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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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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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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

2018. 8.

(2)

1. 계획의 개요

··· 1

2. 평가항목 및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 4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4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19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0

(3)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상위계획인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과의 계획 일관성 유지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를 연장하여 공항철도와의 환승으로 인천경제자유 구역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 가정지구, 검단신도시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광역 교통문제 해결

• 동북아 중심,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루원시티 및 청라국제 도시의 접근성 제고,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인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과 연계한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이미지 제고

•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 및 수송수요에 적합하고 시민이용의 편의성,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노선과 정거장 계획으로 공항과 도심의 접근성 개선

다. 계획의 추진 경위

• 2009. 04.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

• 2012. 05. : 광역 및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2. 05.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타당성 조사

• 2012. 11.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 2013. 01. : 인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반영

• 2014. 11.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15. 09.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변경

• 2017. 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1.10, 총사업비 1조3,045억원)

(4)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중 사. 철도의 건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사항을 공개하여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함.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구 분 관 련 근 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 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마. 계획의 내용

• 계획시행자 : 인천광역시

• 계획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일원

• 계획규모 : 연장 10.61㎞(전 구간 복선), 정거장 6개소(환승역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5)
(6)

2. 평가항목 및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 및 지역 특성을 숙지한 후,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인자를 추출함

<표 2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환경영향요소

공 사 시

환경영향요소

운 영 시 자연환경

의 변형

자재채취 및 운반, 철거

시설·

건설공사

구조물의

존 재 이 용

지장물 철거 ○ 도로시설 ○

식생훼손 ○ 철도운행 ○

절·성토 작업 ○

터널․발파 공사 ○

구조물공사 ○

현장사무소 운영 ○

공사차량운행 ○

나.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범위를 고려한 후 주요 평가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 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설정함.

(7)

<표 2 - 2> 평가 항목 설정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설정

기준과의 비교 평

가 항 목 설 정 현 지 답 사

환경영향요소 추출

환경부 고시 제2016 -131호

사업특성 주변지역 상황

등의 특성 사업의

특성파악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본 계획노선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점 및 일반 평가항목은 <표 2 - 3>과 같이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수환경의 보전 (수질),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온실가스),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소음․진동 환경 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장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인구·주거, 산업 등 총 12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정사유는

<표 2 - 4>에 제시하였음.

<표 2 - 3>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항목 자연환경의 보전(동·식물상, 지형·지질, 수질), 생활환경의 안정성(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토지이용)

일반평가항목 생활환경의 안정성(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인구·주거, 산업)

현황조사항목 기상

(8)

<표 2 - 4>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

평 가 항 목 결정결과 선 정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동·식물상 중점평가

항 목 • 주변 녹지지역 영향 및 연계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중점평가

항 목 • 개착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토사유출, 투입인력에 따른 영향

•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지하수질 영향

• 정거장 급수 및 오수처리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과 의 부합성

기 상 현황조사

항 목 • 수질, 대기질 등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예상

• 열차운행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영향

온실가스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장비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 정거장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 소음·진동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 및 발파에 따른 영향예측

• 운영 시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예상

토 양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장비오일교환에 따른 폐유발생

• 발파 시 화약에 의한 영향 전파장해 일반평가

항 목 • 변전소,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중점평가 항 목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 상위계획 및 현실성을 고려한 노선 안 수립

인구·주거 일반평가

항 목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산업 일반평가

항 목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수환경의 보전(수질),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장해,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인구·주거, 산업 등 임.

• 주요 환경인자가 환경에 미칠 영향범위인 계획노선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음.

(9)

<표 2 - 5>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예 측 범 위 시간적범위 공간적 범위 생물다양성․서식

지의 보전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의 서식과 현존량, 현황파악

• 개착구간 녹지지역 훼손 정도 공사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1㎞)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개착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공사 시 계획노선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 시 토사유출, 투입인력에 따른 영향

• 지하굴착 시 지하수질 및 터널폐수 영향

•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계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및 대기질

• 공사 시 대기질 변화 예상

• 열차운행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영향 예상 공사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1㎞)

• 공사 시 장비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 정거장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 증가 예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 및 발파에 따른 영향예측

• 운영 시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500m)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

• 공사 시 장비오일교환에 따른 폐유 발생

• 발파 시 화약에 의한 영향

공사 시 계획노선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 공사 시 계획노선 전파장해 • 변전소,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전자

파 영향 운영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 상위계획 및 현실성을 고려한 노 선 안 수립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노선

인구·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운영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산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운영 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10)

[그림 2 -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11)

라.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사유 및 예측·

분석방법, 평가기법, 관련자료 및 평가대상지역을 제시하였음.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평 가 사 항

• 동·식물상의 변화

• 생태축 단절여부 검토

• 개착구간 녹지지역 훼손 정도 검토

현황조사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의 변화 및 생태축 단절여부를 파악하 기 위한 현황조사 실시

현 황 조 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녹지의 양적, 질적 현황 현지조사 예 측 분 석 및

평 가 기 법 • 동·식물 서식공간으로서 녹지의 양적, 질적 변화분석 관 련 자 료 •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 현지조사 자료(보호수, 노거수, 법정보호종 등)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1㎞)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사업시행 전·후 지형 변화

• 사업시행에 따른 절․성토량 확보 및 연약지반 존재여부 평 가 사 항 • 개착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현황조사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지역현황 조사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지 형변화 정도 파악과 지질상태 파악

현 황 조 사 • 지질조사 및 지형조사

예 측·분 석, 평 가 기 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로 인한 토공량 예측 및 처리대책

• 지질조사보고서, 지형도 및 계획노선 종·횡단면도 분석 관 련 자 료 • 지질조사 보고서

• 지형도(현황측량도면) 평가대상지역 • 계획노선

(12)

3) 수환경의 보전(수질)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 시 오수 발생

평 가 사 항

• 공사 시 토사유출방지 대책 및 운영 시 오수처리 대책

• 지하굴착 시 지하수 및 터널폐수 처리계획

• 정거장 급수 및 오수처리 검토

현 황 조 사 사 유 • 사업시행 전·후의 비교 및 사업시행에 의한 영향예측을 위한 근거자료의 확보

현 황 조 사 • 기존 상하수도 문헌자료조사 및 탐문조사

• 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 및 수질 현황 측정 예 측 · 분 석 ,

평 가 기 법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분석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량에 대한 처리대책 수립

• 운영 시 오수발생으로 인한 가중치의 예측·분석 및 처리대책 수립 관 련 자 료 • 현황실측자료

•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온실가스)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토공작업과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 시 장비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 정거장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

평 가 사 항

• 공사 시 공사단계별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사 시 온실가스 배출 정도

• 정거장 운영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저감대책 현황조사 사유 •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현황 파악

현 황 조 사 • 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 및 대기질 현황 측정 예 측 · 분 석,

평 가 기 법

• 공사장비의 가동과 토사의 이동에 따른 대기질, 온실가스 영향예측 분석 (예측모델 : AERMOD)

관 련 자 료

• 환경통계연감(대기환경연보 및 월보)

• 대기질모델링

• 현지조사 및 현황실측 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1㎞)

(13)

2)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 진동)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건설 소음·진동 발생

• 운영 시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예상

평 가 사 항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 및 발파에 따른 영향예측

• 운영 시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수립

현황조사 사유 •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시설 및 소음현황 파악

• 계획노선 주변 도로상황 파악

현 황 조 사 • 계획노선 주변 소음도 측정 및 가로망 조사

예 측·분 석, 평 가 기 법

•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서의 소음도 예측

• 공사 시 - 점음원 거리감쇠 공식

• 운영 시 운행에 의한 소음·진동도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관 련 자 료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국립환경연구원)

•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환경부)

•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 환경진동의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소음·진동 업무 편람(소음진동학회) 평가대상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500m)

3)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인부 및 장비오일교환에 따른 폐유발생

• 발파 시 화약에 의한 영향

평 가 사 항 • 공사 시 폐유발생, 발파화약 등 토양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 수립․시행 현황조사 사유 •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토양 현황 파악

현 황 조 사 • 계획노선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 및 토양 현황 측정 예 측 · 분 석,

평 가 기 법

• 토양오염도 조사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 련 자 료 • 현지조사 및 현황실측 자료(토양오염실태조사)

• 계획노선 주변 토양오염발생원 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14)

4)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평 가 사 항

• 공사 시 폐기물발생량 예측 및 적정처리계획 수립

• 공사 시 인부에 의한 분뇨, 생활폐기물, 장비에 의한 폐유 및 건설폐기 물의 처리방법

현 황 조 사 • 지장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파악

예 측 · 분 석 , 평 가 기 법

• 공사 시 지장물의 철거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발생량 예측

관 련 자 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통계연보

• 폐기물 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또는 관련 재활용 지침

• 각종 폐기물 원 단위 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5) 전파장해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변전소,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

예 측 · 분 석 , 평 가 기 법

• 문헌자료를 통한 운영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 검토

관 련 자 료 • 관련 문헌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15)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의 변화

• 체계적인 계획노선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 증대 평 가 사 항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예측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노선 수립

현 황 조 사 사 유 • 주변지역 토지이용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노선 수립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예측 현 황 조 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조사

예 측 분 석 및

평 가 기 법

•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파악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계획노선의 적정성 검토

관 련 자 료 • 인천광역시 서구 통계연보 및 도시기본계획

• 지적도 및 토지이용현황도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노선

2) 인구·주거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계획 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예측

예 측 · 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 예측 관 련 자 료 • 인천광역시 서구 통계연보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 산업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영향 변화

예 측 · 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계획시행에 따른 산업기대 효과 관 련 자 료 • 인천광역시 서구 통계연보 평 가 대 상 지 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6)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시행방안 등의 검토 등을 위하여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각 대안별 검토를 실시함.

<표 3 - 1> 대안 선정 내용

대안종류 선 정 내 용

계획비교 • 행정계획의 미수립상황(No Action)과 수립 상황(Action)을 비교하여 검토함

수단․방법 •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획노선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대안1(예타안), 대안2(계획안), 대안2-1, 대안3, 대안4를 비교하여 검토함

가. 대안별 검토 (1) 계획 비교

• 계획의 미수립상황(No Action)과 수립 상황(action)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안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대안으로 선정하여 검토

(가) 검토결과

• 검토 결과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공항과 도심과의 접근성 개선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의 이유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안2(action)의 추진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 2> “계획비교”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대 안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 행정계획 수립(action)

계 획 비 교

• 사업계획 미수립 상황으로 현 교통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단위 택지 개발(송도지구, 청라지구, 가정지구, 검단신도시 등)에 따른 광역 교통문제 및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와의 낮은 접근성이 유지되어 교통혼잡 및 대기 오염 가중이 우려됨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 계획 으로 대단위 택지개발등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 전 구간 지하로 계획

• 연 장: 10.61km (전 구간 복선)

• 정거장: 6개소(환승역 : 1개소)

(17)

<표 3 - 2> 계 속

구 분

대 안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 행정계획 수립(action)

장 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 및 소음 등 민원 발생 없음

• 송도지구,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주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 광역 교통문제 해결

• 인천공항과 도심의 접근성 개선

• 지하시설 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 효율 증대

•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인 철도네트워크 구축

•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단 점

• 송도지구, 가정지구, 검단신도시 등 유입 인구에 따른 교통체증 및 자가 차량 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불합리

• 루원시티 및 청라국제도시와의 접근성 불리

• 공사시 일부구간 개착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민원 발생 우려

• 주거지 및 학교 등의 기존 건축물 하부 통과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해 우려

선 정 결 과 ○

검 토 결 과

• 계획시행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중 일시적인 대기 및 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대중교통이용률 향상, 지하시설 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이용객의 서비스질을 제고하여 주민생 활환경 향상이 기대되는 대안2(action)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8)

(2) 수단·방법

• 개발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획노선 수립을 위하여 대안 검토를 실시함

<표 3 - 3> 대안별 노선비교

구분 대안1(예타안) 대안2 대안2-1 대안3 대안4

내용

길주로- 염곡로(루원시티)-

커넬웨이 (시티타워남측)-

첨단동로- 청라국제도시역

길주로- 염곡로(루원시티)-

커넬웨이 (시티타워북측)-

첨단동로- 청라국제도시역

길주로- 염곡로(루원시티)-

커넬웨이 (시티타워북측)-

첨단동로- 청라국제도시역

길주로- 신석체육공원- 염곡로(루원시티)-

커넬웨이 (시티타워북측)-

첨단동로- 청라국제도시역

길주로- 염곡로(루원시티)-

봉수지하차도- 봉수대로-

커넬웨이 (시티타워북측)-

첨단동로- 청라국제도시역 연장 10.61km(복선) 10.65km(복선) 10.65km(복선) 10.72km(복선) 10.43km(복선)

정거장 6개소

(환승역: 1개소)

6개소 (환승역: 1개소)

7~8개소 (환승역: 1개소)

6개소 (환승역: 1개소)

6개소 (환승역: 1개소)

(19)

(20)

등의 이유로 대안2(계획안)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 5> “수단·방법”대안별 검토 결과

구분 대안1 (예타안) 대안2 대안2-1 대안3 대안4

장점

・사유지 저촉이 작아 사유 재산권 침해 및 환경피해 최소화 가능

・노선 굴곡도 최소화로 열차 운전·운행 유리 및 승차감 양호

・계획 일관성 유지로 행정의 신뢰성 담보

・사유지 저촉이 작아 사유 재산권 침해 및 환경피해 최소화 가능

・노선 굴곡도 최소화로 열차 운전·운행 유리 및 승차감 양호

・시티타워 시설배치 계획과 연계성 제고

・사유지 저촉이 작아 사유 재산권 침해 및 환경피해 최소화 가능

・노선 굴곡도 최소화로 열차 운전·운행 유리 및 승차감 양호

・시티타워 시설배치 계획과 연계성 제고

・정거장 추가 설치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민원 해소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 향상 및 기존 구조물 활용 성 극대화

・시티타워 시설배치 계획과 연계성 제고

・사유지 저촉이 작아 사유재산권 침해 및 환경피해 최소화 가능

・시티타워 시설배치 계획과 연계성 제고

・가정지구 학교용지 저촉 해소로 학습 환경 저해 논란 해소

・노선 연장 축소(180m)로 사업 비 절감 가능

・주거지 통과 축소로 환경피 해 민원 최소화 가능

단점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 및 기존 구조물 활용성 저하

・가정지구 학교용지 하부 통과로 학습 환경 저해 논란 우려

・시티타워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 및 기존 구조물 활용성 저하

・가정지구 학교용지 하부 통과로 학습 환경 저해 논란 우려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 및 기존 구조물 활용성 저하

・가정지구 학교용지 하부 통과로 학습 환경 저해 논란 우려

・정거장 추가 설치로 사업비, 운영비 및 통행시간 증가

・경제성(B/C) 등 타당성 확 보 불확실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난항 등 사업 장기화 초래

・역간 운행거리 증가(285m) 로 운행시간 및 운영비 증가

・S-Curve 형성 및 굴곡도 증가 로 열차 운전·운행 불리 및 승차감 저하

・사유지 과다 저촉으로 사유재산 권 침해 및 환경피해 논란 증가

・가정지구 학교용지 하부 통과로 학습 환경 저해 논란 우려

・계획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 성 저하 및 상대 민원 발생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 및 기존 구조물 활용성 저하

・S-Curve 2개소 연속 형성 및 굴곡도 증가로 열차 운전·

운행 불리 및 승차감 저하

・정거장 입지 조정으로 수혜 지역 축소

・계획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 성 저하 및 상대민원 발생

선정

검토 결과

・석남연장선 연결부 시공성이 불리하고 가정지구 학교용지 하부를 통과하나, 사유지 저촉 및 굴곡도를 최소화하고 경제성과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티타워와의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한 『대안 2』 가 최적 노선으로 판단됨.

* 학교용지 하부 통과구간은 대심도 터널공법(GL-35.35m)을 적용할 예정으로 소음·진동 등 학습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21)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가. 의견 수렴 계획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중앙일간신문 및 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 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인천광역시청, 서구청)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승인기관(국토 교통부) 및 협의기관(환경부)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나. 항목 결정내용 공개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를 통해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은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형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간 게시하고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초안에 반영할 계획임.

(22)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심의기간 : 2018년 05월 25일 ~ 2018년 06월 12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타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소 속 및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광역시 철도과장 조성표

위 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기술서기관 이원돈 위 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연구관 최태봉

위 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행정사무관 윤영식

위 원 서구청 환경보전과장 황인근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오수경

위 원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 배석희

위 원 가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김성국

위 원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위 원 환경영향평가협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김광열

(23)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 총괄의견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본 심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호) 등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서울7호선 석남역과 청라국제 도시역(공항철도)를 연결(10.6km, 정거장 6개소)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숙원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으로 지역여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시민이용의 편의성, 경제성, 친환 경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이원돈 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2호, ‘16.1.21)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566호,

‘15.11.30) 참고

최태봉 위원

• 향후 검단산단으로 연장할 계획이나, 금회에 청라국제도시역과 검암역 사이에 환경연구단지·환경산업단지 내 대중교통이 없어 개인차량과 셔틀버스를 이용 하는 연인원 약 124만명의 연구원(75만)·방문객(3만)·교육생(3만)·관람객(43 만)과 서부산업단지 종사자, 경서2도시개발구역 입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환경연구단지(역)을 신설·연장하여 회차하고 향후 수도권매립지공사(드림파크) 및 검단산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연구단지(역) 신설시 친환경 대중교통(전철) 이용에 따른 개인차량 이용자 감소로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윤영식 위원

•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심과의 접근성, 시민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24)

구 분 심의결과

황인근 위원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 검토 및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누적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적 예측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지점(시기) 및 범위 설정

• 정거장 공사구간외 대부분이 지하공사 구간이나 지하에서 발파작업시 또는 정온시설 위치구간 사업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적 영향예측시 저감방안 강구

오수경 위원 • 동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등) 부합여 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현재 가능한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7호선 시티타워 역의 위치선정과 7호선 청라연장 사업과 시티타워 건축공사의 일정이 유기적으로 협조되도록 하는 방안이 기본계획 설립 시부터 반영 되어야 합니다.

김성국 위원

• 대안2 에 대한 정거장1개소 추가사항에서 인근 가정지구 내 아파트 단지 입주 자들의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수립 대책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7호선 사업이 수차례 변경되었던 만큼 정거장1개소 추가신설 대안에 대한 확정 및 고시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주민 설명회 등 대책수립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조강희 위원

• 본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여 도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심의 중간을 가르는 지하공사사업이 많아 특히 토목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저감방안이 수립 되어야 할 것임.

김광열 위원 • 사업시행으로 인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5)

(2)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해야 함.

이원돈 위원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현황조사범위를 동식물상은 계획노선 좌우 1km로 설정하여야 함.

최태봉 위원

• 소음·진동 항목의 대상지역 범위가 현재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하였으나 500m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현황조사지점을 사업노선이 도로를 지나는 염곡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의 교통소음을 추가하여 조사할 것.

• 지하구간 공사시 발파가 예상되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한 인근 건물에 대한 영향(지반침하, 붕괴 등)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윤영식 위원 • 영향범위는 단순이격거리로 설정하지 말고 주거지, 업무단지, 녹지, 동식물 현황 및 인근 주민민원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황인근 위원

• 수환경보전 : 터널공사에 따른 터널굴착 폐수에 대한 영향 추가 검토

• 온실가스 : 운영시 운행차량에 의한 발생 온실가스 영향 추가 검토

• 소음·진동 공간범위 확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300m)→계획노선 및 주변지역(500m)

오수경 위원 • 평가 대상지역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된 자료에 따라,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별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적 요소 즉 수질과 대기, 토양 항목 등으로 세분화 되어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7호선 연장의 일부가 청라 커낼웨이의 하부를 통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김성국 위원 • 대상지역 지역범위 내 공사 진행 발생으로 유발되는 여러 항목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 등 발생에 유기적인 민원 대책안 필요

조강희 위원

• 대부분의 공사가 지하선로를 건설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의 경우 특별히 중점평가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지하선로 양옆 반경 500미터의 측정수치를 공사전, 중, 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김광열 위원

• 본 사업은 학교 및 주거지 등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시설 등 환경영향에 민감한 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 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진동 발생이 큰 장비와 발파공사 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6)

(나) 토지이용구상안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의견 없음

이원돈 위원 • 의견 없음

최태봉 위원

• 환경연구단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관람객), 국립 환경인력개발원(교육생), 유치원)와 환경산업단지 내 연구원·방문객·교육생·

관람객, 서부산업단지 종사자, 경서2도시개발구역 입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환경연구단지(역)을 신설·연장 검토 필요

윤영식 위원 •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녹지 및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황인근 위원 • 지형,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 계획 수립

오수경 위원

• 향후 주변 개발 여건 및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축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의견 없음

김성국 위원 • 의견 없음

조강희 위원 • 의견 없음

김광열 위원 • 계획노선은 상위계획 및 예비타당성 노선 등을 검토한 적정한 계획노선 으로 판단됨

(27)

(다) 대안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의견 없음 이원돈 위원 • 의견 없음

최태봉 위원

• 선정된 대안2가 적절하나, 학교 용지 하부 통과에 따라 공사시 터널공사와 발파, 운영시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영향이 예상되므로,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탄성파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 환경연구단지(역) 신설·연장을 추가 대안으로 검토할 것

윤영식 위원 • 계획노선 일부가 시가지를 통과하므로 소음·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노선, 정거장 등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황인근 위원

• 수단․방법 분야 대안2 선정시 40m내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가 분포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부정적 영향 예측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 또는 저감방안 제시

• 운영시 정온지역 구간 소음·진동 영향 검토 및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시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수립

• 하천이 인접한 구간은 토사, 유류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위한 비점오염저감방안 강구 및 공사시 심곡천 관통 구간의 부유토사에 대한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수립.

오수경 위원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구간의 경우 기존도로 확장 포함)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노선 도면 표기, 대안별 사업 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 (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원안을 지켜가되 시티타워역의 특이점을 고려하여 시티타워 북측에 역을 신설하는 제2안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김성국 위원 • 의견 없음 조강희 위원 • 의견 없음

김광열 위원

• 민원과 환경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안인 대안2가 적정하나, 학교 및 주거지 하부 통과로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28)

(라)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특히, 동 사업은 기존 도심지를 통과하는 사업으로 공사 및 운영시를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선 선정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 토가 필요함.

• 동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을 고려하고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제시하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이원돈 위원

• 동·식물상에 대한 현황조사는 분류군별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현지조사표를 제시하여야 함.

• 위생․공중보건분야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인 역사의 실내 공기질 및 라돈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변 토양이 라돈을 포함하는 지질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전파장해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열차운행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또는 송전설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지하터널 공사시 지반침하, 진동 등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붕괴, 균열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영향 예측 및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지하굴착 및 운영시 지하수 유출, 발생오수에 따른 지하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수질항목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공사시(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및 운영시(에너지 수요 예측) 온실 가스 배출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근의 정온시설(주거시설, 학교 등)에 대한 소음, 분진(비산 먼지), 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음․진동․대기질 항목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PM2.5는 최근 강화된 기준(일평균: 50→35㎍/㎥, 연평균: 25→15㎍/㎥. `18.3월) 적용

최태봉 위원

• 중점검토사항: 개착구간·환기구(공사시·운영시 대기질·소음 영향), 매립지 (지반 안정성), 터널공사(소음·진동, 터널폐수, 지하수위 강하, 굴착암·

굴착토 처리)

• 사회·경제환경의 안정성 분야에서 친환경적 토지이용 항목이 있으나, 도시 철도계획 특성상 이용인구·주거, 산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구·

주거 및 산업 항목을 추가하여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정거장·환 승역 입지를 재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

(29)

윤영식 위원

• 계획노선 개착구간 인근 정온시설(주거시설, 학교 등)에 대한 소음, 분진(비산먼지) 및 터널공사 시 발파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기질 및 소음·

진동 항목 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황인근 위원

• 대기질,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2계절 이상 자료 반영

• 평가지점 확대 : 공사․운영시 정온시설 위치지역(가정지구 학교용지 등)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조사 및 영향예측시 저감방안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항,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평가 실시

오수경 위원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1.1)」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항목별 조사지점을 선정 (선정 사유 제시)하고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은 대부분 지하터널 공사가 주를 이루고 일부구간은 대심도 터널 구간이 계획된 바, 수환경(지표·지하수)에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대기,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중첩하여 표시

- 사업노선이 도심지에 계획된 바,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배석희 위원 • 의견 없음

김성국 위원 • 의견 없음

(30)

조강희 위원

• 특히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반경 500미터 안에 학교가 존재할 경우 인천시 교육청의 협의의견을 얻기 바람.

• 지하 토목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수 배출량에 대해 예측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굴착 후 배출되는 토양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또한 공사시 예측되는 날림먼지 및 분진등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제시 하고, 주변지역의 대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과 하수 처리량에 대해 예측하여,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도시철도공사 후 지하노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육상으로 배출할시 저감장치 설치등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김광열 위원

•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되므로 터널공사에 따른 터널폐수 및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

• 지하터널 구간의 환기시스템(공사시 및 운영시)을 검토하여야 함.

(31)

(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의견 없음

이원돈 위원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 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최태봉 위원 • 의견 없음

윤영식 위원

•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황인근 위원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전략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오수경 위원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 람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시 각 1회식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를 2회식으로 늘리고 각 아파트 입대의 앞으로 공문을 보내 아파트 내 게시도 고려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김성국 위원 • 가정지구 연합회(5월16일 발족) 소속된 단지별 대표자(가정지구 내 1블럭에서 9블럭 포함)들을 통한 입주민 의견 및 제안 등 수렴 방법 가능

조강희 위원 • 본 사업은 정거장이 6개소로 예정되어 있어 각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관련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 바람.

김광열 위원 • 계획노선에 속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32)

(바) 기타의견

구 분 심의결과

조성표 위원장 • 의견 없음

이원돈 위원 • 의견 없음

최태봉 위원 • 의견 없음

윤영식 위원 • 의견 없음

황인근 위원 • 의견 없음

오수경 위원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10년간)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배석희 위원 • 의견 없음

김성국 위원 • 의견 없음

조강희 위원 • 의견 없음

김광열 위원 • 지역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저감방안을 적극적 으로 조치·계획바람.

(33)

조성표 위원장 이원돈 위원

(34)

윤영식 위원 황인근 위원

황인근 위원

(35)

오수경 위원

오수경 위원

(36)

배석희 위원 김성국 위원

조강희 위원 김광열 위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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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