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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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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5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 담합 건 ... 1 2.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 마스크 등 구매 입찰 담합 건 .... 2 3. 부산항만공사 발주 보안용울타리 구매 입찰 담합 건 ... 3

Ⅱ. 최신 판례

1.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4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 2. 28.)

- 1 -

1. 5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 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2) 업체 선정 입찰에서 광인 산업 등 7개사3)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 하고 실행*함

*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7개사) ㅇ 검찰 고발: 4개사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2. 12.) 참조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의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등을 수행

3) ①광인산업(주), ②대원종합관리(주), ③(주)무림하우징, ④서림주택관리(주), ⑤서일개발(주),

⑥우리관리(주), ⑦율산개발(주)

Ⅰ 주요 심결례

◇ 서울 등 5개 지역 아파트단지가 실시한 공동주택 위탁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사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례

(2)

- 2 -

2.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 마스크 등 구매 입찰 담합 건4)

□ 법위반 내용

ㅇ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5) 구매 입찰에서 24개6)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24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605백만 원 (24개사)

ㅇ 검찰 고발: 1개사(소속 직원 5명 포함)

4)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2. 14.) 참조

5)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수용자 일상용품, 수입 지, 수입포, 소독포,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종이타올, 기름제거용지, 함상용작업복 등 6) ①유한킴벌리(주) ②우일씨앤텍(주) ③(주)유한에이디에스 ④(주)피앤티디 ⑤유한킴벌리수

원점 유한크린 ⑥경기킴벌리 ⑦(주)대명화학 ⑧(주)이앤더블유 ⑨복지공사, ⑩(주)창광케미칼, ⑪ (주)녹색섬유, ⑫유한씨앤에스, ⑬(주)한독, ⑭삼선상사 대표, ⑮진우에스엠, ⑯머릿돌, ⑰아산피 앤피(주) ⑱(주)유한킨포크, ⑲코셀케어(주), ⑳(주)빅토스, ㉑유한크린텍, ㉒(주)콕시, ㉓(주)메디콘

㉔(주)동인산업, 유한킴벌리(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임

◇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구매 입찰에서 24개사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례

사업자명 과징금(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백만원)

유한킴벌리(주) 211 우일씨앤텍(주) 55 ㈜피앤티디 34

경기킴벌리 20 ㈜유한에이디에스 41 ㈜대명화학 41

㈜이앤더블유 22 복지공사 2 ㈜창광케미칼 11

㈜녹색섬유 3 유한씨앤에스 3 ㈜한독 3

삼선상사 6 진우에스엠 15 머릿돌 5

아산피앤피(주) 3 ㈜유한킨포크 9 코셀케어(주) 5

㈜빅토스 3 유한크린텍 20 ㈜콕시 8

㈜메디콘 2 ㈜동인산업 75 유한크린 8

- 3 -

3. 부산항만공사 발주 보안용울타리 구매 입찰 담합 건7)

□ 법위반 내용

ㅇ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8)구매 입찰에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3개사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 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하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함

* (주)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 아치(주) 대표이사는 주원테크(주) 대표이사와 지인 관계에 있었음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3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276백만 원 (2개사)

* ㈜세원리테크 169백만 원, 주원테크(주) 107백만 원

ㅇ 검찰 고발: 2개사(개인 2명 포함)

7)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2. 20.) 참조

8)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용 창살형울타리를 의미함

◇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울타리 구매입찰에서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률을 합의한 사례

(3)

- 4 -

1.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7개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4건의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용역’입찰에 참여 하면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나누어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함

- 합의 참여사의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각자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7. 3. 23. 원고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87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서울고등법원 2017누45157, 2018. 1. 19.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들을 포함 7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적격심사 낙찰방식이 적용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PQ점수가 만점이 되어 낙찰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만 모여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입찰담합에 해당 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용역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

Ⅱ 판례 요지

- 5 -

- 적격심사 낙찰방식의 경우 PQ점수 만점이 되지 않으면 낙찰 가능성이 희박함. 따라서 낙찰가능성이 높은 PQ점수 만점사 들이 모두 합의에 가담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낙찰 하한율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나머지 가담자들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실제로 제2, 4입찰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인 73%보다 높은 84%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음 -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입찰 탈락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 반면, 그러한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할 만한 정도의 친경쟁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ㅇ (제척기간 도과여부) 이 사건 용역 입찰 총 4건에 관한 합의는 모두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 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함

ㅇ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사후 정산을 통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금액이 아니라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의 낙찰자 및 합의 가담자들의

투찰구간을 미리 정한 행위인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고 이

(4)

- 6 -

경우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 금액이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됨

-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부당 한 공동행위로 실제로 얻은 수입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금액이 입찰결과 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당해 입찰의 규 모를 반영하는 수치인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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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사업

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하였고, 결국 입 찰이 무산되었음...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