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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생물다양성과환 경 부생물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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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

2018. 1. 30.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2)

목 차 목 차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목적 ···1

2. 관련 근거 ···1

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지정 대상기관 ···1

2. 지정 기준 ···2

3. 지정 절차 및 검토사항 등 ···4

4. 지정서 교부 등 ···5

5. 지정 취소 ···5

6. 지정 변경 ···

Ⅲ.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기관별 역할 ···5

2. 세부 관리지침 ···7

Ⅳ. 예산 편성․교부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예산지원 ···9

2. 국고보조금 편성․교부 ···10

3.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11

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적 보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Ⅵ. 지침의 적용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관리지침

제정 2006. 2. 27.

개정 2007. 12. 26.

개정 2011. 7. 22.

개정 2014. 8. 28.

개정 2015. 12. 24.

개정 2018. 1. 30.

Ⅰ. 개 요

1. 목 적

○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함

2. 관련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및 제6조(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제7조(서식지외보전 기관의 운영)

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1. 지정 대상기관

○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 국․공립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지정 기준

가. 지정 대상종

및 보유 기준

○ 지정 대상종(증식․복원 대상종)은 야생생물(야생절멸종 포함)을 그 서식지 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대상기관은 3년 이상 당해 종에 대한 증식기술 연구 및 증식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생물종 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야생식물만을 증식․복원 대상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5종 이상(멸종 위기 야생식물 3종 이상, 일반 야생식물 2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야생동물만을 증식․복원 대상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4종 이상(멸종 위기 야생동물 2종 이상, 일반 야생동물 2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을 혼합하여 증식․복원 대상종으로 하는 경우 에는 6종 이상(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 이상, 일반 야생생물 3종 이상)을 보유 하여야 함

- 지정 시 위의 보유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인공증식이 어려운 종을 증식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종에 대한 증식·복원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음

○ 상기 보유종은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입수한 종이어야 함

※ 지정 대상종이 기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2개 기관 이상에서 이미 증식․복원하고 있는 경우 등 지정시 대상종을 제한할 수 있음

※ 보전 대상종은 분포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 분포종, 증식․복원의 기술적 측면에서 유일성과 보전 긴급사유 발생종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시설 기준

○ 생물 사육․증식시설 1식

○ 온도․습도조절시설 1식(온도․습도조절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 관리․운영시설 1식

○ 기타 증식․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 기타 세부 부지면적 기준 및 시설기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21호)」에서 정한 규정 준수

. 보유인력 기준

(1) 야생동물(야생절멸종 포함)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포유류, 조류의 경우 상기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거나 관할소재 지역의 동물병원과 연간계약서(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긴급 상황 시 신속대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경우 기타인력 3인 이상 보유)

- 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산림자원학 또는 축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타 동물원 등 증식․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야생식물(야생절멸종 포함)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조경․원예․산림(임업)․생태 등 관련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임업)․식물․생태․원예․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 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야생생물의 혼합 증식․복원의 경우

○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물분야 2인, 동물분야 2인 이상 보유

(6)

3. 지정 절차 및 검토사항 등 가. 지정 절차

신 청

1차

현지조사

관계중앙행정 기관협의

전문가조사

(필요시) 지정․고시

신청인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 해양생물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

※ 1차 현지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필요시 생물종 전문가, (사)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제출서류

○ 시설 현황 명세서

○ 운영 현황 명세서

○ 야생생물 보전계획서(입수 경위 확인가능 서류 포함)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지정 시 검토사항

○ 시설 현황 명세서

- 생물 사육․증식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보유현황(사진 등 첨부)

- 온도․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실, 부대시설 보유현황

○ 운영 현황 명세서

- 보유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수익 등 포함) 현황

․ 보유 인원수, 보유인력 기준 적합여부, 상근여부, 자부담 가능 여부 등 - 생물의 사육․관리 및 증식현황

․ 대상종의 확보장소, 확보형태(종자, 포자, 알, 성체 등), 확보시기, 확보수단, 확보과정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보유개체 정보(수량, 성별, 크기, 연(수)령, 개화여부, 결실여부) 및 증식내역

(증식시기, 증식방법, 연도별 증식계획량), 복원사례․계획 등 기재

(7)

○ 야생생물 보전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보전대상 야생생물의 명세 - 보호․관리계획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지정서 교부 등

○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교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별지 제1호 서식) 수여

○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지정사항 통보 5. 지정 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취소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에 반납

6. 지정 변경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종은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

○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알려야 함

Ⅲ.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관리

1. 기관별 역할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관리

(8)

○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생지 조사 및 모니터링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야생생물 조사 지원

○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교육․홍보 등

○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업무 추진시 자문 등 업무지원 및 협조

나.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 생물자원 조사, 보전 및 연구 총괄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관리 및 지원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성과평가

○ 서식지외보전기관간 정보의 교류․공유 촉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교육․홍보 다. 국립생물자원관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 자문 및 지원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복원사업 계획 및 이행시 검토 및 자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및 보전대책 수립 관련 자문 라. 유역(지방)환경청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 복원사업계획 검토․처리 및 모니터링 결과 평가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도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실적평가 등 관리 감독

○ 서식지외보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및 보전대책 추진

(9)

2. 세부 관리지침

가. 종의 증식에 관한 사항 (1) 종의 증식방법

○ 종의 생태적 특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증식 기술개발 및 증식 - 유전적 고유성 및 다양성 보전

- 유전적 고유성이 다른 잡종과 교배 방지

※ 잡종과의 교배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유전자분석 등으로 입증조치 이행

○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개체의 증식

- 서식지와 동일한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양호한 생육상태에서 개체 증식 (2) 종의 보전 및 관리

○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

○ 외부 동물 등으로 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의 수립

○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사육시설의 적정유지 - 온도조절장치, 배양기구, 각종 장비 비치 및 활용

○ 종 관리대장 작성․비치

- 대상종의 확보․취득 경위, 관리현황 등 주요현황을 관리대장(별지 2호 서식)에 작성․비치

- 관리대장에는 종의 증식, 폐사, 고사, 질병, 반출 등 발생현황 기록․유지

- 관리대장은 식물 및 수산동물의 경우 종별로 작성하고, 육상동물의 경우 개체별로 작성

나. 종의 복원에 관한 사항

(1) 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 증식된 개체의 종 복원 시 복원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2개월 전 종 복원계획서를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하여, 야생생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이식․방사 등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

(10)

- 제출내용

․ 복원하고자 하는 대상종 현황, 복원방법, 수량,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적합성, 향후 모니터링 계획 등

․ 종 복원에 사용하는 개체의 유전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유전자 분석결과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2) 복원사업계획서의 검토․처리

○ 복원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제출된 계획서는「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21호)」에 의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구성된「멸종위기 야생 생물 인공증식 심사위원회」및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심의․검토 - 검토 항목

․ 대상종, 개체수, 대상지역 선정, 복원방법 등 - 검토결과 통보 및 지원

․ 유역(지방)환경청은 종 복원계획서 검토결과를 서식지외보전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

○ 종 복원결과 및 성과 모니터링 실시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복원결과 및 성과를 3년 동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익년 2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필요시 모니터링 기간 연장 가능)

- 유역(지방)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아 성과 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익년 3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 다. 홍보․교육 및 기술연구 개발 등

(1) 홍보․교육

○ 시민 홍보, 전시 및 교육 등 강화

- 사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 자체 홍보계획 수립․시행 - 홍보자료 제작(리플렛, 동영상, 책)․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 탐방사업 등 교육․홍보 실시

(11)

(2) 기술연구 및 개발

○ 연구기능 강화 및 번식 방법 등의 연구

- 종의 증식방법, 서식환경 등에 대한 연구 강화

- 문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한 선진 증식․복원기술 국내 보급 등 (3)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설립․운영

○ 서식지외보전기관 기관간 증식․복원기술, 연구성과 등 정보교환 및 체계적인 증식․복원 수행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전사업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해 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

- 동 협회 구성․운영은 서식지외보전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추진 - 동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음

Ⅳ. 예산 편성․교부 및 정산

1. 예산지원

가.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6조, 제27조 나. 기본방침

○ 국고지원 대상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확보․

증식․복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

- 타 법령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 보조)를 원칙으로 함 (지자체 30%, 민간기관 50%)

(12)

- 총 사업비는 종의 조사·보호․증식․복원 등의 소요경비로 하되, 원칙적으로 장비구입비와 시설설치비는 제외. 다만, 멸종위기종의 증식 복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 협의 필요

※ 시설의 보완 정비(시설장비유지비), 소모성물품* 구입 등에 집행한 경비 인정

* 소모성 물품 : 1년 이내 소모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년수 1년 미만인 시험용기 사무용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자재 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시 도 및 시 군은 관할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다. 지원대상 범위

○ 보전대상 종의 추가 확보, 자생지 조사 및 보호 사업

○ 종의 특성에 적합한 증식 사업, 증식된 개체의 유지, 관리 사업

○ 증식기술 개발이 필요한 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 종의 생태․분류학적 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및 관련 연구사업

○ 서식지 복원사업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련 교육, 홍보, 생태탐방 사업 등 2. 국고보조금 편성․교부

가. 국고지원 절차

익년도 사업계획 제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대상사업및 규모결정

(환경부)

예산안 편성 및 결과 통보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청)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서식지외보전기관)

지도 점검(환경청)

정산보고서 제출실적보고서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

(환경청)

정산결과 보고실적(평가) 및

(환경청→환경부)

(13)

나 .

보조금의 편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지원대상사업 및 규모 결정

- 대상종의 증식․복원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고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합리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기관별 예산 지원 규모 결정(필요시 환경청 및 전문가 검토 의뢰)

○ 예산안 편성 및 결과 통보

-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지원대상기관에 즉시 통보

(매년 연도말)

다. 국고보조금 교부

○ 편성된 예산내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식지외보전기관 → 환경청) : 별지 제5호서식

- 보조금은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함

○ 당해연도에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교부 결정(환경청

→ 서식지외보전기관)

3.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가. 법적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나. 국고보조금 관리

○ 자금을 배정받은 기관은 별도 계정을 설정(별도 계좌 관리)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체수입이 발생한 기관은 그 수입을 당해 종 보전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하여야 함

(14)

다. 정산절차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익년 2월말까지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 정산자료 작성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및 교부조건에 따라 검토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재원별 사용 금액을 산정하고 사용금액 잔액을 반납

○ 제출된 정산자료를 기초로 서류심사 등을 실시한 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 총사업비에 대해 모두 지출증빙 제출(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인건비지급 대장 등)

-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해 심사

- 타용도 사용액 및 잔액(이자포함)은 국고 반환

○ 환경청은 관할 서식지외보전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확정 통지하면서 환경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서식지외보전기관(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국고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해 회계법인 정산서를 받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단, 목적외집행 등 적정성은 환경청에서 검토)

4. 국고보조금 집행강화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관리지침 내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운용(별표)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회계담당자 교육

○ 관할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담당자 회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15)

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적 보고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익년 2월말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연간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출

-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반영 및 관계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추진실태 및 국고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

※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생태시기(생육기, 개화·결실기, 번식기, 월동기 등)별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Ⅵ. 지침의 적용시기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포획․채취, 증식․복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621호)」등 야생생물 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6)

[ 별표 ]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

이라 한다)의 보조금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보전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의 관장) 보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무 를 위하여 보전기관에 회계담당자를 두고 이를 관장한다.

(17)

제2장 결 산

제7조(보조금집행실적보고) 보전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집행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정 산서)를 검토한 후 매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전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전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 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정산서를 사전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지출

제9조(보조금의 총괄과 관리) 보전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회계담당자는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0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전기관 보조금의 수입․지출은 제1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11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 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선금과 개산급) 보전기관의 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 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8)

제14조(회계담당자의 임명) 회계담당자는 보전기관 내 상근직원 중에서 보 전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5조(회계관계자의 재정보증)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의 편성․집행

제16조(보조금의 집행) ① 회계담당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전기관의 장에 게 지출의 내용, 금액, 단가 등을 포함한 구입 인쇄 지출요구서등를 작 성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은 신용카드, 계좌입금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금으 로 집행할 경우 30,000원이하에 한하여 집행하되,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보조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④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보전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국외 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 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매년 정부노임단가 등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 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① 보전기관의 장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9)

[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판 사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기 관 명

(지정일자 : 0000.00.00)

환 경 부 장 관

○ 재질 : 스텐판(두께 1㎝ 절곡)

○ 크기 : 45㎝(가로) × 30㎝(세로)

○ 글씨 : 스텐판을 녹여 음각으로 표현 - 글씨크기는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설정

(20)

[ 별지 제2호 서식 ]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

□ 종 명 :

국명

(

학명

)

□ 최초 취득(확보) 경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관리현황

(증식, 폐사(고사), 질병, 반출 등 사안발생시 기술)

날 짜 구 분 수 량 세부 내용 담당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구분’란에 증식, 폐사(고사), 질병, 반출 등 관리사항을 기술

(21)

날 짜 구 분 수 량 세부 내용 담당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사진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첨

(22)

[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지 복원사업 계획서

□ 기 관 명 :

□ 대상 종명 :

국명

(

학명

)

□ 복원 개체수 :

□ 개체 확보 방법 :

(확보장소, 확보시기, 확보경로, 확보형태 등)

□ 개체 증식 방법 :

□ 복원 일정 :

□ 총괄 담당자 : (연락처 : )

□ 세부 복원 방법

○ 대상 지역 및 대상지 선정 방법

○ 복원방법

○ 기타

(유전자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 기술)

□ 향후 모니터링 계획

(23)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식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기자금(지방비 등) 기 타

교부신청액(천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별도 첨부

신 청 자

성 명 전 화

주 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1. 익년도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사업계획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24)

사업명 :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200 .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25)

1. 사업 개요

가. 개요

o 목 적 :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시 o 총사업비 : ※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 사업년도 사업비 :

o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나. 현 황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실적(연구현황 포함)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효과

마. 기타 특이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 년간 소요 사업비를 기재하고 재원부담비율을 명시할 것

(26)

2. 연차별 추진계획

※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00년 00년 00년

합 계

<예시>

o 인공증식 기술 개발 연구 o 서식지 조사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o 서식지 복원 -

- - -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비 o 기타

- ( %) - ( %) -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27)

3. 사업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o 서식지 조사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o 서식지 복원

- - - -

4. 사업추진일정 계획

구 분 (예시)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서식지 조사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대상종 증식 및 관리

개체 도입

5. 기 타

(28)

[ 별지 제5호 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기자금(지방비 등) 기 타

교부신청액(천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별도 첨부

신 청 자 성 명 전 화

주 소

입금계좌번호 000-00-000000(통장사본 스캔 첨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사업자 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당해연도 자기자금(지방비 등) 확보 증빙 1부

(29)

’○○년도 종보전사업 계획

□ 총괄표

사업 내용 계획량 사업기간 소요예산 비고

○ 단위사업 1 - 세부사항 1-1 - 세부사항 1-2 -

○ 단위사업 2 - 세부사항 2-1 - 세부사항 2-2 -

○ 단위사업 3 - 세부사항 3-1 - 세부사항 3-2 -

-

□ 각 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 1 (각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단위사업 2 -

□ 각 사업별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

○ 단위사업 1 (각 단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단위사업 2 -

(30)

[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지외보전기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1. 종 보전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당초계획

(A) 추진실적

(B) 성과율

(B/A×100) 예산집행액 (집행율)

2. 예산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이자액) 국 고

지방비(자부담)

○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3. 추진상의 문제점

4. 조치계획

붙임 1.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2. 예산 세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31)

[ 별지 제7호 서식 ]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 보전대상 야생생물 명세

번호 국명 학명 분포지역 취득 경위(허가사항 등) 비고

1 2 3

□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세부계획

○ 대상종의 특성 및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

○ 서식지 조사

○ 대상종 증식 및 관리

○ 서식지내 복원

○ 교육 홍보

○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 기타

붙임 : 야생생물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서 등)

(32)

[ 별지 제8호 서식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

□ 해당시설명세

번호 시설명 현 시설현황 개선내용 비고

1 2 3

□ 시설별 개선 계획

○ 시설명

○ 개선기간

○ 사업량

○ 개선목적

○ 사업비

○ 주요내용

○ 시설운영계획

□ 운영 개선 계획

○ 조직 및 인력 등 기관운영 개선 계획

붙임 : 시설 위치도, 사진, 평면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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