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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백신 접종 백신 접종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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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참고자료(7.1 기준) 코로나19 대응 관련 참고자료(7.1 기준) 코로나19 대응 관련 참고자료(7.1 기준)

< 목 차 >

Ⅰ. 백신 접종 ·················································································· 1

Ⅱ. 격리 면제 제도 ········································································ 5

Ⅲ.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현황 및 정책 ································· 13

Ⅳ. 코로나19 관련 기본 상식 ····················································· 15

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사관 지원 사항 ····················· 20

2021. 7. 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 매뉴얼은 인도네시아 실정에 따라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와 병원 등 보건당국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최신 공지, 주재국 정부 발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Ⅰ

Ⅰ 백신 접종 백신 접종 백신 접종

1 인도네시아 백신접종 정책 ❑ 국가 무료 백신접종 프로그램

◦ (현황) 인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1단계 의료진, 2단계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고령자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

- 7월부터 3단계 18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접종 추진

※ 자카르타주는 6.9일부터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시작

- 7.1일 기준 3,048만명 1차 접종, 2차까지 접종완료한 인원 1,367만명 ◦ (백신) 시노백 및 아스트라제네카(AZ) 등

※ 6.20일 현재까지 시노백 9,450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822만 도즈 확보

◦ (접종목표) 9월까지 7천만명 접종을 목표

◦ (외국인) 보건부장관령 2021년 18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교육기관 종사자, 특정외국인도 국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 (Vaksinasi Gotong Royong)

◦ (개요) 민간기업이 백신을 직접 구입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 등에 접종 -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KITAP/KITAS 보유)도 접종 가능

※ 상공회의소(KADIN)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8천여개 기업(1,060만명)이 신청

◦ (백신) 시노팜 백신 등(6.20일 현재 시노팜 200만 도즈 공급)

◦ (비용) 1회 접종비용은 439,570루피아(부가세 제외)

※ 보건부장관 결정(5.11), 백신 321,660루피아 + 접종서비스 117,910루피아

◦ (시행) 5.18일부터 접종 시작

- 레드존내 기업, 제조업/노동집약산업, 비용납부기업부터 우선 접종 ※ 1단계로 자보데타벡 지역 제조업 중심으로 5만 도즈를 접종했고, 2단계로 은행

등 금융업 중심으로 1백만 도즈 접종 진행 중

기업구매 백신 중 여분 발생시 직원 외 타인사용 가능하나 판매는 금지

(2)

2 한국의 백신접종 정책 ❑ 상반기 백신접종 상황

◦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 ‧ 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 사망 위험 감소와 의료 ‧ 방역체계 보호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중점

◦ 2.26일 요양병원 등 입소자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4월말 300만명, 6.15일 1,300만명 접종에 이어 7.1일 현재 1,532만명(전 국민의 29.9%)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음

※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은 76.4%(6.17일 기준)로, 1회 접종 후 2주 경과시 감염 예방효과는 84%, 사망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 기대

❑ 3분기 백신접종 계획

◦ 3분기 중 2,200만명 접종으로 9월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완료

◦ 여름방학(7-8월)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 하여 2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

※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은 7.19일 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그 외 수험생은 8월 중 접종

◦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50대는 7-8월 중 우선 접종 추진

※ (연령별 위중증 비율) 80세이상 10.1%, 70대 27.7%,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30대 3.8%, 20대 0.0%

- (50대 장년층)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26일 주부터 접종 시작 - (18~49세) 8월부터 접종 희망자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거동불편 재가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접종 사각

지대에 대한 맞춤형 백신 접종을 추진

◦ 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 화이자 ‧ 모더나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으로 접종역량을 확대하고, 지자체/사업장별 자율접종을 도모 ❑ 재외국민

◦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순서에 따라 예약하면 일정대로 접종 가능

3 백신접종 관련 Q&A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 인니 보건부는 보건부장관령을 개정(2021년 18호)하여 외국인 중 해외 공관과 비영리국제기구 외에도 60세 이상, 교육기관 종사자, 특정외국인은 정부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체류허가(KITAP, KITAS)가 있고, 등록번호(NIK)가 있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GR)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60세 미만 외국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부터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6월 9일부터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중입니다.

◦ 60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는 없습니다만, 실제 접종장소에서는 60세 미만 외국인이라도 유효한 체류허가를 가지고 등록번호(NIK)가 있으면 백신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각 백신 접종처 별로 백신 확보 물량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실제 백신 접종 가능 여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교민분들께서는 사전에 해당 백신 접종처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접종 장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 구글맵에 ‘Vaksin Covid-19’를 입력하시면, 가까운 백신접종 장소를 검색 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한인회 등에 문의하시면, 외국인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백신 접종처 별로 백신 확보 물량 등으로 인해 일일 백신 접 종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실제 백신 접종 가능 여부가 계속 변경되고 있 으니, 해당 백신 접종처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귀국하여 백신 접종을 하고 싶은데, 1회 접종으로 충분한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 재외국민이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백신 접종을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접종이 가능합니다.

◦ 대사관은 재외국민에 대해 얀센 백신을 우선 접종해 줄 것을 지속 요청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Ⅱ Ⅱ

Ⅱ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제도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제도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제도

1 개 요

❑ 인도적 목적,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 긴급 ․ 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 운영

◦ 원칙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경우에도 적용

❑ 다만, 인도네시아는 6월 28일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은 잠정 중단

◦ 이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기존의 ‘미접종자’ 격리면제 제도가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인도적 목적상 주말 또는 연휴 기간 중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 당직 전화(0811-852-446)로 연락시, 당일 발급 가능

- 여타 목적 상 격리면제서 발급은 공관 업무 시간내 발급 가능하며, 발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출발 1일전 또는 당일 발급 요청 자제

(4)

2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발급 기준에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을 확대 적용

◦ 인도네시아는 7월 중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되어, “해외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발급은 일시 중단

◦ 추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 및 국내 유입 변이 바이러스 비율 등을 감안한 재평가를 통해 변이 유행국가 해제 여부 결정 예정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6일 이후(8.1+14일+1일) 입국

❑ 인정 백신은 WHO 긴급승인 백신만 해당되며, 6월말 현재 AZ, 시노백, 시노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되나,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예방접종 증명을 위해 접종완료 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성명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접종 장소 등 명시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구체 사항은 추후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 지정 해제에 맞추어 공지 예정

3 관련 서류 위․변조시 조치 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청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 아울러, 격리 면제자가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또는 시설) 격리로 전환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4 격리면제 관련 Q&A

【 격리면제 일반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희망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1566-8110)하거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로 지정되면,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 제도도 중단되는지?

◦ 인도네시아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합니다.

◦ 국내 귀국 후 자가격리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가격리반(044- 205-6512~6519),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으로 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가 가능합니다.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심사부처에서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때,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 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출국 전에 발급받 아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위변조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중단 관련 】

인도네시아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되는 코로나19 변이 유행 국가에 해당되는지?

◦ 코로나19 변이 유행 국가는 해당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해당국 입국자가 국내 유입 변이 바이러스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매월 결정합니다.

◦ 6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 인도, 필리핀, 파키스 탄 등 4개국을 변이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 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등 17개국

◦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7월 한달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자가 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되는 격리면제 제도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 지정은 언제 해제되는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월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를 결정합니다.

◦ 8월 중 대상 국가를 재지정할 예정이며, 결정시 해당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해당국으로부터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 비율 등이 고려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제도 관련 】 * 추후 제도 시행시 보완 예정

예방 접종 증명을 위한 접종증명서는 무엇인지?

◦ 접종완료 병원 등 접종처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로, 성명 및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접종장소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 자매도 포함되는지?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추후에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방문’은 재외국민만 해당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하며(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차 접종 후 미국에서 2차 접종을 한 경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합니다.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미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미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다른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2회 접종 필요 백신을 1차 접종만 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지?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 자도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와 같이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 관계 서류의 종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해외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도 본인이 입증책임 하에 인정됩니다.

◦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주재국 내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발리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경우, 발리분관에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 출발하는 국가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하기 얼마 전에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경우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교차접종 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심사부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심사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를 판단하며,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예) 2차 예방접종일이 ‘21.8.1인 경우 격리면제서는 8.16일(8.1+14일+1일) 이후 심사 및 발급

Ⅲ Ⅲ

Ⅲ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정책 및 유증상자 대응 요령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정책 및 유증상자 대응 요령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정책 및 유증상자 대응 요령

1 코로나19 관련 상황 ❑ 확진자 발생

◦ 7.1일 현재 누적 확진자 2,203,108명, 사망 58,995명(치명률 2.7%)이고, 격리 또는 치료 중인 환자(Active Case)는 253,826명(11.6%)임

- 전 세계 국가 중 17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아세안 10개국 중 최다)

◦ 올해 초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기도 하였으나, 3월 이후 안정되면서 평균 4-6천명 수준을 유지

-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5월 르바란 연휴 후 한 달이 지난 6.17일부터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6.24-7.1일(8일)까지 매일 평균 21,2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 1.30일 14,51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5.15일 2,385명까지 줄어들었음.

하지만 6월 이후 급증하여 7.1일 24,836명으로 최다 발생

◦ 자카르타 ‧ 중부자바 ‧ 서부자바 등 자바섬에 있는 州에서 확진자 증가 - 자카르타는 5월 중순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6.24-7.1일 평균 8,006명

신규 확진)

(8)

❑ 변이바이러스 발생

◦ 인니 보건부에 따르면, 6.20일 기준 총 211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 되었고 백신접종을 한 사람도 일부 감염

- 델타 변이(인도) 160건, 알파 변이(영국) 45건, 베타 변이(남아공)가 6건 - 델타 변이는 6월 초, 5개 주에서 31건이 발견되었으나 불과 2주

사이에 9개 주 160건으로 늘어 가파르게 확산 중

구 분 발견 지역 총 계

델타 변이

중부자바(80건), 자카르타(57건), 동부자바(10건), 남부수마트라(3건), 중부칼리만탄(3건), 동부칼리만탄(3건),

반튼(2건), 고론탈로(1건), 서부자바(1건)

9개 주 160건

알파 변이

자카르타(33건), 북부수마트라(2건), 서부자바(2건), 동부자바(2건), 리아우(1건), 리아우제도(1건), 남부수마트라(1건), 중부자바(1건), 남부칼리만탄(1건), 발리(1건)

10개 주 45건 베타

변이 자카르타(4건), 발리(1건), 동부자바(1건) 3개 주

6건

◦ LIPI 연구소*에 따르면, 6.21일 기준 서부자바의 확진자 샘플 61개를 분석한 결과 카라왕지역 샘플에서 44건(약 72%)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3건의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함

* 코로나19 게놈 감시 컨소시움에 속한 연구기관 중 하나로 게놈시퀀싱 분석 시행

2 주재국 정부의 대응

❑ 자바․발리 지역 긴급 사회활동제한(PPKM Darurat) 조치

◦ 조코위 대통령은 7.1일 7.3~20까지 자바 및 발리 지역에서 기존 제한 조치보다 강화된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

◦ 이에 따라 재택근무 강화(비필수업종 100% 재택근무), 모든 교육활동 온라인 진행, 슈퍼마켓 등 20시까지 영업, 식당은 포장․배달 서비스만 가능 등 사회활동 제한

❑ 백신접종 확대 시행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백신접종을 더욱 확대하여 일일 100만건 이상 접종할 것을 주문

- 군경의 협조를 통해 6.26일 전국 동시 백신접종으로 130만건 접종 ◦ 자카르타 외 지역에서도 7.1일부터 18세 이상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

Ⅳ Ⅳ

Ⅳ 코로나19 관련 기본 상식 코로나19 관련 기본 상식 코로나19 관련 기본 상식

1 코로나19 기본 정보 * 한국 질병관리본부 자료

❑ 감염 경로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침방울)에 의해 전염

◦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든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가능

❑ 증상

◦ 발열, 기침, 피로,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발생

◦ 그 외 후각,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가래, 설사, 두통 등도 발생 ◦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되나 일부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

되며,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잠복기는 1~14일이며, 평균 4~7일로 알려짐 ❑ 예방

◦ 손 씻기 등 위생 철저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 ◦ 백신 접종 등

❑ 치료

◦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음

◦ 항생제(아지트로마이신 등)는 바이러스 감염 보다는 세균 감염에 효과가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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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확진시 대응 요령

❑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 : 자가격리

◦ 확진자 밀접접촉 또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 실시(반드시 마스크 착용)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자가격리 실시 ◦ 검사결과 양성으로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 인니 병원, 보건소 등에서도 무증상,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권고 ◦ 자가격리시 주의사항

- 가족, 동거인 등과 분리된 공간에서 머물고 접촉을 삼가기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1.5-2m 간격 유지하기

- 개별 화장실을 사용하고, 식기류/의류는 분리하여 단독 세척 - 사용하는 방과 공간은 매일 환기하고 청소, 손잡이 등은 소독 -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7-8시간), 충분한 물 섭취

- 매일 아침, 오후에 체온 및 산소포화도 측정 - 의사가 처방한 약 복용하기

- 매일 아침 15분간 햇볕 쬐기

- 가족, 동거인 등과 한 식탁에서 식사 불가

- 외출은 불가하며, 병원진료 및 검사 등 필요한 경우 외출 허용 ◦ 추가 PCR 검사

-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 10일 정도 경과한 후 검사

- 유증상일 경우 자가격리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사라진 후 3일이 지나면 검사

◦ 주의할 증상

- 39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피를 동반한 기침, 가슴통증, 산소포화도 95% 미만

❑ 호흡곤란 등 중증일 경우

◦ 양성판정 후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 입원 필요 ❑ 인도네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한국 원격의료 상담 ◦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 상담 내용: 119 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코로나19 상담 포함)

- 이용 방법

▴ 전화(+82-44-320-0119)

▴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http://119.go.kr)

▴ 카카오톡플러스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채널 추가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 대상: 자가 격리중인 확진자

- 상담 내용: 코로나19 관련 의료상담 (일반의료 상담은 불가)

- 이용 방법: 카카오톡앱 페이스톡 활용하여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

(010-3189-5119)와 화상 통화 진행(약 20분 소요)

※ 대사관 당직폰(0811-852-446)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상담 가능시간(자카르타 시간)은 오전(8-9시), 오후(2-3시)

3 코로나19 관련 Q&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무얼 해야 하는지?

◦ 개인위생 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유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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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주요의심 증상(37.5도 이상 발열, 기침, 폐렴,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하여(마스크 착용)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확진자와 접촉 경력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병원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수

코로나19 치료 방법이 있는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존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 보조제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경우,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 하는 것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병원에서 영양제 등의 보조적 치료, 호흡부전에 대한 산소치료 등이 필요하며, 2차적인 세균성 폐렴이 의심될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소치료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관삽입·인공호흡기 치료가 요구되므로 호흡곤란이 지속될 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관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 등을 통해 자주 환기시켜 주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실, 세면대를 함께 써야 한다면, 사용 후 반드시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류 하여 깨끗이 세척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이 생활해도 되는지?

◦ 가족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손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소독하고, 집안에서도 개인 마스크 착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격리 기간 중 양성 확진을 받으면 어찌되는지?

◦ 인니 보건부 입국자 관리 지침(2021.5.17.)에 따르면, 입국 후 시설 격리 기간중 PCR 검사에서 양성 확진시, 확진자 전용 호텔로 이동해서 다시 2주간 격리해야 하며, 10일차, 14일차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시 영유아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해외에서 인니 입국시 PCR 검사 면제 나이는 없고, 모든 영유아도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로서 인도네시아 입국시 격리 면제가 가능한지?

◦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입국시 관련 방역 규정에 따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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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Ⅴ 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사관 지원 사항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사관 지원 사항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사관 지원 사항

1 개 요

❑ 대사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와 병원 치료를 지원 중

❑ 경증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자가격리 관련 안내 및 치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연락망 유지

◦ 긴급시 격리에 필요한 물품 지원

◦ 확진 이후 특이 증상 유무 등에 따라 병원 진료 또는 재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락망 유지

❑ 중증이나 기저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실 확보 등 입원을 지원 ◦ 중증 환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 받기를 희망할 경우, 이용 가능한

항공이송 업체(Flying Doctors, International SOS, Assist Card)와 연결 - 항공 이송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필요한 협의를 지원

2 관련 Q&A

확진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지?

◦ 확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니며, 경증인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산소포화도가 90 초반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에 받을 수 있는 대사관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확진에서 회복까지 절차, 산소포화도 확인, 치료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병실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확진자 스스로 병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요청하시면 한인 협력병원과 한인회 등을 활용하여 병실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호흡곤란 시 우선 응급실로 이동하여 조치하시고 병실이 확보되면 코로나19 병실로 이동합니다.

확진되었는데 일반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7월 4일 0시 이후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의 전 승객(내국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따라서,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 목 적(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를 받은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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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엠뷸런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 대사관에서는 항공이송 업체를 소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현지 에이 전트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송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호자는 업체와 이송 계약 후 환자 여권과 확진 결과서 등을 준비 하셔야 하며,

-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긴급환자 후송을 요청하고, 우리 방역 당국에 환자와 치료 가능 병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항공 이송업체는 항공기 비행승인과 병원-공항 간 이동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송 결정시 1-3일 이내에 국내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항공 이송 업체 및 비용은?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이용 가능한 항공 항공이송 업체 및 연락처는

▴Flying Doctors(02-360-2406), ▴International SOS(02-3140-1700), ▴Assist Card(02-511-1913) 등 3개 업체입니다.

◦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1억 3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2) 오염지역에 착륙하여 항공기내에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검역 감염병 의사환자가 있을 때에는 기내검역, 건강설문서 검토, 예방 접종 여부 확인, 가검물 채취 등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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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양성: 급성 폐렴, 감염, 백신 투여 및 바이러스 발진 질환 등. - 만성 위양성: 말라리아, 만성 감염, 나병, 약물중독, 교원

• 위양성: 급성 폐렴, 감염, 백신 투여 및 바이러스 발진 질환 등. • 만성 위양성: 말라리아, 만성 감염, 나병, 약물중독, 교원

⑤ 유아의 치료는 신체적 피로가 적은 오전 중에 실시한다... ② 일반적인 기왕력, 특히 파상풍의

ㆍ(화이자, 모더나 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