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주재국 동향
(협상종료 희망일정, 원산지 규정, 지재권 등)
NAFTA 재협상 관련국의 협상종료 희망일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 한 미국의 새로운 요구사항, 지재권 문제 협의 난항 등 NAFTA 재협상 관련 당지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멕·미, 향후 2주 내 NAFTA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 도달 희망 (5.2, El Economista)
ㅇ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 경제부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주 내에 NAFTA 재 협상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양국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 착할 것이라고 발언함.
ㅇ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상공회의소 개최행사에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 인 미 의회를 통해 NAFTA 개정이 승인되려면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원칙 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이후에는 의회 내 공화당 입지가 줄어들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함.
ㅇ 과하르도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멕시코 역시 5월중 재협상이 원칙 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7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NAFTA 재협상이 ‘매우 불편한’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그는 신임 대통령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 하게 될 것을 지적하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자동차 업계 대표들을 만나 가장 어려운 주제인 원산지 규정 관련 멕 시코측 역제안을 준비하고 5.7 협상 재개시 동 역제안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북미 3국 모두에게 바 람직하지만, 늘 강조해왔듯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의 질을 희생시키 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언함.
2. 미국, NAFT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신규 제안 (4.30, El Financiero)
ㅇ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요구사항보다 다소 완화된 요구사항을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미측은 자동차 1대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75%(최초 요구 85%)를 역내산 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4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시간당 임금이 16미불 이상인 곳(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구 성품의 비율을 소형차의 경우 차량 가치의 40%, 트럭의 경우 45%로 할 것을 제안함. 이와 관련, 동 구성품에는 엔지니어링, 연구, 판매, 소프트 웨어, 제품 개발 부가가치를 15%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ㅇ 미 무역대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임금 관련 요구사항은 미국과 캐 나다 자동차 산업계를 보호하고 멕시코 산업계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 에두아르도 솔리스(Eduardo Solis)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회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동 제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계의 조건 에 비추어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3. NAFTA 내 지재권 문제 협상 난항 (5.3, El Economista)
ㅇ 미 국제무역 전문 웹사이트 Inside trade에 따르면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 정 문제 이외에도 지재권 문제가 마무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NAFTA 재협상을 어렵게 만들수 있다고 보도함.
- Inside trade측은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산업계는 지재권 챕터에 남 아있는 복잡한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주 제의 기술적 및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는바, 미국이 원하는 1-2주 내 원칙적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함.
ㅇ 이와 관련, 동 협상 관계자는 지재권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PTPP의 관련 규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는 CPTPP에 참여중이고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였 으나, CPTPP는 미국 참여 시기에 논의되었던 조항들을 유지하면서 미 국의 재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몇몇 관련조항들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CPTPP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NAFTA 재협상 가속화를 위해 합 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공급자들의 책임, 저작자 권리 보호 조치 및 기술 특허 등을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컨대, 기존 TPP에서는 저작자 권리 수립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작품 출판 이후 70년까지로 규정하여 미국의 기 준을 따르고 있음(멕시코: 100년, 캐나다: 50년). 또한, 기존 TPP에서는 (미국이 주 장하던) 기술보호 조치를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몇몇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미국의 재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CPTPP에서는 관련 조항을 유예함.
ㅇ 한편, 3개국 장관은 NAFTA 재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5.7(월) 워싱턴 에서 장관급 회담을 재개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