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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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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개 선 권 고

제 목 수산종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2003년 7월에 개소하여 2015년까지 22개종 약 12,786만미 인공종묘를 생산 방류하였으며, 특히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첨단 양식기법을 연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어종의 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보급 하여 우리시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용유도를 중심으로 한 연평균 수온변화를 살 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2015년도 연평균 수온은 2005년도 13.71℃보다 0.3 1℃가 상승한 14.02℃이며, 2011년도 12.50℃보다 1.51℃가 상승하여 최근 수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표1〉연평균 수온변화 (용유도, 2002~2015년)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품종별 부화 및 생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표2〉와 같이 부화율은 63%~93%로 다소 비율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0.1%~32.2%로 비율이 비교적 낮 을 뿐만 아니라 해삼의 생존율은 0.1%이나 주꾸미의 생존율은 32.2%로 품종별 생 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2〉품종별 부화 및 생존 현황

(단위 : 천미 / %)

품종 수정량 부화량 부화율 생존량 생존율

민어 3,500 3,220 92.0 114 3.5 참조기 1,600 1,400 87.5 327 23.4

꽃게 2,549 2,347 92.1 210 8.2 주꾸미 1,847 1,708 92.5 550 32.2

해삼 355,700 269,325 75.7 322 0.1 동죽 135,000 85,000 63.0 630 0.7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 기존 종묘(치어 등) 사업에 대하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수산종묘 생산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품종별(민어, 참조기, 꽃게, 주꾸미, 해삼, 동죽) 수정량 대비 75.7%

에서 92.5% 정도 부화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존율은 해삼 0.1%, 동죽 0.7%, 민어 3.5%, 꽃게 8.2% 등 매우 낮은 실정임에도 생산기술이 어렵다는 사유로 생존율 향 상을 위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며,

〈표3〉품종별 부화 및 생존 현황

(단위 : 천미 / %)

품 종 수정량 부화량 부화율 생존량 생존율

민 어 3,500 3,220 92.0 114 3.5

참조기 1,600 1,400 87.5 327 23.4

꽃 게 2,549 2,347 92.1 210 8.2

주꾸미 1,847 1,708 92.5 550 32.2

해 삼 355,700 269,325 75.7 322 0.1

동 죽 135,000 85,000 63.0 630 0.7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3)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다음〈표4〉,〈표5〉와 같이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 양식품종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품종 22종에 대하여 12,786만미 를 생산․방류하였으나, 사업추진 후 사업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기존과 같이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식적지 및 환경변화에 맞는 특화된 주력 어종개발 등 주요 수산연구 사업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표4〉유용수산자원 생산 방류 현황

구분 꽃게 해삼 동죽 민어 주꾸미 대하 점농어 참조기 비고

2015년 103.8만미 (을왕,영흥,승봉)

41.7만미 (소이작,영흥,무의도)

48만미 (강화 여차리)

2014년 21.8만미 (영흥해역)

32.2만미 (자월 소야)

63만미 (강화 주문도)

17.6만미 (용유,영흥)

55만미 (을왕,영흥)

31.1만미 (영흥)

2013년 22.9만미

(대청)

45.2만미 (을왕)

52.8만미 (을왕,영흥)

20만미 (강화)

22만미 (연평)

〈표5〉양식품종 다양화 사업 현황

구분 참조기 민꽃게 갯벌참굴 가무락 개조개 대하 비고

2015년 34.3만미 (연평)

3.7만미 (영흥)

27.9만미 (중구,옹진)

2014년 32.7만미 (선미도)

4.9만미 (영흥 해역)

1.1만미 (영흥 외리)

8만미 (영흥 길마섬)

2013년 22.8만미 (연평)

33.9만미 (영흥 외리)

2. 해양환경 변화 대비 신규 양식사업 개발에 대하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장 노후화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양식어장 생산성 감소에 따라 기존 양식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개불 및 갯벌참굴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종묘생산 시험 연구 및 방류단계로 실질적인 서식환경 및 방류효과 분석․모니터링이 요구된다.

(4)

3. 연안어장 관리 및 신규 어장개발에 대하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및 조류, 지질변동 등에 의한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양식 가능성을 분석하여 어장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불서식지 및 서식 적지 생태․환경특성 및 기초생산력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일 품종에 대한 환경조사에 그치고 있어, 수산자원량 확대 및 어업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는 인천지역 전반에 대한 해양환경(수온변화, 생태적지, 적합어종 등)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D/B화하여 수산자원 연구자료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안어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수산종묘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원 자체 어장이 없어 옹진군 등 타 지역의 어촌계 등 어장을 활용하고 있는 바, 종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어장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개선권고] 종묘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종묘 생존율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환경변화에 맞는 어장개발 등 수산연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개 선 권 고

제 목 수산동물질병 담당(병성감정기관) 연구사 배치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수산동물질병관리법」(법률 제8789호, ’07.12.21)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수산질병의 관리도 법정 전염병에 속하여 전염병 확산 시 축산과 같이 전염병으로 대처해야 하며, 동법 제20조 규정(방류 수산생물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 또는 치어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방류 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 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산자원연구소는 병성감정기관 충족요건(병성감정학과 전공자 3명) 인 병성감정학과 출신 연구사 확보인원이 2명으로 자체 전염병검사를 위한 병성 감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병성감정학과 출신 전문인력 1명이 부족한 바 수산생물 방류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 병성감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는 현재 병성감정학과 출신 전문인력(연구사) 1명만 충족되면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바, 해당학과 전문인력(연구사) 1명을 확보(보건환경연구원, 수산 사무소, 수산과 등과 연계 복수직렬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개선권고]

①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등 병성감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체 병 성감정기관 지정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자체 병성감정기관 지정 필요시 전문인력 확보(연구사 신규채용 시 병성감정 학과 전공자 채용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산사무소, 수산과 등과 연계 복수 직렬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개 선 권 고

제 목 수산자원연구소 내 체력단련실 설치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수산자원연구소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 조차 근무를 기피하는 격오지로 각종 교육 문화 체육분야 이용시설 등이 전무함에 따라 관사 거주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 후, 사무실 내 잔무정리 또는 관사에 거주하며 별도 문화혜택 없이 생활하고 있어 건강위험 및 체력저하, 업무능률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 관사 내 유휴공간인 1층(계단 공용구간, 약4.5평)에 직원 체력단련실(런닝머신, 좌식 자전거, 스쿼드 등/ 약10,000천원)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개선권고] 수산자원연구소 관사 내 유휴공간에 직원 체련단련실 설치방안을 강구 하여 직원 복지는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시기 바랍니다.

(8)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라 ○○○○ ○○○○○ ○○ 및 ○○○○ ○○ ○○○○, ○○○○

○○○○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채용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동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공고 당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붙임 <표1>과 같이 2013.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및 ○○○○ ○○○○ 등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신속한 보충을 사유로 제반 채용절차(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 공고, 서류전형 결과보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계획, 최종합격자 공고 등)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14건의 기간제 근로자(○○○○ 및 ○○○○, ○○○○○ ○○, ○

○○○ 등) 채용공고 시에는 공고기간 산정 착오 및 긴급채용 등을 사유로 공고기

(9)

간을 2일에서 6일간만 적용하였고, 서류전형 결과보고 및 합격자 공고(서류전형), 최종합격자 공고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의]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0)

〔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연번 채용구분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채용방법 공고

여부

공고기간

(일수) 미공고 사유 서류전형 결과보고

합격자(1,2차)

공고여부 계약기간 비고

1 기간제 ○○○○○ 2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3.02.12

-02.18(6일) - 2013.03-12

2 기간제 ◎◎◎◎

및 ◎◎◎◎ 13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3.03.11

-03.17(6일) - 2013.04-12

3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 - 결원 충원 2013.06-12

4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 - 결원 충원 2013.11-12

5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4.02.11

-02.17(6일) - 2014.03-12

6 기간제 ○○○○○ 2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4.02.11

-02.17(6일) - 2014.03-12

7 기간제 ◎◎◎◎

및 ◎◎◎◎ 13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4.03.05

-03.11(6일) - 2014.04-12

8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4.11.12

-11.18(6일) - 2014.12-

2015.02

9 기간제 ◎◎◎◎

및 ◎◎◎◎ 1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4.12.17

-12.23(6일) - 2015.01-09

10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02.04

-02.10(6일) - 2015.03-12

11 기간제 ○○○○○ 2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02.04

-02.10(6일) - 2015.03-12

12 기간제 ◎◎◎◎

및 ◎◎◎◎ 13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03.11

-03.20(9일) - 2015.04-12

13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03.24

-03.26(2일) - 2015.04-12

(11)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연번 채용구분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채용방법 공고

여부

공고기간

(일수) 미공고 사유 서류전형 결과보고

합격자(1,2차)

공고여부 계약기간 비고

14 기간제 ※※※※ 1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12.15

-12.21(6일) - 2015.01-09

15 기간제 ◎◎◎◎

및 ◎◎◎◎ 1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5.12.29

-12.31(2일) - 2016.01-09

16 기간제 ◎◎◎◎

및 ◎◎◎◎ 1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6.01.05

-01.07(2일) - 2016.01-06

17 기간제 ◎◎◎◎

및 ◎◎◎◎ 4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6.02.25

-02.29(4일) - 2016.03-24

18 기간제 ○○○○○ 2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6.02.02

-02.11(9일) - 2016.03-12

19 기간제 ◎◎◎◎

및 ◎◎◎◎ 11 ◎◎◎◎

및 ◎◎◎◎ 서류전형

(서류,면접) 2016.03.18

-03.25(7일) - 2016.04-12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2)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수산자원연구소는 지역특성 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직원 들이 관외거주자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사를 신축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소속직원(○○○급 ○○○)으로 하여금 관용차량(카니발, 인천73구6644)을 지원(1일/2회, 출・퇴근)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차량운행 및 관리업무 담당자(○○○급 ○○○) 가 당직근무 시 출・퇴근 관용차량에 대한 별도 운전원 지정 없이 원거리 출・퇴 근 직원 중 1인이 운행하고 있으며, 동 관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지정 등 차량 안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퇴근 후 운전자가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붙임 <표2>와 같이 차량운행 거리가 상이(4-13㎞ 차이)하고, 관용차량임에도 공무수행 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는 바 퇴근 후 또는 공휴일 등에 운전자의 개인용도 사용이 우려되며,

운전자(○○○급 ○○○)에 대해서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내(남동구)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나, 직원 출・퇴근 지원(운전)을 사유로 1일 2회 4시간(출・퇴근 시 각각 2시간)을 관련 근거규정 또는 내부 방침결정 없이

(13)

초과근무시간을 월 평균 57시간 범위 내(기본 인정시간 10시간 제외)에서 인정 해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시정]

① 직원 출・퇴근용 관용차량(카니발, 인천○○구○○○○)에 대한 차고지 지정 등 차량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시고, 차량 운전원 부재 시 대체 운전자 지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관용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수행 차량 표식을 부착하시고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③ 출・퇴근 차량 운전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인정근거(내부방침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4)

〔표 2〕

관용차량 운행내역(인천73구6644)

연번 일시 용무 운전원

운행거리(㎞) 유류 사용량(L)

비고

금일 누계 전일 급유 사용 잔량

1 2016.6.7 출근 ○○○ 54 377,822 64 0 8 56

2 2016.6.3 퇴근 ○○○ 54 377,768 71 0 7 64

3 2016.6.3 어류관리 ○○○ 20 377,714 73 0 2 71

4 2016.6.3 출근 ○○○ 58 377,694 30 50 7 73

5 2016.6.2 퇴근 ○○○ 67 377,636 38 0 8 30

6 2016.6.2 퇴근 ○○○ 130 377,569 50 0 12 38 7 2016.6.1 어류관리 ○○○ 29 377,439 53 0 3 50 8 2016.6.1 퇴근 ○○○ 123 377,410 64 0 11 53 9 2016.5.31 가격조사 ○○○ 101 377,287 74 0 10 64 10 2016.5.31 퇴근 ○○○ 130 377,168 33 53 12 74 11 2016.5.30 퇴근 ○○○ 110 377,056 43 0 10 33 12 2015.6.12 퇴근 ○○○ 110 344,016 40 0 17 23 13 2015.6.12 출근 ○○○ 100 343,906 48 0 8 40 14 2015.6.11 사육관리 ○○○ 40 343,806 53 0 5 48 15 2015.6.11 퇴근 ○○○ 127 343,766 63 0 10 53 16 2015.6.10 시설점검 ○○○ 40 343,639 11 57 5 63 17 2015.6.10 퇴근 ○○○ 100 343,599 19 0 8 11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5)

[일련번호 06]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자체 수산종묘 배양 및 생산한 수산생물을 방류함에 있어, 해양수산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전염병검사 대상 방류품종별 수산생물에 대하여 인천시 ○구 소재 ○○○○연구소에 전염병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합격기준에 맞는 수산생물을 방류하고 있다.

동 지침 제18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류품종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해면품종, 내수면 품종) 및 합격기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대상인 민꽃게 (해면품종) 86,574마리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전염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방류(2013.9.6 324마리, 2014.8.1-9.11 49,000마리, 2015.8.7 37,250마리)한 사실이 있으며,

2014.6.19 방류 수산생물(꽃게)에 대하여 ○○○○연구소에 전염병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사결과 통보(2014.6.26) 2일 전인 2014.6.24일에 이미 꽃게

(16)

210,000마리를 방류하는 등 수산생물 방류 및 전염병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마리) 연번 방류

어종

검사 유무

미검사 사유

검사의뢰 검사결과(회신) 방류실적(단위:마리)

의뢰 비고

기관 의뢰

일시 일시 합격

여부 일시 계획

물량 방류

물량

1 민꽃게 소량 - - - - 2013.9.6 - 324

2 민꽃게 소량 - - - - 2014.

8.1-9.11 - 49,000

3 민꽃게 소량 - - - - 2015.8.7 - 37,250

4 꽃게 - ○○○○

연구소 2014.

6.19 2014.

6.26 합격 2014.6.24 - 210,000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의]

① 해양수산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방류품종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7)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 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1.1 시행)」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축의·부의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만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 당선자 축하화분 구입” 경비로 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18)

하였고, “명절 직원 등 노고 격려 경비”로 629,000원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비” 등 4건 688,000원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예산집행 집행일자 지출금액 지 출 내 용 위법부당 내용 비고

1 기관운영 2015.03.13 100,000 ○○○○○ 당선자 축하화분 구입 건당 금액 초과 집행 2 기관운영 2015.09.21 209,000 추석명절 선물 계획 미수립 3 기관운영 2016.1.18 420,000 직원 설명절 선물 계획 미수립

4 2013.7.24 200,000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비 목적 부적정 기관운영 5 책 2013.10.23 107,900 타기관 방문 물품 구입비 목적 부적정 기관운영 6 부서운영 2013.7.26 43,000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식비 목적 부적정 기관운영 7 부서운영 2014.1.27 338,000 직원 설날 선물 목적 부적정 기관운영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주의]

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②「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수산자원연구소

관 계 부 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1.1 시행)」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는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 진비 사용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다음 <표1>과 같이 2013. 2월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소속, 성명)을 일부 누락하였고, <표2>와 같이 2013.9.26.

직원노고 격려에 따른 식비 지출 등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총 6건과, 100 만원 이상의 경비 99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표 서명(소속, 성명) 누락

(단위 : 원)

품의일시 지출금액 위법부당 내용 비고

2013.2월~현재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체 소속 및 서명 기재 누락

(20)

<표 2>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지출금액 지 출 내 용 채 주 비고

1 2013.9.26 590,000 직원노고 격려에 따른 식비 지출 ○○와

○○○

2 2014.9.18 500,000 2014.인천AG대회 개막식 입장권 구입 ◎◎◎◎

3 2013.7.26 553,720 부서운영 물품 구입비 지출 ※※※

※※※

3 2014.12.30 587,000 직원노고 격려에 따른 식비 지출 □□가든 3 2015.7.16 547,000 직원노고 격려 및 송별식 식비 지출 ◇◇가든 4 2015.8.25 558,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주의] 신용카드 사용 시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와 100만원 이상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연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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