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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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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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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 진 군 도 시 관 리 계 획 ( 용 도 지 역 재 정 비 )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2020. 07

인 천 광 역 시

(2)

목 차

제 1 장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

1.3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1

1.4 계획의 내용 ··· 2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1 평가대상지역 범위 ··· 5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 6

제 3 장 지역개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1 환경보전용도지역 ··· 8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9

4.2 대안의 설정 ··· 10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 14

5.2 조사・예측・평가 방법 ··· 16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6.1 주민의견 등의 수렴계획 ··· 18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9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20

(3)

제 1 장 계획의 개요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1.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의 관리지역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통합된 용도지역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해제지역 포함)이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으로 변경 필요.

∘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불일치)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재정비 필요성 대두.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2]의 2.개발기본계획」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본 계획의 범위

◦ 용도지역 변경면적

-관리지역 : 증) 85,319.0㎡

-농림지역 : 감) 85,319.0㎡

1.3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08.12. : 최초 관리지역 세분(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9호)

◦ 2011.12.15.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1-63호)

◦ 2017. 3.14.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7-59호)

◦ 2017.12.15.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7-243호)

◦ 2018. 1. :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018. 5. :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중간보고

◦ 2018. 8. ~ 11. : 용도지역 재정비 기준(안) 재설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 작성

◦ 2018. 8. :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착수

(4)

제 1 장 계획의 개요

◦ 2018.12. : 용도지역 재정비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결재

◦ 2019. 6. : 토지적성평가 의뢰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안) 확정

◦ 2020.06. ~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예정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원(농림지역, 관리지역)

- 총 1개 구역 85,319㎡(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 : 인천광역시

◦ 계획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2,405,103.3 - 172,405,103.3 100.0

도시지역 3,331,308.0 - 3,331,308.0 1.94

관리 지역

소 계 149,681,900.9 증) 85,319.0 149,767,219.9 86.86 계획관리지역 51,566,987.6 - 51,566,987.6 29.91 생산관리지역 12,751,947.8 - 12,751,947.8 7.40 보전관리지역 85,362,965.5 증) 85,319.0 85,448,284.5 49.56 농림지역 13,686,538.0 감) 85,319.0 13,601,219.0 7.89

자연환경보전지역 51,947.0 - 51,947.0 0.03

용도지역 미지정 5,653,409.4 - 5,653,409.4 3.2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옹진군 행정구역

일원

계 85,31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5,319 80% 이하

◦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 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 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 역으로 변경

(5)

제 1 장 계획의 개요

3)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내용 가) 관리지역 변경

(1)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연번 구역명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안)

1 북도06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5,319 보전산지 해제지역 구역명 북도06 위치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면적 ◦85,319㎡

검토의견

◦현 황 : 보전산지 해제지역, 임야

◦토지적성평가 : 나등급

◦검토의견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위 치 도 현 황(위성사진)

용도지역 변경(안)

기 정 변 경 (안)

(6)

제 1 장 계획의 개요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가) 북도면 (1블록, 85,319㎡)

기정

변경

(7)

제 1 장 계획의 개요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1 평가대상지역 범위

◦ 본 계획은 변화된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옹진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으로, 주민의 재산보호와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원을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구의 행정구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옹진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 면 적 : 172.4㎢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목표년도 : 2030년

(그림 2-1) 계획대상지 위치도

(8)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나 추가적인 개발행위는 없음.

◦ 따라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7.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계획시행시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식생 및 동ㆍ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시행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계획시행시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및 오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대상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로 활용

․인천광역시 최근 10년간 자료

대기질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항목 총괄

․계획시행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시행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시행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9)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식생 및 동ㆍ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0.3km)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시행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 ․계획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계획시행시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 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및 오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대상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로 활용

․인천광역시(인천기상대) 최근 10년간 자료

대기질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로부터 0.5km) 온실가스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로부터 0.5km) 소음․진동 ․계획시행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로부터 0.5km) 일조장해 ․계획시행시 일조피해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항목 총괄

․계획시행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시행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시행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인구·주거 ․계획시행시 인구 및 주거 변화가 발생

되는 지역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10)

제 3 장 지역개황

제 3 장 지역개황

3.1 환경보전용도지역

<표 3.1-1> 환경관련 지역・지구지정 현황

환경관련지역·지구 인천

광역시 옹진군 비 고

환경 보전 용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X X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X X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X X -

수변구역 X X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X X -

대기환경규제지역 O △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지정

대기관리권역 O △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X X -

자연공원 X X -

습지보호지역 O X 습지보호구역 3개소, 람사르습지 2개소 지정 야생생물 보호구역 O X 옹진군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

특정도서 O O 가장 가까운 특정도서인 신도는 사업노선과 약 125km 이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O -

백두대간보호지역 O X 인천광역시에는 한남정맥이 위치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

특별관리) X X -

수산자원보호구역 X X -

악취관리지역 O X -

생태・자연도 O O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O O 옹진군 전역은 “청정“ 지역임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O O 인천광역시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하도록 지정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O X 옹진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주요

보호 대상 시설 물

취수장 O O -

정수장 O O -

문화재 O O 옹진군은 총 11개의 문화재가 지정

천연기념물 O O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주) ○ : 해당(영향 있음), △ : 해당(영향 미미함), × : 해당 없음(영향 없음)

(11)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항목·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대안 중 [계획 비교]와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대안의 종류 중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은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에 따른 단순 비교 및 비교 대안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표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 획 비 교 o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

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 ․ 방법 o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 ․ 공급 o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

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o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

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 ․ 순서 o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o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

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중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표 4-2> 계획 대안의 설정

대안 종류 대안내용 비고

대안 1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

대안 2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의 경우 Action

(12)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4.2 대안의 검토

가. 계획비교 대안 검토

<표 4-3> 계획의 적정성 검토[1/2]

구 분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1) 국제환경 동 향․협약․규범 과의 부합성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의 고려 여부

- 몬트리올 의정서 - 기후변화 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 - 람사협약 - 철새보호협정 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계획구역은 국제적 환경관련 조약 등과는 큰 관련이 없음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반영 여부 〃 ◦계획구역은 국제적 환경관련 조약 등과

는 큰 관련이 없음

◦해당계획과 관련성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의

고려 여부 〃

◦국제적 협약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 지만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용 도지역 변경 수립

2) 국가환경 기 준 ․ 계획과의 부합성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반영여부 〃

◦향후 필지별 공사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 등의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공 사를 시행할 것임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에의 부합 여부

-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비전21 - 생물다양성국가전략 - 환경보전중기계획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물관리종합대책

-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능 여부 〃

◦대기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나 배출 사업장 설치계획이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 구체화 및 실현가능 여부 〃 ◦장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 시책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3) 지역환경 기 준․ 계획과의 부합성

◦지역 환경기준 및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반영 여부

- 시․도 환경보전계획 - 지역 환경계획 - 지방의제21 - 경관계획 등

◦계획 수립 및 공사시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 기준과 환경계획을 준수

◦지역의 각종 조례상의 환경계획 반영여부 - 환경보전조례

- 녹지보전조례 - 자연경관보전조례 등

◦각종 조례상의 환경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13)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표 4-3 계속> 계획의 적정성 검토[2/2]

구 분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 고려 여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수립

◦광역적 생태․녹지축 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의 고려 여부

- 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

〃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의 효율성 여부 〃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의 고려 여부 〃 〃

2) 지속 가능성 과의 부합성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 ESSD 이행계획 등 〃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의 고려여부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여부 〃 〃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한 환경계획의

타당성 여부 〃 〃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여부

〃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있게 계획

2) 타 행정계획 과의 연계성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

계성 여부 〃 ◦타행정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토록 계

획 수립

라.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 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의 반영 여부

◦평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작성

(14)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표 4-4> 입지의 타당성 검토 [1/2]

구 분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 전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대상여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사항 없음

◦계획구역에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 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없음

◦주요 산림축(백두대간 및 주요정맥 등)의 훼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야생동․식물의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 ◦계획구역내 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대한 단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여부 - 생태계보전지역

- 습지보호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계획구역내 및 주변에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이 분포하지 않 으며, 인천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이 장봉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음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지역의 포함 및 훼 손여부

- 생태자연도 1등급 - 녹지자연도 8등급 - 하천, 호소 등

◦계획구역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2, 3등급이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에 대한 훼손여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철새도래지 등

◦계획구역은 기존 관리지역/농림지역 으로 보호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 거의 없음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습지 등에 대한

영향여부 〃 ◦조간대, 갯벌 등에 대한 영향은 없음

3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급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대한 악영향 여부

◦계획구역은 대부분 평지로 과도한 지형 훼손은 발생치 않음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경관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악영향 여부 〃 ◦경관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악영향 여부

- 해안, 호소 등

◦계획구역내 생태적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없으며, 경관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주요 조망점에 대한 심각한 경관훼손 여부 〃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15)

제 4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표 4-4 계속> 입지의 타당성 검토 [2/2]

구 분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 유지․ 달성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심화 및 예상지역중 추가 개발시 환경 기준의 유지․달성에 대한 어려움 여부

◦추가개발이 없으 므로 해당사항 없음

◦향후 개별 필지에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이 예상되나 환경기준을 준수할 계획임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 영향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온실가스배출량 급증 여부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 초과여부 〃 ◦건물 신축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 됨.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 아님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여부 〃 ◦각종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계획수립

2) 쾌적한 생 활환경의 유 지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 악화에 따른 피해발생 여부

◦공사시 일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이 발생하나, 적절한 저감방 안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여부 〃 ◦주민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반복적

인 민원발생은 예상되지 않음

◦녹지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 예측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어려움 여부 〃 ◦기존 농림 및 관리지역 등으로 녹지 훼손 및 지형 변화는 거의 없음

3 ) 환경친화적 토 지 이 용 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포

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 난개발

가능성 여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지역에 적합한 개발로 난개발 가능성 없음

다.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평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

(16)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중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하였음

<표 5-1>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항목

구 분 평가 항목 제외 항목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자연환경자산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수환경의 보전 -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 대기질 - 소음․진동

◦ 환경기준 부합성 - 악취

- 온실가스 - 토양 - 해양환경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산업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해, 일조장해

◦ 인구 및 주거

(17)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표 5-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검토항목 항 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본 계획으로 인하여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영향검토

◦ 식생 및 녹지자연도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동·식물,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없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공사시 토공량(절․성토)에 대한 지형변화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확인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평가로서 본 계획과는 무관함.

생활환경 안 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공사시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제외 온실가스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해양환경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평가로서 본 계획과는 무관함.

토 양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요인이 없으므로 제외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장비 및 인부 투입에 의한 폐기물이 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사회․경제 환 경 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용지편입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발생 위 생․

공중보건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전파장해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일조장해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산 업 ◦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외

(18)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 조사・예측・평가 방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5-3>과 같음

- 조사는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가이드라인, 2009,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에 준하여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계획의 적정 성을 분석하고, 입지의 적정성은 대안노선별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계획임.

<표 5-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현황,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 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 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 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 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① 조사내용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위락․

경관현황, 경관자원 현황, 환경 관련지역 및 지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계획대상지 및 주변 경관자원 분석 및 경관 등의 영향 예측

환경의 보전 수질

① 조사내용 : 지표수(하천)현황 농도, 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측정망 및 수계를 고려한 문헌 자료 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급수 및 오수발생

(19)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표 5-3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① 조사내용 :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기상연보)

․기상 통계자료(10년간) 분석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검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발 생 검토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연계성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및 자체 처리 여부 등을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투입인부 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발생 검토

․운영시 이용객에 의한 폐기물 발생 검토

사회ㆍ 경제 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자료 조사 및 계획 검토

․토지이용 변화

(20)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주민의견 등의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의 정보통신망 및 동법 제70조 제3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경위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악영향과 지역주민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할 계획임.

◦ 주민의견 수렴은 계획수립 주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할 계획임.

다.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21)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실시함.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0년 06월 04일 ~ 2020년 07월 01일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

구 분 분 야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도시균형계획과 공상기 과장 의견없음

위 원

협의기관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강수미 팀장 의견제출

승인기관 지명 공무원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김영은 팀장 의견제출

학식경험 풍부 민간전문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주)동성엔지니어링) 이명중 홍보위원

(전무) 의견제출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여운호 교수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

옹진군

환경녹지과 이윤식 팀장 의견제출

관할 지방자치 단체 주민대표

옹진군

거주주민 강일규 이장 의견제출

시민단체

민간전문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대표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해양관련 전문가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황진환 교수 의견제출

(22)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강수미 팀장

(23)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4)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김영은 팀장

(25)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6)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이명중 홍보위원

(27)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여운호 교수

(28)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옹진군 환경녹지과 이윤식 팀장

(29)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옹진군 거주주민 강일규 이장

(30)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대표

(31)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황진환교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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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