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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학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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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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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망 일반개념 능력의 중요성 인식 정 보 보 호 와 도덕 -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인식 -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동작 설정 및 바이러스 제거 컴퓨터망 - 로컬네트워크에서 레지스트리 공유, 해제 정보기술 수단 컴퓨터와 주변장치 - 한글 타자 120자/분, 영문타자 240자/분 숙련 - 컴퓨터화면의 해상도, 색 설정 - 화면보호기 필요성 인식 및 설정 O/S - Ctrl, Shift키, 마우스를 이용한 파일과 레지스트리 선택조작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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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함양 사무처리 문서작성 - 배경그림설정, 두열로 쓰기 방법 습득- 수식, 도형, 그림, 표, 배경 등을 포함하는 문서 를 여러개의 열로 편집하는 방법 습득 스프레드시트 - 스프레드시트의 정렬, 필터링 기능 이용하여자료 정렬 및 추출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개념 인식 및 생활 속의 실례 찾 기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만든 DB에서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 탐색 - 핸드폰 전송시 서버에 구축된 DB가 이용된다 는 것 인식 멀티미디 어 화상 - 입체효과 인식, 2차원화상과 3차원화상의 차이 인식 - ‘글’, ‘선전물’, ‘환상’(북한에서 개발한 응용 프 로그램)에서 입체도형, 입체글자 만드는 방법 을 통해 3차원좌표계 인식 멀티미디어 - Flash를 이용한 간단한 모형 구성 및 운동효과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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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용 기초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남북한 전력산업 관련 자료로서 1990 년 이후 연도별 인구, 발전량, 설비용량,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NI2) 자료를 활용 하였다. 본 자료에서 발전량과 경제성장률 등은 고정된 불변 값이지만, GNI는 해 당 연도에서의 경상가격이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변동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아 래 <표>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1인당 GNI를 2012년도의 1인당 GNI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성장률을 고려 한 값으로 변경하였다. 더불어 총 GNI는 환산된 2012년 불변가격의 1인당 GNI에 총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즉, 아래 <식>을 적용하여 모든 연도의 GNI를 2012 년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한 것이 된다. 해당년도 인당 환산치 만원     해당연도경제성장률 차기년도인당환산치 만원 해당년도 총 환산치 만원  해당년도 인당환산치 × 총인구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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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라는 한글표기가 아니라 알파벳 표기 그대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이었다. 이후 북한 언론에서는 CNC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고 급기야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는 “CNC기술, CNC화”라는 알파벳 표기가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 다.26) 2010년 8월에 개최된 ‘아리랑’ 공연에서는 “CNC 주체공업의 위력”이라는 카 드섹션까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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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방식이다. 코르나이(Janos Kornai)에 따르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외연 적 성장과 내포적 성장 방식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국가 주도의 강제적 성장 (forced growth) 국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외연적 방식이 우세했고 내포적 방식이 보완적이었다고 한다.3) 1950년대 말 이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학계의 전반적 시각은 ‘당시 북한 사회 에서 사상 우위가 확고해졌으며 기술혁명보다는 사상적 각성에 기초한 대중 동원 이 강조되었다’는 데 머물러 있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북한 경제에서 외연적 성 장 패턴이 우세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외연적 성장이 두드러졌던 북한 경제의 현상에만 주목하여 북한 정권이 외연적 성장만 추구했다고 파악했다.4) 1960년대 북한 정권이 기술혁명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했음을 포착한 연구들도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선진 기술 도입 제한, 기술혁 신 의욕을 저하시킨 계획경제의 한계 등 내포적 성장 실패의 원인은 짚었지만 로 동당의 기술혁명론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지는 않았다.5)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내포적 성장 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차단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북한은 사상의 나라’라는, 학계와 남한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에서 객관적, 물질적 조건의 어려움을 사상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상론’이 1950년대 말에 이미 확립되었다 고 주장한 이종석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외연적 성장을 위한 집단적 인 대중 동원에나 적합한 사상론을 1960년대에도 고수한 채 내포적 발전에 필수 적인 기술혁신을 부차화했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이 지 체되었다고 파악했다.6) 심지어 1960년대 북한의 기술혁명 시도를 비교적 자세히 분석했을 뿐 아니라 김일성이 일관되게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 에 추구했다고 파악한 이태섭도 1958년에 이미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한 혁명 과 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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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물질적 유인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우선시한 반면,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산계급 및 소자산계급과 장기간 사상투 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급투쟁에 기반을 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중시 노선을 걸었다.12) 이는 로웬탈(Richard Lowenthal)이 지적한 대로 저발전 상태에 서 혁명이 발생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호 모순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13) 이 문제로 인해 1960년대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사회 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과도기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이의 중간적, 절충적 노선 이라 할 수 있는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동시 추구’ 노선을 표방했는데, 북한의 기술혁명 경험은 그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14) 1950년대 말을 거치며 기술혁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김일성이 1960년대 이후에도 자립 노선의 물질적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명을 시도했고, 이것이 사상과 기술의 병행이라는 공산주 의 건설 노선의 확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1965년 김일성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모두 점령해야 한다”는 ‘두 개의 요새론’을 제기했다. 이 때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 한 기술혁명은 정치사상적 요새 점령을 위한 사상혁명과 함께 핵심 과제로 강조 되었다.15) 1970년대 정립된 3대 혁명론은 이러한 두 개의 요새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도기 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입장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기술혁명과 수령체계 후계체제 1960년대 북한 정권의 기술혁명 시도와 좌절은 수령체계(유일사상체계) 및 후계 12) 極東問題硏究所, 『原典 共産主義大系―理論과 批判』 下 (1986), 1694, 2035쪽. 13) 로웬탈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급사회의 특징인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유지하고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이 필요하다. 로웬탈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러 한 모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rlmers Johnson, eds.,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University,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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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그 반대의 특성을 지닌 과학자・기술자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21)

2. 기술혁명론의 형성 과정

1956년 제기 당시까지만 해도 기술혁명의 내용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자’는 수준에 불과했다. 즉, 위에 정리한 기술혁명론의 핵심 내용 은 기술혁명이 강조되기 시작할 때 완성된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로동당이 1950-60년대 경제 개발 및 기술혁신의 경험과 향후 기술혁명 과제 등을 일반화하 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1970년대 초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기술혁명론의 형성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1) 기술혁명의 제기와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 로동당은 1970년대 초 기술혁명론의 완성 이후 일관되게 기술혁명론을 김일성 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시”했다고 주장했다.22)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1950년 대 후반 기술혁명이 제기되는 데 있어 소련 ‘과학기술혁명’(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이하 ‘STR’)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STR이란 20세기 중반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과학이 기술 및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주도할 뿐 아니라 노동의 특성과 내용, 생산력의 구성 요소, 사회 직업 구 조, 나아가 사회 체제 변화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직후부터 입자물리학, 우주물리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등 소련 과학계의 수많은 성과들에 힘입어 기술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자 소련 내에서는 과학 발전에 기초 한 생산력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예컨대 소련 입자물리학의 발전은 입 자가속기 제작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1954년 6월 소련의 첫 번째 원자로가 5천 kW의 전기를 생산했다.23) 따라서 당시 소련에서 과학이 기술 및 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과학이 기술 진보를 주도할 것이 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소련공산당은 1955년부터 STR을 본격적으로 거론했고, 1961년에는 당 강령에 이를 추가했을 정도로 STR 21) 이상 기술혁명 수행 원칙은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 리론』 (1975), 155-171쪽에 서 정리. 22)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 단계와 3대 기술혁명 과업”, 『근로자』 1971. 3, 2-11쪽, 특히 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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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후 생산력 발전과 체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24) 소련에서 STR이 등장한 1950년대 중반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북한 과학기술 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던 시기였다.25) 따라서 소련에서 급부상한 STR이 북한에서 기술혁명이 제기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은 쉽게 집작할 수 있다. 기술혁명의론 내용에서도 STR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동당이 일 관되게 기술혁명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기계화, 자동화는 소련에서도 1960년대 후 반까지 STR의 핵심 개념이었다.26) 또 로동당은 기술혁명을 제기하면서 ‘과학을 떠난 기술혁명을 생각할 수 없으며, 기술혁명은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 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STR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27) 북한 과학은 1950년대 중후반은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도 비날론 공업화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소련에서와 달리 기술 발전과 생산력 급성장을 주도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1950년대 말-60년대 초 고도성장과 기술혁명론 북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5개년 계획 기간 북한 경제는 연 평균 공업 성장률 이 36.6%를 기록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김일성과 로동당은 이러한 고도성 장이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감축한 상황에 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당시의 성공에 연구기관 과 생산현장에서 거둔 다양한 수준의 기술혁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성공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체적 과학 발전, 전 군중적 참여에 기초한 기술혁명, 과학과 생산의 밀착, 과학자・기술자와 노동자・농민의 협력 강 화 등 기술혁명론의 주요 원칙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북한 과학계는 리승기에 의한 합성섬유 비날론 공업화 성공, 주종명의 함철 코크스 연구・한홍식의 무연탄 가스화 연구의 진전 등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28) 이는 모두 북한에 풍부한 무연탄, 석회석 등을 이용함으 24) Julian Cooper,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Revolution in Soviet Theory", Frederic J. Fleron

ed., Technology and Communist Culture (New York: Praeger, 1977), pp. 146-179.

25)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소련의 영향은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 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00), 192-216쪽을 참고할 것.

26) Cooper, Op. cit., pp. 157-159.

27) 이러한 언급은 197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홍성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3 대 기술혁명 수행의 중요 담보”, 『근로자』 1973. 3, 36-41쪽, 특히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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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북공유하천의 물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력을 강조하는 주장이나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2000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 어떤 일 이 벌어져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고에서는 북한의 물 이용개 발전략을 소개하고 이런 전략이 남북공유하천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실제 어떤 시설들이 건설되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은 향후 공유하천의 협력의제나 방안을 마련 하는데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글을 작성하면서 북 한지역 자료의 한계로 저자의 추측이 일부 기술되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Ⅱ. 북한의 물 이용 전략

국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강수량이나 유출량이 비교적 풍부한 나라에 속한다. 국토면적에서 해발 100m 이상이 73%를 차지하며, 400m이상이 40%수준 으로 국토의 80%가 산지이다. 이런 조건으로 북한의 유역수력자원 평균비출력은 103㎾/㎢이며, 압록강, 임진강, 북한강, 금야강, 단천 남대천, 두만강 및 성천강 등 이 높은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강을 중심으로 유역변경에 의한 수력발전시 설이 대규모로 건설되어 왔으며, 그 외 완만한 구배를 이루는 하천에서는 계단식 중소형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왔다. 실제 북한의 수력발전능력은 약 1,000 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500억㎾h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ippel and Hay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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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북한의 공유하천 물 이용의 기본 목적은 에너지생산과 농업용수의 확보에 있고 남한의 목적은 수량의 적정배분과 공유하천을 포함하는 DMZ지역의 생태환경보존 에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일문제가 아닌 쌍방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역공동체(혹은 환경공동체) 개념의 접 근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북공유하천과 DMZ은 남한과 북한의 관할 권내에 존재하면서 단일 생태권을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공유천연자원으로 볼 수 있 어 양측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역공동체 개념은 국제하 천유역과 이의 연관지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되며, 이 공동체 구 성원에게는 이를 이용 및 보존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이광만, 2015).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우선, 남과 북의 공유하천에 대한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물과 하천중심에서 생태, 사회, 경제, 문화 및 민생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의 협력을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 공유(shared vision)가 필요 하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남한은 물 이용과 생태환경 문제를 대립에서 공영을 위한 협력으로(from potential conflict to cooperation potential)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하천과 DMZ 생태, 문화유산 및 접경지역 관광 등 하천자원, 환경자원, 사회자원, 경제자원 및 문화자원을 결합한 다자원 협력(interdisciplinary resources)이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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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송미영, 이기영, 백경오, 이효동, 한송희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이광만 (2015). “남북공유하천: 딜레마인가, 기회인가.”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

래, 제48권, 제7호, pp.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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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법규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2004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1년 12월 21일 개정되 었다. 기존의 국가생물안전위원회를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로 개정하였다(제9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2조, 제46조). 2004년 제정 법규는 국가생물안전위원회 가 비상설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었다(제46조). 따라서 국가생물안전위원회가 비상 설생물안전위원회로 개정된 것은 기구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 되던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쏘프트웨어산업법은 2004년 6월 30일 제정되었고, 유기산업법이 2005년 11월 23 일 제정되었다. 유기산업이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등을 거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중진에 유익 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등 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을 말한다(유기산업법 제2조). 기상법은 2005년 11월 9일 제 정되었다. 일련의 저작권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첫째, 저작권법이 2001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6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한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북한 은 자국에 대한 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13)(또는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14)에서 인민보건법, 저작권법, 식료품위생법, 살림집법, 신소청원법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 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5)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1차 UPR이 종료한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 다.16) 이를 볼 때 북한 저작권법은 다른 저작권 관련 법규들이 개정된 2011년 12 월 21일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발명법이 1998년 5월 13일 제정되었 고 1999년 3월 11일과 2011년 12월 21일 각각 개정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2월 4일 “최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발명법을 현실적 요 구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하였다. 개정 법규는 정확한 개정 시기를 알 수 없지만 2015년 1월경에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법규는 발명등록으로 일원화했던 특허신청 종류를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의 4 13)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통일과 법률』, 통권 제19호(2014), pp. 13〜40 참조.

14) UN Doc. A/HRC/WG.6/19/PRK/1(30 January 2014),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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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로켓 발사는 국제법에 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에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정지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19) 탄도미사일 기술, 핵 기술을 사용하는 추가적인 발사 금지20)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핵보유 법령 외에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 여》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다.21) 우주개발법 제정과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그 자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모 든 국가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1963년 12월 13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외기 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일명 “우주법원칙 선언”)은 우주활동의 포 괄적 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선언은 우주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제3항). 그러나 북한이 우주개발을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무기 개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주개발은 우주의 평화 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점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왜냐하면 우주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우주법원칙 선언 제1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저촉되기 때문이다(제2항 및 제4항).22) 다시 말해 북한의 우주개발법 채택 과 국가우주개발국 설치는 우주개발이라는 명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 당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 환경보호법 제7조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북한의 핵실험, 북한 헌법 서문상의 핵보유국 규정, 북 한 핵보유 법령 채택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반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간에 체결된 동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 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과(제1항)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북한 헌법상의 핵보유국 규정 및

19) UN Doc. S/RES/1718(2006), paras. 5〜6; UN Doc. S/RES/1874(2009), para. 3, para. 8 20) UN Doc. S/RES/2094(2013), para. 2.

21) 조선중앙통신, 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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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국제법상의 의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34)(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핵 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양도받거나 획득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둘째,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데 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 하고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이후 1945년 6월 5일 미, 영, 프, 러 의 전승 4개국이 베를린선언35)을 통하여 독일의 최고통치권․정부․최고사령부 기타 당국의 모든 권한을 장악․접수함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독일점령 지대에 관한 성명」36)을 통해 독일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승 4개국에게 배 정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 4개국의 법적인 승 인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가「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일명 ‘2+4 조 약’)이다. 2+4 조약은 통일독일의 국경, 무력의 불사용, 핵․생물․화학무기의 제 조․보유․사용 포기,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통 일의 경우는 독일통일과 달리 주변4국의 법적인 승인 또는 유엔의 국제적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에 대한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승인을 떠나 정치적인 측면에 서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쟁점은 통일한국의 국경 문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 주한미군 주둔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은 2+4 조약에서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의 포기 를 명시하였으며 NPT상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 승계되었다(제3조제1항).37) 3) 원자력 관련 규정의 선별 수용 북한 원자력법 규정 가운데 핵 관련 규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1조 와 제5조)은 통일한국의 원자력법제에 수용되어야 한다. 원자력부문에 필요한 기 34) 국회비준동의: 1975. 3. 19, 비준서 기탁일: 1975. 4. 24, 대한민국 발효일: 1975. 4. 24(조약 제533호). 35) 독일패배 및 독일에 대한 최고통치권의 접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Regarding the Defeat of

Germany and Assumption of Supreme Authority with respect to Germany). 36) Statement on Zones of Occup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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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남북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통합과제는 우선 북한의 관련법제의 분석을 사전 사 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력산업계에서도 남북의 에너지협력을 통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1) 북한전력산업에 대한 분석 과 병행하여 북한의 전력관련법제의 분석은 통일한국에서 전력통합을 위한 사전 연구의 의미가 크다.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 사이의 전기 단절이 실질적인 분단의 시작이 되었다는 평가에서 찾 을 수 있다.2) 이를 역으로 보면, 남북간 전기 연결은 바로 통전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을 완성하는 토대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3)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4년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북한의 전기 총생산량은 2011년 기준으로 216억 킬로 와트(kW)이다.4) 알다시피 북한은 남한의 전력에 비해 많은 전력량을 생산하였지 만, 현재는 오히려 북한은 남한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전 력난을 나아가 에너지난을 유발하고 있으며, 남북의 통합과정에서도 낙후된 전력 망의 확충과 전력생산의 제고는 통일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전력산업 의 통합은 중요한 통일기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력부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북 한의 관련법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법제통합의 기초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남북의 관련 법령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차이나는 부분의 분석과 이를 보 1)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4년 7월 10일 산학연과 공공기관, 협력단체, 언론계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 기분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으며, 전기산업진흥회는 같은 해 9월 15일 국회에서 ‘남북전 기기자재 통일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11월 13일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를 발족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광복후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남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당시 북한은 남한 전력수요의 70%를 책임지고 있었던 터에 전력공급중단은 일순간 서울과 경기지역을 암 흑으로 변하게 하였다. 3)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남한의 개성공단으로의 전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5월 한전은 개성공단 1단계 전기사업자로 지정되었고, 12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총국과 전력공급에 합의하였다. 2013년 4월 공단조업 중단시 일부 축소되기도 하였다. 한전은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전 류의 성질을 바꿔주는154킬로볼트(㎸) 규모의 평화변전소를 건설하고, 문산변전소와 송전선로로 연결 해 개성공단에 총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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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재, 기술분야로 나뉘어 총국과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공업성은 발전소 의 설계, 제작, 시공에 관여하며, 평양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등 주요한 발전 소들을 직속 관할 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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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 안내

A. 은정분원

수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Mathematics AE01

* 소 속 :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 창립일 : 1952.12.01.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 연구분야 - 수학 핵심 이론 및 응용 개발 - 타원곡선이론과 응용분야 - 분포계 구역형태 최량화 - 비선형분포계 정적특성과 제어 - 경영 및 기술생산공정 제어 ○ 주요성과 - 1960년대 최초 <9.11>형 컴퓨터 개발 - 서해갑문, 5월1일경기장 건축기술 개발 - 중소형발전운영기술 해결 - 조선어문서프로그램 개발 - CNC공작기계, 진단치료체계, 광상탐사 - 수학도구개발 이론 연구 - 흥남비료, 발전소, 기계연합, 방직공장 등 기계설비정상가동 측정 및 연구 ○ 기타 - 박사원 운영 물리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Physics AE02

* 소 속 :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 창립일 : 1952.12.01.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 연구분야 - 리론물리학 - 광학, 초전도체 - 초고압 - 초전도체 - 클러스터 - 고체물리학령역 연구 ○ 주요성과 - 1960년대 최초 <9.11>형 컴퓨터 개발 - 서해갑문, 5월1일경기장 건축기술 개발 - 중소형발전운영기술 해결 - 조선어문서프로그램 개발 - CNC공작기계, 진단치료체계, 광상탐사 - 수학도구개발 이론 연구 - 흥남비료, 발전소, 기계연합, 방직공장 등 기계설비정상가동 측정 및 연구 ○ 기타 - 박사원 운영 전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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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초전도자석 개발 - 금강석박막형성 - 경사구조경질합금 제조 등 - 2009년 현재 4,300여건 연구논문 국내외 과학기술잡지 실림 ○ 기타 - 해외 과학연구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기계공학연구소

Institute of Machinery Engineering AE04 * 소 속 :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 창립일 : 1952.12.01.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 연구분야 - 기계기초공학: 기계전자공학, 유압공학, 마찰마모학, 기계력학, 기계동력학, 컴퓨터 지원 설계 등 - 기계제작공학: 정밀가공, 형타가공, 공구개발, 진공기계, 식료일용기계 등 - 금속가공학: 주물, 열처리, 압착가공, 급랭연속주조 등 ○ 주요성과 - 공작기계공업, 자동차, 트랙터공업 창설 기여 - 기계식회전밀폐장치, 기계진동 - 전기기계, 건설기계, 농기계, 방직 및 식료기계 - 단독설비 개발 - 2009년 현재 4,300여건 연구논문 국내외 과학기술잡지 실림 ○ 기타 - 박사원, 중간실험공장, 인조금강석직장 지질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AE05 * 소 속 :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 창립일 : 1960.09.03.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 연구분야 - 육지와 바다 지질대 총서 및 년대확정 - 지체구조적구획화, 지각발전, 지열연구 - 연료자원분포와 광물자원 탐사 - 새로운 지구물리, 지구화학, 위성정보 지질학연구 ○ 주요성과 - 현대적인 과학탐사기구 개발 - 지리정보로 무연탄밭평가체계 개발 - 지열자원 개발 ○ 기타 - 1965.9 국제지질학동맹 가입 - 중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구가 및 지역 간 공동연구 추진 및 교류협력 동력기계연구소

참조

관련 문서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 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발 평가, 계획된 교육과정 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적 산물에

개인차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차.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 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해의 발달과 정체성 혺띾..

1) 운영 내용이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었는지 평가한다..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 컨소시엄 목적은 대학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 지원 시스템 등의 선진화 구현.

모집단위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계하여 융합한 전공 교육과정(콘텐츠커머스융합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