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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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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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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 도 지 역 , 도 시 계 획 시 설 )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021. 06

(2)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 획 의 배 경 및 목 적

1.1.1 주거지 조성에 따른 학교신설 필요

◦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라 1,423세대의 공동주택건립이 예정되어 있음.

◦ 사업대상지는 서곶초 통학구역이나 1.5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

◦ 2018년 11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주택건설에 따라 유발되는 학교시설 부족등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진행”

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됨.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진행 결과 초등학교 신설 추진이 결정되어 학교시설 결정 후 초등학 교 신규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임.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시기(2025년)와 맞추어 학교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구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 생 수요에 따라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 제안함.

1.2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실 시 근 거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 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 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 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 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 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1.3 도 시 관 리 계 획 내 용

1.3.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표 1.3-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300.0 - 12,3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12,300.0 12,30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2,300.0 12,300.0 100.0 녹지

지역

소계 12,300.0 감) 12,300.0 0.0 0.0 보전녹지지역 12,300.0 감) 12,300.0 0.0 0.0

<표 1.3-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300.0 150%

이하

▫ 연희동 일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 교 신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 일반조건」

의 기준(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상)에 적합토록 제1 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기정 변경(안)

(그림 1.3-1)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4)

1.4 추 진 경 위 및 변 경 절 차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표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 2018. 11.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수용 통과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 2020. 05.~11.

학교 신설 위치 협의 및 학교시설 관련 교육청 협의

→ 5차례 협의진행에 따른 학교시설 사항 결정 - 위 치 :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300㎡

- 개발밀도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 2025 .03.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른 초등학교 건립 추진

1.4.2.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서 작성 - 환경성검토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사업자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인천광역시)

관계부서협의 및 주민의견청취(14일간)

시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 및 고시

일반열람

(그림 1.4-1)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도

(5)

1.5 계 획 의 내 용 1.5.1 계획의 내용

◦ 사 업 명 : 가칭)연희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공원, 학교, 용도지역) 결정(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 승 인 권 자 : 인천광역시

1.5.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25년

1.5.3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대

◦ 면 적 : 12,300.0㎡

(그림 1.5-1) 사업대상지 위치도

(6)

1.5.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5.4.1 공공・문화체육시설

<표 1.5-1> 학교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초등

학교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증)

12,300.0 12,300.0 - 금회 신설

<표 1.5-2> 결정사유

시설명 결 정 내 용 변경사유

학교 면적 : 12,300.0㎡

▫ 연희동 일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 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라, 학생수요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개소 신설

<표 1.5-3>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안) 조서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층, m)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고

- 50%이하 - 150%이하 - 5층

(25.5m이하) 금회 신설

기정 변경(안)

(그림 1.5-2) 공공·문화체육시설 기정-변경(안)

(7)

1.5.5 건축계획(안)

<표 1.5-4> 학교시설 건축계획(안)

대지면적 12,300㎡

건축면적 2,944.71㎡

연 면 적

지상층 9,384.15㎡

지하층 2,835.00㎡

합계 12,219.1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384.15㎡

건 폐 율 23.94%

용 적 률 76.29%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학 급 수 30학급

(그림 1.5-3) 학교 배치도(안)

(8)

(그림 1.5-4) 학교 조감도

(9)

1.5.6 사업대상지 현황

(그림 1.5-5) 사업대상지 현황

(10)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1.1 평가항목 설정

2.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대상계획의 계획계획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 시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환경영향요소는 당해계획의 특성과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환경현황 을 파악한 후 계획지구 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 소를 추출하였음.

(그림 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절차

(11)

<표 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경영향요소

건설단계 (공사시)

∙부지조성공사 ∙수목 벌채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토사 운반

∙공사배수 ∙공사장비 투입

∙시설공사

∙기초공사 ∙건축물공사 ∙부대시설공사

∙포장공사 ∙공사인부 및 장비 투입 ∙자재운반

∙조경식재 및 녹화공사

운영단계

(운영시) ∙교육시설 운영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소음 발생

∙토지이용 변화 및 건축물의 존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운영시 오·폐수 발생

∙운영시 폐기물 발생

2.1.1.2 평가항목 설정

◦상기에서 추출된 본 사업대상지의 환경영향요인과 연계하여 계획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 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 01, 환경 부」 및 유사 산업단지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11개 항목을 평가대 상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환경인자(환경항목) 중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중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 라인 - 평가항목 ․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의 대상계획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중 「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0개 항목 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 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12)

<표 2.1-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4개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 환 경 3개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7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3개 ∘인구, 주거, 산업

계 22개 -

<표 2.1-3> 평가대상 항목 설정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2개 ∘기상, 대기질 수 환 경 1개 ∘수질

토지환경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3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계 11개 -

<표 2.1-4>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항목

계 10항목 1항목 11항목

대기환경 ∘ 대기질 ∘ 기상 ∘ 악취

∘ 온실가스 수환경 ∘ 수질

- ∘ 해양환경

∘ 수리․수문

토지환경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 친환경적자원순환

∘ 소음․진동

∘ 경관 -

∘ 위락

∘ 전파장해

∘ 위생·공중보건

∘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

∘ 인구

∘ 주거

∘ 산업

(13)

<표 2.1-5> 평가항목의 선정(제외) 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일반 제외

10개 1개 11개

대기 환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 및 인근AWS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 기질 영향 예상

악취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수 환경

수질 ○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 검토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수리․수문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해양환경 - - ○ ► 계획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등에 의해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 화, 주요종(법적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 운영시 교통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경관 ○ - - ►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락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신축건물 입지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위생·공중보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주거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산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14)

2.1.2 평가대상지역 설정

2.1.2.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등을 참고하여 계획시행 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 정하였음

<표 2.1-6>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 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 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5km 인근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변 화가 예상되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사업대상지 ∘공사시

경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지형변화 등)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질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 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15)

<표 계속> 환경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 기상현황 파악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 는 지역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5㎞이내

∘공사시

토양

∘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 사업대상지 ∘공사시

소음·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 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 생 및 영향예상지역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3㎞이내

∘공사시

∘운영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 물 등 발생

∘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 처리 적정성 검토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가 수반되는 지역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16)

(그림 2.1-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평가 대상 지역

사업대상지 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사업대상지 ∼ 0.5㎞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수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연환경자산, 경관

소음․진동(0.3km), 대기질(0.5㎞) 동·식물상(0.5㎞)

(17)

2.1.3 조사‧예측‧평가 방법

2.1.3.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1.3-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 사업대상지(경계) 반경 0.5km

‣광역

: 사업대상지 주변 3.0km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사업대상지 및 반경 0.5km

‣조사회수 : 1회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 생 및 예측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육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 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 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계획 시행 으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사업대상지 반경 0.5㎞이내

∙사업대상지 반경 0.5㎞이내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현황 및 분석, 주요 산맥 분 포현황, 지질 특성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 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생태축, 녹지축 등 생태축 단절 영향

∙사업대상지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18)

<표 계속> 환경항목별 예측․분석 및 검토기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경관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 정(근경․중경․원경)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 도, 조망의 변화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사업대상지 인근

수질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3개 지점 × 1회

‣지하수 2개 지점 × 1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사업대상지 및 주변 수계

생활환 경의 안정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반경 0.5km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5개 지점 × 1회(대기질)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 경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발생영향 검토

∙사업대상지 반경 0.5km이내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 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6개 지점 × 1회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사업대상지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19)

<표 계속> 환경항목별 예측․분석 및 검토기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의 부합

성 소음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대상지 주 변 시설물 분포현황(고층건물은 층수확인)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반경 0.3k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진동 : 4지점 × 1회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 경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

∙사업대상지 반 경 0.3km이내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발생 오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 리를 위한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 계처리 적정성 검토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20)

2.1.3.2 환경질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지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 으로 환경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1.3-2> 조사지점 선정사유

구분 위치 비고

대기질

A -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인근 청라제일풍경채 A - 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7 인근 형진가설 A -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인근 청라지구17단지

웰카운티 A - 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21-5 인근 고잔마을회관 A - 5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9 인근 서곶초등학교

지표수질

W -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50번지 인근 공촌천 W -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9번지 인근 공촌천 W -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93번지 인근 공촌천

지하수질

GW - 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7 생활용수 GW - 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43 생활용수

소음⋅진동

NV -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인근 청라제일풍경채 NV -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93 인근 사염공원 NV -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인근 중흥에스클래스 NV -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인근 청라지구17단지

웰카운티

토양

S -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20번지 인근 유지 S - 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115번지 인근 잡종지 S -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116번지 인근 답 S -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94번지 인근 잡종지 S -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8번지 인근 잡종지 주) 상기 제시된 지점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

주) 상기 제시된 지점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림 2.1-3 > 환경질 측정지점도

(22)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

3.1.1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단․

방법, 수요․공급, 입지 조정,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

◦ 본 계획은 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비교, 입 지조정를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 대안선정방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 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관계행정기관장은 해당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정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 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개발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

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입지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

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학교

입지기준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23)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개발계획 수립시(Action) 및 개발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2>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대안1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대안2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측면

∘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에 따라 1,423세대의 공동주택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서곶초 통학구역이나 1.5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 도시개발구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등으 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수요에 따라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 리계획”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이 요구됨.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경 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는 주거시설과 공원 등이 주로 위치하고 있음

∘ 본 행정계획 미수립 시 주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발생되는 초등학생 의 배치가 불가함.

(24)

<표 계속>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설정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대안1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대안2

환 경 적

측 면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와 각종 보호지역이 충분 히 이격하여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각종 보호지역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 인위적 교란이 상당한 지역으로 계획시행으 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미미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생태계 훼손은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는 대체로 평탄한 지역(경 사도 5°이하 95.9%)에 위치함에 따 라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훼손은 미미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지형의 훼손은 없음.

생활환경에 미치는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일시적 대 기질 밋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 인공적 인 특성이 주인 경관 지역으로 계획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없음.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 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 음·진동 등의 소폭 변동이 예상되나 관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환경기준 항목 의 변동이 없음.

선정 (안)

○ -

∘ 계획시행으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발생하 나, 본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적 악 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주변 주거시설의 초등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대안1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5)

2) 입지 조정

가) 학교용지 위치 검토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획단계(인천광역시청의 타당성조사 진행 등)에는 학교용지분담 금을 납부하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 학교설립기준인 2개의 근린주구 규모(4,000~6,000세대)기준 미만의 규모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교육환경의 대안 마련”의 의견을 수렴

∘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연희공원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개발사업으로 유발 되는 초등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 추진 중

∘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 현황분석을 통한 교육환경 및 학생 편의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학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및 학교위치 관련 협의 내용

∘ 2018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수용으로 통과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 2018년 ~ 2020년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 후보지1로 학교용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협의 후 현재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 가 및 본PF(1,800억) 실행을 완료

∘ 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표 3.1-3> 기관별 학교위치 관련 협의 내용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설립과

∘ 기 협의한 위치에 대한 교육시설과 검토요청 진행

- 교육청의 학교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교육 시설과)

교육 시설과

∘ ‘후보지1’이 교육청의 학교시설 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회신 (학교위치는 학교설립과 결정사항)

∘ 기존 협의한 ‘후보지1’은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여건에 불리하므로 인접 지역으로 학교용지 대안검토 필요함.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 학교 위치에 대한 협의는 완료 단계인 것으로 판단.

- 후보지1이 학교시설기준에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인천광 역시교육청과 협의 진행 요청.

(26)

나) 후보지 입지분석

(1) 통학권 내 검토 후보지(기존 교육청 협의 고려)

∘ 특례사업구역 내 비공원시설(공촌1교 인근) 및 공원시설,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한 총 8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함.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설치기준인 통학거리 1.5km와 통학시간 30분 이내 범위로 설정

∘ 25m의 폭원을 초과하는 대로를 교차하는 통학로 형성 불가하므로 봉수대로(동) &

중봉대로(서) & 국제대로(남) & 경명대로(북)의 4개 대로 내에서 학교용지로 사용 이 가능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적정성(관계법규 및 지장물 조사 등)을 검토함.

<표 3.1-4> 후보지 선정

구 분 후보지 개수 검토배경

특례사업구역 2 통학거리

GB 내 4 교육청 의견 고려

GB 외 1 인허가 기간

경서3구역 2 연희공원 외 지역

(27)

(2) 관련법규 등 제한사항에 따른 학교 입지 적정성 검토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학교용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구 분 제한사항

「교육환경법」

제8조 및 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ㆍ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ㆍ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서3구역 행위제한

現 혀용용도 상대보호구역 제한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지

- 청소년유해업소 /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게임물시설

-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노래연습장업 -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 만화대여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숙박업 및 호텔업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부제한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일부제한 - 제13호 운동시설 일부제한 - 제14호 업무시설 유지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불가

- 제16호 위락시설 불가

- 제17호 공장 불가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유지

* 2016. 07. 25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경서3구역 허용 업종제한 발생에 따라 토지주 재산권 피해 발생

<학교입지 불가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 200m이내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28)

(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분 제한사항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마. 학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 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 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규정」

구분 제한사항

제7조 (기본원칙)

⑥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 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9.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 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밖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입지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설치 범위

구분 제한사항

「개발제한구역법」시 행령[별표1]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학교입지 불가지역-GB내 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29)

(다) 「2016 수도권 GB관리계획변경(국토교통부 2012)」 승인결과 이행

∘ 논습지 기능 훼손과 차량통행 허용 등은 국토부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앙부 논습지와 특례사업 공원시설용지에 학교시설 입지 불가

인천광역시청 GB관리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계획

중앙부 농경지는 개 발위주 계획을 배제 하고 공원외곽부분 에 필수시설 배치 등 자연과 연계한 계획 수립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의 보존 계획을 제시

ㆍ기훼손된 지역은 식재를 통하여 복원 및 일부 자연학습장으로 계획

ㆍ차량통제, 안내판, 휀스, 관리인원감시 등 통해 훼손차단 대상지 중앙에 있는 논습지의 사

용계획을 보완

ㆍ중앙부 논습지는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어 다양한 종의 철새들이 먹이활동 및 쉬어가는 곳으로 그대로 보존하여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 GB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학교입지 불가지역-연희공원 중앙 보전논습지>

연희공원 내 중앙 논습지는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3) 「2016 수도권 GB관리계획변경(국토교통부 2012)」 승인결과 이행

(30)

(라)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12, 인천광역시」 협의내 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 서부산업단지 1Km 이내 지역은 완충녹지 공간으로 조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서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비공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동 2개를 삭제하고 차폐림 등 식재를 통한 완충녹지 공간을 설치함.

∘ 서부산업단지로부터의 이격에 필요한 완충녹지 공간에는 학교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함.

<학교입지 불가지역-완충녹지>

비공원시설 내 완충녹지 공간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31)

(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제한

∘ 학교의 결정기준(재해취약지역)

구분 제한사항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 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논습지 일대는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학교용지 입지로 부적합.

- 논습지 일대는 저지대로 주변의 임야에서 우수 및 농업용수가 유입되며, - 특례사업구역 공원시설용지와 논습지 북측에 재해(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류지 기능을 담당하는 1.5미터 깊이의 습지 및 연못을 배치계획

재해취약지역 내 학교용지 입지 불가

(5) 교육청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조건」 행위제한(고압송전선로)

∘ 학교용지 위치 및 배치

구분 제한사항

Ⅲ. 학교용지 위치 및 배치

Ⅲ-10.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학교용지를 횡단하거나 인접 하지 않는 장소

∘ 고압송전선로가 매설된 용두산로 일대 학교 입지 불가

- 용두산로 도로 중심선을 따라 154,000v 고압송전선로 매설 확인 (*한국전력 인천본부 송전운영부)

<학교입지 불가지역-재해취약지역 및 고압송전선로>

고압송전선로가 매설된 용두산로 일대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32)

다) 학교입지 제한사항의 종합

◦ 관련 법규 등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후보지 검토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후보지①을 최종 선정하였음.

제한사항 저촉 여부 후보지

1 2 3 4 5 6 7 8

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200m 내 지역

- 용도제한에 따른 경서3구역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O O O O X X X X

개발 제한 구역

건축물기준 임야 불가 - GB내 임야 입지 불가 O O O X O O O O

GB관리계획

기훼손지 식생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국토교통부 승인결과 위배 O O X O O O O O

중앙부 논습지 보존 O X O O O O O O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봉대로변 90m 내 완충녹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위배 O O O O X O O O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 재해취약지역 설치 억제 - 폭우/수해 재해취약지역 O X O O O O O O

교육청 설치조건 고압송전선로 인접지역 - 용두산로 인근 배치 불가

(154kv 고압송전선로 매설) O O O X O O O O

제한사항의 종합

O X X X X X X X

후보지별 제한사항 검토 검토용지

[검토용지 선정]

1.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 ‘후보지 1’

2. 교육청에서 검토요청한 ‘후보지 2’

3. ‘후보지 3’지역 인근 일부가능지역으로, 학교시설 면적기준에는 미달

(그림 3.1-6) 학교 입지 선정결과

(33)

3) 대안의 평가 및 선정

◦ 가칭)연희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공원, 학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 비교, 입지비교를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표 3.1-5>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평가 및 설정

대안 종류 대안 내용 비 고

계획 비교

대안1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2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입지 조정

후보지1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설치기준인 통학거리 1.5km와 통학시간 30분 이내범위로 설정

∘ 특례사업구역 내 비공원시설(공촌1교 인근) 및 공원시설, 경서3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한 총 8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함.

후보지2 -

후보지3 -

후보지4 -

후보지5 -

후보지6 -

후보지7 -

후보지8 -

(34)

<표 3.1-6> 입지조정에 따른 대안 평가 및 설정

제한사항 저촉 여부 후보지

1 2 3 4 5 6 7 8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200m 내 지역

- 용도제한에 따른 경서3구

역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O O O O X X X X

② 개발 제한 구역

건축물기준 임야 불가 - GB내 임야 입지 불가 O O O X O O O O

③ GB관리계획

기훼손지 식생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국토교통부 승인결과 위배

O O X O O O O O

중앙부 논습지 보존 O X O O O O O O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봉대로변 90m 내 완충녹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위배 O O O O X O O O

⑤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재해취약지역 설치 억제 - 폭우/수해 재해취약지역 O X O O O O O O

⑥ 교육청 설치조건 고압송전선로 인접지역 - 용두산로 인근 배치 불가

(154kv 고압송전선로 매설) O O O X O O O O

제한사항의 종합 O X X X X X X X

4)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Action, No action)

∘ 계획시행으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발생하나, 본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주변 주거시설의 초등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대안1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5)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1 주 민 등 에 대 한 의 견 수 렴 계 획 4.1.1 법적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25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표 4.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법적근거

구 분 관련법 내 용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 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4.1.2.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4.1.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는 해당 계획지구를 관할하는 인천시 정보통신망 및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 함.

◦공고시점 :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공고내용 -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제외)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 군

수・구청장의 관할구역 각각 1개소 이상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인천시,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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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주민설명회 개최

◦개최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해당 계획지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후 결정

참조

관련 문서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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