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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약조례 제정의 현황과 내용

문서에서 2015 년 2월호 통권 제 119 호 (페이지 39-44)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Ⅳ. 공계약조례 제정의 현황과 내용

1. 제정의 현황

2009년 9월에 지바(千葉)현의 노다(野田)시에서 최초로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 례의 제정에 성공한 이래, 2014년 12월 현재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5개이다.18)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 며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19) 중에는 이러 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다. 현재에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계약 16) 森信夫(2010), 「自治勞の公契約運動と公契約条例の現状」, 󰡔労働法律旬報󰡕 1719호, p.15.

17) 熊谷守朗, 「自治労連モデル條例(案)を活用した運動の前進を」, 永山利和/自治体問題研究所 編, 󰡔公 契約条例(法)がひらく公共事業としごとの可能性󰡕, p.106 이하.

18) 임금하한액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적정한 보장을 입찰심사에서 반영 하도록 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도 8곳이다.

19) 都는 수도인 도쿄도만이 존재하며 道도 역시 홋카이도(北海道)뿐이다. 府는 현재 오사카부(大阪府) 와 교토부(京都府)가 존재하고 縣은 43개가 존재한다.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거나 지방선거에서 공계약조례의 제정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 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공계약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날 전망이 다. 하지만 효고(兵庫)현의 아마가사키(尼ヶ崎)시나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시 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찬반양론이 격심하게 대립하다가 부 결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금하한선의 규제와 같은 근로조건 조항으로 인하여 낙찰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된다거나, 낙찰단 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상승하여 건설업체 및 위탁업자의 경 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제시한다.

2. 임금하한액의 설정 기준과 그 수준

임금하한액을 규정한 공계약조례들을 보면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아직까지는 근로자의 필요생계비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임금하한액으로 결정하고 있는 곳은 없다. 건설관련 직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공사계약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역별․직무별로 노무의 단가(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를 조사․공표한 단가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공계약조례에서는 이 단가표를 기준으로 건설관련 직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하한액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시점에서 도쿄 의 다마(多摩)시는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표에 나와 있는 각 직무 단가의 80%를, 노다시 는 85%를,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가와사키(川崎)시는 90%를 임금하한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여타의 직종이나 직무의 경우 그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 공공청사의 청소업무에 관해서 보면, 도쿄의 다마시나 고쿠분지(國分寺)시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업종별 표준임금을, 노다시 의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시공무원의 초임급을,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만 19세 단 신자가 수급할 수 있는 생활급여기준액을, 도쿄의 아다치(足立)구의 경우에는 임시직 직 원의 단가를, 후쿠오카(福岡)현의 노가타(直方)시의 경우에는 고졸 행정직(임시직)의 초 임급을 각각 임금하한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위탁업종에서 건설관련 직무와 달리 그 임금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 이 다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직무가 매 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그 임금수준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들 직종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에 해당하는 ‘건축물보전업무노무단가’가 존재하지만, 노다시의 공계약조례에서 시설․설비의 운전․보수점검 및 경비․주차장관리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임금하한액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청소업무에 대해서 는 제외) 모든 조례에서는 위와 같이 19세 단신자가 수급할 수 있는 생활급여기준액이나

특 집

임시직 공무원의 초임급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0)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의 일정 비율을 임금하한액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직무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만, 그 이외의 직종이나 직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각 지역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약 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공청사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보면, 도쿄의 지역별 최저임 금(도쿄)이 888엔인데 도쿄에 위치한 타마시와 고쿠분지시의 공계약조례에 근거하여 결 정된 임금하한액은 각각 903엔과 910엔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도쿄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일본 내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후 쿠오카현의 노가타시의 경우에는 후쿠오카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727엔인 데 비하여 임 금하한액은 826엔으로 약 100엔 정도 높은 수준이다.

3. 한계와 과제

일본의 공계약조례 제정운동은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환 기시키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사회적․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공계약조례가 제정되게 하거나 검토하게 하는 데 큰 기여 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는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제정된 공계약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하한액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공계약조례에서 가장 큰 한계는 생활임금이라 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금하한액이 결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노다시의 공계약 조례를 제외하고는 임금하한액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계약조례의 대부분은 임금하한액 등 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독자적으로 조사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별․직종별․직무별 표준임금 및 임금하한액을 결정하는 수준 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부터 도출되는 업종별 표준임금 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임금 등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더구나 임금하한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임급 등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점에 서 근속연수 등에 따른 승급과 같은 임금인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하한 20) 노다시의 공계약조례는 ‘건축물보전업무노무단가’에 따라서 시설․설비의 점검․정비․경비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임금하한액을 시설․설비의 운전․보수․점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550엔을, 시설경비․주차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120엔을 임금하한액으로 결정하 였지만, 고쿠분지시의 경우에는 이들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하한액을 업종별 표준임금 에 근거하여 각각 953엔, 903엔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운동의 역사와 현황

액이 생활임금과 괴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향후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임금표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이 를 임금하한액에 반영하는 것은 일본의 생활임금 확보 운동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로 제 기되고 있다.21)

21) 小畑精武(2014), 「公契約条例のひろがりといくかの課題」, 󰡔労働法律旬報󰡕, Vol.1820,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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