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 담합 건 ... 1 2.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 촬영 용역 입찰 담합 건 ... 2
Ⅱ. 최신 판례
1.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대법원 판결... 3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3월)
1.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 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강원도 4개 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 난방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7개 가스공급 업체는 입찰 지역별로 낙찰예정 자 및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28건 입찰, 총 계약 금액은 약 374억 원임
ㅇ 이외,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14년 4월경 입찰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한 1개 입찰(계약금액 60억 원)에서, 동 7개사는 전체 입찰 참여 업체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8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5,902백만 원 (8개사) ㅇ 검찰 고발: 6개사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3. 9.) 참조
Ⅰ 주요 심결례
◇ 강원도 군부대가 발주한 LPG 구매입찰에서 8개 LPG 공급업체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례
2.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 촬영 용역 입찰 담합 건2)
□ 법위반 내용
ㅇ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3) 용역 입찰*에서 14개 항공촬영 사업자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함
- 합의 가담사들은 합의 내용대로 낙찰자 결정 이후에 당초 배정 지분율에 따라, 상호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함
* 37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360억 원임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14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10,822백만 원 (14개사) ㅇ 검찰 고발: 11개사
2)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3. 16.) 참조
3)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 입찰 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항공 촬영업이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을 통칭 하여 “항공 촬영 입찰”이라 함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14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례
1. 6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6개 시멘트사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 조정, 2012년 1월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77,000원/톤을 하한으로 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6. 3. 3. 원고 등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9,271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7두71987, 2018. 3. 15.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6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함
- 국내 7개 시멘트사 중 1개 시멘트사가 이 사건 담합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사업자들인 원고 등 6개사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 및 유지·이행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시장점유율 합의에 따르면 원고 등 6개사의 기준 점유율 합계가 86.5%에 이르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는 작다고 할 수 없음
- 명시적인 합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 등 6개사가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
Ⅱ 판례 요지
도로 각사의 기준 점유율을 정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기준 점유율의 산정기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원고 등 6개사의 본부장들은 기준 점유율이 합의된 이후에도
월 2-3회 정도의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가격 안정 등 시장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제재수단까지
존재한 강력한 합의여서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명목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각 사 시장점유율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는 각 사별 상대적인 기준 점유율을 정하여 자사의 기준 점유율에 맞춰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합의를 통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는 이 사건 점유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ㅇ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 는 점, ② 원고 등 6개사는 이 사건 시장점유율 합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멘트 출하량 점검, 시장점유율을 초과 또는 미달한 물량에 대한 과부족 정산, 과다한 매출할인을 통제하 기 위한 운반비보조금 지급실태 파악 및 상차도 기준요율표 마련, 출하량 통계의 진위 여부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가격 합의도 실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공정위는 업계의 불황해소를 위한 필요가 이 사건 공동행 위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및 수요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