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사행정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10장
차 례
1. 학교인사의 기초 2. 교원의 임용
3. 교원의 능력계발
4. 교원의 처우
1. 인사행정의 기초
l 학교인사 (교육인사행정)의 정의
: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배치 하고 ,
이들의 전문적 능력발전 을 계속 도모하며 ,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높은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련 의 활동
-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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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행정관의 변천
l 인사행정의 제도 ·운영방법: 시대와 국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짐
l 엽관주의 : 공직에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임용권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귀속적 인 데 두는 입장
l 실적주의: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실적 등에 바 탕을 두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하는 입장
l 절충적 접근: 실적주의(기본이념) + 엽관주의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인사행정의 영역
l 채용과정: 교원 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명
l 능력발전: 현직교육(연수), 근무평정, 승진, 전직, 전보
l 사기양양: 보수 ·후생, 신분보장, 징계, 인간관계, 교직단체
3) 교육직원의 분류
l 국가공무원법 제2조
l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l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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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직원의 분류
- 출처: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p.300
2. 교원의 임용
l 교원의 임용 : 자격을 갖춘 우수한 교원을 선발 하여 ,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
l 신규채용 ,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
l 교사의 신규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교육 공무원법 제 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 에 의거하여 신규임용을 담당하는 임명권자 에 의해 이루어짐
l 국 ·공립: 교사임용후보자 공개전형시험
l 사립 : 사립학교 공개전형시험 , 동료교사 및 학교법
인 ,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의 추천
73. 교원의 현직교육(연수)
l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연구 ·수 양에 대한 노력 명시
즉, 교원의 전문적 성장 및 사회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계속적인 연수 ·연구가 필요하며, 직전교육 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시행되는 것임
l 연수기관
l 초등교원연수원, 중등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l 현직교육의 종류
l 일반연수: 일반적 교양함양(10일 이상 60시간 이상 이 수)
l 자격연수: 자격취득(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이수)
l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당해 연수원장의 결정에 의 해 연수내용 및 기간결정)
l 특별연수: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특별연수프로그램(국 내외의 교육기관 or 연수기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
l 자기연수: 대학원, 개인연구 등을 통한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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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 평정
l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성적), 자질과 태 도, 가치 등을 평정자가 정기적, 체계적으로 평가·
기록하는 것
l 목적
l 행정적 목적 - 인사행정상 제 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
l 장학적 목적 - 교수-학습의 향상
l 내용: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태도(3부분)
l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사자기실적평가서’를 제 출하고 이를 참작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l 타당성·객관성·신뢰성·종합성을 근거로 함
5. 승진
l 동일직렬 내의 수직적 인사이동(직위상승)
l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평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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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직과 전보
l 조직에서 직위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평적 인사 이동
l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직급은 동일하나 직렬이 달라지는 횡적 이동)
ex) 교원 ↔ 장학사, 연구사 등
l 전보: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 를 달리하는 임용
ex) 근무학교 이동, 보직이동(교무부→생활부), 행정기 관 간의 이동 등
l 장점: 조직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목적 달성의 극
대화를 기할 수 있음
127. 교원의 처우
1) 교원의 보수
l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규정된 보수결정원칙에 근거하여, ‘봉급 + 각종수당’으로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l 봉급: 국고에서 지급, 연공급에 기초
l 각종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 실비변상- 각종 복지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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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수체계의 종류와 형태
l 종류 - 연공급: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수준 결정 - 직무급: 직무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 결정 - 절충급: 연공급 + 직무급
l 형태 - 고정급: 근무시간이나 단위로 보수결정
- 성과급: 생산성 같은 성과에 따른 보수결정
l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 보수체계: 동등한 학력과
자격 및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학교급, 성별 등의
조건에 관계 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호봉제 지향
2) 교원의 단체활동
l 교원단체
l 전문직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l 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l 1949년 교육기본법 제80조에 교원의 단결권 인 정, 1999년 7월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교원의 단체교 섭권 인정
<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육의 신분적 특
수성을 고려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15참고문헌
l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l 이지영(201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