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보
Ⅰ 광물 자원
1.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가. 광물자원 보유 현황
ㅇ 나이지리아는 총 34개 광물이 500곳 이상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으로, 철광석, 석회석, 석탄, 금, 우라늄, 납/아연 등 다양한 광물 자원 보유
- 철광석 : 에누구, 니제르주와 연방수도부(FCT)에 약 30억톤 매장 - 납/아연 : 8개주에 1,000만톤의 납/아연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확인매장량은 중동부 주를 중심으로 5백만톤
- 역청(아스팔트, Bitumen) : 원유보다 2배많은 420억톤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
- 석탄 : 황 성분이 낮아 가장 친환경 광물로 알려져 있으며, 확인 매 장량 6억톤, 추정매장량 27억톤
- 석회석 : 약 3조톤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나이지리아의 광물개발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GDP기준 0.1% 정도임
- 석유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1970년대 이후 나이지리아의 광물 개발산업은 쇠퇴하여 대부분의 광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주요 광물은 수입에 의존
< 광물 산업별 GDP 비중 >
(단위 : 백만 나이라)
구분 2011 2012 2013
광물 개발
오일 & 가스 11,140,408 11,382,587 11,631,349
석탄 3,927 4,678 5,642
철광석 2,714 3,273 3,859
기타 52,971 59,602 67,624
소계 11,202,031 11,452,152 11,710,487
GDP 전체 63,258,579 71,186,534 80,222,128
나. 정부정책 현황
ㅇ 나이지리아 “광물개발법 2007(Nigerian Minerals and Mining Act)”이 2007년 3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었고, 주로 광물 탐사 및 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광물의 소유 등) 이 법 시행후 발견된 모든 지하광물은 토지이용 법에 따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소유로 인정
- (광물개발) 광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은 광물철강부장관에게 있고, 구체적인 개발권의 인허가 관리를 위해 광업등록청(Mining Cadastre Office : MCO)을 설치하여 운영
- (광물 탐사·개발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탐사개발권은 ①탐사 개발 출입권 ②탐사권 ③소규모 광업권 ④광업권 ⑤채석권 ⑥물이용 허가가 있음
ㅇ 이외에도 광물 및 광업 규정 2014(Nigerian Minerals and Mining Regulation 2014), 광구 및 채석장법 2004(Mines and Quarries Act 2004), 토지이용법 2004(Land Use Act 2004) 등에서 광물 개발 및 개발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2008년 오일산업에 밀려 답보상태에 있는 광물개발을 매장량이 풍부하고 시장성이 있는 7가지 광물을 중심으로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발표
* 7대 광물 : 석탄, 역청(아스팔트), 석회석, 철광석, 금, 납/아연, 중정석
2. 광물자원개발 인허가 당국 및 관련기관
ㅇ 주재국 광물자원 개발 정책 수립 및 광물 산업 관리는 1985년 광물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광물철강개발부(Ministry of Mines and Steel Development)에서 수행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산하단체를 두고 있음 - 광업 인허가, 갱신 등을 위한 광업등록청(Mining Cadastre Office) - 광물 및 지질 조사를 위한 광물 조사국(Mines Inspectorate Department) - 소규모 광물 자원국 (Artisanal & Small Scale Mining Department) - 친환경 광물개발을 위한 환경규제국(Mines Environmental Compliance
Department)
3.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가. 개발 투자 절차
ㅇ 투자절차 : 법인설립 → 면허 취득 → 탐사·개발 → 생산·운영 나. 인허가 종류 및 외국인 참여 가능여부
ㅇ 광물철강개발부 산하 광업 등록청에는 6가지 유형의 면허를 발급
- 광물조사허가(reconnaissance permit) : 개인, 법인회사, 광업 조합 (Mining co-operative)이 광물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로, 기간은 1년, 1년마다 갱신가능, 지표면을 시추(Drilling) 할 수 없으며, 양도 불가능 - 탐사권(Exploration Licence : EL) : 법인회사, 광업조합이 최대 7년(3년, 2년씩 2번연장) 200㎢ 내에서 특정광물에 대해 대규모 샘플링,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 소규모 광업권(Small-Scale Mining Lease) : 개인, 법인회사, 광업 조합 (Mining co-operative), 탐사권 보유자가 3km 미만의 지역에서 광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광업권(Mining Lease) : 법인회사나 탐사권, 소규모광업권 보유자가 25년 동안(20년 갱신가능) 광물개발(판매, 수출 등 광물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채굴권(Quarry Lease : QL) : 개인, 법인회사, 광업 조합, 건설회사 등이 5㎢내의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물이용허가(Water Use Permit) : 탐사, 광업, 채굴, 소규모 광업권자가 물을 독점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ㅇ 외국인에 대한 면허 소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다. 인허가 취득 절차
ㅇ 광물개발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회사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청에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발급
- 각종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주요서류를 다음과 같음
* 면허 신청서, 타당성 조사보고서, 탐사계획서, 매장량 추정서, 재정/기술 능력 보증서, 토지소유(점유)자의 동의서, 수수료납부증명서, 기업등록증
- 면허신청서는 광업등록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며, 광업등록청은 면허 신청서 접수 시 7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 잘못 작성된 신청서는 수수료 반환 없이 거절되고, 경미한 수정
사항은 5일 이내 수정가능
- 주재국은 광물개발 면허를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원칙에 따라 발급하고 면허신청서 접수 후 법정 면허발급 기간(30일∼45일)이 있음 라. 인허가 사항 및 주요 규제
ㅇ 인하가 참여 희망자는 현지 회사를 설립해야 함
ㅇ 광물개발 하기 전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지역주민 광물개발 동의서(Comminity Development Agreement), 광구 폐쇄 및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토지사용료, 토지위 각종 지상물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4. 광물자원개발 관련 세금 및 비용
가. 광산 면허 관련 비용
ㅇ 인허가 발급에 대한 주요 면허발급기간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나이라)
면허 종류 면허발급기간 발급 수수료 연간 등록비 갱신 수수료
광물조사허가 30일 10,000 0 10,000
탐사권 30일 20,000 1,000 30,000
소규모 광업권 45일 10,000 10,000 30,000
광업권 45일 50,000 25,000 250,000
채굴권 45일 20,000 20,000 50,000
물이용허가 10,000 10,000 20,000
* 출처 : Guideline on Mineral Titles Application(Nigeria Mining Cadastre Office)
ㅇ 기타 갱신 지연 수수료, 기간연장 신청비, 면허포기 신청비, 면허 이전비, 면허종류 추가 신청비 등은 광업등록청에서 발행한 광물면 허신청 가이드라인(Guideline on Mineral Titles Application)을 참고바람 나. 광물개발 관련 각종 세금
ㅇ 법인 소득세 : 과세대상 소득의 30%
ㅇ 개인 소득세 : 개인 총소득의 19%
ㅇ 교육세 : 2%
ㅇ 부가가치세 : 5%
ㅇ 이윤세 : 과세대상 이윤의 10%
ㅇ 사용료(Royalty) : 3∼5%
ㅇ 배당, 이자, 렌트, 사용료에 대한 세금 : 5∼10%
5. 광물자원개발 투자 인센티브
ㅇ 광산개발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광산개발 시작 후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 3년간 면제
ㅇ 광물 수출업자에 대해 광물개발 재투자를 위해 주재국 계좌에 외환 보유 허용
ㅇ 차입 외환 상환, 사업정리 후 자본금 송금의 경우 중앙은행을 통한 외화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ㅇ 사업시작 후 5년간 매출이 1백만 나이라 이하일 경우 소득의 20%
과세
ㅇ 이중과세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배당, 이자, 렌트, 사용료에 대해 7.5% 세율 적용
*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2015. 3. 21.
ㅇ 외국인 근로자 할당 및 거주 허가 확대 6. 기타 광산 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ㅇ 오일 개발이 본격화 된 1970년대 이후 광물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일 편중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광물 개발에 관심 점증
ㅇ 장비, 인력 부족,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매장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장량, 매장지역에 대한 조사 정보가 부족
ㅇ 특히 석탄 등은 매장량도 풍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
ㅇ 그러나 주재국의 비공개 행정, 부정부패 만연, 잦은 정책 변화, 정부의 장기간 인허가 절차, 현지화 강화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Ⅱ 석유/가스 자원
1. 석유/가스 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가. 오일 & 가스 보유 현황
ㅇ 2013년 매장량 기준 오일 세계 10위, 가스 9위, 생산량 기준 오일 12위, 가스 21위인 중요 산유국
* 오일․가스산업이 GDP의 16% 수준, 외화수입의 90%, 정부재정 수입의 57% 차지
구 분 물 량 점유율(순위)
세계 아프리카
원유 확인매장량 372억 barrel 2.2%(10) 28.5%(2) 생 산 량 232만 b/d 2.7%(12) 26.3%(1)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79.4 tcf 2.7%(9) 35.7%(1)
생 산 량 36.1 bcm 1.1%(21) 17.6%(3)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4
ㅇ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유전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 API 36-44°, 유황함량 0.1~0.3%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원유임.
ㅇ Shell, Total, Mobil, Chevron, Eni 등 18개의 다국적 석유회사가 일찍부터 주재국에 진출하여 원유산업 주도(최초 상업 생산, 1958년)
ㅇ 생산된 원유는 인도, 네덜란드, 미국 순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며, 전체의 63% 정도가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국가별 석유 수출(2013년 기준)>
국 별 물량(천 Bbl) 비 중(%) 비 고
인 도 108,577 14.2
네덜란드 84,964 11.1
미국 73,763 9.7
브라질 67,836 8.9
이탈리아 56,325 7.4
스페인 50,072 6.6
프랑스 42,958 5.6
영 국 41,651 5.5
베넹 30,503 4.0
인도네시아 25,737 3.4
카메룬 20,177 2.6
기 타 159,482 20.9
계 762,045 100
* 출처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3
<대륙별 석유 수출(2013년 기준)>
지 역 별 물량(천 Bbl) 비중(%) 비 고
유 럽 326,477 42.8
북 미 87,540 11.5
아시아 152,977 20.1
남 미 93,389 12.3
아프리카 84,696 11.1
대양주 16,964 2.2
계 762,043 100
* 출처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3 나. 정부정책 현황
ㅇ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설비 투자비 대비 낮은 국내 판매단가를 이유로 무단 소각(Gas Flaring) 해 왔던 가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 ▲오일산업에 자국 인력ㆍ자재 활용을 늘리기 위한 local content 강화,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 down stream 부문 활성화를 위한 민영화와 시장자율화 시책을 적극추진중이며, 최근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오일편중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석유산업법(Petroleum Industry Bill) 제정 추진 중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8년 PIB(Petroleum Industry Bill)를 발의하여
다수(약 16개 법안)로 분리되어 있는 상하류 석유관련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
- 법안의 주요 목적은 석유산업의 투명성 강화, 세수확보, 환경보호와 대기오염방지,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법률 제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공사(NNPC)를 비롯한 전 석유관련 기관의 조 직개편, 석유개발 인허가에 대한 권한조정, Local contents 강화, 로열티 및 세제 변경, 지방정부에 대한 석유수익 배분금 조정, 석유산업 규제철폐,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포함
2. 석유/가스 자원개발 인허가 당국 및 관련기관
ㅇ 주재국 석유/가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석유/가스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석유자원부(Ministry of Petroleum Resources)와 다음과 같은 정책집행 기관으로 구성
- 석유개발 관련 인허가 및 관리기관인 석유자원청(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 : DPR)
- 석유 생산 및 수출, 수입 등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석유공사 (Nigeri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 NNPC)
- 석유 개발 사업 계약 관련 업무 수행기관인 석유투자관리청(Nigeria Petroleum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 NAPIMS)
- 오일 & 가스 분야 국산화 강화법(Local Content)법 감독기능을 담당 하는 국산화발전감독위원회(Nigerian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 : NCDMB)
ㅇ 주재국 오일 & 가스 분야를 규제하는 주요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 석유법(Petroleum Act)
- 석유세법(Petroleum Profit Tax Act)
- 생산물 분배계약법(Deep Offshore & Inland Basin Production Sharing Contract Act)
- 석유공사법(Nigeri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ct)
- 석유/가스 산업 국산화발전법(Nigerian Oil &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3. 석유/가스 자원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가. 개발 투자 절차
ㅇ 투자절차
-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 면허 → 법인설립 → 탐사·개발 → 생산 - DPR에서 광구입찰(공개입찰 원칙)을 진행하고, 입찰 완료시 NNPC와
광권 계약 체결
나. 인허가 종류 및 외국인 참여 가능여부
ㅇ 주재국에서 석유관련 업무 수행을 원하는 기업은 석유탐사시추권 (Oil Prospecting Licence : OPL), 석유개발권(Oil Mining Licence : OML)을 석유부(석유자원청)로부터 취득해야 함.
- 석유탐사·개발권(Oil Prospecting Licence) : 석유 생산을 위한 탐사·개발 작업을 위한 면허, 통상 광권 보유기간 5년에 5년 연장가능, 경제성 있는 매장량 발견시 NNPC 숭인으로 OML로 전환. OML 전환시 광구 면적기준 50% 반환.
- 석유생산권(Oil Mining Licence) : 석유생산 광구로 20년 동안 생산 가능, 20년 생산 후 광권 반납, 또는 연장 재협의.
ㅇ 외국인 참여에 특별한 규제는 없음 다. 주요 광구계약의 종류
ㅇ 심해광구는 대부분 PSC계약, 육상광구는 JVs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ㅇ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 : 순수익에 대해 정부와 Loyalty를 분배하는 계약
ㅇ JVs(Joint Ventures) : 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광구운영, NNPC 지분 60%(Shell의 경우 55%)를 원칙으로 하고, 40%에 대해 참여자 지분으로, 지분에 따라 수익 원유 배분.
ㅇ 특수한 경우로 Risk service contracts가 있음. 이는 NNPC나 자회 사인 NPDC가 확보한 광구에 운영권자가 필요할 경우 발주. 본 계약의 특징은 원유 발견 시 확정된 운영비를 받는 Service 형태의 계약임
라. 인허가 사항 및 주요 규제
ㅇ JVs의 경우 광구에 대한 정부 지분 60%가 기본
- Marginal Field의 경우 100% 나이지리아 회사만 입찰, 외국회사는 Technical Partner로 최대 40% 지분 참여 가능
ㅇ Local Contents 강화 : 나이지리아의 전문기술인력 및 현지 기업양성,
국산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의 의무화 등으로 Local Contents가 타 국가에 비해 강화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광권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환경 및 안전 규제 : P&A(Plugging & abandon)에 대한 NNPC의 승인, 생산가스의 무단소각(Flaring) 금지
4. 석유/가스 개발 관련 주요 세금 및 비용
ㅇ 석유소득세, 니제르델타세, 부가가치세, 사용료, 교육세 등 납부
구분 세율 비고
PPT(Petroleum Profit Tax)
내륙/심해 : 50%
육상/천해(처음 5년) : 65.75%
해상/천해(5년 이후) : 85%
200m 이하
NDDC
(Niger Delta Development Committee)
3% of all cost Levy
VAT 5% of all cost
Royalty
내륙 : 10%, 육상 : 20%
100m 이하 : 18,5%
100~200m : 16,5%
200~500m : 12%
500m 이상 : 8%
모든 비용
공제 후
교육세 2% of revenue
- 기타 광구계약 체결시 Signature Bonus, 광구 임차료 등 납부 5. 석유/가스 자원개발 투자 인센티브
ㅇ 관세 등 대부분 납부, 특별한 인세티브 없음
- 나이지리아는 석유개발업자에게 광권을 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생각.
6. 기타 석유/가스 자원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ㅇ 정부 등 관공서의 승인에 많은 기간이 소요,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서 작성
ㅇ Local contents : 석유산업관련 전 부분이 적용대상으로 필수적으로 검토 필요
ㅇ Local Partner 선택시 신중 : 현지파트너의 불성실함과 무능력으로 사업 지연, 소송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
ㅇ Local community : 나이지리아는 Local community가 지역의 많은 경제활동을 장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Local community와의 협조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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