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법제의 동향과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Ⅱ.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1. 북한의 철도조직
북한 내에서 철도성의 위치는 내각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중 요한 행정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운송체계가 철도중심으로 구 축되어 있고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매우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철도성은 북한의 주요 중앙부처로서 철도분야에 대한 계획수립, 집행, 기술 지도, 자재 및 설비보강, 연구기관 운영 등 철도건설과 운영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철도성은 철도상 1인 아래 약 10여명에 달하는 부상(副相)과 참모장 1인 및 부 참모장 2인 그리고 2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 1인이 주요한 부서(국)을 담 당하는 체제로서 주요국으로는 행정조직국, 수송지휘국, 종합계획국, 기관차국, 객 화차국, 철길국, 전기통신국, 역사업국, 철도국지도국, 기본건설국, 정요선지도국, 과학기술국, 자재국, 대렬국, 재정부기국, 후방국, 상업국, 사적문화국, 국제교통국, 수출입지도국 등이 있다.
2. 남한의 철도조직
남한의 철도는 <그림 1>과 같이 2004년 단행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 시설과 철도운영이 분리되었으며 철도정책 기능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시행일
남한의 철도법은 2004. 12. 31 폐지되면서 2004. 12. 31 철도건설법, 철도사업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3. 7. 29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개정을 통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철도건설법은 총5장, 29조로 구성,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의 수립 및 변경의 내용과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철도건설 역세권 개발에 관 한 사항 ,철도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용어 정의, 철도건설사업 체계적 수행을 위한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철도사업법은 2004. 12. 31 철도건설법과 동시에 제정되었다. 총 7장 52조로 구 성, 총칙, 철도사업의 관리 규정, 철도서비스향상, 전용철도규정,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그 외 보칙, 법칙, 부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법안내용으로 철도사 업에 관한 질서 확립하여 철도이용자의 편의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철도, 철도시설, 철도차량,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철도사업, 철도운 수종사, 철도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건물 그 밖의 시설 전용 허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산업기본법은 2003. 7. 29 제정되었다. 총 6장42조로 구성되었고 총칙, 철 도산업 발전 기반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보호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산업 경쟁력 높이고 발전기반 조성철도 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2004. 10. 22 제정되었고, 총 9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법 안내용으로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차량안전관리, 철도안전 기반 구축이며, 철도안전확보 필요사항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철 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5장, 제29조
4.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사례; 남북열차운행 기본합의서
철도운영분야에서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사례로 남북한 분계역 사이의 남북열차 운행 기본합의서를 예로 들 수 있다. 남북열차 운행합의서에서는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규정은 분계역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 서 합의하여 부속서에 정하기로 하고 있다.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3조)를 설치하여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실무 적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간에 최고협의체에 해당하는 공동위원회 는 각각 5~11명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비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분계역장 회의를 두게 되는데, 분기 1회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 4조에서 열차운행절차와 방법을 규 정하고 있다. 분계역간 운행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은 일 일 열차운행계획을 당일 아침 8시까지 통보한다. 분계역간 열차승무원, 기관차 및 차장차의 운영은 남과 북이 1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열차운행은 디젤기관차 로 견인하며, 열차속도는 60km 이하로 한다. 제 6조에서는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시 열차 운행을 조정․변경시키며, 사 고복구비용과 피해보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한다.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 을 때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제 7조는 차량고장대책으로 차량고장시에는 열차가 운행되 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에서는 쌍방 분계역 내에서 철도 수송 관련 협의를 위한 철도직원들의 체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9조에서는 탑승 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다. 제 10조에서는 운임에 관한 사항으 로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계산하여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 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5.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준비; 남북한철도용어의 비교
일반적으로 철도관련 법의 총칙은 용어의 정의를 기술한다. 이 용어의 정의 부 분은 법적기준으로서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실사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술되어 있다. 남북간 철도 용어는 상이하다. 이러한 혼선을 막고자 남북열차운 행 기본합의서의 부록도 남북간 쌍방의 합의서에서 철도용어를 다음과 같이 비교 명시하였다.
남측 북측
구 분 남 한 북 한
래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간의 가장
종 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있게 늘인 전차선을 말한다.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 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하며, "일반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 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상의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된 철도 차량.
특히 남북경협 현장에 쓰이는 남북한 간 철도 관련 전문용어는 남북한 관계자 들 간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철도용어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준비뿐만 아니라 남북 한 관계자 및 기술자, 교역을 하는 기업들 등 남북경제협력 현장에서 상호간의 소 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이질감 해 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