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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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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7-12 공공개혁 󰠏}07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

조경엽

(2)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

1판1쇄 인쇄/ 2007년 12월 10일 1판1쇄 발행/ 2007년 12월 1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59-1 7,000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3)

목 차

요 약 ··· 9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2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26

제2장 문헌조사 ··· 33

Ⅰ. 기존 연구 ··· 33

1. 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 33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 38

제3장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 43

Ⅰ. 순수공공재 ··· 43

1. 분석방법 ··· 43

2. 분석결과 ··· 47

Ⅱ. 이전소득 ··· 57

1. 분석방법 ··· 57

2. 분석결과 ··· 59

(4)

목 차

Ⅲ. 공공투자지출: SOC 및 주택건설 ··· 64

1. 분석방법 ··· 64

2. 분석결과 ··· 72

Ⅳ. 교육 및 연구개발(R&D)··· 80

1. 분석방법 ··· 80

2. 분석결과 ··· 86

Ⅴ. 지출 분야별 비교 ··· 94

제 4장 결 론 ··· 98

참고문헌 ··· 103

부 록 ··· 106

(5)

표 목차

표 1-1. 분석을 위한 재정지출의 세분류 ··· 29 표 1-2. 통합재정수지와 국민계정의 정부재정지출 비교 ··· 31

표 2-1. 비순수공공재의 배분기준: 심상달(1988)··· 41 표 3-1.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별 귀착 ··· 44 표 3-2. 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49 표 3-3.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50 표 3-4. 도시가계조사의 계층별 공적보조금(2000)··· 58 표 3-5.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 ··· 58 표 3-6.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60 표 3-7.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61 표 3-8. SOC 투자 비중(2000)··· 66 표 3-9. 수송수단별 여객 및 화물 수송 비중(2000)··· 66 표 3-10. 도시가계조사의 계층별 교통비(2000)··· 66 표 3-11. 도시가계조사의 무주택 및 연평균 3,000만 원 이하 가구수 ·· 67 표 3-12. SOC 투자 및 주택건설 투자의 소득계층별 귀착 ··· 68 표 3-13. SOC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73 표 3-14. 주택비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74 표 3-15. SOC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75 표 3-16. 주택건설 투자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76

(6)

표 목차

표 3-17. 도시가계조사의 학생수와 대학교육 지출비 ··· 81 표 3-18. 도시가계조사의 소득계층별 사업소득액과 소비지출액 ··· 82 표 3-19. 교육비 및 R&D 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 ··· 83 표 3-20. 교육비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87 표 3-21. 연구개발비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88 표 3-22. 교육비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89 표 3-23.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 90 표 3-24. 분야별 지출 증가의 효과 비교 ··· 96 표 3-25. 정책별 우선순위 ··· 97

표 A-1. 분석 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및 자본 ··· 108 표 A-2.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 102

(7)

그림 목차

그림 2-1. 공공재의 실질소득가치 ··· 35

그림 3-1.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 49 그림 3-2.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연평균 계층별

순수공공재의 가치와 수요변화 ··· 51 그림 3-3.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평균 소비 변화 ···· 53 그림 3-4.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평균 노동소득 변화 ··· 53 그림 3-5.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55 그림 3-6.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 ··· 56 그림 3-7.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 56 그림 3-8.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고용 변화 ··· 56 그림 3-9.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분포 ··· 59 그림 3-10.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 61 그림 3-11.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63 그림 3-12.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 ··· 63 그림 3-13.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 64 그림 3-14.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 64 그림 3-15.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 편익이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 ··· 69 그림 3-16. SOC 증가에 따르는 로렌츠 곡선 변화 ··· 74 그림 3-17. 주택건설 투자 상승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 75 그림 3-18. SOC 투자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78 그림 3-19. 주택건설 투자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78

(8)

그림 목차

그림 3-20. SOC 투자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 ··· 78 그림 3-21. 주택비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 ··· 79 그림 3-22. SOC 투자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 79 그림 3-23. 주택건설 투자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 79 그림 3-24. SOC 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 변화 ··· 80 그림 3-25. 주택건설 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 변화 ··· 80 그림 3-26. 가처분소득대비 계층별 교육편익 비중 ··· 83 그림 3-27. 가처분소득대비 계층별 교육편익 비중 ··· 84 그림 3-28. 교육비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 87 그림 3-29.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 88 그림 3-30. 교육비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 88 그림 3-31.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 89 그림 3-32. 교육비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91 그림 3-33.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GDP 변화 ··· 92 그림 3-34. 교육비 증가에 따른 총소비 변화 ··· 92 그림 3-35.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총소비 변화 ··· 92 그림 3-36. 교육비 증가에 따른 투자 변화 ··· 93 그림 3-37.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투자 변화 ··· 93 그림 3-38. 교육비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 93 그림 3-39.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 94 그림 3-40. 교육비 증가에 따른 사교육 변화 ··· 94

그림 A-1. 산업의 최종소비재화 생산구조 ··· 114

(9)

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 문제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보건・ 복지지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

󰠏} 이와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및 대북 포용정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 이 요구되는 정책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개방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분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과도한 재원과 역 량을 투입할 수만은 없는 상황

󰠏}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 하하여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것임.

󰠏}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인상한다면,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과 성장 잠재력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고령화 문제와 겹친다면 성장과 분배의 악 순환 고리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 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10)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소득분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

󰠏} 재정지출은 이전지출과 같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파악하기 쉬운 분 야부터 순수공공재와 같이 시장가격이 없어 귀착을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로 구성

󰠏} 분야별 생산, 소비, 물적자본, 지적자본 등 국민계정에 미치는 파 급효과의 경로와 정도가 다름.

◦ 본 연구는 재정지출을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분석을 위한 재정지출의 세분류

기능별 분류 세부항목

순수공공재

행정, 치안, 사법, 외교, 국방 등 비순수공공재

이전지출

사회보장 및 보건・ 복지 투자지출

물적자본 형성 SOC 및 공공주택 건설 지적자본 형성 교육 및 연구개발비

◦ 본 연구는 행위접근법, 편익접근법,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직・ 간접적인 귀착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11)

󰠏} 순수공공재로부터 소득계층별 혜택은 Aaron and McGuire(1970), 심 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 연구와 같이 “행위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비례하여 배분

󰠏} 비순수공공재의 편익은 심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 연구와 같이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배분

󰠏} 이와 같은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된 상태를 기준균형이라고 가정하 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 재정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이때 추가적 재정지출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조달된다는 시나리오 분석에 국한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장률, 물가, 계층별 소득 변화 등 재정지출의 순환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재원조달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 점을 지님.

◦ 기본모형

󰠏} 15개 산업부문, 6개 소비재화, 십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완전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

󰠏}15개 산업 중 9개 부문은 공공부문으로 구성함으로써 분야별 지출 변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축

󰠏} 가계는 노동 및 자본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예산 제약하에 소 비(저축)와 여가로 구성된 효용을 극대화함.

󰠏} 산업은 노동, 자본(민간자본과 정부자본), 중간재화를 이용하여 생산 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 정부는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가계이전, 정부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공공서비스 및 재화 공급을 위해 지출

◦ 분야별 재정지출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모형 을 각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분석하였음.

(12)

□ 순수공공재

◦ 배분기준

󰠏} 산업연관표의 2000년 기준 44조5,002억 원에 달하는 순수공공재를 박기백 외(2004)에서 추정된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 1.164 를 이용하여 배분

󰠏} 즉,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 간 배분비율은 가처분소득의 비율에

를 지수승한 값과 같음.

󰠏} 순수공공재의 편익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 소득 계층이 6.7%인 반면 십분위 소득계층의 비중은 9.3%에 달해 순수 공공재는 역진적 배분구조를 가짐.

◦ 기본모형 수정

󰠏}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Brown-Lindahl-Samuelson(BLS) 조건을 기본모형에 추가하였음.

󰠏} 순수공공재가 가법적인 형태로 효용함수에 추가되었으며, 단위당 순수공공재 한계편익은 모든 소득계층의 순수공공재에 대한 자발 적 가치의 합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음.

◦ 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

󰠏} 순수공공재가 현행 대비 1%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0.328363에서 0.329769로 0.43% 증가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5.29에서 54.94로 0.65% 감소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면 비배재성의 특성으로 모든 계층이 이를 동 일하게 수요하지만, 자발적 가치의 차이로 고소득층의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편익배분의 차이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 소비세가 인상되면 사적재화의 수요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13)

◦ 순수공공재의 경제적 파급효과

󰠏} 순수공공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효과와 조세왜곡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

󰠏} 순수공공재는 다른 재화의 중간재화로 사용되고, 또한 사적재화와 마찬가지로 중간재화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순 수공공재의 증가는 산업의 생산량과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산 업연관효과를 유발

󰠏} 반면 순수공공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기 때 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둔화시키는 조세왜곡효과가 동시에 발생

󰠏} 이러한 산업연관효과와 조세왜곡을 고려할 경우, 순수공공재가 기 준균형 대비 매년 1%씩 증가하면 GDP 감소는 점차 증가하여 장 기적으로 0.27%에 달할 전망

󰠏} 소비세 인상효과와 순수공공재와 대체효과, 그리고 소득감소효과 로 인해 소비도 장기적으로 기준균형 대비 0.23% 감소할 전망

󰠏} 가계의 소득감소는 가계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의 둔화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정부투자도 감소시켜 자본스톡이 감소할 전망

󰠏}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은 초기 연도에 0.11%, 2030년에는 0.35% 감소하여 연평균 약 0.30%씩 감 소할 전망

□ 이전소득

◦ 배분기준

󰠏} 가계의 이전소득은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 금,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영세 민 생활보조금과 같은 기타 사회보장으로 구성

󰠏}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상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보다 많은 44조 5,002억 원을 가계에 일괄이전한다고 가정

(14)

󰠏} 이를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공적보조금의 계층별 비중을 이 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배분하면 1분위 소득계층으로 이전된 정부이 전 지출은 4조8,806억 원으로 소득대비 26.78%에 달하는 반면 십 분위 소득계층의 이전소득은 5조7,091억 원으로 소득대비 5.9%에 그치고 있음.

󰠏} 이전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재분배는 개선될 전망

◦ 기본모형 수정

󰠏} 정부의 이전지출은 가계로 일괄이전(lum-sum transfer)된다고 가정하 였기 때문에 기본모형과 동일함.

◦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괄이전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이전소득이 기준균형 대비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324027로 기준균형 대비 0.04%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6.29%로 기준 균형에 비해 0.05%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전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일차적으로 계층별 소득이 증가하여 저축, 소비가 증가하는 소득효과와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와 생산이 감 소하는 조세왜곡효과가 발생

󰠏}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왜곡효과가 커져서 GDP 감소효과는 점점 확대되어 연평균 약 0.1%씩 감소할 전망

󰠏} 또한 이전소득의 증가는 소비, 생산량, 투자, 고용이 감소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

(15)

□ SOC 및 주택건설

◦ 배분기준

󰠏}SOC 투자는 산업연관표의 토목건설 중 정부와 공공부문이 수행한 교통관련 사업의 총 산출량으로 추정되고, 주택건설은 대한주택공 사 및 정부부문의 건축공사액에 기초하여 추정되었음.

󰠏} 기준연도 2000년도의 SOC 투자는 약 23조1,779억 원에 달하며, 주 택건설 투자액은 약 5조5,007억 원에 달함.

󰠏} SOC 투자의 편익은 도로, 철도, 행운 및 항만, 항공의 여객 및 화 물에 대한 계층별 지출비중을 이용하여 배분

󰠏} 주택건설 투자의 편익은 무주택자 수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비중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배분

󰠏} 이와 같은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SOC 투자와 주택건설의 편익은 역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 증가는 소득재분배 를 개선시킬 전망

◦ 기본모형 수정

󰠏} SOC 투자와 주택건설의 편익은 주거 및 광열과 교통통신의 소비 를 변화시킴으로써 계층별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소비재화 복합단계에 SOC 투자 지출과 교통통신과의 복합 단계, 그리고 공공주택과 주거 및 광열과의 복합단계를 기본모형 에 추가

◦ SOC와 주택건설의 소득재분배 효과

󰠏} SOC 투자를 현행 대비 1%씩 매년 증가한다면, SOC 투자의 경우 지니계수는 0.320467로 기준균형 대비 0.06% 감소하고, 십분위 배 분율은 57.1%로 기준균형에 비해 0.08% 증가함.

󰠏} 주택건설의 경우 지니계수는 0.318629로 기준균형 대비 0.05% 감소 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7.58%로 기준균형에 비해 0.07% 증가함.

󰠏} SOC 투자와 주택건설 모두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킬 전망

(16)

◦ SOC와 주택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정부의 투자증가는 일차적으로 자본스톡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전망

󰠏} 그러나 정부투자의 증가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와 소 비세 인상에 따른 조세왜곡효과에 의해 상쇄될 전망

󰠏}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가 1%씩 증가한다면, 민간자본투자는 각각 연평균 0.52%와 0.28%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단지 민간자본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은 조금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육 및 연구개발(R&D)

◦ 배분기준

󰠏} 교육에 대한 지출(123,903억 원)의 90%는 초등학교 학생수의 비중 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대학교육비에 대 한 계층별 지출 비중으로 배분

󰠏}R&D에 대한 총지출(1978억 원)의 편익은 계층별 소비지출액을 기 준으로 배분하였음.

󰠏} 이와 같은 배분기준에 따르면 교육의 편익은 주로 저소득층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R&D의 편익은 역진성을 보이기는 하나 소득 계 층별 편익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기본모형 수정

󰠏} 교육과 R&D 투자지원은 기술진보를 통해 지적자본의 축적을 가 져오고 이는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외부효과의 특성을 지님.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모형을 Goulder and Schneider

(1999), 조경엽・ 나인강(2002)의 모형과 같이 생산함수를 수확에 대한 체증의 함수로 전환하였음.

(17)

󰠏} 교육과 R&D의 투자에 의해 축적되는 지적자본을 추가하였으며, 지적자본과 물적자본과 대체관계로 복합되는 사회전체의 자본축 적 모형을 기본모형에 추가하였음.

◦ 교육과 R&D의 소득재분배 효과

󰠏} 교육에 대한 지출을 기준균형대비 1%씩 매년 증가한다면 중단기 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분석기간 전체의 지니계수는 기준균형에 비해 약 0.02%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될 전망

󰠏}R&D에 대한 지출이 기준균형 대비 1% 증가하면 기준균형에 비해 소득불평등도는 0.02% 악화될 전망

󰠏} 교육과 R&D의 지출이 증가하면 확산효과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 되고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전망

◦ 교육과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교육과 R&D 투자는 기술진보의 원동력이 되고 이는 사회 전반으 로 확산되는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 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R&D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세금 인상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조세왜곡효과에 의해 기술진보의 외 부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전망

󰠏} 교육과 R&D의 투자지출이 증가하면 GDP, 투자, 산업생산, 고용 모두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증가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될 전망

󰠏} 단, R&D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세왜곡효과가 확산효과보다 클 것 으로 예측되어 2006년까지 GDP가 기준균형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외부효과가 확대되면서 GDP는 기준균 형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18)

□ 분야별 비교 및 정책 우선순위

◦ 지출규모가 연평균 1,000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야별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주택건설, SOC 투자, 이전소득 순으로 클 전망

󰠏} 소득분배 악화 효과는 R&D 투자, 순수공공재, 교육 순으로 클 전망

◦ GDP와 고용유발 효과

󰠏} GDP 증가 효과는 R&D, 교육 순으로 클 전망

󰠏} GDP 감소 효과는 주택건설, 순수공공재, 이전소득, SOC 순으로 클 전망

󰠏} 고용 증가 효과는 R&D, 교육, 주택건설, SOC 순으로 클 전망

󰠏} 고용 감소 효과는 순수공공재, 이전소득 순으로 클 전망

❙ 분야별 지출 증가의 효과 비교

(단위: %)

구분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GDP 고용

순수공공재 0.098 -0.149 -0.049 -0.069

이전소득 -0.009 0.011 -0.024 -0.022

SOC -0.027 0.035 -0.003 0.017

주택건설 -0.092 0.123 -0.119 0.066

교육 0.013 -0.011 0.264 0.174

R&D 0.111 -0.109 1.480 1.239

❙ 정책별 우선순위

순위 소득재분배 고용 및 경제성장

1 주택건설 R&D

2 SOC 교육

3 이전소득 주택건설

4 교육 SOC

5 순수공공재 이전소득

6 R&D 순수공공재

(19)

□ 정책 제언

◦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확대보 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가계로 일괄이전되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직접적인 소득증가의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소득증가는 저소득 층의 노동공급유인을 저해하여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복지지출의 증가는 주택건설이나 SOC 투자지출 증가보다 오히려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GDP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자 한다 면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이전소득) 확대보다는 오히려 SOC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공무원 수 감축, 행정조직의 개편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

󰠏} 일반행정 등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 확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 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시급함.

◦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과 R&D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됨.

󰠏} 교육과 R&D는 외부효과로 인해 모든 산업과 모든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킬 전망

󰠏} 교육과 R&D에 대한 지출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정책은 작 은 정부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20)

󰠏}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및 R&D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령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21)

(전체 간지)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

(22)
(23)

제 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1)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더 불어 국토균형발전, 대북 포용정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정책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다 면, 국가채무는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득불평등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선진 각국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에 초 점을 맞추다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하 향평준화의 길로 접어들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효율성에 초

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도는 소득분포의 서로 다른 측면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 하며, 소득불균등도는 소득계층별 소득분포가 균등하지 못한 정도를 나타낸다. 따 라서 양극화 정도가 양호하더라도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불균등 양호하더라도 양극화가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도 동일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소득을 동일하게 하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나,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양극화지수와 소득불균등지수 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와 소득불균등 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4)

점을 맞추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승자의 독식을 가져 온 지난 날의 시장맹신주의와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잘 나가는 20%’ 그 룹과 압축성장의 뒤안길에서 절망하는 ‘희망 없는 80%’ 그룹으로 나 누어져 빈곤층의 저항과 계급투쟁이 불가피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양극화를 이대로 둘 경우 밀림의 동물세계보다 더 비참하고 탐욕스러운 ‘카지노 경제’로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우 리 경제를 몰락시킬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 현재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 책방향에 대해 참여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소득불평도지수와 양극화지수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극 화가 최근 심화된 이유도 지난날의 성장위주의 시장경제의 실패가 아닌 고용 없는 성장, 투자 없는 성장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낮은 성장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3) 따라서 국민

2) 청와대 홈페이지,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 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 가?”라는 특집 시리즈 참조.

3) 강석훈(2006)의 각 소득분위별 소득비중의 연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 관계 분석에 따르면 1분위의 상관계수가 0.657로 가장 높고 2분위가 0.550이고 3 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0.5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9분위 0.462,

(25)

복지를 증대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력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꼽고 있다. 최광

(2007)

은 교육투자, 시설투자, 기술투자, 그리고 제도개혁이야말로 생산성 증대, 나아가 생활수준 향상의 핵 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원인과 처방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 가 겪는 양극화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하 고 있는 듯하다. 세계화, 중국의 부상, 정보화, 고령화, 산업 및 고용 구조의 취약성, 경제주체 간 기술 및 인력 격차 심화 등 현재 우리 가 직면한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성장과 분배 모두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와 개방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분배구조를 개선한데 많은 재원과 역량을 투입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개방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술정보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자본, 노동, 재화 및 서비스의 국제간 이동에 제약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 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인상한다면,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과 성장잠재력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현 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겹친다면 성장과 분배의 악 순환 고리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들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모습

십분위 0.278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 이 1분위 계층이며, 십분위 계층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미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6)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 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재분 배와 고용 및 국민경제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 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분야별 우선순위 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 색하는데 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을 저 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Kaldor

(1956)

, Stiglitz

(1969)

, Brown

(1988)

, Clarke

(1992)

, Randolph and Lotti

(1993)

, Ogwang

(1995)

, Ram

(1995)

등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 는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고소득자 또는 기업가의 소득과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둔화는 조세원천을 손상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복지

(소득재분 배)

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Fields

(1989)

, Anand and Kanbur

(1993)

, Galdor and Zeira

(1993)

, Perotti

(1993)

, Broun et al.

(1998)

등 성장기여론자들은 소득분배의 개 선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저축, 투자 등 경

(27)

제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국가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포 와 경제성장 또는 경제성장과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 중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 자체가 소득분포를 얼마나 개선하는 지 나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4) 이는 재정지출이 개인의 소득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 를 통해 개인의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지출 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은 이 전지출과 같이 특정계층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는 분야도 있지만,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와 같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분야도 있다.5) 순수공공재는 비 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량과 시장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 는 공공재로부터 각 개인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계량 적으로 시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순수공공재는 정부의 보조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소비하게 된다. 순수 공공재보다는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는 하지만 동 재화의 적정 시장가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재정지출이 편익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재 생산과 관련하 여 산업연관효과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게 된

4) 조세정책과 소득분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 Fullerton and Rogers(1993) 참조.

5) 더욱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수공공재를 행정, 치안, 사법, 외교, 국방 등 으로 정의하며, 비순수공공재는 순수공공재 이외의 정부 서비스로 정의한다.

(28)

다. 간접적이기는 하나 이전지출도 산업생산량, 물가, 이자율 등 거 시경변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전지출은 특정계층의 소득을 변화시키고, 소득이 증가한 계 층은 소비와 저축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생산량,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에 영 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행위접근법”, “편익접근법”,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직・ 간접적인 귀착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실증분 석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재정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순수공공재와 기타 특수비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순수공 공재는 비경합성

(non-rivalry)

과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의 특성을 갖 는 행정, 사법, 치안, 외교, 국방 등의 공공서비스 및 재화를 포함한 다. 순수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누구나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순 수공공재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순수공공재로부터 소득계층별 혜택은 Aaron and McGuire

(1970)

,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같이 행위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비례하여 귀착된다고 가정하였다.

순수공공재 이외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이 소득계층별 로 배분되는 기준도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같이 편 익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사회보장 및 복지는 현금이전으로 가계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지 출은 물적자본과 지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소득 창 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속한다. 공공주택과 교육은 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득창출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소비에 영향을 미치

(29)

기도 한다. 문화 및 오락 등은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로 분류된다.

❙ 표 1-1. 분석을 위한 재정지출의 세분류

기능별 분류 세부항목

순수공공재

행정, 치안, 사법, 외교, 국방 등 비순수공공재

이전지출

사회보장 및 보건・ 복지 투자지출

물적자본 형성 SOC 및 공공주택 건설 지적자본 형성 교육 및 연구개발비 소비지출

문화 및 오락, 환경

이와 같이 재정지출을 세분화하면 분야별로 사뭇 다른 특성을 지 니고 있고 경제적 파급경로도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지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데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배분기준에 따라 정부지출이 각 소 득계층으로 배분된 상태를 기준균형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분 야별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일반균형모형 내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균형과 기준균형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소득재분배와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추가적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 은 상대적으로 소득분배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조달된다고 가정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

6)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소비세에 비해 누진성이 강해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을 소득세로 할 경우 정부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는 만큼 누

(30)

장률, 물가, 계층별 소득 변화 등 재정지출의 순환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한 소비세인상이라는 재원조달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정부지출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 석의 일관성을 위해 UN의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

기준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7) 따라서 IMF의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

지침에 따라 작성된 통합재정수지의 통계와 차이가 발생한다.8) <표 1-2>에서 보듯이 순수공공재로 분류되는 일반행정 및 국방에 대한 지출은 통합재정수지에는 26조8,431억 원에 달하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에는 43조6,01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통합재정수 지와 달리 SNA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상의 일반행정 및 국방비 지출은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보다 지출 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상의 사회보장 및 보건 복지에 대한 지출은 19조3,428억 원에 달한다.9)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진적 조세구조를 가진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재원조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 소비세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간접세를 의미한다.

7) 소득계층별 분류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상의 총소득 및 소비 등 을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비중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의 일 관성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한다.

8)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UN의 SNA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을 발표하고 있 으며, 재정경제부는 IMF의 GFS 지침에 따라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으나,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서는 국책연구 기관의 활동을 일반정부 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에는 포함하지 않 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계정에서는 일반정부 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국민계정에서는 일반정부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 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일반정부의 범위는 통합재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보다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9) 이전지출은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현물지급이라도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31)

보장 및 복지는 모두 이전지출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사회회계행렬은 경제주체 간 거래가 균형 에 있다는 조건하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조정이 불가 피하다. 따라서 국민계정에 나타난 경상이전은 34조2,495억 원에 달 한다. 이에 데이터 조성 수치를 포함하여 모형에 반영된 사회보장 및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

(이전지출)

은 44조5,002억 원에 달한다. 본 연구의 SOC와 주택관련 정부지출은 산업연관표의 토목건설과 건축 건설 중 정부고정자본형성에 배분된 23조1,779억 원과 5조5,007억 원이 분석 대상이 된다. 그 밖의 정부지출은 산업연관표의 해당 항 목 중 국공립기관의 경제활동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 표 1-2. 통합재정수지와 국민계정의 정부재정지출 비교

(단위: 십억 원)

구분 통합재정수지 산업연관표

일반행정 및 국방 26,843.1 43,601.3

사회보장 및 복지 19,342.8 44,500.2*

SOC 12,581.0 23,177.9

주택건설 5,482.6 5,500.7

교육 19,372.8 12,390.3

연구개발 13,849** 1,978.8

보건 939.5 644.4

문화, 오락, 종교 1,048.1 919.6

위생 조명 721.1 876.0

주: 1) *는 사회회계행렬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조정 이후의 수치임(국민계정상 2000 년도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34조2,495억 원에 달함), **는 연구개발비는 총액 기준임.

2) 통합재정수지에 연구개발비 항목이 별도로 발표되고 있지 않아 연구개발비는

󰡔20005~ 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인용.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32)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같이 재정지출의 편익이 소 득계층별로 배분되지 않았을 때와 소득계층으로 일정한 배분법칙에 따라 배분되었을 때의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츠 곡선을 비 교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먼저 분석하였다.10) 그러나 심상 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증가가 소비, 고용, 투자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 시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한 재정지 출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은 본 연구의 출발점 이 되는 Aaron and McGuire

(1970)

,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문헌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 해 본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야별 재정지출의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이 수 록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모 형을 어떻게 수정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모형을 이 용하여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였다.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책제언은 제4장에 수록하였다. 마지막으 로 부록에서 수식을 통해 기본모형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하였다.

10) 본 연구는 심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와 같이 도시가계조사 데이터를 이용 하여 소득계층을 십분위로 분류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약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어, 조사대상가구가 모두 응답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가 발 생하여 연간 데이터로 전환할 때 소득분포와 소비분포에 일관성에 결여되는 문 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성의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계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되기도 하 지만 현재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조사 데이터가 부재하여 도시가계조사 를 이용한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제 2장 문헌조사

Ⅰ. 기존 연구

1. 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1) 행위접근법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Aaron and McGuire

(1970

)와 같이 개인의 선호를 추정하는 행위접근법과 Meerman

(1979)

,

Selowsky

(1979)

와 같이 혜택의 귀착을 분석하는 편익접근법으로 나

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수요함수추정 이 용이한 순수공공재의 경우 행위접근법이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정부지출 항목별로 정확한 수요 추정이 어려운 경우 편익을 직접 계 산하는 편익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행위접근법은 미시적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 탕으로 정부지출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Aaron

and McGuire

(1970)

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순 수공공재에 국한하여 행위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 정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 득탄력성을 추정하고, 탄력성에 비례하여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지 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이들 연구와

(34)

동일하여 Aaron and McGuire

(1970)

의 이론적 근거와,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의 실증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Aaron and McGuire 모델

Aaron and MacGiure

(1970)

는 공공재로부터 가계가 얻는 수익가치 를 계산한 린달

(Lindahl)

의 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하고 있다. 이 들은 공공재에 대한 가계의 평가액은 소득의 한계효용에 역비례함 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을 배분하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린달 균형의 특성은 모든 가계의 “공공재 소비수 준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순수공공재의 소 득계층별 귀착을 추정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아래에 재인용하기로 한다. 린달 연구는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같고 공공재와 사적재의 효용 이 가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효용함수

(additively separable utility function)

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림 2-1>는 공공재와 사적재화에 대한 두 소득계층의 린달배분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공공재의 양이 이고, 소득에 상관없 이 동일하게 소비된다. 따라서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와 하위소 득계층의 소비점 점에서 공공재의 소비량은 로 동일하다. 가처 분소득 전액을 사적 소비재 소비를 위해 모두 사용한다면 상위소득 계층의 사적 소비재의 소비량은 이고 하위소득계층의 소비량은

이다. 하위계층의 소비점 와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에서 무 차별곡선에 접선을 그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 라고 하자. 그 러면 는 하위소득계층이 단위의 공공재의 가치를 가처분소 득이나 사적재의 가치로 표시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의 기울기는

(35)

하위소득계층이 점에서의 공공재에 대한 가처분소득

(사적재)

의 한 계대체율이다. 이는 하위소득계층이 공공재 한 단위를 소득으로 환 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양을 그 가치로 곱하면 하 위소득계층이 공공재 단위에 대해 갖는 실질소득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1. 공공재의 실질소득가치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기울기 



・



(2-1)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재 단위에 대한 상위소득계층이 부여한 가치를 가처분소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울기 



・



(36)

(2-2)

그리고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이 동일수준의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비율은 다음과 같다.11)





 

기울기

기울기

 





(2-3)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와 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한계대체율)

는 공공재의 한계효용

(

)

과 가처분소득의 한계 효용의 비율로써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2-4)

여기에서



는 공공재의 한계효용,





는 소득수준  및 에서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식 (2-4)는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의 한계효용에 반비례로 배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2)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소비량이 일정하다면 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한계대체율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정 도에 따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을 배분할 수 있다. 즉  연장 선상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정도가 공공재와 사적재의

11)  , 는 공공재 로부터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이 받은 편익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12) 식 (2-4)의 등식은 효용함수가 가법적이고 모든 계층의 순수공공재에 대한 소비 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37)

대체탄력성

( )

의 역수이며, 이 대체탄력성의 역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탄력성

()

이 된다.13) 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공공재 의 편익은 소득에 누진적으로 배분되고 1보다 작을 경우는 역진적 으로 배분된다.

(3)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의 추정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은 Sato

(1972)

가 제시한 이중로그 수 요체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고 있다.14) 심상달

(1988)

은 소비지출항목을 5개로 분류하고 1963년

13) 소득이 1%증가함에 따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 증가한다면,   





 

이 된다. 여기서 는 가처분소득(혹은 사적재)을 의미한 다.

공공재의 수준이 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 다.   



 



 . 여기서 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대체탄력성이 다. 이와 같이

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대체탄력성의 역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공공재의 양이 고정되고 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하므로 도 고정된다.





 ∆     ∆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

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는 소득 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된다. 예를 들어 효용함수가     경우 가처분소득의 한계효용은    이며,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 탄력성은 가 된다. 따라서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 간 귀착비율은 가처분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율의 역수이다.   )가 결국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순수공공 재의 제공으로부터의 편익이 소득계층 간에 귀착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의 비율 를 지수승한 값과 같다.

14) Sato(1972)는 효용함수가 가법적 로그함수(addilog function :   

 )

라면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중로그(double-log)식으로 추정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        , 여기서 재화의 소득탄력성, 는 가처분소득, 재의 가격, 는 일반물가지수

(38)

에서 1985년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심상달

(1988)

 

의 값을 0.85에서 0.9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한계효 용의 한계탄력성

(

)

은 1.031.17로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재로 부터의 편익이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은 소비재화를 10개의 품목으로 확장하고 연도를 1965년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정한 결과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1.1641.182로 1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배분된다.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1) 비순수공공재의 배분

일반적으로 비순수공공재의 경우 지출 항목별로 정확한 수요 추 정이 어려워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편익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지출액을 시장가치와의 차이로 간주하고 계층별 편익을 직접 도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보건, 교육, SOC처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가계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들 재 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

(또는 지출)

를 편익으 로 간주하고 계층별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 편익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를 의미한다. Sato는 효용함수가 가법적 로그함수를 취하고 재화의 지출비율이 고정될 경우 수요함수들의 계수들은 불변이므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해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9)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비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Meerman

(1979)

, Selowsky

(1979)

, 심상달

(1988)

, Demery

(2000)

, 박기백 외

(2004)

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보조금)

을 자의적 배분기준을 통해 가구당 소득으로 귀속시

킨다. 그리고 귀속되기 이전의 소득과 귀속된 이후의 소득을 계층별 로 비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에서 제시된 분야별 배분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에 나타나 있듯이 심상달

(1988)

은 공공재를 제외한 재정지출 분야를 크 게 6개로 나누고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착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보건교육, 기타교육비로 나누고 연령별 해당가구권수의 비중을 이용하여 이를 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사회보장비의 경우, 직업훈련비의 2분의 1은 소득계층별 취업인 원수로 배분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2129세의 가족 구성원수에 따 라 배분하였다. 의료보험비는 공무원 및 교육가구수에 따라 배분된 다.15)

사회개발비 중 주택비의 경우, 정부의 주택지원에 따른 편익이 주 로 무주택자에 귀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비의 2분의 1은 무주택 가구수를 배분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분의 1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혜택으로 보아 세대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의 경 우는 전력 및 석탄 개발, 철도, 도로, 해운 및 항만, 항공비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교통관련 비용은 실제 이용자에 귀착되는 편익과 화

15) 의료보험비는 1984년 예산상 전체의 91.3%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 험비에 대한 보조비로 사용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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