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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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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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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요 약 서-

2021. 05.

(2)
(3)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실시근거 및 추진경위 ··· 1

1.2 실시근거 ··· 3

1.3 개발기본계획 추진경위 ··· 4

1.4 계획지구 내용 ··· 5

1.5 기대효과 ··· 23

1.6 계획지역 환경현황 ··· 23

제2장 환경영향 주요항목 평가결과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2.1 환경현황 및 영향예측 ··· 27

가. 자연환경의 보전 ··· 27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30

다.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36

2.2 환경영향 저감방안 ··· 37

가. 자연환경의 보전 ··· 37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39

2.3 결론 ··· 42

제3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4)
(5)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 계획지구는 당초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가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되기 직전에 공장, 창고 등의 허가 설립이 집중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농 지 및 하천오염, 협소한 도로에 따른 불편 등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임

◦ 현재까지도 소규모단위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농지가 잠식되어 가는 등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환경관리와 도시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본 지역은 광역시임에도 대부분 생활용수 공급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오수 체계가 미비하여 무분별한 하수방류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김포한강신도시와 행정구역이 다르고 인천 내에서도 기반시설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 는 열악한 환경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 검단신도시와 연계하여 2010년 검단2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검단2택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지정 취소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실감이 높아 민원 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상기 일련의 검단2신도시 개발 취소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2015년)」에 시가화 예정용지(도시개발사업)로 지정함

◦ 이에 지역주민들은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와 합심하여 무분별한 공장의 난개발 방지와 정비, 하 천 수질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우량 주거지역을 조성코자 개별 난개발이 아닌 「도 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주민 소유토지를 각각 내놓아 사업진행)의 일환으 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의 일환임

-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취소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요청한 계획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필요 명시

(6)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2 -

1.1.2 계획의 목적

◦ 상위계획을 반영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발전방안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렛폼 도시’

구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 도모

◦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부도심 역할에 부응하는 김포ㆍ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서울서부지역등 주변 도시개발지역과의 플랫폼 도시로 구축

◦ 지역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 지역 자연경관 및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 별화된 주택단지 조성

◦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 무계획적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합리적인 토지이 용 도모

1.2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에 의거하여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4) 「도시 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에 해당함

<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개발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7)

1.3 개발기본계획 추진경위

1.3.1 추진경위

◦ 2015. 11. :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 2017. 05. :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8. 0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제안자→서구청)

◦ 2018. 11.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서구청→제안자)

◦ 2020.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0. 07.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3.2 향후계획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021.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요청

(8)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4 -

1.4 계획지구 내용

1.4.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 사 업 자 : (가칭)대곡3-1구역 도시개발조합

◦ 사 업 비 : 약 2,000억원

◦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4.2 계획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2년

나. 공간적 범위

◦ 계획 면적 : 558,315㎡

<표 2> 공간적 범위

구 분

협의회 시 초안 시

증ㆍ감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계 558,315 100.0 558,315 100.0 -

주거용지 233,211 41.8 233,210 41.8 감) 1

근린생활용지 19,050 3.4 14,189 2.5 감) 4,861

상업용지 23,610 4.2 23,610 4.2 -

도시기반시설용지 282,444 50.6 287,306 51.5 증) 4,862

(9)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10)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6 -

다. 계획지구 현황

◦ 계획지구 내부는 대부분 산림 연접구간까지 공장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계획지구 동측으로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된 농경지 및 매립중인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 로 조사됨

◦ 산림 내 문화재보호구역이 공장 지역과 혼재하여 위치하고 분묘가 산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허가 건축물 외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용지 또는 창고용 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계획지구 현황 및 조망 위치

(11)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그림 3) 계획지구 변화도

(12)
(13)

(그림 4) 계획지구 현황사진

(14)
(15)

1.4.3 계획지구 세부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표 3>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가칭)두밀(3-1)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 증)

558,315 558,315

<표 4>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 설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558,315

◦본 계획지구는 무분별한 공장 및 노후한 주택들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을 통 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두밀(대곡3-1)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마련 ⇨ 용도지역 결정(변경) : 558,315.0㎡

<표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8,315.0 - 558,315.0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321,883.0 321,883.0 57.7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9,395.0 29,395.0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68,837.0 268,837.0 48.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증) 23,651.0 23,651.0 4.2 상업

지역

소계 - 증) 36,544.0 36,544.0 6.5

일반상업지역 - 증) 19,740.0 19,740.0 3.5 근린상업지역 - 증) 16,804.0 16,804.0 3.0 녹지

지역

소계 266,469.0 감) 66,581.0 199,888.0 35.8 자연녹지지역 225,301.0 감) 25,413.0 199,888.0 35.8

보전녹지지역 41,168.0 감) 41,168.0 - -

관리 지역

소계 78,050.0 감) 78,050.0 - -

계획관리지역 28,776.0 감) 28,776.0 - -

보전관리지역 23,727.0 감) 23,727.0 - -

생산관리지역 25,547.0 감) 25,547.0 - -

농림 지역

소계 213,796.0 감) 213,796.0 - -

농림지역 213,796.0 감) 213,796.0 - -

(16)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12 -

(그림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17)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표 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두밀(3-1)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 증)

558,315 558,315

<표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 설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558,315 ◦도시개발사업 후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

(그림 2-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

(18)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14 -

나. 도시개발계획 지표설정

◦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지표를 설정함

<표 8> 주요 계획지표 총괄

구분 단위 계획지표 비고

인구 및 가구

계획인구 인 9,993

인구밀도 인/㏊ 179 중밀도 기준 (150인/ha∼250인/ha)

계획가구 세대 4,095 단독주택 : 45세대, 타운하우스 : 342세대, 공동주택 : 3,708세대

가구당인구 인/세대 2.44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년 계획 지표

주택 건설

주택건설용지 % 41.8 -

공동주택용지 ㎡ 158,426 환지방식의 경우 규모별 제한 없음

단독주택용지 ㎡ 18,274 -

타운하우스용지 ㎡ 56,510 -

공원ㆍ 녹지

공원ㆍ녹지면적 ㎡ 124,601 법적 확보 기준 58,620㎡ 이상 확보

근린공원 개소 3 규모 10,000㎡ 이상

어린이공원 개소 4 규모 1,500㎡ 이상

소 공 원 개소 - -

상수도 1인1일 최대급수량 ℓ/인 391 2030 인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하수도 1인1일 최대오수량 ℓ/인 339 2030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기 타 주차장 ㎡ 5,188 5개소

(사업구역의 0.7%, 3,350㎡ 이상 확보)

(19)

1) 계획인구 설정

◦ 계획지구의 계획밀도를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블록별 용도 및 적정 용적률 등을 설정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부합하는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평형별 배분계획 등을 검토하되, 개 발방식(환지방식)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인구 산정

◦ 주택수요자 특성 및 기존 거주세대수를 고려한 주택 유형을 결정

<표 9> 계획밀도에 따른 인구규모(총괄)

구분 면적(㎡) 계획 총밀도(인/ha) 계획 순밀도(인/ha) 계획인구(인)

협의회시

558,315

199.8 478.5 11,160

초안시 179.0 428.5 9,993

<표 10> 계획밀도에 따른 인구규모

구 분 면적

(㎡)

구성비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고

합 계 233,210 100.0 4,095 9,993

도시개발법상 배분기준에 적용받지 않음

단독주택 18,274 7.8 45 110

타운하우스 56,510 24.2 834 834

공동주택 158,426 68.0 3,708 9,049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는 전체 구역면적 중 158,426㎡(28.4%)를 배분하며, 용적률은 주변 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감안하여 230%이하로 설정

◦ 아파트 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85㎡ 초과로 구분하여 면적별 다양한 유니트 타입 적용계획

(20)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16 -

<표 11> 밀도 계획

구 분 면적 (㎡) 인구순밀도 (인/ha) 용적률 (%)

주거용지 계 233,210 428.5 -

단독주택용지 18,274 60.1 200%이하

타운하우스용지 56,510 147.69 200%이하

공동주택용지 158,426 571.2 230%이하

2) 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

◦ 상위계획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5.12)」의 기준에 의거 본 구역의 특성 및 여건 에 적합하고 유연성이 있는 생활권을 설정

◦ 보행권, 통학권, 일상생활권 및 지형적,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

◦ 계획 수용세대수는 4,095세대(인천기본계획의 지표인 2.44인을 적용, 9,993인으로 산정) 로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서북대권에 속하며, 계획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근린생활권으로 설 정함

◦ 시설은 생활권의 인구규모와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주차장 5개소,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공공청사 1개소, 유수지 2개소, 하천 등을 배치

3) 주택 계획

◦ 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로 배분하여야 함. 단 60㎡ 이하 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배분비율 조정 가능 (단,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 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ㆍ도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고, 인천광역시의 2016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이 100.9%로 (2017 인천통계연보) 100%를 초과하며, 구역 내 기존 거주세대가 33가구에 불과하여 단 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1)

<표 12> 주택 규모별 공동주택용지 배분기준

주택규모 기 준 (%) 계 획 (%)

60㎡ 이하 30% 이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하므로 해 당 없 음

60㎡ 초과 ∼ 85㎡ 이하 60% 이상 (60㎡이하 포함)

85㎡ 초과 40% 미만

계 100.0

자료 : 도시개발업무지침 2-8-4-2

<표 13> 주택 규모별 공동주택용지 배분기준

블록 주택규모 면 적 (㎡)

수용세대 (세대)

수용인구 (인)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계 233,210 4,095 9,993 - - -

총밀도 179.0인/ha

단독주택용지 18,274 45 110 60 200 -

타운하우스용지 56,510 342 834 60 200 -

공동주택용지 158,426 3,708 9,049 - - - -

공동-1

소계

64,468

1,509 3,683

20 230 - -

85㎡이하 1,509 3,683

85㎡초과 - -

공동-2

소계

48,865

1,144 2,791 20 230 - -

85㎡이하 1,144 2,791

- - - -

85㎡초과 - -

공동-3

소계

45,093

1,055 2,574 20 230 - -

85㎡이하 1,055 2,574

- - - -

85㎡초과 -

주) 기본계획(안)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2)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18 -

다. 토지이용계획(안)

◦ 계획지구는 주거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하천, 유수지, 공공청사)로 계획함

<표 1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협의회 시 초안 시 구성비(%)

계 558,315 558,315 100.0

주거용지

소 계 233,211 233,210 41.8

단 독 주 택 용 지 18,275 18,274 3.3 ▪45세대

타운하우스용지 - 56,510 10.1 ▪0세대 -> 342세대

공 동 주 택 용 지 214,936 158,426 28.4

▪6개블록 -> 3개블록

▪4,529세대 ->

3,708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19,050 14,189 2.5

상업용지

소 계 23,610 23,610 4.2 일 반 상 업 용 지 11,380 11,380 2.0 근 린 상 업 용 지 12,230 12,230 2.2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82,444 287,306 51.5 도 로 94621 89,231 16.0

보 행 자 도 로 651 652 0.1

주 차 장 5,672 5,188 0.9 ▪5개소

공 원 89,719 100,454 18.0

▪7개소(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수지중복 결정 11,292㎡

녹 지 24,147 24,147 4.3

공 공 청 사 3,585 3,585 0.6 ▪1개소

교 육 시 설 용 지 19,792 19,792 3.5 ▪유치원, 초등학교

하 천 44,257 44,257 7.9

(23)

(그림 5) 토지이용계획(안)도 – 협의회시

(24)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20 -

(그림 6) 토지이용계획(안)도 - 초안시

(25)

라. 공원 및 녹지축 확보계획

◦ 대곡동 지역의 주 녹지ㆍ생태축은 동서 방향으로 대상지 서측 및 남측 500m~1000m 반경 내 가현산(215m) - 도라지골산(96.7m) - 장고산(43.5m) - 쇄재산(93.3m) 벨트를 형성

◦ 계획지구는 현재 서측 가현산 자락에서 동측 한강신도시 임야부까지 공장, 창고 등 무질서한 개발로 산림축이 단절된 상태이며 농경지의 경우 개발이 진행중에 있음

◦ 이에 도시개발계획 시 단절된 녹지ㆍ생태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과 녹지, 녹지와 하천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충분한 면적의 녹지축 계획이 필요하며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은 역사 공원으로 정비, 복원하여 문화공간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

◦ 동시에 인근 섭식 조류 및 야생생물 등을 위한 피난처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체서식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며 안전성과 생태적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접 3-2구역 토지이용계획 과의 긴밀한 녹지체계 연계구상이 필요함

(그림 7) 녹지축 확보 계획

(26)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22 -

마. 생태축 및 조류습지원 계획(안)

◦ 공원 및 녹지 조성계획시 주거지보다 녹지생태축을 선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북측으로 대곡3-2구역과 연계한 생태축, 조류 습지원,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조성하여 주변 자연생 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큰기러기 등 야생조류의 비행 및 접근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층, 고밀도 공동주택 계획을 지양하고 녹색건축물인증 등 다각적인 정책을 반영할 예정임

(그림 8) 생태축 및 조류습지원 연계 계획(안)

(27)

1.5 기대효과

◦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주변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간체계 수립

◦ 지역주민의 휴양과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형을 이용한 건물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공사시 인력고용 및 운영시 주택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대곡 3-2 구역과 연계한 조류습지원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태공간 확보

1.6 계획지역 환경현황

구 분 인천광역시 김포시 계획지구

환경관련 지구ㆍ지역

지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자연공원 × ×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

◦야생생물 보호구역 3개소 3개소 남동측 약 4.1㎞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4개소 1개소 북측 4.1㎞

◦상수원보호구역 × × ×

◦수변구역 × × ×

◦폐수배출허용기준 “가”, “나”지역 “나”지역 “나” 지역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지정 ○(경유0.1%,중유0.3%) ○(경유0.1%,중유0.3%) ○(경유0.1%,중유0.3%)

◦수질오염총량 - - 한강J(한강수계)

◦토양보전 대책지역 × x ×

(28)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24 -

구 분 인천광역시 김포시 계획지구

환경관련 지구ㆍ지역

지정

◦대기관리권역 ○(일부지역) ○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

◦악취관리지역 6개소 ×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

역 ○(일부지역) ○(일부지역)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일부지역) ○(일부지역) ×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일부지역) ○(일부지역) ○(한강하구)

자연환경

◦생태ㆍ자연도 - - 2, 3등급

◦식생보전등급 - - Ⅲ, Ⅳ, 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1, 2, 3, 4, 5등급

◦산경도 ○(한남정맥) ○(한남정맥) 서측 약 1.0㎞

환경 피해유발

시설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631개소 6,545개소 -

◦도로 ○ ○ ○

◦공항 1개소 × -

◦철도 ○ ○ -

◦산업단지 16개소 15개소 -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문화재 266점 20점 약 40m

◦천연기념물 14점 1점 ×

◦취수장 3개소 × ×(수계상이)

◦정수장 7개소 1개소 ×

환경기초 시설

◦분뇨처리시설 6개소 1개소 ×

◦폐기물 소각시설 38개소 4개소 ×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 ×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 12개소 ×

(29)

1.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 2. 계획지구 서측 약 1.0㎞ 이격하여 한남정맥이 위치함

3. 계획지구 약 40m 이격하여 반남박씨 대종증 묘역이 위치함 4. 계획지구 남동측 약 4.1㎞ 이격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위치함 5. 계획지구 북동측 약 4.1㎞ 이격하여 습지보호지역(한강하구)이 위치함 6. 계획지구 일부는 겨울철새 도래지역(한강하구)에 위치함

(그림 9) 지역개황도

(30)
(31)

제2장 환경영향 주요항목 평가결과 요약

2.1 환경현황 및 영향예측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동ㆍ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가) 현황

◦ 식물상 및 식생 - 82과 274분류군

- 식생보전등급 Ⅲ,Ⅳ,Ⅴ등급 - 보호수 3주(계획지구 내 1주)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8과 11종 - 조류 : 31과 48종 - 양서류 : 2과 3종 - 파충류 : 2과 3종 - 육상곤충 : 45과 94종

◦ 육수생물상

- 어류 : 5과 7종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9과 9종

◦ 법정보호종 : 8종 (삵, 원앙,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 인천광역시 보호종 : 4종 (뻐꾸기, 곤줄박이, 줄장지뱀, 큰주홍부전나비)

◦ 생태ㆍ자연도 : 2, 3등급

나) 영향예측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상 및 식생 훼손

-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식생 일시적 생육 영향 - 보호수 1주 훼손

(32)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28 - - 식생보전 Ⅲ,Ⅳ,Ⅴ등급간의 면적변화 - 훼손수목 5,303주 발생

◦육상동물상

- 일부 서식지 감소 및 이동로 방해 - 주변 안정된 생태계로 이동 및 회피

◦ 육수동물

- 주변수계 토사유입시 육수동물 생육 영향

◦ 법정보호종

- 공사시 소음ㆍ진동 등의 인위적 교란, 먹이터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예상되나 주변지역 으로 이동 및 회피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현황

◦ 지형

- 표고 : 20m 미만구간 318,798㎡(57.1%) - 경사 : 10° 이하 411,809㎡(73.7%)

◦ 지질 : 선캠브리아시대의 운모편암 지층과 신생대 제4기 중적층 지층

◦ 산줄기 : 계획지구 서측 1.0㎞에 한남정맥 위치

나) 영향예측

◦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 공사시 내부가 일시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됨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 산림녹지경관 : 가현산, 운유산

(33)

◦ 농촌경관 : 동측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

◦ 수경관 : 대곡천

◦ 인공경관 : 김포 한강신도시 예정(공동주택단지), 김포한강3로

◦ 역사문화경관 : 계획지구 내부 제척지역에 지석묘군(시도기념물 제33호) 위치

계획지구 주변 반남박씨 종중묘역(시도기념물 제59호)과 평산신씨 종중 묘역(시도기념물 제61호) 문화재가 위치

나) 영향예측

◦ 공동주택용지 계획에 따른 경관영향이 우려됨

◦ 기존의 지형, 조망경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최대한의 바람 길 및 통경축 확보

4) 수환경의 보전 가) 현황

◦ 수계현황 : 계획지구 → 대곡천 → 나진포천 → 한강

◦ 지표수질

- 현장조사 : 생활환경기준(BOD기준) Ib(좋음)등급

- 문헌조사 : 생활환경기준(BOD기준) Ib(좋음)∼IV(약간나쁨)등급

◦ 지하수질

- 문헌조사 : “지하수의 수질기준” 만족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 홍수유출량 : 개발중ㆍ후 소량 증가

◦ 토사유출량 : 개발중 증가, 개발후 감소

◦ 오수발생량 : 12.8㎥/일

(34)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30 - (2) 운영시

◦ 계획용수량 : 3,907㎥/일

◦ 오수발생량 : 3,168㎥/일

◦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기상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 인천기상대의 10년(2010∼2019년)의 기상자료 분석 결과

평균기온 : 12.6℃ 평균 풍속 : 3.1m/sec 강수량 : 1,149.2㎜ 일조시간 : 2,507.6hr 평균 습도 : 70.9%

나) 영향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2)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현황

◦ 현장조사 : 계획지구 인근지역 1지점 대기질 현황 조사결과, 전 지점 국가 대기환경 기준 만족

PM-10 : 33.7 ~ 61.4㎍/㎥ CO : 0.3 ~ 0.4ppm PM-2.5 : 20.8 ~ 29.5㎍/㎥ O3 : 0.015 ~ 0.019ppm

NO2 : 0.009 ~ 0.020ppm Pb : 0.0047 ~ 0.0078㎍/㎥

SO2 : 0.002 ~ 0.003ppm 벤젠 : 0.43 ~ 0.51㎍/㎥

◦ 문헌조사 : 5지점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나, PM-2.5 일부 지점이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함

(35)

PM-10 : 51.0∼68.0㎍/㎥ CO : 0.3∼0.7ppm PM-2.5 : 21.0∼55.0㎍/㎥ O3 : 0.022∼0.038ppm

NO2 : 0.017∼0.027ppm Pb : 0.002∼0.012㎍/㎥

SO2 : 0.001∼0.005ppm 벤젠 : 불검출

나) 영향예측

◦ 실시계획 수립시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1) 공사시

◦ 공사시 비산먼지 및 건설장비 배기가스 발생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시 한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운영시

◦ 운영시 연료 사용 및 차량 통행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변화가 예상됨

3) 악취 가) 현황

◦ 계획지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악취유발시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총 4개의 매립장으로 구성됨 (계획지구와 약 5.1㎞이격)

- 계획지구 주변으로 양촌일반산업단지(이격거리 약 3.0㎞) 및 검단일반산업단지(이격거 리 약 5.0㎞)가 위치함

◦ 악취배출시설 : 대기(가스ㆍ먼지ㆍ매연 및 악취) 배출시설은 1,214개소가 위치

◦ 악취현황조사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결과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을 만족

◦ 악취민원현황 : 악취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36)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32 - 나) 영향예측

◦ 계획지구 인근에는 매립지 및 산업단지 등이 운영 중이나, 현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획지구 입주 후 악취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계획지구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악취 유발물질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온실가스 가) 현황

◦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8,723.1tCO2/yr 발생

◦ 토지부문 유기탄소 축적량 : 3,214.2tonC 저장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2) 운영시

◦ 계획지구 내 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5)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현황

◦ 토양현황조사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토양오염 실태조사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토양측정망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위치하지 않음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37)

◦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우려

◦ 폐유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2) 운영시

◦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을 유발 시설물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6) 소음ㆍ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현황

◦ 현장조사(소음) : 일반지역 “가”지역 소음환경기준 초과

- 낮 평균 45.9~52.0dB(A) - 밤 평균 39.3~44.6dB(A)

◦ 현장조사(진동) : 전 지점 생활진동 규제기준 만족

- 주간 평균 11.9~13.4dB(V) - 심야 평균 9.7~11.7dB(V)

◦ 문헌조사(소음) : 일부지점 소음환경기준 초과

- 일반지역 “가”지역(N’-1. 2)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50dB(A), 밤 40dB(A) 이하) ㆍ 낮 평균 47.1~50.3dB(A) ㆍ 밤 평균 40.3~45.2B(A)

-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N’-3, 4, 5)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65dB(A), 밤 55dB(A) 이하)

ㆍ 낮 평균 49.6~59.8dB(A) ㆍ 밤 평균 44.1~53.3B(A)

◦ 문헌조사(진동) : 전 지점 생활진동 규제기준 만족

- 주간 평균 12.9~32.4dB(V) - 심야 평균 12.2~28.8dB(V)

(38)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34 -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 소음

- 공사시 소음 예측결과 : 46.9~64.1dB(A)로 전 지점 소음환경목표기준 만족

- 대곡3-2구역과 누적소음 예측결과 : 51.9~81.6dB(A)로 1지점 소음환경목표기준 초과

◦ 진동

- 공사시 진동 예측결과 : 23.1~37.0dB(V)로 전 지점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 대곡3-2구역과 누적진동 예측결과 : 27.6~51.1dB(V)로 전 지점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2) 운영시

◦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 운영 시 북측에 위치한 김포한강3로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7) 일조장해 가) 현황

◦ 연간 일조시간 : 2,507.7hr, 월평균 일조시간 : 209.0hr

◦ 월별 일조시간은 5월이 257.2hr로 가장 길고 7월이 169.3hr로 가장 짧음

나) 영향예측

◦ 주변지역에 위치한 주택, 학교, 복지시설 및 내부 공동주택에 일조 영향이 예상됨

8)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가) 현황

◦ 인천광역시 환경기초시설 현황

- 매립시설 7개소, 소각시설 38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시 설용량 500㎥/일 이상은 15개소)

(39)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2) 운영시

◦ 계획지구 내 생활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9)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가) 현황(인천광역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999.0톤/일

◦ 분뇨 발생량 : 2,253㎥/일

◦ 건설폐기물 발생량 : 14,432.3톤/일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매립시설 : 7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 38개소, 분뇨처리시설 : 6개소

나) 영향예측 (1)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39.36㎏/일

◦ 분뇨발생량 : 30.67L/일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이 예상

◦ 건축물 해체시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발생이 예상

◦ 건축물 신축시 건축폐기물 발생이 예상

◦ 임목폐기물 발생이 예상

(2)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이 예상

(40)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36 -

다.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 답(26.9%), 전(16.3%) 등 농경지를 중심으로 지목이 분포

◦ 소유자별 토지소유 현황 : 사유지 496,968.6㎡(89.0%), 국유지 57,288.9㎡(10.3%), 공유지 4,057.5㎡(0.7%)

◦ 용도지역 현황 : 녹지지역 47.7%, 관리지역 14.0%, 농림지역 38.3%

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목표생태면적율 40%이상 확보(40.69%)

◦주변 녹지축 연결

-대곡 3-2구역과 연계한 조류 습지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 및 녹지 면적 124,601㎡(22.3%)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상절차 와 방법 등을 수립하여 성실히 보상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

2) 인구ㆍ주거 가) 현황

◦ 인천광역시 인구 및 세대 현황 - 세대수 : 1,213,201세대 - 인구수 : 3,022,511인 - 세대당 인구 : 2.49인

(41)

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공사시

◦ 공사시 투입인부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유입의 변동이 예상

◦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일시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인천광역시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지역적 인구에 큰 변동이나 주거 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운영시

◦ 순 인구밀도는 428.5인/ha, 총인구밀도는 179.0인/ha로 계획

◦ 세대수 : 4,095세대(단독주택 45세대, 타운하우스 342세대, 공동주택 3,708세대)

◦ 계획인구 : 9,993인(단독주택 110인, 타운하우스 834인, 공동주택 9,049인)

◦ 시설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청사, 유수지, 하천 등 배치

2.2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 식물상 및 식생

-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운영 -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방안 - 훼손수목 218주 이식 - 훼손수목 반출 및 처리대책 -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 보호수 1주(은행나무) 이식

◦ 육상동물

- 단계별 공정,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사용

(42)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38 - - 야생동물보호교육실시

-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 탈출로, 미소서식처 조성

◦ 육수동물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 법정보호종

-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조류습지원 조성으로 조류 휴식공간 제공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친환경적 구조물로 적정 사면처리 할 계획

◦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절․성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적 영향 및 다양한 경관성 분석을 통해 조망권이 확보된 배치계획 수립

◦ 계획지구 주변지역 산림 및 하천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체계구축

◦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빛공해로 인한 영향 저감

◦ 조명으로 문화재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연출

4) 수환경의 보전 가)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오수는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43)

나) 운영시

◦ 용수는 검단배수지를 통해 공급

◦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우수는 오ㆍ우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처리

◦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처리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시행 ­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운행차량의 차속을 20㎞/hr 이하로 제한

나) 운영시

­ 계획지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 계획지구 내 환경정화수종 식재를 통한 대기질 정화효과 발휘 - 청정연료 LNG 및 LED 조명 사용할 계획임

2) 악취 가) 운영시

­ 계획지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3) 온실가스 가) 공사시

◦ 현장내 건설장비의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44)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40 - 나) 운영시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 계획지구 내 생태기능을 유지․강화 및 주변자연환경 및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 원ㆍ녹지체계를 계획함

3)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공사시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발견시 적법절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

◦ 폐유보관시설 설치ㆍ운영 후 전문업체 위탁ㆍ처리

◦ 분뇨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우선 검토, 연계처리 불가시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ㆍ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나) 운영시

◦ 사업의 특성상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음

4) 소음ㆍ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 가) 공사시

◦ 건설장비의 적정배치 및 공정관리

◦ 충분한 장비정비 및 점검실시, 저소음건설기계의 선택

◦ 공사장비 단계별 분산 투입 및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20㎞/hr이하)

◦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

나) 운영시

◦ 계획지구 북측에 위치한 김포한강3로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예상되며, 이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및 적정 방음대책(방음벽, 저소음포장 등)을 수립할 계획임

(45)

5) 일조장해 환경기준의 부합성

◦ 일조장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일조권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해소대책 강구

6)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가) 공사시

◦ 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후 선별하여 재활용할 계획

◦ 현장근무인력에 의한 생활오수 및 분뇨는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

나) 운영시

◦ 계획지구내 발생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

◦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로 연계ㆍ처리 할 계획(실시계획시 유관부서와 협의)

◦ 계획지구 내 용수공급은 공촌정수장에서 공급받을 계획(실시계획시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

7)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가) 공사시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일시 보관 후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그 외 잔재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

나)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각 성상별로 처리

◦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로 연계ㆍ처리 할 계획(실시계획시 유관부서와 협의)

(46)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42 -

2.3 결론

◦ 계획지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무계획적 무분별한 공장입 지와 노후 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점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할 것으로 기 대됨

◦ 계획비교 대안의 경우 기훼손된 지 역과 체계적 인 개발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계획 1안(Action)을 선정하였음

◦ 수단ㆍ방법의 대안을 비교한 결과 도라지골산에서 김포의 녹지대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확보 를 검토한 1안을 선정하였음

◦ 입지비교 대안의 경우 김포시 경계부 녹지와 가현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보전녹지 및 녹지축을 보전하여 도시 연담화 가능성 배제할수 있는 입지 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계획지구 조성시 합리적인 시설용지 배치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최종안으로 선정함

◦ 선정된 대안에 따라 계획지구 조성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대안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현상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안별 긍정적인 영향과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었음

­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건축물 조성으로 경관변화

◦ 이에 따라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특성 및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경관영향 최소화를 위한 녹화계획 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투입장비 조절 및 작업시간 조정 등

◦ 따라서, 계획지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47)

<표 15> 최종안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최종안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계획 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수단ㆍ방법 토지이용계획 비교 대안 1안

◦토지이용 계획시 산림부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습지원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는 1안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입지비교 계획지구 경계

비교ㆍ검토 입지 1안

◦김포시 경계부 녹지와 도라지골산, 가현산으 로부터 이어지는 녹지축을 보전하여 도시 연 담화 가능성 배제할수 있는 입지1안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8)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44 -

제3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계획은 「도시개발법」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무계획적ㆍ무분 별한 공장입지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 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자 함

◦ 이에 계획수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주변 환경현황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표 9-1>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 다양성

ㆍ 서식지

보전 (동ㆍ 식물상

및 자연 환경 자산)

◦식물상 및 식생 -82과 274분류군

-식생보전등급 Ⅲ,Ⅳ,Ⅴ등급 -보호수3주(계획지구 내 1주)

◦육상동물상 -포유류 : 8과 11종 -조류 : 31과 48종 -양서류 : 2과 3종 -파충류 : 3과 4종 -육상곤충 : 45과 94종

◦육수생물상 -어류 : 5과 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9과 9종

◦법정보호종 : 8종

-삵, 원앙,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소쩍새

◦인천광역시 보호종 : 4종 -뻐꾸기, 곤줄박이, 줄장지뱀, 큰

주홍부전나비

◦생태ㆍ자연도 : 2, 3등급

◦식물상 및 식생 -식물상 및 식생 훼손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식생

일시적 생육 영향 -보호수 1주 훼손

-식생보전 Ⅲ,Ⅳ,Ⅴ등급간의 면적변화

-훼손수목 5,303주 발생

◦육상동물상

-일부 서식지 감소 및 이동 로 방해

-주변 안정된 생태계로 이동 및 회피

◦육수동물

-주변수계 토사유입시 육수 동물 생육 영향

◦법정보호종

–공사시 소음ㆍ진동 등의 인위적 교란, 먹이터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예상되나 주변지역으로 이동 및 회 피

◦식물상 및 식생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운영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방안 -훼손수목 218주 이식 -훼손수목 반출 및 처리대책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보호수 1주(은행나무) 이식

◦육상동물

-단계별 공정,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사용

-야생동물보호교육실시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탈출로, 미소서식처 조성

◦육수동물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법정보호종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류습지원 조성으로

조류 휴식공간 제공

(49)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표고 : 20m 미만 318,798㎡

(57.1%)

-경사 : 10°이하 411,809㎡(73.7%)

◦선캠브리아시대의 운모편암 지 층, 신생대 제4기 중적층 지층

◦서측 약 1.0㎞에 한남정맥 위 치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공사시 내부가 일시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강우시 토 사유출이 예상됨

◦발생사면에 친환경적 구 조물로 적정 사면처리 할 계획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절․성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산림녹지경관 : 가현산, 운유산

◦농촌경관 : 동측으로 농경지 분포

◦수경관 : 대곡천

◦인공경관 : 김포 한강신도시 예정(공동주택단지), 김포한강3로

◦역사문화경관 : 계획지구 내부 제척지역에 지석묘군(시도기념물 제33호) 위치

계획지구 주변 반남박씨 종중 묘역(시도기념물 제59호)과 평 산신씨 종중묘역(시도기념물 제61호) 문화재가 위치

◦공동주택용지 계획에 따른 경관영향이 우려됨

◦기존의 지형, 조망경관, 주 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적인 관점에서의 최대한의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경관적 영향 및 다양한 경관성 분석을 통해 조망 권이 확보된 배치계획 수립

◦계획지구 주변지역 산림 및 하천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체계구축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빛공해로 인한 영향 저감

◦도로의 경우 같은 형태의 폴과 색온도 적용으로 통 일된 도로경관 연출

◦조명으로 문화재가 훼손 되지 않도록 연출

수환경 의 보전

◦수계현황

-계획지구 → 대곡천 → 나진 포천 → 한강

◦지표수질

-현장조사 : 생활환경기준 (BOD기준) Ib(좋음)등급 -문헌조사 : 생활환경기준

(BOD기준) Ib(좋음)∼IV(약간 나쁨)등급

◦지하수질

-문헌조사: 지하수 수질기준만 족

◦공사시 -홍수유출량

: 개발중ㆍ후 소량 증가 -토사유출량

: 개발중 증가, 개발후 감 소

-오수발생량:12.8㎥/일

◦운영시

-계획용수량 : 3,907㎥/일 -오수발생량 : 3,168㎥/일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 치

-오수는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운영시

-용수는 검단배수지를 통 해 공급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

-우수는 오ㆍ우수 분류식 으로 계획하여 처리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여 비점오염원 처리

(50)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46 -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기상에 미치는 영향

◦인천기상대 -평균기온 : 12.6℃

-강수량 : 1,149.2㎜

-평균풍속 : 3.1m/sec -평균습도 : 70.9%

-일조시간 : 2,507.6hr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됨

-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대 기 질

◦대기오염도

-현장조사(전 지점 국가 대기환경 기준 만족)

ㆍPM-10 33.7∼61.4㎍/㎥

ㆍPM-2.5 20.8∼29.5㎍/㎥

ㆍNO2 0.009∼0.020ppm ㆍSO2 0.002∼0.003ppm ㆍCO 0.3∼0.4ppm ㆍO3 0.015∼0.019ppm ㆍPb 0.047∼0.078㎍/㎥

ㆍ벤젠 0.43∼0.51㎍/㎥

-문헌자료(PM-2.5 일부지점 대기 환경기준 초과)

ㆍPM-10 51.0∼68.0㎍/㎥

ㆍPM-2.5 21.0∼55.0㎍/㎥

ㆍNO2 0.017∼0.027ppm ㆍSO2 0.001∼0.005ppm ㆍCO 0.3∼0.7ppm ㆍO3 0.022∼0.038ppm ㆍPb 0.002∼0.012㎍/㎥

ㆍ벤젠 불검출

◦공사시

-공사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 배기가스 발생에 의 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시 한시적으 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운영시

-운영시 연료 사용 및 차량 통행량에 의한 대기오염물 질 발생량 변화가 예상됨

◦실시계획 수립시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 하여 제시하겠음

◦공사시 -살수차량 운행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차속규제(20㎞/hr제한

◦운영시 -녹지공간 확보

-환경정화수종 식재를 통한 대기질 정화효과 발휘 -청정연료 LNG 및 LED 조

명 사용할 계획임

악 취

◦악취관리지역 해당없음

◦악취유발시설

-수도권매립지(약 5.1㎞아격) -양촌일반산업단지(약 3.0㎞이격) -검단일반산업단지(약 5.0㎞이격)

◦악취현황: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만족

◦인근 매립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지구 공사 및 운영시 악취 유발 물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운영시 -녹지공간 확보

온 실 가 스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8,723.1tCO2/yr

◦토지부문 유기탄소 축적량 3,214.2tonC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공회전 금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생태기능을 유지․강화 및 주 변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한 공원ㆍ녹지체계를 계획

(51)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토 양

◦토양현황조사 : 토양오염 우려 기준 만족

◦토양오염 실태조사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토양측정망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특 정 토 양오 염 관 리 대상 시 설 은 위치하지 않음

◦공사시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우려

-폐유발생으로 인한 토양오 염 우려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으 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을 유 발 시설물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공사시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 양오염 발견시 적법절차 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 -폐유보관시설 설치ㆍ운영

후 전문업체 위탁ㆍ처리 -분뇨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우선 검토, 연계 처리 불가시 간이화장실 설 치 후 전량 위탁ㆍ처리, 생 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시

-토양오염유발시설물 계획 이 없어 별도의 저감대 책은 수립하지 않음

소 음 ㆍ 진 동

□현장조사

◦소음 :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지역 “가”지역

낮 평균 45.9~52.0dB(A) 밤 평균 39.3~44.6dB(A)

◦진동 :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간 평균 11.9~13.4dB(V)

심야 평균 9.7~11.7dB(V)

□문헌조사

◦소음 :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지역“가” 지역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평균 47.1~50.3dB(A) 밤 평균 40.3~45.2dB(A)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평균 49.6~59.8dB(A) 밤 평균 44.1~53.3dB(A)

◦진동 :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간 평균 12.9~32.4dB(V)

심야 평균 12.2~28.8dB(V)

□ 공사시

◦소음

-계획지구 : 46.9~64.1dB(A) → 소음환경목표기준 만족 -대곡3-2 누적소음 예측결과

: 51.9~81.6dB(A)

→ 1지점 소음환경목표기준 초과

◦진동

-계획지구 : 23.1~37.0dB(V) →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대곡3-2 누적진동 예측결과 : 27.6~51.1dB(V)

→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 운영시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 운 영시 북측에 위치한 김포 한강3로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공사시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 지침서(환경부) 준수 -속도제한 및 불필요한

고속운전․공회전 금지 -공사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및 장비 사용 -차속규제표지판 설치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최 소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계획 및 적정 방음대책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수립

일 조 장 해

◦일조시간

-연간 : 2,507.7hr -월평균 : 209.0hr

-5월이 257.2hr로 가장 길고 7월이 169.3hr로 가장 짧음

◦내ㆍ외부

-주변지역에 위치한 주택, 학교, 복지시설 및 내부 공 동주택에 일조 영향이 예 상됨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일조권 민원발생 최소화 및 해소대책 강구

(52)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 48 -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경 기초 시설 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7개소

-소각시설:38개소 -분뇨처리시설: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22개소(용량 500㎥/일 이상 15개소)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운영시

-계획지구 내 폐기물 및 오 수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 치 후 재활용할 계획 -현장근무인력 생활오수

및 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용수는 검단배수지를 통 해 공급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

-발생폐기물은 전문처리업 체에 전량 위탁처리

자원 ㆍ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인천광역시 현황

-생활폐기물 : 2,999.0톤/일 -분뇨 : 2,253㎥/일

-건설폐기물 : 14,432.3톤/일 -환경기초시설

ㆍ폐기물매립시설 : 8개소 ㆍ폐기물소각시설 : 38개소 ㆍ분뇨처리시설 : 6개소

◦공사시

-생활폐기물 : 39.36㎏/일 -분뇨 : 30.67L/일 -폐유발생이 예상됨

-건축물 해체시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신축시 건축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계획시행에 따른 임목폐기

물 발생이 예상됨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폐유 등은 전량 위탁처 리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건설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각 성상별로 처리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

사 회 ㆍ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 답(26.9%), 전(16.3%) 등 농경지를 중심으 로 지목이 분포

◦ 소유자별 토지소유 현황 : - 사유지 496,968.6㎡(89.0%) - 국유지 57,288.9㎡(10.3%) - 공유지가 4,057.5㎡(0.7%)

◦ 용도지역 현황

- 녹지지역 47.7%, 관리지역 14.0%, 농림지역 38.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도

시계획시설(변경)결정

◦목표생태면적율 40%이상 확보(40.69%)

◦주변 녹지축 연결

-대곡 3-2구역과 연계한 조류 습지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 및 녹지 면적 124,601㎡(22.3%)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상절차와 방법 등을 수 립하여 성실히 보상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

인구 주거

◦인천광역시 인구 및 세대 -세대수 : 1,238,641세대 -인구수 : 3,029,258인 -세대당인구 : 2.45인

◦공사시

- 공사시 투입인부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유입의 변동이 예상 -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일시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인천광

역시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지역적 인구에 큰 변동이 나 주거 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운영시

- 순 인구밀도는 428.5인/ha, 총 인구밀도는 179.0인/ha로 계획 - 인구수 : 9,993인(단독주택 110인, 타운하우스 834인,

공동주택 9,049인)

- 세대수 : 4,095세대(단독주택 45세대, 타운하우스 342세 대,공동주택 3,708세대)

- 시설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유치원, 초등학 교, 공공청사, 유수지, 하천 등 배치

참조

관련 문서

간사 대학원

성과변수인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여성 리더의 성 역할 유형 중 남성적 유 형은 여성적 유형과 미분화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여성적 유형은

[r]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