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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동향 현 황 NAFTA 재협상 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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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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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rade 동향 시리즈 1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동향

2017.3.10.(금), 주미대사관

1

현 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미-캐 정상회담(2.13) 등을 통해 대선 캠페인 당시 우선 과제였던 NAFTA 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ㅇ 미 의회내에서도 NAFTA 업데이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재협상 여부에 대해 3국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NAFTA 협정문은 △3국이 합의하는 경우 협정 개정 가능(제2202조), △일방적 으로 탈퇴를 통보하는 경우 6개월 후 탈퇴 효과 발생(제2205조)

ㅇ 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는 약간의 수정(tweak)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심각성을 국경장벽 설치 문제와 엮어 강하게 비판중인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온도차 존재

❑ 당지 싱크탱크 및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NAFTA 재협상 실패에 따른 NAFTA 붕괴가 초래할 여러 가지 우려 제기

ㅇ △멕시코 남쪽 국경(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으로부터의 불법 이민 차단 관련 멕측 비협조 △내년 멕시코 대선시 반미 정권 집권 △부상중인 (중국 중심) 아시아 경제 블록에 대항 가능한 북미 경제블록 상실 등을 우려로 지적(2.22 Atlantic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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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시기 전망

❑ Wilbur Ross 상무장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3.8)에서 금년말까지도 NAFTA 재협상 개시 어려움 시사

ㅇ 당초 3월 중순 TPA 절차에 따른 對의회 공식통보 추진 계획(2.28 하원 세입위 의원들과 회동시 입장 표명)에서 다소 후퇴

* 2015년 TPA(18.7.1 만료) 절차에 따라 NAFTA 재협상 진행시 ①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 사전 통보 ② TPA가 정한 협상 목표(무역자유화 등) 반영 ③ 협상개시 30일전 동 협상 목표 공개 필요

ㅇ Ross 상무장관은 상하원 관련 위원회 의원들과 사전협의(preliminary discussions) 중이나, 對의회 협의 및 통보 주체가 USTR 대표가 아닌 상무장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내 이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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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FTA 재협상 대상

❑ △(자동차 등) 원산지 규정, △노동․환경 기준 강화 △분쟁 해결절차 등이 NAFTA 재협상시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

ㅇ 최근 Ross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3.3)에서 멕시코와의 재협상 대상 으로 ① 엄격하지 못한 원산지 규정 ② 페소 가치 절하로 인한 멕시코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③ 페소/달러 환율 안정화 필요성 등을 언급 ㅇ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NAFTA에 새로운 쿼터 및 관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누차 강조

◇ 현재 거론중인 NAFTA 재협상 대상

 Advisory Committee on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NAFTA TF(3.8) : ① 규제 통일 ② 화물 pre-clearance ③ 국경간 트럭 수송(trucking) ④ 국경

보안 강화(Trusted Trader Program) ⑤ 국경 인프라 보안 등

 CRS 보고서 (2.22)

: ① 자동차 원산지 기준 ② 새로운 서비스 관련 약속 ③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데이터 지역화 ④ 지재권 ⑤ 국영기업 ⑥ NAFTA 분쟁해결절차(19장, 20장) ⑦ 노동・환경 기준 ⑧ 에너지 ⑨ 관세 및 무역 촉진 ⑩ SPS 규정 등

 Peter DeFazio 하원의원(민주-오레곤) NAFTA 재협상 원칙 관련 결의안(2.16)

* AFL-CIO, Teamsters, United Steelworkers(USW),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IAMAW),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CWA), Public Citizen, Citizens Trade Campaign 등 결의안 승인

: ① 노동・환경 기준 강화 ② 환율 조작 엄격 규제 ③ Buy America를 저해하는 정부조달 규정 폐지 ④ 수입・외국 기업 미국 국내법 준수 ⑤ 처방약 가격 인하

⑥ 무역 집행 챕터(19장-무역구제조치에 대한 NAFTA 양자패널의 최종 심사권) 폐지 ⑦ 미국 교통법 준수 ⑧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여타 제조업의 원산지 기준 강화 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폐지 ⑩ 미국 에너지 정책 보호 등

 기타 양자 현안

: (캐나다) 연목목재(softwood lumber), Keystone XL, 농산물 수입 제한조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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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New Trade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3개 대사관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대사관 홈페이지(미국: usa.mofa.go.kr)에 New Trade 헬프데스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NAFTA 등 통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대사관 홈페이지내 기업애로사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