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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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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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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 구 단 위 계 획 수 립 ) 결 정 ( 안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08.

인천광역시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 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게시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다 음과 같이 수렴함

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 인천광역시장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청

• 관계 행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1) 공고・공람기간

• 공고일시 : 2021. 06. 07

• 공람기간 : 2021. 06. 07 ~ 2021. 06. 20(14일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스카이데일리, 기호일보 (2) 공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3) 의견 제출기간

• 2021. 06. 07 ~ 2021. 06. 20(14일간) (4) 의견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eiass.go.kr)에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

다. 설명회 개최

• 생 략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 제14조에 근거하여 설명회를 생략함

<표 2 - 1> 설명회 생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 인천광역시 공고 - 1/2 】

(4)

【 인천광역시 공고 - 2/2 】

(5)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 】

(6)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7)

【 신문 공고 - 스카이데일리 】

(8)

【 신문 공고 - 기호일보 】

(9)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행 정기관(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은 수렴 하여 반영할 계획임

가. 한강유역환경청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1. 총 괄

•본 계획은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항동 7가 일원을 ’항동1-3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계획지 구 운영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 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지 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본 사업지구는 연안육역으로 특별 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으로 지 정되어 있으므로, 해양환경의 보전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본 평가서 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

반 영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 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서를 작성하였음

반 영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상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 계성과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 인 계획이행 방안을 강구・제시하여 야 함

•본 계획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 을 제시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친 환경적인 계획이행 방안을 강구・제 시하였음

반 영

(10)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경관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경관 의 특성을 포함한 경관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조망점별 경관 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으며,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건축 물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

을 수립하겠음 반 영

-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및 색채를 적용하는 등 미 적・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축조

- 추후 실시설계시 건축물은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미를 창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겠음

- 경관식재 계획 수립 시 주변 경 관과의 이질감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추후 실시계획시 주변 경관과 이 질감이 최소화되도록 경관식재계 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음

나) 수환경의 보전

•해양환경(수질, 퇴적물)과 해양생태 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점에서 조사(직접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를 수행하고 가급적 계 절별 조사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해양환경(수질, 퇴적물)과 해양생태 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헌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계절별 조사자 료를 제시하였음.

반 영

•사업 대상지역(계획지구로부터 4km 이내)에 대한 해수유동 파악을 위 해 현장조사 또는 문헌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3년 이내의 자료를 제시 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와 저감방 안을 수립하여야 함.

•해양환경 대상지역 내 해수유동(해 양물리) 파악을 위해 3년 이내의 최근 문헌조사를 제시하였으며, 해 양환경분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을 수립하였음.

반 영

•지하수 현황조사 지점(3개소)에서 염 소이온 등에 대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해당관정의 수 질기준초과에 따른 조치(용도변경 등)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지하수 현황조사 지점 중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해당관정 (GW-1~3)에 대한 조치방안(필터 설 치)을 수립하였음.

반 영

•공사가 수반되는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해양으로 오염물질 등이 유입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공사계획,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있을 경 우 해양으로 오염물질 등이 유입되 지 않도록 구체적인 공사계획, 저 감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반 영

(11)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대형 화물차의 통 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문제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분 명하게 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은 계획지구의 특성을 반영 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 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업 으로 추후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지 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반 영

•계획구역 내의 공사(철거포함) 시 에는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환경유지 목표를 설정해 두고 개별사업 추진 시 영향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공사 시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환경 유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추후 구 체적인 개별사업 추진 시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 영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중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계 획구역 내 녹색건축물 설치계획, LED 조명기기 설치계획, 저탄소 신 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을 구체 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향후 실시계획 시 인천광역시 중구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설치, LED 조명기기 설 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계획 을 검토하겠음

반 영

•대기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 고 있으므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소 충전기 등의 설치 부지 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대 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소 충전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부지 확보를 계획하겠음

반 영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사업지구와 해양경관의 조화를 고 려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 지역의 분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와 해양경관의 조화를 위 해 계획지구와 중첩되는 인천항 중 점경관관리구역을 고려하여 지구 내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광로2 류(50~70m)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 축선 및 공개공지 계획을 통해 각 용도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

반 영

(12)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과 신축 구조물 건설 시 발생하 는 건설폐기물을 고려한 처리계획 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신축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

획을 수립・제시함 반 영

- 지장물 현황을 제시하고 신축 구 조물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에 대한 구조별, 성상별 발생 예측량을 산정

-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지장물 현황을 제시하고 구조물 신축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한 구조별, 성상별 발생 예측량을 산정하겠음

다) 인구・주거

•공업,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별 공사 추진시 주민의 교통안전 과 민원이 우려되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수 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안 전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음

반 영

- 공사 차량의 주요 이동경로를 예 측하고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학교 등에 인접하여 이동하는 것 을 회피

- 공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를 예 측하고,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학교 등에 인접하여 이동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겠음

-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간에서 감 속하는 방안 등 마련

-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간에서 감 속운행토록 하겠음

- 과속・과적 차량운전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하는 민원 창구를 마련

- 과속・과적 차량운전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하는 민원 창구를 마련하 겠음

3. 기 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 토의견과 관계행정기관,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 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 성・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 과 관계행정기관의 반영여부를 제 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

반 영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 견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을 제시

- 본 검토의견을 반영 또는 추후 반영하였음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 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은 명 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

•환경현황 조사내용은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제시했으나,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은 추후 구체적인 실시계획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반 영

(13)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 특히,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

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방법, 수치 등)은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환경현황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 사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래 환경영향 예측 산정근거는 추후 구체적인 실시계획시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 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 록에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 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 록에 제시하였음

반 영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라 부록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라 부록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였음.

반 영

나. 인천광역시청 (1) 환경기후정책과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I. 총괄의견

•본 사업계획은 내항 일원 항만재개 발, 남항 기능 전환, 제1국제 여객 터미널 이전 등 현황 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간구상 수립으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함.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 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 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 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추후 실시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 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 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 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 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검토의견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 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 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반 영

(14)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평가서 초안 143쪽 ∼ 174쪽)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내 난개 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관 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개발방향 적정히 검 토하여 하여야 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을 검토하였음.

반 영

•사업지구 내 학교, 주거지가 위치 해 있어 동 지역에 대기, 악취 등 의 환경영향이 없도록 입주업종 제 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함

•계획지구 내 권역별 건축물의 권장 용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물 의 용도별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2. 입지의 타당성 (평가서 초안 175쪽 ∼ 550쪽)

•사업 계획지구 현지조사에서 법정보 호종인 큰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탐문조사에서 황조롱이, 수 리부엉이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야생 생물 서・번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보 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하였음. 반 영

- 이 종의 출현시기에 서식지, 개 체수 등 정밀조사 실시

-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시기에 서식 지, 개체수 등 정밀조사 실시 -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

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 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 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 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 책을 수립・시행하겠음.

•사업지구 인근에 주택단지, 도시개 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기 (악취 포함)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정온시설 포 함)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 영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

7. 1)에 따라 개발사업 유형에 따 른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 이상 을 반영하여야 함.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 라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 률 권장달성목표 이상을 반영토록 하겠음.

반 영

(15)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3. 기 타

•각 사업별로 「자연환경보전법」 제 46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시 사 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 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을 인천광역 시장(환경기후정책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함.

•본 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구체적인 개발사업시 각 개별사업 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 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 토록 하겠음.

반 영

(2) 대기보전과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1. 대기분야 공사시

•공사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 행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공 사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 하겠음

반 영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 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 량 운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여야 하며, 공사장 둘레에 방진 벽 또는 방진망(상단 H=1.8m이상) 을 전 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 접지역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공 사시행 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하겠 으며, 각 개별 공사장 둘레에 방진 벽 또는 방진망(H=1.8m이상)을 전 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 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 설치 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 를 설치하겠음

반 영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자동세륜・세차시설을 공 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공 사차량 진・출입로에 자동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반드시 운송 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겠음

반 영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행하여 주기 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최소 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계 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주기적인 살 수(평균 2회/일)를 실시하겠음(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 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반 영

(16)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 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 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 라 공사차량 진출입로 우선 포장 후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 대 해 살수차량을 운행토록 하겠으며,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후에도 미 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분진진공 흡입차량 운영하겠음

반 영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 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 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 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 의 조치하도록 함

반 영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 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 먼지 농도 공개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 라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 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미세 먼지 농도를 공개・관리하겠음

반 영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 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저 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 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제한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 라 노후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불 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고,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

을 하겠음 반 영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 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 라 현장근로자 대상으로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교육을 실시하겠음 반 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 사장 운영 단축・조정하여야 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

사장 운영 단축・조정하겠음 반 영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7)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2. 대기분야 운영시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비 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의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 기분야 내용 통보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

치 내역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 영

3. 악취분야 운영시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 새(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하여야 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등 소각금지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 새(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 으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소각을 금지하겠음

반 영

(3) 자원순환과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1.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지구지정 운영 시 예상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 예측・제시 필요하며,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에 따른 폐기물 처 리계획의 검토와 함께 인천시 자원 순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 는 대안검토 필요

•향후 실시설계 시 지구지정 운영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를 예 측・제시하겠으며, 폐기물 처리계획 은 관련 지자체의 처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되, 인천시 자원순 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생지에서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 립토록 하겠음

반 영

2. 건설폐기물

•’22.1.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 건설폐기물 직반입이 금지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 등 매립 되는 건설폐기물 배출량의 감량방 안 제시가 필요하며,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른(‘21.4.17.시행) 분별 해체* 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22.1.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 반입되어 매립되는 혼합건설폐 기물 등의 건설폐기물 배출량의 감 량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건설 폐기물법 개정에 따른(‘21.4.17.

시행) 분별해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겠음

반 영

* (분별해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 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18)

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I. 환경영향 등 관련사항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 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시행 하여야 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주민과 협의 후 민원을 해소하여야 함.

•본 계획수립으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 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시행 하겠으며, 민원발생시에는 관계주 민과 협의 후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반 영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 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 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 려될 경우에는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 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 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 려될 경우에는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수 립하고 시행하겠음.

반 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제2항제3호타목에 따라 1-5종 대기 배출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 으나, 이는 “공장”에만 한하므로 대기・악취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조 유사업종(자동차 정비, 골재 파쇄 등)에 대한 신규건축 제한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 2항제3호 항만중요시설보호지구 내 에서 건축제한에 따라, “공장”이 외에도 제조 유사업종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 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였음

반 영

(19)

▨ 한강유역환경청 - 공문 ▨ 한강유역환경청 – 검토의견(1/5)

▨ 한강유역환경청 – 검토의견(2/5) ▨ 한강유역환경청 – 검토의견(3/5)

(20)

▨ 한강유역환경청 – 검토의견(4/5) ▨ 한강유역환경청 – 검토의견(5/5)

▨ 인천광역시청 - 공문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1/6)

(21)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2/6)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3/6)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4/6)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5/6)

(22)

▨ 인천광역시청 - 검토의견(6/6)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문

▨ 인천광역시 중구청 - 검토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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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용발생요인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주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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