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도 지 역 , 도 시 계 획 시 설 )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021. 06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 획 의 배 경 및 목 적
1.1.1 주거지 조성에 따른 학교신설 필요
◦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라 1,423세대의 공동주택건립이 예정되어 있음.
◦ 사업대상지는 서곶초 통학구역이나 1.5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
◦ 2018년 11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주택건설에 따라 유발되는 학교시설 부족등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진행”
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됨.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진행 결과 초등학교 신설 추진이 결정되어 학교시설 결정 후 초등학 교 신규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임.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시기(2025년)와 맞추어 학교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구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 생 수요에 따라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 제안함.
1.2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실 시 근 거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 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 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 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 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 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도 시 관 리 계 획 내 용
1.3.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표 1.3-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300.0 - 12,3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12,300.0 12,30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2,300.0 12,300.0 100.0 녹지
지역
소계 12,300.0 감) 12,300.0 0.0 0.0 보전녹지지역 12,300.0 감) 12,300.0 0.0 0.0
<표 1.3-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300.0 150%
이하
▫ 연희동 일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 교 신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 일반조건」
의 기준(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상)에 적합토록 제1 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기정 변경(안)
(그림 1.3-1)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1.4 추 진 경 위 및 변 경 절 차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표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 2018. 11.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수용 통과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 2020. 05.~11.
학교 신설 위치 협의 및 학교시설 관련 교육청 협의
→ 5차례 협의진행에 따른 학교시설 사항 결정 - 위 치 :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300㎡
- 개발밀도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 2025 .03.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른 초등학교 건립 추진
1.4.2.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서 작성 - 환경성검토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사업자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인천광역시)
관계부서협의 및 주민의견청취(14일간)
시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 및 고시
일반열람
(그림 1.4-1)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도
1.5 계 획 의 내 용 1.5.1 계획의 내용
◦ 사 업 명 : 가칭)연희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공원, 학교, 용도지역) 결정(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 승 인 권 자 : 인천광역시
1.5.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25년
1.5.3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대
◦ 면 적 : 12,300.0㎡
(그림 1.5-1) 사업대상지 위치도
1.5.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5.4.1 공공・문화체육시설
<표 1.5-1> 학교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초등
학교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증)
12,300.0 12,300.0 - 금회 신설
<표 1.5-2> 결정사유
시설명 결 정 내 용 변경사유
학교 면적 : 12,300.0㎡
▫ 연희동 일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 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라, 학생수요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개소 신설
<표 1.5-3>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안) 조서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층, m)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고
- 50%이하 - 150%이하 - 5층
(25.5m이하) 금회 신설
기정 변경(안)
(그림 1.5-2) 공공·문화체육시설 기정-변경(안)
1.5.5 건축계획(안)
<표 1.5-4> 학교시설 건축계획(안)
대지면적 12,300㎡
건축면적 2,944.71㎡
연 면 적
지상층 9,384.15㎡
지하층 2,835.00㎡
합계 12,219.1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384.15㎡
건 폐 율 23.94%
용 적 률 76.29%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학 급 수 30학급
(그림 1.5-3) 학교 배치도(안)
(그림 1.5-4) 학교 조감도
1.5.6 사업대상지 현황
(그림 1.5-5) 사업대상지 현황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1.1 평가항목 설정
2.1.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대상계획의 계획계획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 시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환경영향요소는 당해계획의 특성과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환경현황 을 파악한 후 계획지구 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 소를 추출하였음.
(그림 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절차
<표 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경영향요소
건설단계 (공사시)
∙부지조성공사 ∙수목 벌채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토사 운반
∙공사배수 ∙공사장비 투입
∙시설공사
∙기초공사 ∙건축물공사 ∙부대시설공사
∙포장공사 ∙공사인부 및 장비 투입 ∙자재운반
∙조경식재 및 녹화공사
운영단계
(운영시) ∙교육시설 운영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소음 발생
∙토지이용 변화 및 건축물의 존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운영시 오·폐수 발생
∙운영시 폐기물 발생
2.1.1.2 평가항목 설정
◦상기에서 추출된 본 사업대상지의 환경영향요인과 연계하여 계획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 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 01, 환경 부」 및 유사 산업단지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11개 항목을 평가대 상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환경인자(환경항목) 중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중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 라인 - 평가항목 ․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의 대상계획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중 「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0개 항목 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일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 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1-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4개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 환 경 3개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7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3개 ∘인구, 주거, 산업
계 22개 -
<표 2.1-3> 평가대상 항목 설정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2개 ∘기상, 대기질 수 환 경 1개 ∘수질
토지환경 3개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3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계 11개 -
<표 2.1-4>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항목
계 10항목 1항목 11항목
대기환경 ∘ 대기질 ∘ 기상 ∘ 악취
∘ 온실가스 수환경 ∘ 수질
- ∘ 해양환경
∘ 수리․수문
토지환경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 친환경적자원순환
∘ 소음․진동
∘ 경관 -
∘ 위락
∘ 전파장해
∘ 위생·공중보건
∘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
∘ 인구
∘ 주거
∘ 산업
<표 2.1-5> 평가항목의 선정(제외) 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일반 제외
10개 1개 11개
대기 환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 및 인근AWS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 기질 영향 예상
악취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수 환경
수질 ○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 검토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수리․수문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해양환경 - - ○ ► 계획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등에 의해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 화, 주요종(법적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 운영시 교통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경관 ○ - - ►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락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신축건물 입지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위생·공중보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주거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산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2.1.2 평가대상지역 설정
2.1.2.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등을 참고하여 계획시행 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 정하였음
<표 2.1-6>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 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 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5km 인근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변 화가 예상되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사업대상지 ∘공사시
경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지형변화 등)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질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 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환경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 기상현황 파악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 는 지역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5㎞이내
∘공사시
토양
∘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 사업대상지 ∘공사시
소음·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 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 생 및 영향예상지역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 터 0.3㎞이내
∘공사시
∘운영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 물 등 발생
∘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 처리 적정성 검토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가 수반되는 지역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그림 2.1-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평가 대상 지역
사업대상지 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사업대상지 ∼ 0.5㎞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수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연환경자산, 경관
소음․진동(0.3km), 대기질(0.5㎞) 동·식물상(0.5㎞)
2.1.3 조사‧예측‧평가 방법
2.1.3.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1.3-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 사업대상지(경계) 반경 0.5km
‣광역
: 사업대상지 주변 3.0km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사업대상지 및 반경 0.5km
‣조사회수 : 1회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 생 및 예측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육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 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 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계획 시행 으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사업대상지 반경 0.5㎞이내
∙사업대상지 반경 0.5㎞이내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현황 및 분석, 주요 산맥 분 포현황, 지질 특성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 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생태축, 녹지축 등 생태축 단절 영향
∙사업대상지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표 계속> 환경항목별 예측․분석 및 검토기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경관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 정(근경․중경․원경)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 도, 조망의 변화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사업대상지 인근
수질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3개 지점 × 1회
‣지하수 2개 지점 × 1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사업대상지 및 주변 수계
생활환 경의 안정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반경 0.5km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5개 지점 × 1회(대기질)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 경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발생영향 검토
∙사업대상지 반경 0.5km이내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 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6개 지점 × 1회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사업대상지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표 계속> 환경항목별 예측․분석 및 검토기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의 부합
성 소음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대상지 주 변 시설물 분포현황(고층건물은 층수확인)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반경 0.3k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진동 : 4지점 × 1회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 경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
∙사업대상지 반 경 0.3km이내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발생 오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 리를 위한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 계처리 적정성 검토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주)「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조하여 평가 범위 설정.
2.1.3.2 환경질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지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 으로 환경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1.3-2> 조사지점 선정사유
구분 위치 비고
대기질
A -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인근 청라제일풍경채 A - 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7 인근 형진가설 A -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인근 청라지구17단지
웰카운티 A - 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21-5 인근 고잔마을회관 A - 5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9 인근 서곶초등학교
지표수질
W -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50번지 인근 공촌천 W -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9번지 인근 공촌천 W -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93번지 인근 공촌천
지하수질
GW - 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7 생활용수 GW - 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43 생활용수
소음⋅진동
NV -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인근 청라제일풍경채 NV -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93 인근 사염공원 NV -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인근 중흥에스클래스 NV -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인근 청라지구17단지
웰카운티
토양
S -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20번지 인근 유지 S - 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115번지 인근 잡종지 S -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116번지 인근 답 S -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94번지 인근 잡종지 S -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8번지 인근 잡종지 주) 상기 제시된 지점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상기 제시된 지점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림 2.1-3 > 환경질 측정지점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
3.1.1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단․
방법, 수요․공급, 입지 조정,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
◦ 본 계획은 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비교, 입 지조정를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 대안선정방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 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관계행정기관장은 해당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정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 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개발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
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입지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
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학교
입지기준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개발계획 수립시(Action) 및 개발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2>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대안1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대안2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측면
∘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에 따라 1,423세대의 공동주택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서곶초 통학구역이나 1.5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
∘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 도시개발구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등으 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수요에 따라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 리계획”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이 요구됨.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경 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는 주거시설과 공원 등이 주로 위치하고 있음
∘ 본 행정계획 미수립 시 주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발생되는 초등학생 의 배치가 불가함.
<표 계속>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설정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대안1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대안2
환 경 적
측 면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와 각종 보호지역이 충분 히 이격하여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각종 보호지역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 인위적 교란이 상당한 지역으로 계획시행으 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미미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생태계 훼손은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는 대체로 평탄한 지역(경 사도 5°이하 95.9%)에 위치함에 따 라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훼손은 미미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지형의 훼손은 없음.
생활환경에 미치는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일시적 대 기질 밋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 인공적 인 특성이 주인 경관 지역으로 계획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없음.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 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 음·진동 등의 소폭 변동이 예상되나 관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환경기준 항목 의 변동이 없음.
선정 (안)
○ -
∘ 계획시행으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발생하 나, 본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적 악 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주변 주거시설의 초등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대안1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 입지 조정
가) 학교용지 위치 검토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획단계(인천광역시청의 타당성조사 진행 등)에는 학교용지분담 금을 납부하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 학교설립기준인 2개의 근린주구 규모(4,000~6,000세대)기준 미만의 규모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교육환경의 대안 마련”의 의견을 수렴
∘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연희공원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개발사업으로 유발 되는 초등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 추진 중
∘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 현황분석을 통한 교육환경 및 학생 편의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학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및 학교위치 관련 협의 내용
∘ 2018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수용으로 통과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 2018년 ~ 2020년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 후보지1로 학교용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협의 후 현재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 가 및 본PF(1,800억) 실행을 완료
∘ 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표 3.1-3> 기관별 학교위치 관련 협의 내용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설립과
∘ 기 협의한 위치에 대한 교육시설과 검토요청 진행
- 교육청의 학교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교육 시설과)
교육 시설과
∘ ‘후보지1’이 교육청의 학교시설 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회신 (학교위치는 학교설립과 결정사항)
∘ 기존 협의한 ‘후보지1’은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여건에 불리하므로 인접 지역으로 학교용지 대안검토 필요함.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 학교 위치에 대한 협의는 완료 단계인 것으로 판단.
- 후보지1이 학교시설기준에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인천광 역시교육청과 협의 진행 요청.
나) 후보지 입지분석
(1) 통학권 내 검토 후보지(기존 교육청 협의 고려)
∘ 특례사업구역 내 비공원시설(공촌1교 인근) 및 공원시설,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한 총 8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함.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설치기준인 통학거리 1.5km와 통학시간 30분 이내 범위로 설정
∘ 25m의 폭원을 초과하는 대로를 교차하는 통학로 형성 불가하므로 봉수대로(동) &
중봉대로(서) & 국제대로(남) & 경명대로(북)의 4개 대로 내에서 학교용지로 사용 이 가능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적정성(관계법규 및 지장물 조사 등)을 검토함.
<표 3.1-4> 후보지 선정
구 분 후보지 개수 검토배경
특례사업구역 2 통학거리
GB 내 4 교육청 의견 고려
GB 외 1 인허가 기간
경서3구역 2 연희공원 외 지역
(2) 관련법규 등 제한사항에 따른 학교 입지 적정성 검토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학교용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구 분 제한사항
「교육환경법」
제8조 및 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ㆍ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ㆍ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서3구역 행위제한
現 혀용용도 상대보호구역 제한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지
- 청소년유해업소 /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게임물시설
-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노래연습장업 -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 만화대여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숙박업 및 호텔업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부제한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일부제한 - 제13호 운동시설 일부제한 - 제14호 업무시설 유지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불가
- 제16호 위락시설 불가
- 제17호 공장 불가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유지
* 2016. 07. 25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경서3구역 허용 업종제한 발생에 따라 토지주 재산권 피해 발생
<학교입지 불가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 200m이내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분 제한사항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마. 학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 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 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규정」
구분 제한사항
제7조 (기본원칙)
⑥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 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9.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 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밖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입지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설치 범위
구분 제한사항
「개발제한구역법」시 행령[별표1]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학교입지 불가지역-GB내 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다) 「2016 수도권 GB관리계획변경(국토교통부 2012)」 승인결과 이행
∘ 논습지 기능 훼손과 차량통행 허용 등은 국토부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앙부 논습지와 특례사업 공원시설용지에 학교시설 입지 불가
인천광역시청 GB관리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계획
중앙부 농경지는 개 발위주 계획을 배제 하고 공원외곽부분 에 필수시설 배치 등 자연과 연계한 계획 수립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의 보존 계획을 제시
ㆍ기훼손된 지역은 식재를 통하여 복원 및 일부 자연학습장으로 계획
ㆍ차량통제, 안내판, 휀스, 관리인원감시 등 통해 훼손차단 대상지 중앙에 있는 논습지의 사
용계획을 보완
ㆍ중앙부 논습지는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어 다양한 종의 철새들이 먹이활동 및 쉬어가는 곳으로 그대로 보존하여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 GB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학교입지 불가지역-연희공원 중앙 보전논습지>
연희공원 내 중앙 논습지는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3) 「2016 수도권 GB관리계획변경(국토교통부 2012)」 승인결과 이행
(라)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12, 인천광역시」 협의내 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 서부산업단지 1Km 이내 지역은 완충녹지 공간으로 조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서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비공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동 2개를 삭제하고 차폐림 등 식재를 통한 완충녹지 공간을 설치함.
∘ 서부산업단지로부터의 이격에 필요한 완충녹지 공간에는 학교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함.
<학교입지 불가지역-완충녹지>
비공원시설 내 완충녹지 공간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제한
∘ 학교의 결정기준(재해취약지역)
구분 제한사항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 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논습지 일대는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학교용지 입지로 부적합.
- 논습지 일대는 저지대로 주변의 임야에서 우수 및 농업용수가 유입되며, - 특례사업구역 공원시설용지와 논습지 북측에 재해(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류지 기능을 담당하는 1.5미터 깊이의 습지 및 연못을 배치계획
재해취약지역 내 학교용지 입지 불가
(5) 교육청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조건」 행위제한(고압송전선로)
∘ 학교용지 위치 및 배치
구분 제한사항
Ⅲ. 학교용지 위치 및 배치
Ⅲ-10.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학교용지를 횡단하거나 인접 하지 않는 장소
∘ 고압송전선로가 매설된 용두산로 일대 학교 입지 불가
- 용두산로 도로 중심선을 따라 154,000v 고압송전선로 매설 확인 (*한국전력 인천본부 송전운영부)
<학교입지 불가지역-재해취약지역 및 고압송전선로>
고압송전선로가 매설된 용두산로 일대 학교용지 입지 불가
(그림 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행위제한
다) 학교입지 제한사항의 종합
◦ 관련 법규 등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후보지 검토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후보지①을 최종 선정하였음.
제한사항 저촉 여부 후보지
1 2 3 4 5 6 7 8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200m 내 지역- 용도제한에 따른 경서3구역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O O O O X X X X
②
개발 제한 구역건축물기준 임야 불가 - GB내 임야 입지 불가 O O O X O O O O
③
GB관리계획기훼손지 식생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국토교통부 승인결과 위배 O O X O O O O O
중앙부 논습지 보존 O X O O O O O O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봉대로변 90m 내 완충녹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위배 O O O O X O O O
⑤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 재해취약지역 설치 억제 - 폭우/수해 재해취약지역 O X O O O O O O⑥
교육청 설치조건 고압송전선로 인접지역 - 용두산로 인근 배치 불가(154kv 고압송전선로 매설) O O O X O O O O
제한사항의 종합
O X X X X X X X후보지별 제한사항 검토 검토용지
[검토용지 선정]
1.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 ‘후보지 1’
2. 교육청에서 검토요청한 ‘후보지 2’
3. ‘후보지 3’지역 인근 일부가능지역으로, 학교시설 면적기준에는 미달
(그림 3.1-6) 학교 입지 선정결과
3) 대안의 평가 및 선정
◦ 가칭)연희초등학교 건립 도시관리계획(공원, 학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 비교, 입지비교를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표 3.1-5>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평가 및 설정
대안 종류 대안 내용 비 고
계획 비교
대안1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2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입지 조정
후보지1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설치기준인 통학거리 1.5km와 통학시간 30분 이내범위로 설정
∘ 특례사업구역 내 비공원시설(공촌1교 인근) 및 공원시설, 경서3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한 총 8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함.
○
후보지2 -
후보지3 -
후보지4 -
후보지5 -
후보지6 -
후보지7 -
후보지8 -
<표 3.1-6> 입지조정에 따른 대안 평가 및 설정
제한사항 저촉 여부 후보지
1 2 3 4 5 6 7 8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경서3구역 경계200m 내 지역
- 용도제한에 따른 경서3구
역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O O O O X X X X
② 개발 제한 구역
건축물기준 임야 불가 - GB내 임야 입지 불가 O O O X O O O O
③ GB관리계획
기훼손지 식생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국토교통부 승인결과 위배
O O X O O O O O
중앙부 논습지 보존 O X O O O O O O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봉대로변 90m 내 완충녹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위배 O O O O X O O O
⑤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재해취약지역 설치 억제 - 폭우/수해 재해취약지역 O X O O O O O O
⑥ 교육청 설치조건 고압송전선로 인접지역 - 용두산로 인근 배치 불가
(154kv 고압송전선로 매설) O O O X O O O O
제한사항의 종합 O X X X X X X X
4)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Action, No action)
∘ 계획시행으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발생하나, 본
사업대상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주변 주거시설의 초등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대안1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1 주 민 등 에 대 한 의 견 수 렴 계 획 4.1.1 법적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25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표 4.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법적근거
구 분 관련법 내 용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 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