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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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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 1 2.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건 ... 2

Ⅱ. 최신 판례

1.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의 고지 구매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 3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5월)

(2)

1.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1)

□ 법위반 내용

ㅇ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2014년 12월 부터 2015년 4월까지 4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아파트 회계 감사시 최소 감사시간(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1월에 주요 회계 법인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계 감사 시장이 저가 수임 등으로 무질서 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 감사 시간 100시간의 준수 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 법인의 시간당 평균 임율이 55,000원 ~ 9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5억 원

ㅇ 검찰 고발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4. 27.) 참조

Ⅰ 주요 심결례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시 최소 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한 사례

(3)

2.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2)

□ 법위반 내용

ㅇ (학교 전세버스 임차 가격 결정)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0. 10. 4.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 전세버스 임차 가격을 점차 인상(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

하기로 정하고, 2012. 12. 12. 행선지별 임차 견적 기준 가격을 1일 기준 28만 원 ~ 50만 원으로 정하여 당해 가격표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함

ㅇ (학교 입찰 낙찰 여행업체에 대한 차량 제공 제한)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 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3)에 의한 최저가 견적 구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단체 시장에서의 전세 버스 임차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 1. 30.

구성사업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 여행업체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163백만 원

2)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5. 28.) 참조

3) 학교장터(S2B):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직기관 등의 전자조달시 스템’으로서 2009년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6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 기관이 이용 가능한 지정 정보 처리 장치로 고시됨

◇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학교 전세버스 임차가격을 결정하고,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게 버스 차량 제공을 제한한 사례

(4)

1.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의 고지 구매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수도권 지역 합의) 원고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영․호남권 지역 합의) 원고 등 영․호남 지역에 위치한 11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 등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수도권 지역의 합의내용을 전달받고 모임․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ㅇ 이에, 공정위는 2016. 7. 11. 원고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830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8두32996, 2018. 5. 11.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공동행위 중단 및 처분시효 도과 여부

-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Ⅱ 판례 요지

(5)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 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하여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수행되어 온 것으로 인정됨

(6)

- 이 사건 각 합의 사이에 일시적인 고지 구매가격의 상승이 있었던 것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지 구매가격의 인상 현상이 발생한 것은 원고 등 18개사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합의파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지 수출의 급증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 등 18개사는 2012. 7. 13.까지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18개사의 고지 구매가격의 변동 추이 역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ㅇ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하며, 원고의 고지 구매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담합의 효과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의 고지 매입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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