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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협상일정 전망, 미소액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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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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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협상일정 전망, 미소액관세 면제)

NAFTA 재협상 관련, 주재국 민간분야의 협상일정 전망 및 전자상거 래 미소액관세 면제(De minimis)와 관련한 당지 언론보도를 아래와 같이 보 고함.

1. 민간업계, “11.29 NAFTA 서명 가능할 것” (9.18, El Financiero)

ㅇ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자문위 조정관은 11월 말 NAFTA 협정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동 조정관은 경제지 El Financiero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이 3자로 마무 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양자, 3자 여부와 관계없이 11.29에는 협정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협정문을 공개한 후 60일이 지나야 미 대통령이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바, 협정문 을 9.30 공개하면 그로부터 60일 뒤인 11.29 서명할 수 있다고 부 언함.

- 또한 완성된 협정문 공개가 원칙이나, 약 90%정도 완성된 상황에서도 공개는 가능하며, 서명 전까지 텍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 9.30 협정문 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둠.

2. 미소액 관세면제 한도 인상, 섬유·제화 분야 타격 예상 (9.18, El Financiero)

ㅇ NAFTA 멕-미 양자 협정에서 멕시코는 전자상거래 미소액관세 면제(De minimis) 한도를 50미불에서 100미불로 인상한바, 국내 의류, 제화, 장난 감 등의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후안 카를로스 가르시아(Juan Carlos Garcia) Elektra 전자상거래 글로 벌 디렉터는 의류, 제화, 장난감 분야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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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터넷으로 미국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0달러까지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내 상품의 입지가 불리해진 다고 설명함.

- 칼라치 조정관 또한 동 면세한도 인상이 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 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나 국내법에 따라 상 품가격에 세금을 붙여 판매해야 하는 국내 업계에게는 장애가 될 것이 라고 부언함.

ㅇ 알레한드로 고메스(Alejandro Gomez) 과나후아토 제화산업연합회장은 양 국 간 합의에서 1인/기업 당 구매횟수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한으로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제화에 대한 검 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루이스 아기레 랑(Luis Aguirre Lang) 국가 수출·마낄라도라제조산업연 합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부 및 관세청에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