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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해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ODA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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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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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해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ODA 철폐

□ 日 정부는 해외에 신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개발원조(ODA)를 원칙적으로 갹출하지 않는 방침을 결정함.

ㅇ 석탄화력 ODA* 철폐는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이 아닌 친 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에 ODA를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움직임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함.

※ 연호, 日 정부는 2020.7월 환경성능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출은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 침을 표명한 바 있음

*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화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 중으로, 일본은 2018년도 엔차관(1조 3,705억엔) 중 5% 정도를 베트남 및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권의 석탄화력 도입 지원에 할당

- 금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는 상대국으로부터 석탄화력 안전 엔차관 등 ODA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

· 단,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최신기술이 도입된 경우 등 ‘대단히 한정적 사례(외무성 간부 인용)’에 한해 지원을 실시하나, 동 기술 도입은 신 흥국 및 개도국에게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므로, 신규 석탄화력 ODA 갹 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

ㅇ 향후 日 정부는 ODA 제도를 활용해 개도국 및 신흥국에 풍력 및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응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 관련하여 日 정부는 2020.12월 개정된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 전략’

에서 인프라 수출 수주액을 2018년 25조엔에서 2025년 34조엔으로 증액하 는 목표를 공언, ODA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탈탄소 기술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

참조

관련 문서

□ (개정 내용) 금번 개정에서는 국제적 자원 전략 주요 내용으로 화석연료 확보와 더불어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희귀금속의 안정적 조달 △화석연료의 사용에 수반하는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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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권으로 교체되어 시정할 기회였으나,

이치현, 효고현 등 5개 도도부현에 대해 ‘동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 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료 제공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이며,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ㅇ 올해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신설된 ‘경제반’이 일본 측의 창 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경제반의 수장인 후지이 도시히코 내각심의관이 의장을 맡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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