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자 원 순 환 시 행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07.
인천광역시
- 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 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게시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다 음과 같이 수렴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청
• 관계 행정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각 군·구 (1) 공고・공람기간
• 공고일시 : 2021. 03. 05
• 공람기간 : 2020. 03. 05 ~ 2021. 04. 02(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동아일보, 시민일보 (2) 공람 장소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및 군・구 자원순환 업무 담당부서 (3) 의견 제출기간
• 2021. 03. 05 ~ 2021. 04. 09(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까지) (4)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FAX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 (5) 의견 제출내용
• 해당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 나.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1. 03. 17(화) 14 : 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회의장
• 참석자 : 22인(참석자 명부 기준)
- 2 -
【 인천광역시 공고 - 1/2 】
- 3 -
【 인천광역시 공고 - 2/2 】
- 4 -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 】
- 5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 6 -
【 신문 공고 - 동아일보 】
- 7 -
【 신문 공고 - 시민일보 】
- 8 -
【 설명회 사진 】
- 9 -
【 설명회 참석자 명부 - 1/2 】
- 10 -
【 설명회 참석자 명부 - 1/2 】
- 11 -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나, 설명회시 질문한 의견 및 관계 행정기관(환경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수렴하였음.
가. 설명회시 주민의견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주민1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재사 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함
•재활용품 재사용 방안 및 빈병수거보 상제, 캔・페트병류 자동수거 보상제 등의 재활용품 보상수거제 등을 실천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주민2
•주민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공공,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시민단 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주민3
•해양쓰레기 관련 내용을 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 여야 함
•해양쓰레기 현황은 제시하였으나 해 양쓰레기의 유입(서울특별시, 경기 도, 인천광역시 등)이 광범위하고,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의 구분이 어려워 금회 계획에서 제외하였음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만을 대상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반영
주민4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서 본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반영
주민5
•자원 재활용 센터 운영시 인근 구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 려하여야 함
•재활용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각 군・구의 재활용 센터의 상호 연계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반영
주민6
•소각시설 유치가 확정될 경우 환경영 향평가는 추후 진행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평가 대상에 해당되면 전략 및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면적 및 용도지역 등을 검토하여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 후 실시함
반영
- 12 -
나. 환경부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Ⅰ. 총괄의견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 항에 따라 아래 사항은 기본계획 및 평가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 획(안) 및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반영
가.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 평가 및 분석
가. 기존 계획(제3차 인천광역시 폐 기물처리기본계획)의 폐기물 관 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를 제시함
반영
나.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나. 인천광역시 내 폐기물 종류별 발 생량 및 향후 발생량을 산정하여 제시함
반영
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다. 인천광역시 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을 제시함 반영
라.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라. 인천광역시 연차별 감량목표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 관 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함
반영
마.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반영 바.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 획
바.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 획을 수립함
반영
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 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수립함
반영
2. 관할 구역 내 자원순환 여건 및 국 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 개별 추진전략 및 중 점과제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인천광역시 내 자원순환 여건을 고 려하여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연차별 목표, 부문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3. 시행계획(안) 또는 요약본을 평가 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3. 인천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 획(안) 요약본을 평가서 부록에 수록함
반영
- 13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Ⅱ. 세부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①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②여 건변화 및 전망, ③자원순환 추 진방향, ④부문별 계획, ⑤폐기 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⑥재정계 획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고, 상위 계획(제1차 자원순환기 본계획, 2018. 9. 관계부처 합 동) 항목과의 일관성, 연계성 등 을 검토하여야 함
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제1 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 립지침(2018. 9, 환경부)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상위 계획(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 9. 환 경부) 항목과의 일관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였음
반영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2018. 9. 환경부)에 따라 작성 • (자원순환 지표설정) 자원순환사
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최대 한 물질재활용 후, 차선책으로 바 이오가스 등 열적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에너지회수율 목표를 설 정・제시해야 함.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 립지침(2018. 9. 환경부) 및 제1 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 9, 환 경부)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 제1 차 자원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함
반영
• (부분별 계획) 각 부분별 계획의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관리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제1 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2018. 9, 환경부)에 따라 관 리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계획을 제시함
반영
• (매립시설)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와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 충방안 마련(291쪽)에 따르면 생 활폐기물 매립대상 폐기물은 연차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함.
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전처리 의무화, 매립률 변동, 순환이용률을 고려하여 매 립지 잔여용량을 검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개량 등) 계 획을 검토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정책기 조에 맞춰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 만 매립하는 기준으로 매립율을 산정하였음. 매립대상 폐기물(최 종처분량) 역시 166,453톤/년 (456.0톤/일, 2016년)에서 94,674 톤/년(259.4톤/일, 2022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함. 매립율 달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계획, 시 설용량 확충 계획 등을 검토함
반영
- 14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 (소각시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 규 소각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시설 현대화 및 폐열 회수・이 용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므로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의 부합성 등 재검토
• 제3차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 계획 및 인천광역시 제5차 환경보 전계획이 본 시행계획(안)의 소각 시설 신・증설과 관련된 계획으로 검토되어 부합성을 재검토하였음
반영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자 원순환집행계획, 각종 폐기물처 리시설 투자・설치계획, 폐자원에 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줄 이기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 대책,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등(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 p2), 인천광역시 환경보전 계획 등
나. 폐기물 잔재물량, 소각 및 연료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 영실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을 마련하여야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평가결 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확 충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였 음
반영
※ 단계별(생산・소비・관리・재생), 추진주체별(시・군)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
2. 입지의 적정성 가. 생활환경의 안전성
• 금회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통해 도서 지역을 포함한 관내 폐기 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의 신설 및 증설을 계획하였음
-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발생되는 각 폐기물 종류별 현재 발생량, 추 후 예상되는 발생량의 변화(증가 또는 감소)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각 시설별 적정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광역시 내 발생되는 각 폐기물 종류별 현재 및 추후 발생량의 변 화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별 확충
계획을 수립함 반영
- 15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 아울러, 신설 예정인 각 시설별 계 획부지의 경우 대상 지역 주변으로 위치한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 시설(교육시설 등) 분포현황, 기 운영 중인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원 현황, 운영 시 배 출 예상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에 대한 영향 예측 결 과, 각 지역별(폐기물 종류별) 폐 기물 발생량을 고려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이동 거리(노선) 등 대기질 및 악취환경 측면의 영향 등을 기 반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 획 수립단계로 구체적인 폐기물처 리시설 입지 관련 내용 시행계획 (안) 및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음.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입지가 선정된 후 입지의 적정성 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 음
추후 반영
나. 친환경적 자원순환
• 인천지역의 사업장 폐기물은 대부 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 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인천시 사업장폐기물이 인천시 외 타 지역으로 반출(위탁) 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타 지역의 사업장 매립시설 처리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처분 용량이 확보되도록 신규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사업장폐기물 중 수도 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인천광 역시 폐기물은 대부분 오니류 및 음폐수로 자원화시설로 반입처리 되고 있어 매립지 조성시 고려대 상에서 제외시킴
• 또한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지와 처 리시설을 동일한 지역으로 한정하 고 있지 않아 인천광역시 발생 사 업장폐기물을 인천광역시 소재 매 립지 처리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 설용량은 고려하지는 않음
부분 반영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자원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자원순환은 폐기물 관리보다 광의
의 개념으로 생산, 소비, 재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 하므로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을 본 계획의 목 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 획을 마련・제시
1) 자원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자원순환 관리를 위해 지역 거버넌
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본 사업 에 실천계획으로 제시하였음
반영
※ 참여 범위, 기능, 운영 주체(컨 트롤 타워), 운영 방법 등
- 16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2)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서 민원 및 사회적 갈등 발 생 우려가 높은 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증설(기간연장, 개체 등 포함)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
2) 본 계획은 계획단계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시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 음
추후 반영
• 폐기물 배출 현황과 처리시설 간 형평성 분석 및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처리시설의 공간적 형평성 확보
• 폐기물 배출 현황과 처리시설 간 형평성 분석 및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처리시설의 공간적 형평성 확보
• 기존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결과, 추가적인 환경영향 및 저감 가능성 진단
• 기존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결과, 추가적인 환경영향 및 저감 가능성 진단
• 기존 시설 운영으로 인한 민원 현 황 및 해결 가능성 진단
• 기존 시설 운영으로 인한 민원 현 황 및 해결 가능성 진단
•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 확 보방안
•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 확 보방안
• 처리방법의 기술적 안전성 및 적용 사례 검토
• 처리방법의 기술적 안전성 및 적용 사례 검토
라. 기 타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 리시설 확충계획은(31∼32쪽) 순환 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설정을 통 한 해당지역의 자원순환시행계획 수 립 시(25∼28쪽) 상당히 중요한 결 정사항이며, 향후 시설 입지로 인한 건강영향 등 다양한 논란거리를 야 기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평가가 필요함
• 본 계획은 계획단계로 향후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시 선정 된 입지별로 건강영향 등을 고려한 입지대안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이에 해당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 련하여 계획하는 신규시설들에 대 한 후보지들을 토대로 입지대안을 설정 후, 후보지 주변의 영향 반 경별 거주인구현황, 유해대기오염 물질 농도현황, 그리고 건강영향 신고사례 등을 포함한 입지대안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계획은 계획단계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후보 지 주변의 영향 반경별 거주인구현 황,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현황, 건강영향 신고사례 등을 고려한 입 지대안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17 -
다.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1.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 발생량 및 향후 필요 용량에 관한 의견 • 생활폐기물 소각량 산정은 변동성
이 높은 건설 또는 사업장 폐기물 과는 다르게 인구 증가 이외에는 총량 산정에 별다른 변수가 없어 서 ‘미래 발생량 예측’은 허수 가 많은 ‘통계방식이 아닌 실제 처리량 방식’이 정확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 립지침(2018. 9. 환경부) 및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 설서(2012. 10, 환경부)를 준수하 여 폐기물 배출량 등을 산정하였음
미반영
• 일반적 통계 방식은 신규시설 설치 등 기존 자료가 없을 때 활용이 용 이한 산정 방법으로 남부권(연수, 남동, 미추홀구) 용량 산정은 ‘실 제 처리량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임
-
• 남부권(연수, 남동, 미추홀구)은 기제출한 「남부권 소각장 생활폐 기물 반입 총량제 기본계획(안)」
에 따라 증설없이 송도소각장 활 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각시설이 부족한 권역 신규설치가 우선이며 거기에 맞는 용량을 설정 필요
• 본 계획은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입지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남부권 자체 산정 용량 적용은 기제출한 「남부권 소각장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기본계획 (안)」 참조
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의견 •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 제시
최적화 권역
구 분 위 치 사용 군·구
도심 지역
서부권 서 구(신규 건립예정지)
서구, 중구 원도심, 동구
남부권 연수구(기존 송도소각장)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부권 건립예정지 부평구, 계양구
도서 지역
강화군 자체 소각장 강화군
중구 도서 자체 소각장
중구(영종, 용유) 옹진군 자체 소각장 옹진군
• 본 계획은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입지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18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 최적화 권역 조정원칙 반영한 권역 수용 요청
• 본 계획은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입지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입지로 선정 (예시: 주거지역을 벗어난 곳) ② ‘님비 현상 해소의 답’ 인 발생
지 처리원칙을 적용하되
⇒ 도심지역은 2~3개 구가 공동 사 용하는 권역별 광역시설 사용 ⇒ 도서지역은 군・구 자체 처리시설
사용
③ 60년 인천 역사와 함께 한 생활권 에 기초하여 권역 설정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시 기존 설치 된 시설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 립・예정되어 있는 지역(예로 미추 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등)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인 교 육, 의료시설 등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함
• 본 계획은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입지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도서지역 폐기물은 육지로의 폐기 물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단위의 소각, 매립, 재활용 선별시설 확 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306p)
• 같은 도서지역이어도 옹진군과 다 르게 강화, 영종은 연육교가 설치 되어 있어 폐기물의 이동이 용이 한 지역이므로 도심지역과 통합하 여 시설계획을 수립함
일부 반영
⇒ 옹진군과 같은 도서지역인 강화, 영종 또한 동일한 원칙(도서는 도서 지역에서 도심지역은 생활 권에 의한 권역별 광역시설)으 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 획이 필요함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도심의 소각시설을 신설(증설) 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음
- 19 -
구 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 고
3. 기타 의견
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계획 중에서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은 민감한 사업임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가. 본 계획은 계획단계로 향후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주민공감대가 우선 형성되도 록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달 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앞서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 등 다양한 실천 계획이 추가되길 요 청드림
나.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인 폐기 물 처리방안으로 제시한 실천계 획은 인천광역시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안)에 추가하도록 하겠 음
추후 반영
• (예시) 마이크로 파장 분해 방식 • (예시)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기술
활용
• (예시) 폐기물 열분해 방식을 통한 자원화
• (예시) 시멘트 가공 시 에너지원을 폐기물로 대체하여 화석연료 사용 감축
- 20 -
▨ 환경부 – 검토의견(1/5) ▨ 환경부 – 검토의견(2/5)
▨ 환경부 – 검토의견(3/5) ▨ 환경부 – 검토의견(4/5)
- 21 -
▨ 환경부 – 검토의견(5/5)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검토의견(1/4)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검토의견(2/4)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검토의견(3/4)
- 22 -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검토의견(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