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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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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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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촌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을 위 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0. 06.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 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게시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다 음과 같이 수렴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 관계 행정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연수구청

• 공고・공람 : 2019. 11. 11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경인일보, 내외일보

• 공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및 공영개발과, 연 수구청 도시계획과

• 공람 기간 : 2019. 11. 11 ~ 2019. 11. 24(14일간)

•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면으로 제출 나. 주민설명회

• 생 략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 제14조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를 생략.

<표 2 - 1> 주민설명회 생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행정기관(환 경부, 남동구, 연수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 공고(1/2) 】

(4)

【 인천광역시 - 공고(2/2) 】

(5)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 】

(6)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7)

【 신문 공고 - 경인일보 】

(8)

【 신문 공고 - 내외일보 】

(9)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환경부

Ⅰ. 총 괄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 동 625-3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목별 검 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 립·제시하여야 함

Ⅰ. 총 괄

•항목별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 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계획지구내 주거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근에 남동국가산업단지 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며, 주변에 주거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이 있으므로 특정대 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업종을 유 치하여 주민의 건강상 악영향을 최 소화하여야 함

•복합용지 내 주거용지 설치계획을 삭제하였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 음

- 복합시설용지=산업시설+지원시설

반영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인근의 주택공급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금회 산업단지내 주거 용지 계획의 필요성 및 위치·규모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제시하여야 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사업대상지 주변 상황상 주거용지 가 필요하지 않아 복합용지 내 주 거용지 설치 계획은 삭제하였음

반영

•계획지구 유치업종에 따른 개발규 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에 대한 수요예측과 실수 요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 고, 산업시설 수요 예측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수요조사에 따른 유치업종과 실 제 계획지구의 유치업종 계획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사전 입주수요조사결과(1~3차) 입 주의향은 181개사(1차 27개, 2차 57개, 3차 97개), 54.6만㎡로 유치 업종 대비 345%로 충분한 수요 발 생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1차 : 인천발전연구원(2016년 05월) - 2차 : 남동구청(2016년 09월) - 3차 : 현대엔지니어링(2016년 10월)

반영

(10)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환경부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운영시 발생 오·폐수(2,112.8㎥/

일)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처리 할 예정이나, 인근 산업단지(남동 국가, 남동도시첨단)는 승기공공하 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예정)하고 있고, 동 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오·폐수 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 및 하수도정비기 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승기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방 안 우선 검토

- 부득이 자체처리시설 설치시, 유 입하천에 미치는 수질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방안 마련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본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하수과와 협의하였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으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자체처리 시설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 나, 향후 산업단지계획승인시(환경 영향평가시) 인천광역시 하수과와 재협의하여 연계처리방안을 강구하 겠으며, 부득이 자체처리시설 설치 시 유입하천에 미치는 수질 영향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하도록 하겠음

반영

•계획지구내 소하천(소곡천)의 경우 수변부 현황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는 바, 동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계획(완경사 호안, 자연하상 등)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대상지 내 소하천(소곡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계획은 수립되 어 있지 않으나, 향후 산업단지계 획승인시(환경영향평가시) 관련 기 관(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계획지구내 지하수 시설(관정) 현 황을 보다 상세히 조사하고, 철거 부지에 존재하는 관정에 대한 재이 용 여부 확인 및 폐공시 단계별 사 업시행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남동구청 내부 관정 현황자료와 국 가지하수정보센터 내 관정 현황자 료를 이용하여 사업대상지 내 관정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내 관정은 지하수법에 의거 하여 전부 폐공토록 할 계획임

반영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금회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아래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이 없는 연구·지식·교육 관련 업종 등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동국가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은 신중히 검토하여 야 함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입주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유치업종을 선정 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악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 록 특정대기오염물질을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하겠 으며, 복합용지 내 주거용지 설치 계획은 삭제하였음

일부 반영

(11)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환경부

-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용지내 주거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주 거시설은 금회 계획한 산업시설 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사이에 위 치하게 되어 대기(악취)환경 측 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계획지구내 유치업종 계획

의 경우 첨단산업 관련 업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중분류 체계상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일반 산업시 설과 동일한 업종으로 수립됨 -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80

년대 조성된 대규모 노후 산업단 지로 다수의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악취 관련 민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질 및 악취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아울러, 계획지구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유치업종계획으로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경우 동 지역의 대기(악취)환경 측면의 영향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2종 업종을 제한하여 친환경적인 산 업단지를 조성하겠음

•계획지구 입지여건을 고려했을 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산업시설과 지구내 주거시설 이 추가 조성될 경우, 장·단기적 노출에 의해 입주민 및 지역 거주 민의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는 바,

•입주수요조사결과와 사업대상지 주 변 입주민 및 지역 거주민의 건강 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을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하겠으며, 복합용지 내 주거용 지 설치 계획은 삭제하였음 반영

(12)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환경부

•계획지구내 대형차고지, 자동차정 비시설 등을 포함한 다수의 철거 대상 지장물이 존재하는 바,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의 현황 및 토양오염 개연성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대상지 내 대형차고지, 자동차 정비시설 등 토양오염 개연성 현황 및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동 사업추진으로 대기오염 민감계 층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영향권내 거주하는 민감계층(만 13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규모를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감계층 이용시설(병원, 요양 원,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파악 및 사업지와의 이격거 리 표기

- 추가 이격거리 확보, 특정업체 입주제한 등 구체적인 저감방안 마련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사업대상지 영향권(경계 2㎞ 이내) 에 거주하는 민감계층(만 14세 이 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규 모를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 였음

- 민감계층 이용시설(병원, 요양 원,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파악했으며 사업대상지와 의 이격거리를 표기하였음 - 영향권 내 민감계층을 포함한 거주

지역 주민의 건강상 악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함

반영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율 및 업종 분포,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또는 산업개발 방향, 입지지수 (Location Quotient) 등을 검토하 고 입주업종 선정 관련 자료를 제 시하여야 함

- 인근에 남동국가, 남동 도시첨 단, 송도 지식정보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예정)되어 있 으며, 동일지역에 유사업종의 산업단지가 집중될 경우 상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입주업종 선정과 관련되 어 중복성 및 상호 상승효과 등 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유치업종은 5개의 검토항목(상위 및 관련계획, 미래성장업종, 고성 장유망업종, 지역특화업종,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의 제조업종)을 통해 서 나온 유치업종 중 지역여건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사업대상지 인근지역(반경 2㎞)에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공사중이고, 반경 15㎞에 검단 일 반산단, 송도 지식정보산단 2개소 가 분양중에 있으며, 각각 97.4%, 97.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음

•본 산업단지는 입주수요가 높고, 남동공단, 인천남동 도시첨단산단 (조성중)과 공업지역 집적을 통한 유사업종간 연계·교류를 통한 시 너지효과가 기대됨

반영

(13)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환경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기 개발 및 훼손지역,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등)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동 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은 기 존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에 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악취, 미세먼지 등) 피해로부터 연수‧남동 구 주거지역을 완충 및 저감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서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추가 산 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계 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에 대하여 시민의 환경권 보호 차 원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사업 계획주변 주거지역, 공원,

생태하천, 체육시설 등 인접에 따른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

- 악취 및 대기 등 환경피해로 인 한 집단민원 우려

ⅰ) 사업지구 인근 연수구 대동

@(390세대), 아주@(390세대) 총 780세대 등 200m 이내, 남동구 청호@(132세대) 등 400m 이내

ⅱ) 2006년 조성된 남동산업단지 는 현재까지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악취현황조사결과, 복합악취 3배 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10∼15희석배수 이하)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산업단지 내 지정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를 제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하여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승기천 경계부에는 승기 근린공원 및 녹지 등을 계획하여 차폐 및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 식 재수목은 악취저감 효과가 높은 수 종으로 선택하여 식재하겠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 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법 적기준 등을 준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음

미반영

•사업지구 인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설명회’ 개최 후 추진

- 타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이행으로 의견 수렴절차 생략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추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견 수렴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

(14)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업 중 15만 제곱미터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환경보 건법」 제13조에 따라 위 대상 사 업은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 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 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함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 표2]의 도시의 개발(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해당되어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임

•추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15만 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본 사업은 「환경보건법」 제13조 에 해당되어 건강영향항목을 검토 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남동구 환경 보전과

I. 총괄의견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I. 총괄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구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 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주민의 견 수렴결과란에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 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 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 견 수렴 결과에 의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제시하였음

반영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ㆍ 재해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 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 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 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 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 구 시행하여야 할 것임

•본 사업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평가서 상 영향예측 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반영

•관련법규에는 없으나 중대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사안에 대해서는 환 경문제 경과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 립 실시 할 것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 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15)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남동구 환경 보전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야생 동·식물 등 이동경로를 예 측·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영향여부 분석·제시 및 자연생태계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예측하였으 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2. 대기환경 분야

•공사시 대기질 저감방안을 대기환 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 필요조치의 최소규제에 한정치 말 고 동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민 원발생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효과 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의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영 향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

2. 대기환경 분야

•공사시 대기질 저감방안 수립시 인 천광역시의 ‘비산먼지 엄격한 관 리기준’을 감안한 내실있고 효과 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3. 수환경분야

•공사시 유류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제대책을 수 립하고 사업지구 내 방제장비 비치 및 유사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할 것

3. 수환경분야

•공사시 유류 등의 수질오염사고 방 제대책(방제장비 비치 등)을 수립 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승인시(환 경영향평가시) 비상연락체계(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음

반영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운영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여 야 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 (운영주체, 인력, 비용 등의 구체

•환경영향평가시 비점오염물질에 의 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구체적인 유 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16)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남동구 환경 보전과

4. 생활환경 분야

•공사시 사업지구 부지경계선의 소 음ㆍ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환 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가설 방음벽 설치, 장비 분산투입, 전담인력배치 등)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

4. 생활환경 분야

•공사시 사업대상지 부지경계선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모니터 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준 초 과 및 민원 발생시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겠 음

반영

5. 기타

•기타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 할 것

5. 기타

•기타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 하겠음

반영

연수구 환경 보전과

Ⅰ. 총괄 의견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위치는 우 리 구 선학동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악취, 대기질 오염, 폐수 방출 등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야 함

Ⅰ. 총괄 의견

•환경오염(대기, 악취, 폐수 등) 문 제에 대하여는 입주업종 제한, 배 출허용기준 강화, TMS(자동측정기 기)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 해가 최소화되는 저감방안을 수립 하였음

반영

•또한, 발암물질로 유해성이 인정된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 획」을 수립중이고, 인천시에서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을 수립·운영하는 등 맑고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 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조 성·운영하되 인근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주민 들과 설명회 개최 등 합의 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함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조성 및 운영시 환 경피해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음.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적극 대처하겠음

반영

(17)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연수구 환경 보전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0.2 생활환경의 안전성

•입주 업종 및 규모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 른도시형공장만 입주 가능토 록 제한

Ⅱ. 항목별 검토의견 10.2 생활환경의 안전성

•입주 업종 및 규모 제한

- 유치업종은 상위·관련계획, 미 래성장업종, 고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업종, 인천시 8대전략 산업의 제조업종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환 경적으로 건전한 첨단업종이 입 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한하 겠음

일부 반영

- 폐수 무단방류 가능성 상존에 따 라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전량 재이용, 위탁처리 등) 입주 제한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 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예 정이며, 폐수 무단방류를 방지하 기 위해 우·오수관을 분리식으 로 계획하고, 공사시 오접방지 및 누수방지, 개별 사업장별 TMS 설치 등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폐수의 무단방류 를 억제하겠음

반영

•엄격 배출허용기준 적용 조례 제정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70% 이상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연수구의 동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향 후 조례 개정 시 연수구의 동의 의무 조건 조례에 명시

•엄격 배출허용기준 적용

- 현재 사업대상지 주변 대기현황 농도는 법적 배출허용기준(국가 및 인천광역시)을 하회하는 상태 로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70%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입주업종제한 및 배출허용기 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발 생을 최소화하겠음

일부 반영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배출 금지

-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금지

- 폐수처리시설 방류구에 TMS 및

(18)

의견

제출자 검토 의견 조치 내용 반영

여부

연수구 환경 보전과

- 개별 사업장별 또는 폐수종말처 리장 방류구에 TMS(자동측정기 기)를 설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 과 시 관련법외 별도의 제제 방 안 마련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방류를 중단하여 응급저장조를 통해 재 처리 후 기준치 만족시 방류토록 하겠으며, 위반한 개별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겠음

•폐수처리 방류수 승기천 방류 시 승기천 전 구간 준설 (5년 주기)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방류수 로 인해 승기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기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 여야 함

미반영

•주민 동의 및 피해 대책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p332)에

제시된 운영시 대기질 피해 예 방에 대하여 녹지 조성 및 대기 오염 정화수종 식재 외에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인근 영향권 (최소 2㎞ 이상) 내 거주 주민 의 동의 및 세대별 에어컨, 공 기청정기 설치, 전기요금의 50%

지원 등 피해 대책 마련

•대기질 저감방안 수립

-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피해대책은 법적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사 항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시(환경 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고, 공공기여방안을 모색하겠음

일부 반영

•악취 대책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p342)에 제시된 입주업체별 악취저감대 책인 개별 사업장에 악취 제거 시설 설치하는 것 외에 산업단 지 전체 단위의 복합악취에 대 한 규제 방안 및 대책 마련

◦악취 대책

- 악취현황조사결과, 복합악취 3배 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 역 10∼15희석배수 이하)을 하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산업단지 내 지정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를 제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 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음. 승 기천 경계부에는 승기근린공원 및 녹지 등을 계획하여 차폐 및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 식재수목 은 악취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으 로 선택하여 식재하겠음

반영

•주민협의체 구성

- 산업단지 조성·운영 시 모니터링 을 위한 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단 지주민 간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 산업단지 조성·운영 시 사업시 행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 체를 운영토록 검토하겠음

반영

(19)

▨ 환경부 - 공문 ▨ 환경부 - 의견(1/4)

▨ 환경부 - 의견(2/4) ▨ 환경부 - 의견(3/4)

(20)

▨ 환경부 - 의견(4/4)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공문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의견(1/2)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의견(2/2)

(21)

▨ 남동구청 - 공문 ▨ 남동구청 - 의견(1/3)

▨ 남동구청 - 의견(2/3) ▨ 남동구청 - 의견(3/3)

(22)

▨ 연수구청 - 공문 ▨ 연수구청 - 의견(1/2)

▨ 연수구청 - 의견(2/2) ▨ 남동구 주민 공고·열람 결과

(23)

▨ 연수구 주민 공고·열람 결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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