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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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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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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충북 초‧중‧고 발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입찰 담합 건

... 1

Ⅱ. 정책 동향

1.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2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8월)

(2)

- 1 -

1. 충북 초‧중‧고 발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입찰 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이디2)는 2012.12월부터 2014.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가 발주한 총 40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3)에서,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디다텍 등 4개사*를 들러리사로 참여하게 한 후, 이들 사업자와 낙찰예정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함

* ㈜디다텍, ㈜비앤비텍는 ㈜이디의 대리점, ㈜하이로시는 ㈜이디와 총판 계약을 협의 중이던 사업자, 세일종합상사는 ㈜이디와 거래처 관계였음

- ㈜이디와 동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하 였으며, 그 결과 ㈜이디는 총 40건의 입찰에서 예정 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55백만 원[(주)이디]

ㅇ 고발: 1개사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8. 20.) 참조

2) 전자교육장비, 실험실습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3)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0개 학교에서 발주하였고, 입찰 1건당 계약 금액은 3,940만 원으로 총 계약 금액은 15억 7,600만 원임

Ⅰ 주요 심결례

◇ 충북 40개 학교가 발주한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4개 업체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례

(3)

- 2 -

1.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4)

□ 개요

ㅇ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에 서명함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2018. 8. 14. 최종 합의

□ 전속고발제 폐지 배경

ㅇ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ㅇ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 제재 필요성이 높음

4)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8. 21.) 참조

Ⅱ 정책 동향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8. 8. 21. 합의안에 서명함

(4)

- 3 -

□ 합의문 주요 내용

1. 총칙

◦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3.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 규정 마련

◦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 ◦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 감면 가능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 ◦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 라.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

◦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

마. 검찰 우선 수사 사건

◦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

바. 형사 면책 판단

◦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 ◦ 검찰은 형사 면책 판단 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 공정위는 행정 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 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 아. 감면 취소

◦ 공정위 행정 면책 결정 후 행정 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 면책 취소 가능 자. 비밀 유지 등

◦ 자진신고 비밀 유지 및 사건 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 인력 별도 지정 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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