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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2월호 통권 제 1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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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kli.re.kr

■ 노동포커스

생활임금제의 가능성과 조건 (이병희)

■ 특 집 : 생 활 임 금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김종진) 영국의 생활임금 (김근주)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정영훈)

■ 이슈분석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김복순)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전망을 위한 3대 키워드 (송민수)

■ 노동판례리뷰

■ 주요 노동동향

2015 년 2월호 통권 제 119

2005년 1월 5일 창간 / 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이인재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2015년2월호·통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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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LI 발간자료

▶ 정 기 간 행 물 : 노동리뷰(연 12회), 노동정책연구(연 4회), 국제노동브리프(연 12회)

▶ 부정기간행물 :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30여 종 III. 연간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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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회원제 안내

ISSN 1738-5121

2¿ø¨£(119¨£)-1 15.1.30 9:50 AM ˘ ` 1 2540DPI 175LPI

(2)

편집위원 위원장 : 오상봉

위 원 : 김기선, 김세움, 박명준 성재민, 이경희, 이규용 황덕순

목 차

노동포커스

1 생활임금제의 가능성과 조건 (이병희)

특 집 : 생활임금

5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김종진) 16 영국의 생활임금 (김근주)

28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정영훈)

이슈분석

43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김복순) 60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전망을 위한 3대 키워드

(송민수)

노동판례리뷰 73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89 주요 노동동향 노동리뷰 2월호, 통권 제119호

발 행 인 : 이 인 재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우편번호 : 339-007

전 화 : 044-287-6080 인 쇄 인 : 배 영 희

인 쇄 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인 쇄 : 2015년 2월 1일 발 행 : 2015년 2월 5일 등록번호 : 서울라00122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 정 가 : 6,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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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의 가능성과 조건

이 병 희*

동포커스 생활임금제의 가능성과 조건

1)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 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설정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 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계약 또 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의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고 사회안전망 이 미흡한 나라들에서 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OECD 회원 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 하나다. 노동조합이 저 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은 2000년대 들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 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단체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 라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이 낮고 그조차 준수 하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저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 서 공공부문을 매개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제가 우리나라에서 주목 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생활임금제가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더라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거나 저소득 가구가 주된 수혜자가 아닌 경우 빈곤을 감소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미국의 실증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제에 비해 덜 논쟁적 이다. 공공부문과 계약하는 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고 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작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소간의 빈곤 개선 효과가 있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더구나 일을 해도 자립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이 낳았을 사회적 비용, 즉 공공부조와 근로장려금 등의 공적 부담, 건강 악화, 범죄율 증가, 사회 적 갈등 등을 억제하는 효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월간

노동리뷰

2 0 1 5 년 2 월호 p p . 1 ~2 한 국 노 동 연 구 원

(5)

노동포커스

국내에서는 광역 2곳, 기초 지자체 11곳에서 조례 또는 정책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 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초기 단 계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컸다. 그러나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 금을 받는 근로자가 2014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23.9%에 이르는 등 저임금 고용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제한된 대상에 적용되는 임금수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데 치 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적정한 임금 하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의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파급효과(ripple effe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지방자 치단체와 그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적용범위가 매우 협 소하게 설정되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생활임금은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를 넘어서 공공조달계약을 맺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일본은 관련 조 례를 아예 ‘공계약조례’라고 부르며,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제조, 그 외 도급 계약 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생활임금의 발전 가능성은 공공조달계약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 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공공조달계약이나 보조금․감세 등을 통해 지역 납세자가 내 는 세금으로부터 기업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 회사는 종업원에게 괜찮은 임금을 지 불해야 한다는 요구에 생활임금이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계약과 생활임 금의 연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ILO, EU가 공공조달계약과 근로조건의 연계에 대한 법적 규범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공공기관의 조달, 공 사, 위탁 등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140개 이상의 도시로 생활임금 조례가 확산된 미국에서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력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우선하고, 생활임금제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 모델이라는, 생활임금제의 또 다른 의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제는 지역 사회에서 적정한 임금을 합의하고, 그 노동 비용 부담을 납세자, 기업, 소비자 간에 분담하는 협력모델을 지향한다. 적용 대상을 확 대하고, 적용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파급을 통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발생하는 노동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 이직률 하락, 가격 인상, 이윤 몫의 축소 등으 로 대응하며, 지방정부와 납세자는 조달비용 인상을 통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특 집 특 집 특 집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김종진)

영국의 생활임금

(김근주)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정영훈)

생활임금

(7)
(8)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김 종 진*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1)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터넷 구글(google) 검색결과 living wage(생활임금)’ 관련 내용이 약 1,400만 개가 넘는다. ‘minimum wage(최저임금)’이 3,700 만 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생활임금인가. 국제 노동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사회적 논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학술적 차원에서 생활임금이 간헐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으나, 정부(중앙․지방) 의 임금정책으로 생활임금이 논의되거나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자 체를 중심으로 조례나 정책으로 생활임금이 제도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 아졌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는, 유사한 시장경제와 노사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생활임금은 보통명사였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제도화되면서 고유명사화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생활임금을 ‘노동자가 자신 의 부양가족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포함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임금’이며, ‘적정한 수준 의 보온과 주거,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사회통합, 소득자와 부양가족이 만성적 스트레스 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한다. 그간의 생활임금 연구들과 논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생활임금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즉 보편 적 인권을 향유할 정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는 정도의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 (decent living wage)’으로서 가능한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월간

노동리뷰

2 0 1 5 년 2 월호 p p . 5 ~1 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9)

특 집

둘째,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설정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구체적으 로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이고, 생활의 필수적 요소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문화적 관습적인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더불어 개인적인 저축이 차지하고 있 는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셋째, 생활임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빈곤, 그리고 저임금 해소에 기여했는가? 또한 실 질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임금)을 향상시켰는가? 예를 들면 공공부문 직 접고용 종사자만이 아니라,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third party suppliers), 정부 보조 기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부문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

이처럼 생활임금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시민 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제기한 생활임금이 조례와 정책으 로 반영된 성과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생활임금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왜 생활임금이었나? 논의 배경과 진행 과정

현재의 생활임금 논의는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지역 내 다양한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운영하는 발티모리안(BUILD)이라는 커뮤니티 연합단체가 공무원 노조(ASCME)와 연대하면서 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다.1)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운동 이 조례 시행(1995.7)으로 제도화되면서 미국에서는 밀워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 틀, 뉴욕시, 저지시티,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었고, 불과 5년 만인 2000년까지 22개 지역 으로 확대되었다(Adams and Neumark, 2005: 32). 미국 생활임금운동은, 연방과 주 최저임 금 인상이 기업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현재는 생활임금계산기 (Living Wage Calculato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별 생활임금 상황과 수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생활임금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 하는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단체가 되면 서 본격화되었고, 버밍엄, 뉴캐슬, 카디프와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1) 미국과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 관련 주요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livingwage.mit.edu, http://www.dllr.maryland.gov/labor/prev/livingwage.shtml

(10)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2005년부터 런던시는 생활임금을 공식 설정하고 시 산하 기구(GLA)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런던 소재 중앙정부 기구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 고 있다.2) 런던은 생활임금 정책 지지를 위해 런던시티즌이 설립한 생활임금재단(LWF, 2011.5)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위원회(LWC)를 통해 자문회의도 개최하며, 생활임금 기업인증제, 생활임금 주간 지정 활동 등 상대적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활성화된 곳이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활임금이 논의․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생활임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3) 물론 각 나라별로 생활임금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도 시행은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노동단 체의 참여로 시작되어, 점차 공공부문의 임금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주, 시) 단체장 선거에 맞추어 제안되었다가, 조례와 정책(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이 제도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미국 생활임금운동이 성공한 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지방정부와 의회 등의 거부로 무산된 곳들도 있다.

이처럼 생활임금은 정부 정책 주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이 처음 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 경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화 초기 저임금과 착취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고,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영국은 1870년대 광산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과정에서 표면화되었 고, 미국은 1886년 미국노동총연맹(AFL) 설립 시기부터 생활임금을 강조했다(Swarts and Vasi, 2011; Wills and Linneker, 2012).

그 후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임금운동을 태동시켰고 이후 두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연계되었으며, 이는 1912년부터 제정된 미국의 각 주별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의도와 달리 노동자 권리로서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때문에 1920년대를 지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연계는 약화되었고, 최저임금운동은 생활임금이 아니라 공정임금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고, 생활임금은 더 이상 효과적인 담론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김진희, 2014). 한국도 초기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높았으나, 최저임금법이 제 정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주요 임금제도로 인식되었다.4)

2) 영국 생활임금 관련 주요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livingwage.org.uk, http://www.london.

gov.uk/mayor/economic_unit/workstreams/living-wage.jsp

3) 한국 생활임금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공공정책의 하나로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생활임금운동에 종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일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논의과정 없이 단체장 실적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곳들도 있다.

4) 과거 한국노총 출범 초기 강령(1962)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

(11)

특 집

이렇듯 19세기 생활임금이 20세기와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 반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소비자물가 수준을 넘었으며, 3인 가족이 기초적인 생활(빈곤선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 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근로빈곤 계층’(워킹 푸어 working poor)이 증가했다. 한국 또한 IMF 경제위 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들이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민 영화와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 다양한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에서 시 도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 내 다양한 분야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활용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제도 축소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빈곤층 증가로 이어졌다(Wills and Linneker, 2012).

결국 오늘날 생활임금운동은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며, 생활임 금은 시장중심의 임금제도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불충분함에 대한 문제 제기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생활임금운동이 정부가 보장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 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된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결합하면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생활수준 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Tilly, 2004; 김진희, 2014).

물론 생활임금의 목적은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 켜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즉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 제도의 핵심이다.

다”(2항)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5년 강령에서는 “완전고용과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3항)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총 강령(1995∼2015)에는 “생활임 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5항)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전노협 추구 목표 방향 선언문(1990.1.13)에서도 “노동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임금 확보, 휴식과 문화생 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1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12)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Ⅲ. 생활임금의 사회적 형성과 특징 그리고 쟁점

그렇다면 미국, 영국, 한국 등 생활임금을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고, 제도화 과정의 일반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 실제로 생활임금운동이 모두 성공적인 것만 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단체장, 의회, 공무원, 사용자, 시민, 노동자)들의 동의와 저항의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나 라들의 사례를 보면 각 나라별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생활임금은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공정책으로 제도화 성격을 지니며, 제한 적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생활임금은 임금수준을 국가(중앙 혹은 연방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가구소득이 중앙 정부의 빈곤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활임금제도는 운동의 성공을 위해 제도시행의 ‘부정성’보다 ‘긍정성’이 강조되었고, 적용대상이 지역 내 공공부문 사업장 종사자들이거나 준공공적 성격(대학, 병원 등)으로 한정되어 다소 제한적이다. 넷째, 생활 임금제도는 대체로 집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기구(재단, 위원회, 기구, 회의체)들 이 지역사회의 공공 거버넌스 형태로 형성 운영된다.

<표 1>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화 및 유형 비교

지표 미국 영국 한국

제도 운동 성격

제도화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금기구 구성

행정명령

생활임금재단 구성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금위원회

적용대상

공공 직접고용(○) 공공 계약 및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공공 직접고용(○) 공공 계약 및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공공 직접고용(○) 공공 계약 및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

운동 주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 공공정책 → 시민사회&

공공 거버넌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 공공정책 → 시민사회&

공공 거버넌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결합

→ 공공정책 주도

생활 임금 설정

임금 수준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3달러 차이)

런던과 런던 이외 지역 (최저임금과 2파운드 차이)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1천 원 차이)

산정 기준 지출 생활비용 고려

가구원 수 고려

지출 생활비용 소득 고려

가구원 수 고려 도시 물가 반영

가구원 수 다양한 가구 다양한 가구 (실질적) 1인 노동자

주 : 각 나라별, 지역별 생활임금은 ‘임금설정 방법’(최저임금 → 빈곤선 → 생활임금)과 생활임금 ‘측정 구성항목’(식료 품, 보육, 의료, 주거, 교통, 기타)을 통해 논의 시점별 정치적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13)

특 집

먼저, 각 국가나 지역별로 생활임금이 도입된 곳들에서는 여타 지역이나 인근 지역으 로 생활임금이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생활임금운동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성 공 모델과 사례들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 때문이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요구(voice)를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생활임금운동은 초기에 타 지역으로 급속한 확대 현상을 보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인다.

사실 미국(볼티모어)이나 영국(런던), 한국(서울)의 생활임금 논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한 운동적 성격이 강했다. 생활임금운동은 지역사회의 빈곤과 일 자리,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지방정부의 직접고용 종사자뿐 아니라, 계약 및 조달 그리고 보조기업까지 확대해야 한 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들은 생활임금 도입을 둘러싸고 증가하는 재정 (소요 예산, 세금 부담), 기존 법률과의 충돌, 민간 시장 침해(법제도, 공공조달 계약, 자율 적 노동시장 침해 등) 문제와 같은 도입의 부정적 요인들을 제기했다.

실제로 각 국가나 지역에서 생활임금 논의 초기에 지체되거나 실패한 곳들은 이런 이 유 때문이다. 생활임금이 제도화되지 못한 곳들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의회의 논의 이전에 좌절된 경우(상위 관련 법 충돌, 단체장 거부)이며, 다른 하나 는 의회의 공식적인 논의과정에서 좌절된 경우(기각, 시장 거부, 법안 철회․파기, 부결 등)로 유형화된다.5) 이런 이유로 생활임금 논의 초기에는 적용대상을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생활임금을 도입한 도시들에서는 적용대상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생활임금 도입 초기 5년 사이 22개 지역 사례를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동자, △지방정부와 계약 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및 우대나 기업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등 세 가지 형태 중 지방정부와 계약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한 곳이 전체의 절반가 량 된다.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직간접적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 곳은 전체의 10분 의 1 수준인 2곳에 불과했다. 미국이나 영국의 생활임금운동 사례를 보면 대체로 지역 내 대학과 병원 등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확대되었다.

5) 초기 생활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미국은 의회 논의 이전에 상위법 충돌(헌법, 주법)로 좌절된 사례(3 곳)보다 의회 공식 논의 과정에서 좌절된 사례(18곳: 의회 기각 및 부결, 투표 우선권 확보 실패, 시 장의 거부권 행사, 법 철회․파기․폐지 등)가 더 많았다(Adams and Neumark, 2005: 33). 반면 한국 은 초기 상위법 충돌(계약조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문제와 단체장 권한 침해로 초기 좌절된 후 수용된 사례(경기도, 경기 부천)와 초기부터 단체장 거부의사로 논의가 좌절된 사례(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중구, 광진, 중랑, 영등포)로 구분된다(김종진, 20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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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그림 1] 미국 생활임금 도입 초기 5년간의 적용 대상과 범위(1995.7∼2000.9)

(단위 : 지역 수)

주 :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확장성이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San Jose), 오하이오의 톨레도(Toledo)인데, 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기업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 동자 모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조례 규정했음. 2001년 이후 미국의 클리블랜드(Cleveland), 로체스터(Rochester) 등에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넓어진 곳들이 있음. 생활임금 조례 도입 초기(1995∼2000년) 해당 지역 바로 인근 지역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9곳이고 도입하지 않은 곳은 13곳임.

자료 : Adams and Neumark(2005: 32) 재구성.

결국 생활임금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자원’(재정과 임금수준)과 ‘시장’(공공에 서 민간영역으로의 확대)이라는 핵심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부다. 때문에 생활 임금운동단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생활임금’ 전략을 통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줄이고,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애초의 목표대로 특정 노동자 집 단의 임금을 끌어올린 후, 다시 전체적인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전략 적 선택을 택한 것이다.

한국 또한 생활임금이 제도화된 곳들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을 둘러싸고 그 한계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지자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임금만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거의 대 부분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민간위탁, 조달, 정부 보조 사업체 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생활임금 수준 자체도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생활임금 제도화 과정에서 반대자들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시장 자율적 임금결정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임금 상승으 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금 부담을 높여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대량 자체가 줄어 고 용(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든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감소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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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공부문의 서비스 축소로 연결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임금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금이 전체 지방정부 예산 중 큰 규모도 아니며, 오히 려 임금 상승으로 이직 감소와 직무 만족 등에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측면 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도시와 도입하지 않은 도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된 곳과 통과되 지 못한 곳,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교연구 결 과를 보면 긍정적 요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곳의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으로 이직이나 결근이 줄었고, 해당 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고 용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빈곤율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운동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곳들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 룹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임금은 △지역사회 일자리 와 경제, 빈곤, 불평등(지역단체), △윤리적 목적과 가치 실현(종교단체), △공공부문 일자 리와 조직화 문제(노동단체)라는 다양한 문제가 하나의 의제로 묶여질 수 있어 가능했다.

Ⅳ. 맺음말: 생활임금 확장 가능성과 과제

현재 생활임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은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자유 시장경제(LMEs) 국가들이지,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적 안전망이 잘 형성된 유럽식 조 정된 시장경제(CMEs) 국가들은 아니다. 영미식 나라들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 차원의 힘의 균형이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임금불 평등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 생활임금은 “그 사회에서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이다.

생활임금은 가격으로서 시장에 맡겨진 임금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행당사자의 참여와 논 의 속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가능한 임금을 지향하는 것이다. 결국 생활임금은 시장결 정적 임금제도의 사회적 재구성이며, 노동정책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6) 생활임금 도입 이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Adams and Neumark(2005), Fairris(2005), Lester(2011)를 참조할 것. 생활임금 적용 받는 기업의 이윤폭(profit margin)은 생산비용의 10∼20%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임금증가는 전체 생산비용의 2% 정도의 추정 결과(EPI, 2000) 도 있다. 한국(광역: 서울, 경기, 기초: 서울 성북, 노원, 부천)의 적용대상만의 생활임금 소요 비용은 연간 1∼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김종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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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것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이 꼭 그 사회의 빈곤과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귀결된 것 은 아니다. 각 나라별 지역별로 생활임금 논의과정을 보면 어떤 곳은 논의 과정에서 도입 자체가 좌절된 곳도 있고, 이미 도입된 곳들도 노동자들의 요구와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 는 수준에서 그 대상과 폭이 제한적으로 실현된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은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와 지역에서 최저임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유의미한 사례인 듯하다.

물론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대체로 생활임금이 인간다운 삶, 즉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준(just pay)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괜찮은 임금(decent wage)은 누가 결정하는가? 또한 성인 가구원 중 몇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시장이며, 가구 내 부양 아동이 있다고 꼭 가정해야 하는가? 등의 쟁점들이 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남는 질문이다.7) 이는 과거 미국과 영국에서 생활임금 논의가 임금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때문에 생활임금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금 정의와 기준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객관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임금 수준을 더 높이고 건강보험, 유급휴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용문제 내용들을 추가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보다 늦게 출발한 영국에서 721개의 고용주(1,000개 이상의 사업체)들 이 생활임금에 참여한 것은 물론, 대학과 병원 그리고 구글이나 네슬레, HSBC와 같은 민 간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장성’에서 볼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항목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일을 시키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과연 생활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 인상효과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매 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7) 각 나라별로 생활임금 제도화 과정의 주된 쟁점은 ‘노동시장 문제’(가구 내 일하는 사람, 아동 수)와

‘생활임금 수준의 설정 방법’(절대적 측정 방법 :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경제지표 활용 방법 : 단 위임금 계산 방법, 역사적 비교방법, 상대적 소득 활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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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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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영국의 생활임금

김 근 주*

1)

Ⅰ. 머리말

영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생활임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최저임금 한계론’으로 부터 시작하였는데, 2001년 생활임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15여 년 만에 1,128개 사업장에 서 채택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활 임금과 같이 노사간의 갈등 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 다. 자발적인 캠페인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은 현재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생활임금에 관하여 그 논의의 전개 과정(제Ⅱ장), 산정방식(제Ⅲ 장), 최저임금과의 비교(제Ⅳ장), 생활임금의 정책적 활용(제Ⅴ장) 순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영국에서 생활임금 논의의 전개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 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월간

노동리뷰

201 5년 2 월호 pp. 1 6~2 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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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활임금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빈곤층 을 탈피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1년부터 시 민단체 ‘런던시티즌(London Citizens)’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 금을 지급하여 임금만으로도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생활임금 캠페인 을 전개하였다.1)

최초의 생활임금 캠페인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생활임금 채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 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생활임금 지급을 거부 하여 왔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사용자들 역시 사업 내 정규직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제 저임금이 문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하청근로자 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2)

이처럼 생활임금 캠페인이 단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 캠페인의 지지자였던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은 2005년 대런던위원회 (Greater London Authority : GLA3)) 산하에 생활임금국을 설립하고 생활임금을 런던의 공 식적인 캠페인으로 활용하였다. 생활임금국은 런던의 생활비와 전체 임금수준을 감안하 여 매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런던 시장은 생활임금을 공표하였다. 이 외 에도 생활임금국은 생활임금 사업장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데, 생활임 금 사업장이란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을 보장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활임금국은 이를 삭제한 후 공표하도록 하였다.4)

런던시가 생활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생활임금은 런던 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정책연구소(The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산하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은 런던 외 지역의 생활임

1) 런던시티즌은 1996년 런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학교, 종교단체 등이 속한 공동체 가 연합한 것이다. 런던 동부지역은 저소득층과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아서 임금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2) 2002년부터 생활임금을 채택한 금융 그룹 바클레이스(Barclays)의 경우, 처음에는 생활임금을 정규 직(full-time employee)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권의 특성상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대상자는 실제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3) GLA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구성체로 런던의 환경, 경제 개발, 문화, 미디어와 스포츠, 공공정책, 투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GLA의 구체 적인 권한에 관해서는 양도식(2011), 「대런던위원회 10년의 평가 : 기능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토󰡕 2월호(통권 352호), pp.96~107 참조.

4) 2011년부터 생활임금은 전년도 11월에 공표하여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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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금을 산정한 후 공표하였다. 이후 2011년 발족한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에 서 생활임금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산정에 관해서는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 위임하고 있다.

Ⅲ. 생활임금의 산정방식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임금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공표된다.5) 생활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 유지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가구당 기본생활비가 큰 영향을 미치며, 전 체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부가적으로 고려한다. 런던 생활임금과 런던 외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은 기본생계비산정(Basic Living Costs approach)과 소득분배산정 (The Income Distribution approach)을 각각 실시한 후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6) 기본생계비산정은 임금생활자와 그 부양가족이 적정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면서 건강하고 사회 참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소득분배산정은 가구유형에 따른 가처분소득 산정을 통하여 빈곤선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계치를 설정하 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먼저 기본생계비산정을 살펴보면, GLA 생활임금국에서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가구 유 형을 ① 유형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② 유형2(3인 가구) :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③ 유형3(2인 가구) : 2인의 성인, ④ 유형4(1인 가구) : 성인 1인의 네 가지로 가정한 후, 이에 따른 기본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가구 유형별 생계비 파악은 세금공제와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며, 5) Pennycook, M.(2012), “What Price a Living Wag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15.

6) 런던 외 생활임금에서는 가계예산단위(Family Budget Unit)와 수용가능 저임금(Low Cost but Acceptable) 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조사 방식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점은 없다. 런던 외 생활임금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Lawton, K. and M. Pennycook(2013),

“Beyond the Bottom Lin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 Living Wage”,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pp.19~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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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활임금

영국의 높은 단시간근로 비율을 고려하여 가구별 임금소득자 중 전일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혼재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에 있어서 근로자 유형을 조합하여 생 계비를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기본생계비산정은 실질적 생계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 중 다섯 가지, 즉 장바구니 비용(Shopping basket costs), 주거비, 지방세 (Council Tax7)), 교통비,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본생계비산정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비용을 근로소득을 통해 충당하기 위해 서 얼마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표 1> 런던 기본생계비(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장바구니비용 220.80 220.80 220.80 220.80 167.40 167.40

주거비 117.60 117.60 117.60 117.60 117.60 117.60

지방세 24.90 24.90 24.90 24.90 18.70 18.70

교통비 65.30 65.30 65.30 32.60 32.60 32.60

양육비 295.10 143.40 143.40 0.00 0.00 0.00

총비용 723.70 572.00 572.00 396.00 631.40 479.70

주 : 1) 유형 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생계비 산정 시 10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0.

<표 2> 런던 기본생계비(아동이 없는 가정의 경우)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장바구니비용 132.50 132.50 132.50 132.50 103.60 103.60

주거비 202.00 202.00 202.00 202.00 127.40 127.40

지방세 24.90 24.90 24.90 24.90 18.70 18.70

교통비 65.30 65.30 65.30 32.60 32.60 32.60

총비용 424.70 424.70 424.70 392.00 282.30 282.30

주 : 1) 유형3(2인 가구) : 성인 2인 / 유형 4(1인 가구) :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생계비 산정 시 10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0.

7) 영국 지방세는 지역 거주자의 주택 평가액에 속하는 등급(자가 주택인지 임대 주택인지 불문)과 주 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세금으로, 재산가치세와 인두세를 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세는 소득세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세금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가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반면, 지방세는 매월 납부해야 하 는 세금으로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3)

특 집

세금공제, 주거보조비, 육아보조비, 지방세감면 혜택 등 사회보장제도가 고려되지만, 참 고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준도 같 이 산정하고 있다.

<표 3> 기본생계비산정에 의한 생활임금 산정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1pt ft pt

적용 대상자 245,400 244,700 15,200 289,900 41,800 48,700

사회보장 적용시 생활임금 £6.50 £6.50 £8.95 £6.50 £7.30 £10.55

사회보장 미적용시 생활임금 £11.00 £11.25 £15.84 £11.65 £15.84 £15.84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1pt ft

적용 대상자 373,600 86,000 14,600 191,700 742,300

사회보장 적용시 생활임금 £6.50 £7.80 £12.05 £9.25 £8.65

사회보장 미적용시 생활임금 £6.50 £8.50 £13.45 £12.80 £8.65*

주 : 1) 유형 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 성인 1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3(2인 가 구) : 성인 2인 / 유형4(1인 가구) :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3) 유형 4의 1인 가구에서는 적용되는 사회보장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적용 여부에 따른 생활임금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4.

소득분배산정은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중위소득)을 산정한 후 그 60%를 생활임금 기준 으로 보고자 한다. 이처럼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에서 근로를 통한 빈곤층 탈출의 최저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하고 사회보장 혜택 등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8) 소득분배산정 역시 기본생계비산정과 마찬가지로 가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가 구별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표 4> 가구별 유형에 따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60%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중위소득 527.30 359.00 374.00 205.70

중위소득의 60% 316.40 215.40 224.40 123.40

주 : 유형 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 성인 1인 /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3(2인 가구) : 성인 2인 / 유형 4(1인 가구) : 성인 1인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17.

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eholds_below_average_imcome_hbai_1994_to_2014(접속일:

2015.1.17)

(24)

영국의 생활임금

<표 5> 중위소득의 60%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수준

유형 1 유형 2

2ft 1ft 1pt 2pt 1ft ft pt

모든 사회보장 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85 £7.50 £10.85 £6.50 £8.80 £13.40

사회보장 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11.60 £12.05 £15.84 £14.10 £15.84 £15.84

유형 3 유형 4

2ft 1ft 1pt 2pt 1ft ft

모든 사회보장 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50 £9.15 £14.65 £15.10 £8.15

사회보장 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6.50 £9.15 £14.65 £15.10 £8.15

주 : 1) 유형 1(4인 가구) : 성인 2인,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2(3인 가구) : 성인 1인 / 아동 2인(10세, 4세) / 유형 3(2인 가 구) : 성인 2인 / 유형 4(1인 가구) : 성인 1인.

2) ft = full-time pt = part-time.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p.17~18의 내용을 발췌 및 편집.

이와 같이 산정된 기본생계비산정과 소득분배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별 평균치를 산정하게 되며, 런던 지역의 비싼 물가를 고려하여 15%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런던 시 간당 생활임금으로 2014년 11월 공표된 런던 시간당 생활임금은 9.15파운드(약 15,000원) 이다. 참고적으로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런던 외 생활 임금을 7.85파운드(약 12,900원)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런던 가중치 적용 전 생활임금과 약 10펜스(164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9)

<표 6> 2014년 런던 시간당 생활임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사회보장 혜택 포함 사회보장 혜택 제외

기본생계비산정(1) £7.65 £9.90

소득분배산정(2) £8.25 £10.40

산정 생활임금(3) : (1)+(2)의 평균값 £7.95 £10.15

런던 생활임금 = (3) X 1.15 £9.15 £11.70

주 : 5펜스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GLA(2014), “A Fairer London : The 2014 Living Wage in London,” p.20.

9) 환율은 2015년 1월 18일 기준 환율(1파운드=1,638.34원)을 적용.

(25)

특 집

Ⅳ.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영국은 20세기 초반부터 근로빈곤층의 임금 확보를 위한 입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왔지 만,10)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이 실시된 것은 1999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위원회 (Low Pay Commission)를 설립한 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 하고 1999년부터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정 부기구로 노사정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 및 자문하는 기관이다.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다만 최저생계 비 결정과 같이 특정한 지표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포, 노동시장 에 대한 영향,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저임금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이 자료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제, 물가, 임금인상률, 각종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11) 이처럼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인 지 표들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그 인상에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유지라는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 요소 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 웠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생활임금 캠페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10) 20세기 들어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된 결과 이 들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위원회법(Trade Boards Act 1909)을 제정하고, 1911년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결정기구로 노사 정 3자로 구성된 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5년 임금심의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에 의해 임금위원회는 보다 더 큰 권한과 결정범위를 가진 임금심의회로 재편되었고, 노동조합이 존 재하지 않는 민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심의회는 산별 단위의 임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1960년대까지 유지되어 전체 근로자의 약 20%(약 350만 명)가 임금심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 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집권한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는 임금심의회의 심의위 원 수를 축소하는 등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결국 1993년 노동조합 개혁⋅고용권리 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 제35조에 따라 2개의 농업임금심의회를 제외하고 26개 임금심의회가 폐지되었다.

11) 2014년 저임금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① 경제성장률, ② 임금상승률, ③ 물가상 승률, ④ 고용률 및 실업률, ⑤ 일자리 수 및 노동생산성, ⑥ 경제성장 전망자료(40개 이상의 각종 은행, 연구소, 협회, 대학 등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자료), ⑦ 최저임금 영향 분석, ⑧ 일자리 분석,

⑨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그룹 및 지역별 일자리 분석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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