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법제의 동향과 남북 과학기술법제 통합의 방향사항
Ⅳ. 과학기술 및 핵·원자력 법제통합의 기본방향과 고려요소 1. 기본방향
1) 북한 과학기술법제의 적극적 수용
30) 출처: 김찬규․이규창,『북한국제법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 92.
남한 과학기술기본법 북한 과학기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 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 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법제통합은 원칙적으로 남한의 법제가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제나 법 규정은 통일한 국의 법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31) 이와 같은 법제통합 원칙은 과학기술 분야 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과학기술법제가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되는 방식으로 통 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 법제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적절 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에 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치적 속성이 덜하다는 것이다.32) 또한 북한에서 과학기술인력으로 살아 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과학기술적인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3) 북한의 과학기술법과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법의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과학 기술 관련 법제는 그 내용이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통일한국의 국제사회 발전 기여라는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법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표-3> 남북한 과학기술법의 목적 비교
2) 핵보유 법령 및 개별 법규의 핵 관련 규정 폐기
남북통일시 북한 핵보유 법령과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는 핵 관련 규정들은 모 두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핵보유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 (前文)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 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핵보유 법령 폐기는 우 31)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저스티스』, 통권 제122호(2011. 2), pp. 70~78.
32) 강호제,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중시 정책,” p. 175.
33) 법무부,『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과천: 법무부, 2013), p. 129.
리나라의 국제법상의 의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34)(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핵 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양도받거나 획득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둘째,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데 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 하고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이후 1945년 6월 5일 미, 영, 프, 러 의 전승 4개국이 베를린선언35)을 통하여 독일의 최고통치권․정부․최고사령부 기타 당국의 모든 권한을 장악․접수함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독일점령 지대에 관한 성명」36)을 통해 독일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승 4개국에게 배 정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 4개국의 법적인 승 인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가「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일명 ‘2+4 조 약’)이다. 2+4 조약은 통일독일의 국경, 무력의 불사용, 핵․생물․화학무기의 제 조․보유․사용 포기,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통 일의 경우는 독일통일과 달리 주변4국의 법적인 승인 또는 유엔의 국제적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에 대한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승인을 떠나 정치적인 측면에 서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쟁점은 통일한국의 국경 문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 주한미군 주둔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은 2+4 조약에서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의 포기 를 명시하였으며 NPT상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 승계되었다(제3조제1항).37)
3) 원자력 관련 규정의 선별 수용
북한 원자력법 규정 가운데 핵 관련 규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1조 와 제5조)은 통일한국의 원자력법제에 수용되어야 한다. 원자력부문에 필요한 기
34) 국회비준동의: 1975. 3. 19, 비준서 기탁일: 1975. 4. 24, 대한민국 발효일: 1975. 4. 24(조약 제533호).
35) 독일패배 및 독일에 대한 최고통치권의 접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Regarding the Defeat of Germany and Assumption of Supreme Authority with respect to Germany).
36) Statement on Zones of Occupation in Germany.
37) 2+4조약 제3조제1항: 양독 정부는 핵․생물․화학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양 정부는 통일독일도 이 의무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특히 1968년 7월 1일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도 계속 적용된다.
술자, 전문가 양성 및 원자력 연구사업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2조)도 수용 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이 선진과학기술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한 국의 비전 내지 미래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발명 장려 규정 (제17조)도 수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이 규정들은 현재 우리의 원 자력 법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법제화
원자력정책의 방향성과 계획적․종합적․장기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원자력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38) 다시 말해 기존의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양분되어 원자력행정과 법제가 다원화된 상황 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원자력 방호 및 방재 대책 등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원자력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39) 원자력진흥법이 기존의 원자력법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원자 력진흥법을 원자력 분야의 기본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 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기본법에 불과하다.40) 기본법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 칙․기준 등을 정하는 법률을 지칭하며,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기능,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 기능,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의 확보 기능,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 기능을 담당한다.41) 이 같은 기본법의 의 미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진흥법은 방대한 원자력법령을 체계화하여 원자 력정책의 계획적․종합적․장기적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자력기본 법으로는 미흡하다.42)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원자력기본법」,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 률」,「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원자력재 해대책특별조치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43) 남한의 원자력법제와 비교했 을 때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원자력기본
38)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p. 371.
39) 원자력포럼, “원자력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
<http://blog.naver.com/i-love-khpn/901557323161(발표일: 2012. 11. 1).
40)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p. 371.
41)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pp. 371~376.
42) 원자력포럼, “원자력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
43) 함철훈,『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3), pp. 20~25.
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본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44) 개 별 원자력 법률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5) 우리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일본 원자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여 규정함으 로써 원자력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에는 이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통일시대 준비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이미 감행하였고, 4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대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동북아 핵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의 평화
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본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44) 개 별 원자력 법률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5) 우리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일본 원자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여 규정함으 로써 원자력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에는 이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통일시대 준비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이미 감행하였고, 4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대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동북아 핵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의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