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에서 1985년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심상달

(1988)

 

의 값을 0.85에서 0.9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한계효 용의 한계탄력성

(

)

은 1.031.17로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재로 부터의 편익이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은 소비재화를 10개의 품목으로 확장하고 연도를 1965년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정한 결과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1.1641.182로 1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배분된다.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비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Meerman

(1979)

, Selowsky

(1979)

, 심상달

(1988)

, Demery

(2000)

, 박기백 외

(2004)

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보조금)

을 자의적 배분기준을 통해 가구당 소득으로 귀속시

킨다. 그리고 귀속되기 이전의 소득과 귀속된 이후의 소득을 계층별 로 비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연구에서 제시된 분야별 배분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에 나타나 있듯이 심상달

(1988)

은 공공재를 제외한 재정지출 분야를 크 게 6개로 나누고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착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보건교육, 기타교육비로 나누고 연령별 해당가구권수의 비중을 이용하여 이를 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사회보장비의 경우, 직업훈련비의 2분의 1은 소득계층별 취업인 원수로 배분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2129세의 가족 구성원수에 따 라 배분하였다. 의료보험비는 공무원 및 교육가구수에 따라 배분된 다.15)

사회개발비 중 주택비의 경우, 정부의 주택지원에 따른 편익이 주 로 무주택자에 귀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비의 2분의 1은 무주택 가구수를 배분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분의 1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혜택으로 보아 세대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의 경 우는 전력 및 석탄 개발, 철도, 도로, 해운 및 항만, 항공비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교통관련 비용은 실제 이용자에 귀착되는 편익과 화

15) 의료보험비는 1984년 예산상 전체의 91.3%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 험비에 대한 보조비로 사용되었다.

물수송의 편익도모로부터 발생되는 생산물가격 인하와 같은 간접적 인 편익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그 편익이 생산자와 소비자에 반분된다고 보고 편익의 2분의 1은 사업소득비를 기준으로, 나머지 2분의 1은 소비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의 경우는 순수공공재의 이외의 재정지출 분야로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주택관련 지원을 크게 임대주 택건설 및 분양주택, 수요자 융자지원, 주택개량자금으로 나누어 배 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건설 및 분양주택 지원금 은 대체로 저소득 혹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 공 급되는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업체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기준으로 연평균 4,500 만 원 이하인 가계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다. 수요자 융자지원금은 저소득 세입자 영세민,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 등이 전세 및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자금이다. 따라서 2003년 기준 으로 연간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세대주가 전용면적 27.7평 이하의 자가 주택 또는 전세에 사는 가구수를 배분기준으로 설정하 고 있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 농어촌주택개량, 불량주택개선 비 등을 합한 것으로 대부분 저소득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주택개량자금의 수혜대상을 농촌가계조사의 연평균 소 득이 1,500만 원 이하 농가를 배분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연구는 교육비를 중 초・ 중등 교육비와 대학 및 기타 교육비로 분류하고 해당 학생수로 나누어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하고, 해당금액을 모집단 대비 표본비율로 조정한 후 교육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건강보험료 와 의료급여 지출액을 모집단 대비 표본비율로 조정한 후 추정하고 있 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수혜대상이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 상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나타난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초로 혜택을 배분하고 있다.

❙ 표 2-1. 비순수공공재의 배분기준: 심상달(1988년)

교육비 초등교육비 중등교육비 대학교육비 보건교육비 기타교육비

6~ 13세 가족수 14~ 19세 가족수 대학교육비 지출액 가구당 인원수 6~ 19세 가족수 사회보장비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비

의료보호비 및 의료보험비 보훈비 근로자복지비 생활보호비 및 기타사회복지비

0.961(1/2・ 21~ 29세 가족수 1/2・ 취업인원수) 0.013・ 건설업가구수 0.026・ 최저소득계층 0.438・ 최저소득계층 0.562・ 공무원 및 교원가구수 사회보장수혜액 근로자가구수 0.162・ 최저소득계층 0.838・ 사회보장수혜액 사회개발비

인구대책비

보건, 위생 및 공해방지비

상・ 하수도비 주택비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개발비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비

가구당 인원수 1/2 가구당 인원수 1/2 보건・ 의료서비스지출액 수도료지출액 1/2 세대수 1/2 무주택가구수 1/2 세대수 1/2 주택자가소유가구수 1/2 가구당 인원수 1/2 교양・ 오락비지출액 산업개발비

농업개발비 수산개발비 상공업지원비

1/2 곡류지출총액 1/2 어개류지출총액 1/2 사업소득액 1/2 소비지출총액 국토 및 자원개발비

국토개발비 전력개발비 석탄개발비 기타 동력개발비

철도비 도로비 해운 및 항만비 항공비

1/2 가구당 인원수 1/2 소비지출총액 0.28・ 전기료지출총액 0.72・ 소비지출총액 0.62・ 연탄비지출총액 0.39・ 소비지출총액 0.13・ 전기료지출총액 0.13・ 연료비지출총액 0.74・ 소비지출총액 0.56・ 기차료지출총액 0.45・ 소비지출총액 0.40・ 공로교통비지출총액 0.60・ 소비지출총액 0.76・ 기타공공교통비지출총액 0.24・ 소비지출총액 0.66・ 항공료지출총액 0.35・ 소비지출총액

연구개발비 1/2 사업소득액

1/2 소비지출총액

(2) 비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

(2004)

는 앞서 설명한 배분기준에 따라 지 출 분야별 혜택을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축출한 소득계층으로 배 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즉 지출별 혜택이 소득계 층으로 배분되지 않았을 때와 배분되었을 때를 비교하여 소득재분 배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달리 심상달

(1988)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요소창출효과를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연관효과와 직접적인 귀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계 적으로 소득계층별 소득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심상달 연구에서 재 정지출의 요소창출효과는 지니계수를 0.32에서 0.35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상달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은 소 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상달

(1988)

과 박기 백 외

(2004)

모두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 3장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