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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조세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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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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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조세정책 동향

◇ 세계 각국에서는 Covid 19 위기 대응을 위하여 규모와 범위 측면 모두 전례 없는 재정지원 정책이 이루어짐

ㅇ 초기에는 유동성 지원, 고용 유지 및 임금 보조 정책, 가계소득 지원 등 가계 및 기업의 위기 완화 정책 위주

ㅇ 점차 위기완화 정책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정책이 추가되는 혼합된 형태로 진화,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증세정책을 도입

◇ 앞으로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상을 더욱 타켓팅하고 세심하게 축소해 나가면서 잘 설계된 경기 회복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중장기적으로는 각국들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를 고려하여 조세와 지출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

※ 출처: Tax Policy Reform 2021, Special Edition on Tax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21.4.21.)

1. Covid 19 관련 조세정책 개요

□ 세계 각국에서는 Covid 19 위기 대응을 위하여 규모와 범위 측면 모두 전례 없는 재정지원 정책이 이루어짐

ㅇ ‘21.1월 IMF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재정지원 정책 규모가 14조 달러 규모에 육박

ㅇ 유동성 지원 정책(예: 대출보증), 고용 유지 및 임금 보조 정책, 가계 소득 지원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이 포함

□ 조세 정책은 광범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가계 및 기업의 위기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ㅇ 초기 단계 도입된 조세정책 중 상당수가 연장되었으나 일부는 위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 ㅇ 조세정책은 위기완화 정책에서 회복을 위한 부양정책이 추가되는

혼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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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 하반기 및 ’21년 초에 상당수 국가들이 증세 정책을 도입, 이중 일부는 일시적 조치이나 대부분은 영구적 조치

- 일부 조치는 연료 개별소비세나 탄소세 증가 등과 같이 Covid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추세의 지속

- 다른 일부 조치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7개국), 비례세율에서 누진세율로의 전환(러시아, 체코)과 같은 고소득자 세금 인상, 영국 법인세율 인상 등 위기 이전 추세와 벗어난 조치들도 도입

<Covid 19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조세정책 유형>

구 분 위기완화 회복을 위한 부양 세금 인상

조세정책 주요 유형

· 세금 유예

· 신고기한 연장

· 조기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

· 일시적 세금 면제

· 일시적 세율 인하

· 투자 조세 인센티브

· 법인세 감면

· 고용 조세 인센티브

· 일시적 부가가치세율 인하

· 자산 거래세 인하

· 개인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 환경 관련 세금 인상

· 자산 세금 인상

· 보건 개별소비세 인상

· 기업 관련 세금 인상

ㅇ 각국 바이러스 발생 정도나 억제 정책에 따라 지역이나 국가별로 추진한 조세정책 범위나 유형에서 차이

- 엄격한 폐쇄(lockdown) 조치를 취한 국가일수록 일반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도입

-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억제한 아태지역은 투자 조세 인센티브 등 경기 부양정책을 보다 많이 도입

ㅇ 재정 여유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의존가능 정도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한 조세정책 영역에서 차이

- OECD 및 G20가 아닌 국가들은 세율 인하, 감면, 면제보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유예 조치를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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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룹별 도입된 조세조치>

* 37개 OECD 국가,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 G20 국가, 21개 기타 국가

-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포괄적인 조세정책을 사용

ㅇ 개인소득세율이 낮거나 세원이 좁은 국가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작은 등 각국 고유 특성들이 조세정책 패키지에 반영

- 현재까지는 세금 인상 조치들도 OECD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국가가 관대한 지원 정책을 제공한데 기인

<국가 그룹별 세율 인상 또는 새로운 조세 도입 현황>

ㅇ 충분한 실증 연구는 아직 없으나 조세 및 다른 정책수단들이 ‘20년에 부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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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세목별 Covid 19 대응 조세정책

□ (법인세) 납부유예, 예납 축소,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년 중반 이후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가도 증가 ㅇ 75% 이상 국가에서 법인세 납부유예를 도입하였으며 칠레, 그리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 예납을 유예하거나 대상을 축소 - 호주, 노르웨이, 미국 등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영국, 싱가포르 등은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1→3년)

ㅇ 투자 촉진을 위해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즉시 상각제도나 조기상각 제도를 도입

- 독일, 영국 등은 새로운 기계나 장치에 대한 공제를 확대, 미국, 이탈리아 등은 병원이나 안전한 직장을 위한 시설투자에 우호적 제도 도입 -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미국 등은 에너지 효율적 건물,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친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

ㅇ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영국

*

등 일부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상 하거나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 인하를 중단

* ’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

- 프랑스, 헝가리 등 다른 기업 관련 조세나 세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세원잠식 위험이 있는 비용 공제 부인 등 국제조세 제도를 개정

□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많은 국가에서 가계나 고용주 지원을 위해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완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새로운 최고세율 구간 도입 등 세율 인상 조치 ㅇ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유예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일시적 으로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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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필수 의료 종사자에 지급된 특별 소득에 대하여 면제제도를 도입

ㅇ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스페인, 뉴질랜드, 콜롬비아,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도입

- 러시아, 체코는 기존 단일세율 체계에서 누진세율 체계(각각 최고 세율 23%, 15%)로 전환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조기환급, 신고기한 연장 등의 행정적 조치와 세율 인하 등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짐

ㅇ 여러 국가에서 여행, 음식점, 문화 및 스포츠 등 팬데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ㅇ 독일, 아일랜드는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19%에서 16%, 23%에서

21%로 일시적으로 인하

□ (환경 관련 조세) 여러 OECD 및 G20 국가에서 연료 개별소비세 및 탄소세를 인상하고 있으나 Covid 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일부 국가에서 연료 개별소비세를 인하

ㅇ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6개 국가에서 연료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디젤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

-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등 6개국은 탄소세나 배출거래권 제도 변경을 통해 탄소가격을 인상

ㅇ 체코,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나 디젤에 대한 세율을 인하 ㅇ 덴마크, 핀란드는 OECD 권고에 부합하게 전기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에 대한 세금을 인하

□ (자산 관련 조세) 일부 국가에서 Covid 19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거나 면제

ㅇ 일부 국가에서는 재원조달 등을 위해 순자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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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방향

□ 현재 각국 우선순위는 보건 및 경제 변화 상황에 맞게 재정정책 대응을 변경하는 것임

ㅇ 회복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및 지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

ㅇ 각국 고유의 환경에 맞게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각국이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원칙도 존재

□ 단기적으로는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타켓팅하고 세심하게 축소해 나가면서 잘 설계된 경기 회복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위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분야에는 지원을 철회할 필요 - 다만, 납부 유예 등 지원을 성급하게 철회할 경우 세부담 급증으로

부도 및 고용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절벽 효과('cliff edge' effect)를 방지할 필요

- 납부 유예 및 가산금 면제 등은 세수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계에는 중요할 수 있음

ㅇ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정책은 적시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형평성이 필요하고 재정승수가 가장 높은 분야에 집중될 필요 - 경제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수요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부양정책이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부양정책이 일시적이어야 투자․소비 진작효과가 있으며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음

- 덜 부유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공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보다 높은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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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은 현금이전, 사회보장혜택 접근성 확대, 조세 조치 등으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같이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진작 조치는 덜 효과적일 수 있음

- 법인세 분야에서는 이윤에 대한 세금 혜택보다 지출 기반 법인세 인센티브가 투자 및 고용 유지에 보다 효과적

ㅇ 고용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자본 재축적(recapitaliz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고려 가능

-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직을 야기하고 고용시장에 장기적인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고용 유지 또는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축소 등의 조세조치 사용 가능

- 기업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자본적립금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고려 가능

ㅇ 경기부양 정책을 장기적인 환경, 보건 및 사회 목표와 일관되게 하고 각국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각국들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를 고려하여 조세와 지출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

ㅇ 경기회복이 견고하게 진행되면 각국들은 조세 및 지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ㅇ 각국들은 기후 변화, 보건 위험 증가, 디지털화, 고령화 및 불평등 심화 등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중 고령화 및 비전형적 업무의 자동화 등은 조세에 직접적인 영향

ㅇ 포용적 성장은 위기 이후 조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등 장기적 목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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