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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제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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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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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제도 현황과 과제

와 독일노동경제연구소 는 코로나 로 인한 고용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시행 중인 고용유지제도

의 현황과 경제활동 재개 후 고용유지 제도의 방향 등을 논의 하는 웨비나를 공동개최

동 웨비나에서 는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초기 각 국의 고용유지제도 활용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동 제도의 한시성 활용기업의 비용분담 산업분야별 차별성

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독일노동경제연구소 등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에서 채택 했던 고용유지제도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단기에는 동제도가 일자리 유지전략으로 비용효과적 이나 사중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대상의 타겟화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

출처: “Employment support strategies during Covid-19”(’20,10.15, OECD-IZA webinar),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An OECD perspective” (‘20.10.12, OECD working paper)

와 독일노동경제연구소 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고용지원

전략 웨비나를 개최

동 웨비나에서는 코로나 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가 시행 중인 고용유지제도 의 현황과 코로나 이 후의 고용유지 제도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

동 웨비나에서 는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 위기 초기 각 국의 고용유지제도 활용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설명

고용유지제도는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가가 활용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조업단축 일시해고

임금보조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추진됨

가장 중요한 공통요소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동안 고용계약의 유지의무 *

코로나 초기의 급박한 충격에 대응하여 각 국은 기존 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관대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조치 추진

* 기존 제도의 접근성 및 적용확대 독일 한국 등 ( , 20개국 비정규직 등에 대한 ), 적용확대 이탈리아 칠레 등 개국 새로운 제도 도입 라트비아 등 개국 등( , 10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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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용유지제도 활용비율

< 1>

고용유지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전례없이 큰 규모로 활용 되어

전체적으로 천만명의 근로자가 동 제도의 적용 이는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비해 배이상 증가한 수치

* ‘ 년 월 기준 뉴질랜드20 5 , (66%), 프랑스(50%이상 이탈리아 및 스위스), (40%이상 오스트), 리아 벨기에 독일약 / / ( 30%)

산업별 활용의 경우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쇄조치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

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봉쇄조치 단계에서의 고용유지제도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옴

는 고용유지제도 중 임금보조 유형은 조업단축 유형에 비해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소득보호나 재정비용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는 지적

이에 비해 는 기업이 어떤 비용없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타겟팅하기 쉬워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 임금보조 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

유럽 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고용유지제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유동성

* 14 19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여 해고의 위험에 처한 일자리를 상당부분 줄인 것으로 평가됨

또한 조업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제도는 근로시간이 인 경우에도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 네덜란드는 소득대체율이 높아 실업급여와의 격차가 크고 이탈리아 스페인 , , ,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수준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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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는 코로나 위기 초기의 고용유지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의한 대량실업 방지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 이므로 봉쇄조치 완화 후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

이를 위해 동 제도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타겟팅하여 추진하되 지원의 한시성 활용기업의 비용분담

산업분야별 차별성 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

* 최근 정책경향 프랑스: ( ) ‘20.6월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된 산업분야에 한하여 부분실업급여 활용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도입, ’20.11월부터 제도의 관대성 제한될 예정 네덜란드( ) 고용유지제도의 기업반환금 축소(90% 60%) 및 근로자 인당 지원금 축소1 (‘21.4 )

다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원기간의 한시성은 요구되나 지원기간의 한도를 획일화 하는 것은 위험

년 동안 스위스 사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 ‘08-’09 ,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즉시 고용유지제도를 벗어났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는 고용유지제도를 최대한 활용 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봉쇄조치 완화 등 사정변경에 따라 제도의 목적을 일자리 보호 에서 위험에 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

으로 전환할 필요

이를 위해 고용유지제도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양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망이 어두운 일자리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 업진로가이드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조업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조치 필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 을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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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고용유지제도의 효과성과 코로나 이 후의 제도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독일노동경제연구소 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에서 채택 했던 고용유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효과성 평가

에 따르면 단기에는 동제도가 일자리 유지전략으로 비용효과적 이나 사중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대상을 타겟화하고 휴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낮추고 지불지연에 대한 경험요율 도입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

는 발제를 통해 모든 국가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조업 단축프로그램을 확대 또는 신규로 도입하였고 차원의 추가적인 프로그램 을 통해 약 억 유로의 펀드를 투입했음을 언급

코로나 위기 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원국은 에 그침

* 19 2/3

는 코로나 로 경제성장률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더 컸으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의 급증을 방지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

그림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증가 경향비교

< 2>

한편 전미경제연구소 는 최근 미국의 실업급여동향과 고용유지 프로그램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적 맥락에서 기업은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 는 연구결과 발표

고용유지프로그램 은 실업급여에 비해 기업에 건강보험과

* (Short-Time Compensation)

연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일시해고 후 재고용, (recall after lay-off)이 용이하여 기업은 해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동 프로그램 활용은 글로벌경제위기보다 낮은 특징

은 동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동 제도는 위기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시행되 어야 하고 실업급여제도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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