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담합 건 ... 1
2. 2개 베어링 부품 제조사의 가격담합 건 ... 2
3. 서울시 발주 GIS사업 입찰담합 건 ... 3
4. 아파트 단지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담합 건 ... 4
Ⅱ. 최신 판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 5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 1. 30.)
1.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금영 등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함 - 동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9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6,817백만 원 (8개사)
* (유)금영토건 1,261백만 원, (주)삼우아이엠씨 1,660백만 원, ㈜상봉이엔씨 969백만 원, 남경건설(주) 546백만 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38백만 원, ㈜에스비건설 366 백만 원, 대상이앤씨(주) 592백만 원, ㈜이너콘 185백만 원
ㅇ 검찰 고발: 9개사
Ⅰ 주요 심결례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 보수 공사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례
2. 2개 베어링 부품 제조사의 가격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일본 소재 2개 강구1)(베어링 부품) 제조 사업자들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 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 판매 가격을 합의함
- 동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 가격 협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 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공동의 가격결정)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2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1,715백만 원 (2개사)
* 아마츠지강구제작소2) 1,281백만 원, 츠바키․나카시마3) 434백만 원
ㅇ 검찰 고발: 2개사
1)‘강구(Steel Ball)’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 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됨
2)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 일본 내 강 구시장 점유율: 60% 정도)
3)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일 본 내 강구시장 점 유율: 30% 정도)
◇ 2개 일본 베어링 부품 제조사들이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베어링 부품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례
3. 서울시 발주 GIS사업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3개 지구별로 발주한 GIS사업4) 입찰과 관련하여, 공간정보기술 등 9개 사업자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함
- 동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 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 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9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3,292백만 원 (9개사)
* 공간정보기술(주) 292백만 원, 대원항업(주) 457백만 원, (주)범아엔지니어링 227백만 원, 삼아항업(주) 127백만 원, 새한항업(주) 666백만 원, (주)신한항업 164백만 원, (주)한국에스지티 748백만 원, 중앙항업(주) 493백만 원, 한진정 보통신(주) 118백만 원
ㅇ 검찰 고발: 7개사
4) GIS 사업: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
◇ 서울시가 발주한 GIS사업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4. 아파트 단지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서울 및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함
- 낙찰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 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17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397백만 원 (16개사)
* 아람건설(주) 143백만 원, (주)부영씨엔씨 41백만 원, 석진건설(주) 43백만 원, (주)세진씨엔씨 43백만 원, 신양아이엔지건설(주) 31백만 원, (주)적산건설 43백만 원, (주)씨케이건설 11백만 원, (주)인택산업 10백만 원, (주)수산기업 8백만 원, 하은건설(주) 5백만 원, 태원건설(주) 4백만 원, 대산공영(주) 4백만 원, (주)아우리 4백만 원, (주)중앙공사 3백만 원, 신화건설(주) 2백만 원, 삼창엔지 니어링(주) 2백만 원
ㅇ 검찰 고발: 12개사
◇ 서울, 경기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 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 전원장치5)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 하면서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6. 12. 12. 원고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5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7두60062, 2017. 12. 21.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경쟁제한효과 발생 여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함
-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담합에 가담 하였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점 -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낙찰률은 80% 후반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합의가 파기된 직후 2012. 5. 24. 입찰에서 51.03%로 급락한 점 등
5)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란 일반건물, 병원 등에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 하여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함.
Ⅱ 판례 요지
ㅇ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공정위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낙찰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 이 사건 입찰시장의 폐쇄성 및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다른 입찰참여자에게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각
20%를 감경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행위사실 중 일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참여내용을 부인 하거나 번복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10%를 감경한 것은 조사협력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차등을 둔 것이므로 자의적인 법적용이라 볼 수 없음
- 입찰참가자들마다 낙찰 받은 입찰의 규모와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들러리 참여 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과징금 액수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 입찰 참가자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원고를 다른 담합 가담 사업자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의 균형을 상실하는 등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