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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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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등 2개 공사 입찰 담합 제재 ······1

2. 울산태권도 협회의 승품·단 심사비 부당 징수행위 제재 ················3

3.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 제조업자들의 공동행위 제재 ··················4

4. 대한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한 행위 제재 ························6

5.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장기간 공동행위 제재 ····························8

∏. 참고 자료

1. 해외경쟁정책 동향 ··········································································별지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5년 1월 30일)

(2)

1.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등 2개 공사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가.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합의 내용)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 8일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 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 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사전에 각각 94.881%, 94.859%, 94.870%로 투찰율(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또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 보상비로 5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함.

*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환경분야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떨어졌으므로 대우송도개발에게만 설계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함.

□ (합의 실행) 3개 회사는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각각 직원을 파견하여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음.

ㅇ 또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 용역사인 대우 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하였음.

나.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

□ (합의 내용) 조달청이 2009년 12월 24일 입찰 공고 한 목포시 환경 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사전에 각각 94.9%, 94.84%, 94.80%로 투찰율(투찰 가격)을 합의함.

Ⅰ 주요 심결례

(3)

□ (합의 실행) 3개 회사는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각각 직원을 파견하여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음.

*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개의 투찰 가격을 정하여 종이에 기재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함.

< 조치 내용 >

가.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적용 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15억 9,8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251

동부건설 347

대우송도개발 면제1)

총계 1,598

나.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

□ 적용 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1) 파산 선고 등 재정상황을 고려함.

(4)

ㅇ 과징금 부과: 총 14억 4,7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코오롱글로벌 643

동부건설 804

한라산업개발 면제2)

총계 1,447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울산태권도 협회의 승품·단 심사비 부당 징수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울산 태권도 협회는 2011년 1월 승품 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 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 육성 비용, 사범 복지 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9,300원(1품 기준)으로 인상하여 2014년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하 였음.

ㅇ 이러한 행위는 울산 태권도 협회가 응심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됨.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행위 중지·향후 재발방지명령, 수급 사업자 통지명령)

2)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함.

(5)

3.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 제조업자들의 공동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합의 배경 ‧ 합의) 2007년 공동행위 합의 당시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정체된 상태였음.

ㅇ 이에 피심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인천의 음 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 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하였음.

□ (합의 실행)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 거래하고 있던 티센크루프엘 리베이터코리아(주)(이하 티센),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현대),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이하 오티스) 등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합의 내용을 실행함.

<표> 피심인별 합의실행 현황

ㅇ (주)대주웨이트와 (주)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 전협의를 거쳐 티센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여,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평균 33%, 25% 인상되었음.

- 두 회사는 2011년 1월 티센이 계획하고 있었던 입찰 실시를 무산

피심인 수요처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합의실행 행위 (주)대주웨이트

(주)디에스메탈 티센 가격 인상공조

입찰공조 (주)대주웨이트

(주)삼화이엔씨 현대 입찰공조

(주)대주웨이트

(주)삼화이엔씨 오티스 가격인상공조

(6)

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하였고, 결국 입 찰이 무산되었음.

ㅇ(주)대주웨이트와 (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에 현대의 입찰에 참여 하면서 (주)삼화이엔씨가 현대와 주 거래 업체로, 낙찰 받을 수 있게 입찰가를 조정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입찰결과 (주)삼 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음.

ㅇ (주)대주웨이트와 (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 오티스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여, 같은 해 5월과 8 월에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13%, 20% 인상되었음.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이익을 취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는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담합에 이른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상승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한 가격 폭은 33%에 불과한 점

- 담합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 ‧ 오티스에 대한 납품 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 대주웨이트는 2013년 폐업 신고를 하였고, 삼화이엔씨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적자인 점

(7)

4. 대한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한 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 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 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 ․ 효능 등이 새로운 의 약품. 천연 물신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됨.

ㅇ 협회는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천연물 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 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함.(2013년 1월 5일)

ㅇ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 휴업하기로 하고,

-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 30만 원을 부과 하기로 함.

□ 협회는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함.

(8)

ㅇ 아울러, 궐기대회가 다가오자 협회는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ㅇ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 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함.

□ 협회는 2013년 1월 17일 13,9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궐기 대회를 개최함.

* 협회가 궐기대회 다음 날 각 지부에 연락하여 집계한 수치임.(회원 수: 약 2만 명)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조치 내용: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통지명령 포함)·과징금 1억 원 부과

※ 이번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3월 10일 집단 휴업 행위와 비교하여, 단체의 규모(예산·회원 수), 집단휴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의 내부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비교

구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단체 규모

예산(백만원) 28,396 7,462

회원 수(명) 97,196 19,463

보건복지부 대응 -공정위에 조사 요청

-업무개시 명령 -

협회의 내부 상황 회장이 투쟁위원장 겸임 집행부와 비대위 대립

→ 집행부는 궐기대회 반대 파급효과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약함

(9)

5.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장기간 공동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개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로 함.

ㅇ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함.

ㅇ 또한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가격 인상 합의 관련)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하였음.

ㅇ 이들 합의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함.

(10)

《 양 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내역 》

구분 인상 시기 인상폭

1999년도 합의 1999년 3월 약 15% 인상 2001년도 합의 2001년 10월 약 8% 인상 2002년 7월 약 7.5% 인상 2008년도 합의 2008년 10월 약 9% 인상

《 한화·고려 제품의 가격 인상 추이 》

(단위: 원)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양사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직판가격(직영대리점 포함)은 최소 공장도가격 대비 폭약 120%, 화공품은 125% 이상으로 견적한다.

·폭약류 가격조정은 4월달에 상호 협의하되 10% 내외를 조정한다.

☞ 양 사의 2001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인상률은 19%

·품목별 가격: 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 이상으로 한다.

·가격조정은 8월 중 상호 협의/조정 완료한다.

□ (시장점유율 합의 관련)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 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11)

ㅇ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음.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M/S는 한화:고려 = 72%:28%로 한다.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을 위한 조정방법

한화와 고려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합의를 실행

①(대규모 신규현장에 대한 물량조절) 대규모 신규현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규모도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주된 비율조정 수단으로 활용

②(대리점을 통한 물량조절) 예를 들어 한화 점유율이 높아지면 양사의 공동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현장을 고려에 양보하는 식으로 물량조정

③(ANFO OEM을 통한 물량조절) 위 ①②로 조정되지 않는 미세한 부분은 한화가 고려로부터 납품받는 ANFO(초유)폭약 물량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조정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에 대한 상호 확인방법

한화와 고려는 시장점유율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①양 사의 영업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서로 확인

②초안이라는 화약연료를 제조·판매하는 휴캠스(주)에 연락하여 타사가 구입한 원료물량을 확인함으로써 생산량을 추정

③양 사의 영업사원들이 경찰서 또는 대리점 등에서 화약양수 양도대장을 열람

④각 사 공장을 방문하여 양수양도대장을 직접 점검

□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방해 관련) 양 사는 자신들의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ㅇ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하였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됨.

(12)

☞ 양 사의 2001년 협의사항(일부 발췌)

·세홍화약(영동), 코스텍(영월) / 공동대응

☞ 당 시 세홍화약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례(예시)

①세홍화약이 공급하는 현장에 저가공세 등을 통해 공급현장을 빼앗음(예를 들어 세홍화약이 24,000원에 들어가면 23,000원으로 견적 제출)

②세홍화약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험발파 현장에 양사가 참관하여 세홍화약의 제품에 대하여 단점을 홍보

③세홍화약 제품(ANFO폭약)에 대한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세홍화약 제품을 쓰면 한화와 고려가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제품(에멀젼, 뇌관제품)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수요처에서 세홍화약 제품 사용을 포기

④세홍화약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할인율을 낮춤

⑤세홍화약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다른 현장에 공급하던 산업용 화약을 운반해 주지 않음

□ (특이사항) 한화와 고려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 보안에 매우 신경을 씀.

ㅇ 양 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함.

ㅇ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였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때 협의 , 가격 ,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함.

☞ 진술조서 중 일부발췌

“○○측과 연락할 때에는 회사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끄고 만났습니다.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조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에도 보안에 유의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13)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합의), 제3호(시장점유율 합의), 제9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9.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가격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한화 516억 9,000만 원, 고려 126억 9,000만 원 ㅇ (검찰 고발) ㈜한화, ㈜고려노벨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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