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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1) 행위접근법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Aaron and McGuire

(1970

)와 같이 개인의 선호를 추정하는 행위접근법과 Meerman

(1979)

,

Selowsky

(1979)

와 같이 혜택의 귀착을 분석하는 편익접근법으로 나

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수요함수추정 이 용이한 순수공공재의 경우 행위접근법이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정부지출 항목별로 정확한 수요 추정이 어려운 경우 편익을 직접 계 산하는 편익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행위접근법은 미시적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 탕으로 정부지출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Aaron

and McGuire

(1970)

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순 수공공재에 국한하여 행위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 정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 득탄력성을 추정하고, 탄력성에 비례하여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지 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이들 연구와

동일하여 Aaron and McGuire

(1970)

의 이론적 근거와,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의 실증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Aaron and McGuire 모델

Aaron and MacGiure

(1970)

는 공공재로부터 가계가 얻는 수익가치 를 계산한 린달

(Lindahl)

의 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하고 있다. 이 들은 공공재에 대한 가계의 평가액은 소득의 한계효용에 역비례함 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을 배분하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린달 균형의 특성은 모든 가계의 “공공재 소비수 준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순수공공재의 소 득계층별 귀착을 추정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아래에 재인용하기로 한다. 린달 연구는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같고 공공재와 사적재의 효용 이 가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효용함수

(additively separable utility function)

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림 2-1>는 공공재와 사적재화에 대한 두 소득계층의 린달배분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공공재의 양이 이고, 소득에 상관없 이 동일하게 소비된다. 따라서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와 하위소 득계층의 소비점 점에서 공공재의 소비량은 로 동일하다. 가처 분소득 전액을 사적 소비재 소비를 위해 모두 사용한다면 상위소득 계층의 사적 소비재의 소비량은 이고 하위소득계층의 소비량은

이다. 하위계층의 소비점 와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에서 무 차별곡선에 접선을 그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 라고 하자. 그 러면 는 하위소득계층이 단위의 공공재의 가치를 가처분소 득이나 사적재의 가치로 표시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의 기울기는

하위소득계층이 점에서의 공공재에 대한 가처분소득

(사적재)

의 한 계대체율이다. 이는 하위소득계층이 공공재 한 단위를 소득으로 환 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양을 그 가치로 곱하면 하 위소득계층이 공공재 단위에 대해 갖는 실질소득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1. 공공재의 실질소득가치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기울기 



・



(2-1)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재 단위에 대한 상위소득계층이 부여한 가치를 가처분소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울기 



・



(2-2)

그리고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이 동일수준의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비율은 다음과 같다.11)





 

기울기

기울기

 





(2-3)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점 와 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한계대체율)

는 공공재의 한계효용

(

)

과 가처분소득의 한계 효용의 비율로써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2-4)

여기에서



는 공공재의 한계효용,





는 소득수준  및 에서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식 (2-4)는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의 한계효용에 반비례로 배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2)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소비량이 일정하다면 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한계대체율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정 도에 따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을 배분할 수 있다. 즉  연장 선상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정도가 공공재와 사적재의

11)  , 는 공공재 로부터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이 받은 편익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12) 식 (2-4)의 등식은 효용함수가 가법적이고 모든 계층의 순수공공재에 대한 소비 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대체탄력성

( )

의 역수이며, 이 대체탄력성의 역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탄력성

()

이 된다.13) 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공공재 의 편익은 소득에 누진적으로 배분되고 1보다 작을 경우는 역진적 으로 배분된다.

(3)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의 추정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은 Sato

(1972)

가 제시한 이중로그 수 요체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고 있다.14) 심상달

(1988)

은 소비지출항목을 5개로 분류하고 1963년

13) 소득이 1%증가함에 따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 증가한다면,   





 

이 된다. 여기서 는 가처분소득(혹은 사적재)을 의미한 다.

공공재의 수준이 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 다.   



 



 . 여기서 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대체탄력성이 다. 이와 같이

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대체탄력성의 역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공공재의 양이 고정되고 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하므로 도 고정된다.





 ∆     ∆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

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는 소득 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된다. 예를 들어 효용함수가     경우 가처분소득의 한계효용은    이며,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 탄력성은 가 된다. 따라서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 간 귀착비율은 가처분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율의 역수이다.   )가 결국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순수공공 재의 제공으로부터의 편익이 소득계층 간에 귀착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의 비율 를 지수승한 값과 같다.

14) Sato(1972)는 효용함수가 가법적 로그함수(addilog function :   

 )

라면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중로그(double-log)식으로 추정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        , 여기서 재화의 소득탄력성, 는 가처분소득, 재의 가격, 는 일반물가지수

에서 1985년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심상달

(1988)

 

의 값을 0.85에서 0.9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한계효 용의 한계탄력성

(

)

은 1.031.17로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재로 부터의 편익이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은 소비재화를 10개의 품목으로 확장하고 연도를 1965년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정한 결과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1.1641.182로 1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배분된다.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