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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방법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가계의 이전소득은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영세 민 생활보조금과 같은 기타 사회보장으로 구성된다. 통합재정수지 상 2000년도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은 19조3,428억 원에 달한다. 본 연구는 국민계정에 기초하고 있고 모형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조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와 국민계정의 데이터와 일치하 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도

(2000년)

에 정부가 가계에 이전한 총 지출을 44조5,002억 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공적보조금의 계층별 비중을 이용하여 배분하였다. <표 3-5>에 나타나 있듯이 공적보조금의 비중 은 1분위 소득계층이 11%, 십분위 소득계층이 11.1%로 계층간 차이 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타 사회보장의 수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연금 수입은 고소득층의 크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가계조사의 공적보조금의 계층별 비중을 총 이전지출에 적용 하여 추정한 계층별 이전소득은 <표 3-6>에 나타나 있다.19) 1분위 소득계층으로 이전된 정부이전 지출은 4조8,806억 원으로 소득대비

19) 기타 사회보장 수혜만을 가지고 분배하면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커 지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데이터에 공적연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비중 또한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 적보조금 전체의 분포를 이용하였다.

26.78%에 달한다. 반면 십분위 소득계층의 이전소득은 5조7,091원 으로 소득대비 5.9%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그림 3-9>에서 보듯이 이전지출은 역진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지 출이 증가하면 소득재분배는 개선될 전망이다.

❙ 표 3-4. 도시가계조사의 계층별 공적보조금(2000년)

(단위: 원, %)

분위 공적보조금 연금 기타 사회보장 수혜 공적연금 비중

I 18,256 2,479 15,777 11.0

II 11,597 2,078 9,520 7.0

III 11,936 5,356 6,580 7.2

IV 8,902 2,876 6,026 5.3

V 13,094 6,881 6,213 7.9

VI 19,917 14,779 5,138 12.0

VII 18,865 13,204 5,662 11.3

VIII 18,437 14,240 4,197 11.1

IX 24,090 19,202 4,888 14.5

X 21,355 18,079 3,276 12.8

합계 166,449 99,173 67,277 100.0

❙ 표 3-5.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

(단위: 백만 원, %)

구분  가처분소득 복지지출 소득 대비 복지지출 비중

I 18,226,193 4,880,620 26.78

II 25,408,560 3,100,476 12.20

III 30,325,286 3,191,198 10.52

IV 36,276,048 2,379,957 6.56

V 40,701,463 3,500,754 8.60

VI 48,513,679 5,324,782 10.98

VII 58,089,718 5,043,689 8.68

VIII 67,307,294 4,929,126 7.32

IX 80,060,828 6,440,440 8.04

X 116,212,444 5,709,172 4.91

합계  521,121,513 44,500,214 8.54

❙ 그림 3-9.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0 5 10 15 20 25 30

0 2 4 6 8 10 12

(2) 기본모형 수정

정부의 이전지출은 가계로 일괄이전

(lum-sum transfer)

되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전지출의 증가는 소득 계층별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기본모형에서 정의 된 가계의 예산제약식과 정부의 예산제약식의 이전소득이 각각 1%

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소비세 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2. 분석결과

(1) 소득재분배 효과

이전소득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표 3-6>에서 찾을 수 있다. 순수공공재의 경우와 같이 <표 3-6>의 두 번째 열은 이전소득 없이 계층별 가처분소득만을 가지고 추정한 지니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박기백 외

(2004)

연구와 같이 단순히 가처분소득에 이전소득이

추가될 경우 지니계수는 0.324164로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6.26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190.22%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이 계층별로 배분된 경우를 기준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전소득이 기준균형 대비 1% 증가하여 소득계 층별로 배분되는 직접효과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직간접 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는 0.324027로 기준균형 대비 0.04%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6.29%로 기준균형에 비해 0.05% 증가한 다. 따라서 이전소득의 증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 된다.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평가하여도 이전소득은 소득재분배를 개 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에서 보듯이 이전소득 이 증가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평등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될 전망이다.

❙ 표 3-6.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구분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A) 0.324643 56.16

기준균형: 가처분소득+이전소득(B) 0.324164 56.26 시나리오: 기준균형 대비 이전소득 1% 증가(C) 0.324027 56.29

 A 대비 B의 변화율(%) -0.15 0.17

 A 대비 C의 변화율(%) -0.19 0.22

 B 대비 C의 변화율(%) -0.04 0.05

❙ 그림 3-10.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0 100

0 100

사 람 의 비 율 (% )

전체소득의 비율

C B A

주: A=가처분소득, B=기준균형, C=SCN

❙ 표 3-7.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단위: %)

평등선 가처분소득 (A)

기준균형:

가처분소득+

이전소득 (B)

시나리오:

기준균형 대비 1%의

이전소득 증가

(C)

A 대비 B의 변화율

A 대비 C의 변화율 

B 대비 C의 변화율 

0 0.00 0.00 0.00 0.00 0.00 0.00

10 3.50 3.52 3.52 0.51 0.64 0.13

20 8.37 8.40 8.40 0.27 0.33 0.06

30 14.19 14.22 14.22 0.18 0.22 0.04

40 21.15 21.18 21.18 0.10 0.12 0.02

50 28.96 28.99 28.99 0.08 0.09 0.01

60 38.27 38.30 38.31 0.07 0.09 0.01

70 49.42 49.45 49.45 0.06 0.07 0.01

80 62.34 62.36 62.36 0.04 0.04 0.00

90 77.70 77.72 77.72 0.03 0.03 0.00

100 100.00 100.00 100.00 0.00 0.00 0.00

(2) 국민계정 변화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일차적으로 계층별 소득이 증가하여 저축,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전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소비세 인상을 통해 조달된다면, 이전지출로 증가된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은 상쇄 된다. 또한 소비세 인상은 소비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와 생산 을 감소시킨다. 산업의 생산량 감소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여 소득계층별 소득은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파급효 과로 유발되는 소득감소 효과가 이전소득의 소득증가 효과보다 크 다면 소비, 투자, 고용이 감소하여 경기가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분석결과는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는 소비세 인상효과에 의해 완전히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

에서 보듯이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준균형 대비 GDP 감소 효과는 점점 확대되어 2030년에는 약 0.12%에 달할 전망이다. 기준균형 대비 이전소득이 매년 1%씩 증가한다면 GDP는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그림 3-12>에서 보듯이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감소율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균형 대비 소 비감소율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0.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3>에서 보듯이 가계의 고정자본과 정부의 고정자본도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할 전망이다. 이전소득으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정부지출과 정부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세가 인상되어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산량 감소는 요소소득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 미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3-14>에서 보듯이 이전

소득의 증가할수록 기준균형 대비 고용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 다. 이전지출 증가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세왜곡효과와 가계로 일괄이전되는 소득증가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증가로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 의 유인이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및 복지로 대변되는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분 배가 개선되지만 GDP, 투자 및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림 3-11.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0 .1 4 -0 .1 2 -0 .1 -0 .0 8 -0 .0 6 -0 .0 4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 그림 3-12.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

(단위: %)

-0 .1 4 -0 .1 3 -0 .1 2 -0 .1 1 -0 .1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 그림 3-13.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단위: %)

-0 .1 6 -0 .1 4 -0 .1 2 -0 .1 -0 .0 8 -0 .0 6 -0 .0 4 -0 .0 2 0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총 자 본 스 톡 가 계 자 본 정 부 자 본

❙ 그림 3-14.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단위: %)

-0 .1 1 -0 .1 0 5 -0 .1 -0 .0 9 5 -0 .0 9 -0 .0 8 5 -0 .0 8 -0 .0 7 5 -0 .0 7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