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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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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27개 레미콘업체들의 레미콘 가격 등 담합 건 ... 1 2.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 담합 건 ... 2

Ⅱ. 최신 판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법원 판결... 4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4월)

(2)

1. 27개 레미콘업체들의 레미콘 가격 등 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인천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권역별(인천북부, 인천중부, 인천남부)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각 권역별 8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기준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레미콘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 능력 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 단종 건설사’라 하고 그들에 판매하는 레미콘 제품을

‘개인 단종 레미콘’이라고 함

ㅇ 인천북부권역 소재 12개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1호, 3호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4. 13.) 참조

Ⅰ 주요 심결례

◇ 27개 레미콘업체가 인천시,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 등을 합의한 사례

(3)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26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15,695백만 원 (26개사)

ㅇ 검찰 고발: 26개사

* 경인실업(주)은 폐업하여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자명 과징금(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백만 원)

유진기업(주) 2,758 ㈜동양 315

㈜정선레미콘 509 아주산업(주) 377

㈜정선기업 7 인천레미콘(주) 810

㈜삼표 734 한밭아스콘(주) 126

㈜삼표산업 705 한밭레미콘(주) 112

㈜한성레미콘 1,342 한일시멘트(주) 622

한일산업(주) 510 ㈜강원 651

케이와이피씨(주) 570 ㈜드림레미콘 407

㈜삼덕 493 성진(주) 596

㈜금강레미컨 975 쌍용레미콘(주) 415

㈜반도유니콘 514 ㈜두산건설 731

㈜서경산업 1,120 ㈜장원레미콘 34

건설하이콘(주) 196

총계 15,695

㈜비케이 66

(4)

2.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 담합 건2)

□ 법위반 내용

ㅇ 대우건설이 2013. 6. 14.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3) 교량받침4)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 등 5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 물량 배분에 관하여 합의함

- 동 사업자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5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396백만 원 (5개사5)) ㅇ 검찰 고발: 3개사

2)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4. 23.) 참조 3) 압해-암태(1공구)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암태면 사이에 위치함

4)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장치임

5) ①대경산업(주) 66백만원 ②대창이엔지(주) 66백만 원 ③삼영엠텍(주) 66백만 원

④(주)엘엔케이시설물 132백만 원 ⑤(주)태명엔지니어링 66백만 원

◇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한 사례

(5)

1.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를 포함한 7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 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 전원장치6)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6. 12. 2. 원고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5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7두74597, 2018. 3. 29.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경쟁제한 효과 여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의 동향파악, 과다경쟁 회피 등을 목적 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함

-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담합에 가담 하였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6)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란 일반건물, 병원 등에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 하여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함

Ⅱ 판례 요지

(6)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낙찰률은 80% 후반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합의가 파기된 직후 2012. 5. 24. 입찰에서 51.03%로 급락함

ㅇ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정위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아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며,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기 어려움 ‧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반사업자별로 공동 행위의 가담정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까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이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입찰 담합에서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별로 입찰에 참여한 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고,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에 따라 피고는 약 65% 정도의 과징금을 이미 원고에 대하여 감경하였으므로 입찰 참여 건 수 및 참여 형태에 따른 책임의 정도는 관련 매출액 산정시 또는 탈락자 감경시에 충분히 반영되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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