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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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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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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BTO-a)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1. 9

만수바이오텍 주식회사

(2)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 사업의 내용

(3)
(4)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3 -

제 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논현, 서창지구 등 만수처리구역내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처리장의 하 수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처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 본 증설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추가 하수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함

◦ 또한, 완전 지하화 시공을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와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예방 , 상부 공원화로 인근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함

(5)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4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기존 70,000㎥/일 규모의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회 35,000㎥/일 증설 하는 사업으로 , 사업계획의 신규승인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게 된 경 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4호, 다목, 1) 규정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사업

차.「하수도법」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평가대상 검토결과 : 기존 70,000㎥/일 + 증설 35,000㎥/일 = 105,000㎥/일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3]

1.3 사업의 추진경위

◦ 2002.08.19 : 만수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

◦ 2005.04.04 : 만수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개시

◦ 2015.10.06 : 203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미반영)

◦ 2018.10.23.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만수처리구역) 승인(증설 35,000㎥/일)

◦ 2019.01.25. : 민투제안서 접수((가칭)만수바이오텍 주식회사)

◦ 2019.03.14. : 민투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뢰

◦ 2020.06.19.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0.07.20.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2020.08.19. : 1단계 PQ서류 접수(최초제안자 접수)

◦ 2020.10.19. :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서류 접수(최초제안자 접수)

◦ 2020.11.0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가칭)만수바이오텍 주식회사)

◦ 2021.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02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03.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 2021.03.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 2021.05.0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공고

(6)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5 -

◦ 2021.05.2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 2021.06.~08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1.4 사업의 내용

가 . 사업명 :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나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일원 다 . 사업면적 : 112,273㎡

라 .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70,000㎥/일, 증설 35,000㎥/일) 마 . 사업시행자 : 만수바이오텍 주식회사

바 . 사업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사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아 . 사업비 : 약 705억원

(7)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6 - 증설

기존

(그림 1.4-1) 배치도

(8)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7 -

증설

기존

(그림 1.4-2) 조감도

(9)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8 - (그림 1.4-3) 사업지구 위치도

(10)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9 -

(그림 1.4-4) 만수하수처리구역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로 현황

(11)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10 - 조망점 위치도

① 사업지구 내 증설부지 조망 ② 사업지구 북서측 도로에서 조망

③ 사업지구 동측 산책로에서 조망 ④ 사업지구 남측 도로에서 조망

⑤ 사업지구 남측 도로에서 조망 ⑥ 사업지구 서측 도로에서 조망

(그림 1.4-5) 사업지구 및 주변 현황사진

(12)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

<표 1.4-1> 목표 방류수질

구분 BOD(㎎/L) TOC(㎎/L) SS(㎎/L) T-N(㎎/L) T-P(㎎/L)

법정 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목표 방류수질 4이하 15.4이하 7이하 18이하 0.3이하

(그림 1.4-6) 주요시설물 개요

(13)
(14)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13 -

(그림 1.4-7) 처리공정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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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15 -

(그림 1.4-8) 증설부지 건축개요

(그림 1.4-9)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표 1.4-2> 녹지조성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사업부지(증설부지) 42,010.0 100.0 증설부지 대지면적

조경면적 37,154.5 88.4

녹지면적 20,725.7 49.3 자연지반 15,533.4㎡

(17)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사업의 개요

- 16 - (그림 1.4-10) 주민편의시설 계획

(그림 1.4-11) 재이용수(하천유지용수) 공급계획

(18)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1장 사업의 개요 - 17 -

(그림 1.4-12) 구조물 복개계획

약품에 의한 화학적 세정작용으로 악취성분 중화 복합취기에 탈취효율 우수 약액 세정법

(그림 1.4-13) 악취저감 및 모니터링 계획

(19)
(20)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의견수렴 개요

2.2 주민의견수렴 결과

(21)
(22)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1 -

제 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의견수렴 개요

◦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를 작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 부터 제 40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가 .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나 . 주민의견수렴 개요

<표 2.1-1> 주민의견수렴 개요

구분 내용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1-454호 (2021년 3월 8일)

◦ 신문공고 : 경기일보(일간신문), 경기신문(지역신문) (2021년 3월 8일) 초안 공람기간 ◦ 2021년 3월 8일 ~ 2021년 4월 5일

초안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하수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서창2동 행정복지센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게시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19시

◦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약 20명(참석자 명부 서명인원 15명) 주민의견 제출기간 ◦ 2021년 3월 8일 ~ 2021년 4월 12일

공청회 공고 ◦ 신문공고 : 경기일보(일간신문), 경기신문(지역신문) (2021년 5월 3일)

공청회 개최

◦ 개최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14시

◦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7명(주재자 포함)

◦ 공청회개최결과 통지서 제출 : 2021년 5월 26일

다 . 관계 행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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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2 - (그림 2.1-1)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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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3 -

경기일보(일간신문) - 2021년 3월 8일 경기신문(지역신문) - 2021년 3월 8일

(그림 2.1-2)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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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4 - (그림 2.1-3) 남동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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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5 -

(그림 2.1-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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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6 - (그림 2.1-5) 설명회 개최 사진

(28)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7 -

(그림 2.1-6) 설명회 참석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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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8 - (그림 2.1-7)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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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9 -

경기일보(일간신문) - 2021년 5월 3일 경기신문(지역신문) - 2021년 5월 3일

(그림 2.1-8)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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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0 - (그림 2.1-9) 공청회 개최 사진

(32)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1 -

(그림 2.1-10) 공청회 참석자명부

(33)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2 - (그림 2.1-11)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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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3 -

2.2 주민의견수렴 결과

가 . 관계기관 검토의견

<표 2.2-1>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1. 총괄

◦ 본 의견은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 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 토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 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본 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에 따 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 취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을 수립하고 민원 발생 시 처리대책 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함

- 기존 처리시설(70,000톤/일) 및 증설 처리시설(35,000톤/일)로 인한 악취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에 따 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였음

◦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 취 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 였으며 민원 발생 시 처리대책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 기존 처리시설(70,000톤/일) 및 증설 처리시설(35,000톤/일)로 인한 악취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하였음

-

-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를 겨울철 1회 실시하 여 동·식물의 출현 양상, 생육 등 사 업지구 일대 동·식물(법정보호종 포 함)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계절별 추가 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평가서(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경우 검토기관의 현장 조 사 시 주민 탐문을 통해 서식이 확 인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서식 가능 성이 높은 공간(사업지구 내 초지 및 동측 경계부 수로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식지 훼손 및 교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영향예측 및 실질적인 서식 지 보전을 위하여 보호종 출현시기 (5~8월, 장마철 번식)에 맞추어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법정보호종 발견 시 원서식지 보전 등 보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함

※최근 개발사업 착공 이후 사업장 내 에서 양서류 법정보호종(맹꽁이, 금 개구리 등)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동·식물상 계절별 추가 조사를 실시 하여 동·식물의 출현 양상, 생육 등 사업지구 일대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서(본안)를 작성하였음

◦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서식확인을 위해 출현시기 에 맞추어 2021.6에 2차례 야간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야간정밀조사를 포함한 총 4회 현지 조사 실시 결과, 사업지구 북서측 농 경지 인근 습지 일대에서 맹꽁이가 확인되었음

- 사업지구내 맹꽁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지구 인근 습지 일대 에서 확인된 바, 야간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반영

(35)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4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 인천기상대의 풍량, 풍속 등 기상자 료(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을 예측하였으나, 사 업부지의 기상 특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와 가장 인근 에 위치한 상세관측자료(AWS)의 최 신 기상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인천기상대 및 사업지구 인근 시흥 AWS 기상자료(2019년)를 활용하여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예측하였음

반영

2) 대기질(악취 포함)

◦ 대기질 영향예측 시 적용한 토공계 획이 상이(183쪽, 353쪽)한 바, 오염 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영향예측 을 수행하고 비상방진망 설치계획(설 치위치, 규격 등) 등 저감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중인 기존 하수처리시설(70,000

㎥/일)의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측정자료(배출구, 부지 경계 등) 및 개선내용 등 진단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및 악취 유발 시설의 현황(농경지, 배수펌프장 등), 악취 관련 민원 현황, 기존 하수처리 장의 악취 배출원 및 저감시설 현황 (배기구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 기존 처리시설로 인한 체감 악취 현 황 및 증설 처리시설로 인한 누적 영향예측을 위하여 주변 정온시설(서 창2지구 등)을 대상으로 악취탐문조 사를 수행하여야 함

◦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의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220~221쪽)를 활용 하였으나, 금회 증설되는 하수처리시 설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성이 있으므로,

- 기존 하수처리시설(70,000㎥/일) 또 는 유사처리시설의 악취진단보고서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악취저감시 설(탈취설비) 전·후의 배출량을 산정 하고, 그 결과를 배출계수로 산정한 배출량과 비교·제시

◦ 금회 토공계획 변경에 따라 재산정 된 토공량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 였으며, 비상방진망, 세륜세차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설치위치, 규격 등)을 제시하였음

◦ 2019.7 인천광역시에서 한국환경공단 에 의뢰하여 실시한 기존 하수처리 시설(70,000㎥/일)의 악취기술진단결 과에 따른 악취측정자료(배출구, 부 지경계 등) 및 개선내용 등 진단결과 를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및 악취 유발 시설의 현황(농경지, 배수펌프장 등), 악취 관련 민원 현황, 기존 하수처리 장의 악취 배출원 및 저감시설 현황 (배기구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주변 서창2지구 주민을 대 상으로 악취탐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로 여름철 저녁~초저녁(새벽) 시간 대에 악취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문헌)를 활용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배출량과 기존 하수처 리시설(70,000㎥/일) 악취기술진단시 악취저감시설(탈취설비)의 배출량 실 측값을 활용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36)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5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악취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예측항목별 상위 50개의 착지농도 예상 위치 및 토지이용현 황을 표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발 생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 되어있는 입지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증설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누 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증설 하수처리시설(35,000㎥/일)의 탈 취설비 용량(400㎥/min)에 대한 산 정 근거(공정별 환기량·환기 횟수 등)를 검토·제시하고 여유율 등을 고 려하여 적정 용량을 설정

- 탈취설비의 운영계획(유지관리계획서 등) 제시

- 탈취설비의 배출구 및 하수처리시설 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보다 강화된 악취배출목표농도 를 설정

- 탈취설비의 배출구 위치를 주거지 방향의 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계획 한 바, 주거지와 이격하여 하수처리 시설 부지 내로 변경 검토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예측항목별 상위 50개의 착지농도 예상 위치 및 토지이용현황을 표로 제시하였음

◦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및 사업 지구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되어있는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 여 최적화된 밀폐·포집 및 탈취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증설 하수처리시설(35,000㎥/일)의 각 공정별 환기량, 환기횟수 및 여유율 을 고려한 탈취설비 적정용량(400㎥

/min)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음

- 본 시설에 적용된 약액세정 탈취설 비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시하였으 며, 지침서에 제시된 운전 전·후 확 인사항 및 점검주기, 점검사항 등에 따른 적절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 하여 최상의 탈취효율을 유지할 계 획임

- 악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경계 및 탈취설비 배출구의 악 취배출목표농도를「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악취배 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탈취설비의 배출구 위치를 당초 주 거지 방향 부지경계선 근접 지점에 서 금회 주거지와 이격된 기존 하수 처리시설 부지 근접 지점으로 변경 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37)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6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동 사업의 환경 영향예측과 보전·저 감 방안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반영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 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악취탐문조사를 추가하고, 조사시기 는 여름철을 포함하되, 악취 영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날씨가 흐 린날을 선정

- (조사지점 추가) 탈취설비 배출구, 민원 발생지점, 공동주택(서창2지구 내 1단지–층별 조사), 사업부지 경 계선 지점 추가(당초 1개소)

- (조사주기 변경) 반기 1회→분기 1회 (1일 3회 이상), 민원 발생지점의 경 우 민원 발생 시간대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악취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 였음

- 악취탐문조사 추가

- 여름철을 포함하여 악취조사일은 가급적 흐린날로 선정

- 조사지점 추가 : 탈취설비 배출구, 민원 발생지점, 부지경계선 지점 - 조사지점중 서창2지구 공동주택 2

지점의 경우 층별조사

- 조사주기 변경 : 분기 1회(1일 3회, 민원 발생시간대인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9시 측정)

반영

3) 온실가스

◦ 유사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운영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계획(LED 가로등,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 설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녹지 조성 시 식재수종은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 및 온실가스 저장량이 높은 수목(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을 우 선 검토하여야 함

◦ 친환경건축자재, 고효율기자재, 에너 지절약형 조명기구(LED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 녹지조성 시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 및 온실가스 저장량이 높 은 수목인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소나무, 왕벗나무 등의 수목식재계획 을 수립하였음

반영

반영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하수 포함)

◦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류 수계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적 정 실시하고, 하류수계 수질 변화를 예측하여야 함

- 지표수질 추가 조사 실시(갈수기, 저 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회 이상 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참고

- 최악의 조건(갈수기)을 고려하여 처 리수 방류지점 및 재이용수 방류지 점 하류수계 수질변화 예측을 실시

◦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 처리기술 및 유사 처 리시설의 최근 운영자료 등을 참고하 여 목표 방류수질 재검토하여야 함. - 목표 방류수질 설정 근거 제시 등

◦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류 수계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으며(총 2회 조사), 최악 의 조건(갈수기)을 고려하여 처리수 방류하천(장수천) 및 재이용수 방류 하천(승기천)의 수질변화 예측을 실 시하였음

◦ 최적의 하수처리기술이 적용된 하수 처리시설 물질수지를 근거로 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물재이용법」

의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모두 만 족하는 수질을 목표 방류수질로 설 정하였음

반영

반영

(38)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7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지하 수위 저하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바,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도를 정 량적으로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 (유출 지하수 활용계획 포함)을 수 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작업차량 진·출입 동선이 명 확하지 않아,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차 량 진·출입로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저감시설 위치 를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282쪽)한 바, 관로 계획 등 오수처리계획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비정상가동 등으로 인하여 미처리된 하수 유입 등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 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다 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의한 영향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대조 지점으로 장수천 상류지점(현황조사 W-1 지점 등) 추 가

- 사업지구 현장 확인 결과, 방류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W-1지점 사이 에 유입되는 수계(소하천)가 있으므 로 하수 처리수에 의한 영향과 외부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여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 재설 정

- 침사지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확 인 할 수 있도록 침사지 전·후 지점 을 사후조사지점에 추가

- 재이용수 목표 방류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추가

◦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를 위하여 현 지반고 기준 최대 17.33m의 지하굴 착이 계획되어 있으며,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예측 결과와 유출 지하 수 활용계획을 제시하였음

◦ 공사 시 작업차량 진·출입 동선과 진·출입구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가 배수로, 침사지 등 저감시설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하였음

◦ 공사 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오수처리 관로계획 을 제시하였음

◦ 비정상가동 등으로 인하여 미처리된 하수 유입 등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시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계획(모니터링 및 자동·수동제어 등)을 수립하였음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질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 였음

- 사업시행에 의한 영향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대조 지점으로 장수천 상류지점과 장수천으로 유입되는 소 하천의 2개지점을 조사지점에 추가 하였음

- 장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2개 지점(침사지 유출수 유입전·후)을 조 사지점에 추가하여 침사지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확인 할 계획임 - 재이용수 목표 방류수질 준수 여부

확인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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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8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 처리장 증설부지(35,000톤/일)의 차 량 진·출입로를 기존 하수처리장과 별도로 사업부지 북측으로 계획함에 따라 작업차량이동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대기질, 악취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바, 기존시설의 진·출입로 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 시 작업차량 동선계획(222쪽,

236쪽)이 상이하므로 재검토 2) 지형·지질

◦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함 에 따라 다량의 사토(109,323㎥)가 발 생하므로 보관 및 처리 계획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당초 증설시설 부지내 별도의 출입 구를 통해서 슬러지 운반차량의 진· 출입을 계획하였으나, 슬러지 운반차 량 등 작업차량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출입구 를 활용하는 것으로 금회 계획을 변 경하였음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현장내 되 메우기와 성토재로 유용할 계획이며, 남은 사토는 현장내 적정 보관 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처 리할 계획임

반영

반영

마. 생활환경 분야 1) 소음·진동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예 측 시 투입장비의 규격 등이 상이 (184쪽, 426쪽)하므로 장비별 소음도 를 재검토하여 예측하여야 함

◦ 증설 하수처리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환기구(탈취설비 배출구 등)에서 발 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소음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예 측시 공사장비 적용대수, 규격 등 동 일한 조건으로 재 예측하였음

◦ 증설 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의 배기 구는 지상에 설치됨에 따라 배기구 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소음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반영

2) 경관

◦ 사업부지가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 여 증설에 따른 경관영향이 예상되 므로, 동측 경계부는 차폐 및 방풍 기능을 고려하여 조밀하게 식재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수종 선정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부지 동측 외부(주택단지 경계) 에 기조성된 서창2지구 방풍림(마운 딩)의 지반고가 사업부지 계획고 보 다 높으므로 차폐·방풍 기능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해당 위치에 식재계 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 사업지구 동측 및 북측 경계부에는 는 차폐 및 방풍 기능을 고려하여 스트로브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의 수종을 밀식하여 식재하는 식재계획 을 수립하였음

- 사업지구 동측 외부(주택단지 경계) 에 기 조성된 제방부의 경우 관리기 관인 남동구청(공원녹지과)에서 차 폐·방풍효과를 높이기 위한 식재방안 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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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40)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39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바. 사회·경제환경 분야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민원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외에 시설 운 영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원 발생 시 처리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배출허용기준 미만의 저농도 악취에 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해결주체, 해결방안 등) 마련 등

◦ 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저농도 악취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만 수바이오텍의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합리적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대안검 토 단계에서 민원인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유사민원 재발을 방지를 위해 민원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관리할 계획임

반영

3. 기타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본 검토의 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 견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 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 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수

립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반영 사 유와 함께 대안 제시

◦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 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현황조사 시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

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 경영향예측 시(예측조건, 적용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 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 에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의견 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였으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

◦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 과 및 저감대책 등을 명확하고, 구체 적이며, 정량화하여 제시하였음 - 현황조사 시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

사자 의견을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영향예측 시(예측조건, 적용방법, 예 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 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 에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였음

-

-

반영

(41)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0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인천 논현, 서창지구 등 만수처리구역 내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이 처리용 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안정적 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증설사업을 추진 하는 사항으로서 항목별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 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 향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함

◦ 방류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하천의 현황농 도가 감안된 목표방류수질 제시를 위해 재이용시설 추가 설치가 검토 되어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 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 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 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 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 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 관의 항목별 검토의견 반영하여 환 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하였으며,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하였음

◦ 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승기천 유지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재이용되 지만, 생활하수를 승기천 현재수질 농도이하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성 측 면에서 과대설계의 우려가 있음. 따 라서 본 하수처리시설의 목표 방류 수질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 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 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물재이 용법」의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모두 만족하는 수질을 목표 방류수 질로 설정하였음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 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 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 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 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추 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

반영

-

□ 항목별 검토의견 1. 동·식물상 분야

◦ 사업(주변)지구 현지조사 및 문헌조 사에서 법정보호종인 노랑부리저어 새, 황조롱이, 저어새, 검은머리물떼 새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 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주변)지구 현지조사 및 문헌조 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었으며, 야 간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 여 제시하였음

- 사업시행에 따른 야생동물에 직·간 접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42)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1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2. 대기환경 분야

◦ 공사 시 및 운영 시 장비사용, 차량 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발 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 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산먼지의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차량통행 등 환경기준 준 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금회 증설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복 개 및 공원화로 하수처리시설 지하 화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야 함.

◦ 신규 하수처리시설 경계지역과 주거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운영단계는 물론이고 공사 단계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 한 악취기준 보다도 더 강화된 악취 배출농도를 적용하여 최적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필요

◦ 공사시 및 운영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산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계획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였 음

◦ 금회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밀폐·포집·탈취 과정을 통해 악취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며,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임

◦ 악취배출농도를「악취방지법」에 따 른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인천 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 로 설정하였으며, 탈취설비 등 저감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3. 수환경 분야

◦ 방류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하천의 현황농 도가 감안된 목표 방류수질 제시를 위해 재이용시설 추가 설치가 검토 되어야 함

- 장수천과 승기천 수질조사 결과(2020 년 평균)(p260) T-N은 장수천(6.020㎎

/ℓ) 승기천(1.919㎎/ℓ)로 수질조사 결과 조사되었음. 사업자가 제시한 목표수질의 T-N농도는 18㎎/ℓ로 하 천으로 방류되었을 경우, 총질소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 사업자가 제시한 목표 방류수질 설 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재이용시설 추가 설비를 통해 목표 방류수질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승기천 유지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재이용되 지만, 생활하수를 승기천 현재수질 농도이하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성 측 면에서 과대설계의 우려가 있음. 따 라서 본 하수처리시설의 목표 방류 수질은 최적의 하수처리기술이 적용 된 하수처리공정별 물질수지를 근거 로 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 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 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물재이 용법」의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모두 만족하는 수질을 목표 방류수 질로 설정하였음

반영

(43)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2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예방 을 위하여 공사 전에 침사지를 설치 하고, 절·성토 및 우기시 토목공사 중지하는 등의 토사유출 최소화 계 획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이 며, 침사지는 공사전에 설치하고 토 공작업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실 시하는 등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수 립·시행할 계획임

반영

4. 토지환경

◦ 하수처리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수목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 주민 편익시설의 경우 일부 소수의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축구장 등 규 격화된 체육시설은 배제하고 -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 하절기 “물놀이시설”, 동절 기와 우기시 사용가능한 “옥내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민 편익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 수목식재 역시 단순한 나무심기가 아닌 마운딩 후 조밀 식재될 수 있 도록 계획 재검토 필요

◦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 화하화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 조 성, 수목식재를 계획하였음

- 최초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을 청취 해서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계획을 반영하였고, 축구장 외에 주민 다수 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산책로, 인 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주민편의 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 사업지구내 공간별로 식재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사업 지구 경계부에는 차폐 및 방풍 기능 을 고려하여 마운딩 조성후 스트로 브잣나무, 메타세쿼이아, 왕벗나무, 당단풍, 목백합, 팥배나무 등 수종을 밀식하여 식재할 계획임

반영

5. 소음·진동 분야

◦ 공사 시 및 운영 시 건설장비 저소 음 기계를 사용하고 부지경계선 가 설방음판넬, 충분한 완충녹지대 확보 등을 하여 소음·진동 피해 민원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건설장비를 사 용하고, 운영시 부지경계에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민에 소 음·진동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영시 소음·진 동 영향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에 차폐와 방 풍기능을 고려한 완충녹지(차폐식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6. 기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 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의 인․허 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 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 기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 상사업으로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 허가 등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장(환경 기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겠음

-

(44)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3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생활환경과]

◦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 황이 발생되거나, 예측 결과 부적정 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ž 시행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정온시설(주거시설 및 학교 등)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평가 서에서 제시한 소음저감대책을 시행 하여야하며, 예측 소음·진동 결과 기 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추가적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장 소음ž진동 관리지침서(환경 부, 2006) 참고

◦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 환경피해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시행 후 공사를 재개하겠음

◦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건설장비를 사 용하고, 운영시 부지경계에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민에 소 음·진동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영시 소음·진 동 영향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에 차폐와 방 풍기능을 고려한 완충녹지(차폐식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원발생시 추 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반영

[자원순환과]

◦ 공사 및 운영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 리

- (생활폐기물) 공사현장에 품목별 분 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 시 발 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생 활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처 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당해 현장 또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 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 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 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 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 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 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 특히, 운영 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은 분리배출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나 운영시 사업장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반영

(45)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4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 (지정폐기물)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 고, 부적정 보관으로 인하여 주변 환 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함.

◦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 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정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 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건 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 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ㆍ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다 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 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 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

립,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 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직매립을 최소 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22.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폐 기물 직반입 금지예정

-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 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처 리용역의 발주 및 위ㆍ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 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 을 따라야 함.

- 공사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 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관으 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계획이 며,「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할 계획임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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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5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 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 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 규정 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0.7.14.)(순환골재 사용범위)

․(순환골재의 사용 범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군・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 장 및 공원 조성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 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300세 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공사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 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 용 및 채움용으로하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으로 한다.

◦ 본 사업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 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에 해당되므로, 사업지구내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기층재 등으로 순환골재 를 사용할 계획이며,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순환골재 및 순환골 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관 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 출하겠음

반영

(47)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6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대기보전과]

□ 총괄의견

◦ 사업부지 인접한 동쪽, 북쪽, 남쪽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하 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배출시설을 지하화하여 도 발생할 수 있는 급배기 시설에 의한 고농도, 저농도 악취농도를 4계 절 현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측하 고 악취오염물질을 조사하여 최적화 된 악취방지시설을 선정하여야 함 -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 중

악취분야에 대해 보완요청하오니 향 후 보완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겨울철(1월), 봄 철(4월), 여름철( 6월, 취약시간대 시 간대별 조사) 3차례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증설시 발생 할 수 있는 악취오염물질에 대하여 기존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실측) 결과반영 및 최적의 악취방지시설(포 집·탈취) 저감효율 등을 고려하여 주 변지역에 미치는 악취영향을 예측하 고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분야 공사시

◦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여 야 하며,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망(가설방음판넬 상단 H=1.0m) 을 전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 지역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 설 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 를 설치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 기 위한 자동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 를 설치하여야 함

◦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 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 동식 살수시설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최소 1일 2 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 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 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 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 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공사시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를 20㎞/h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경계부 EGI휀스(H =3~7m) 상단에 비산방진망(H = 1m)을 설치하 고,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를 설치하 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공사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 차량 적재함 은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겠음

◦차량운행으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내부 및 주 변 인근 포장도로에 1일 2회 이상(먼 지가 발생 시 수시 살수) 살수를 실 시할 계획임

◦공사장 내부 및 주변 인근 포장도로 에서 살수 후 비산먼지 발생시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48)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47 -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함

◦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

◦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 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저공 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 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 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 음과 같음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 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 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 상인 건설기계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 기계(Tier1→Tier3 이상)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공해조치 건설 기계 사용 의무(근거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 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 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장기간 야적되는 토사는 차도나 인도 로 토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 등의 방진덮개를 설치하겠음

◦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 출 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 먼지 농도 공개할 계획임

◦공사시 투입장비는 가급적 최신장비 를 사용할 계획이나 노후 장비 사용 시 저공해 조치 후 투입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 등 환 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하여 건설장비 운행에 따른 배 기가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 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 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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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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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인천 광역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 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제18조

-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비상저감조 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

․공사시간 단축·조정(출퇴근 시간 실 외작업 중지, 비산공정 단축)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방진덮개 복포, 먼지억제제 살포 등)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터널 식 세차시설 운영 등)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공사장 주 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

◦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비산먼지 발 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분야 내 용 통보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을 경우 공사시간 단축 및 중지, 비산먼지 발 생공정 제한, 살수 주기 강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향후 공사 시행시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비산먼지 발생억제 시 설 설치 내역에 반영하여 남동구청에 통보하겠음

반영

-

2. 악취분야 공사시

◦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여 야 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소각금지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등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슬러지 운반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압 롤트럭차량으로 운반하여 주변지역에 악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반영

3. 악취분야 운영시

◦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 중 악취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완 을 요청하오니 향후 보완사항을 환 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조치 바람

- (207p) 조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2021. 1월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으로 현지조사를 악취공정시험기 준으로 조사하기 바람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였 음

- 악취조사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음(오기정정)

-

반영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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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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