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판례 요지
1. 2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고등법원 판결 ... 1
2.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3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7. 10. 31.)
1. 2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2개사는 2001. 5. 15.부터 2008. 6. 22.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파워텍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에 관하여 가격의 유지․변경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을 회피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하고, 이후 현대자동차 등의 가격인하 요청이 있거나 가격 변경이 검토될 때마다 가격 유지․변경 계획에 관한 비밀 정보를 사전에 상호 교환하고 상대 방의 용인 하에 가격을 유지․변경하였음
ㅇ 이에, 공정위는 2015. 5. 6. 원고 등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513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서울고등법원 2015누45498, 2017. 9. 28. 선고, 공정위 승소)
ㅇ (합의 및 실행 여부) 원고와 ㅇㅇㅇㅇ는 이 사건 베어링의 가격 인상 시기나 인상률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지나친 가격인하를 통한 점유율 경쟁을 방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납품업체인 ㅇㅇㅇㅇ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고 현대자동차의 가격인하 요청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
Ⅰ 판례 요지
- 원고는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가격정보들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도 입수가 가능한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급자인 현대 자동차가 원고에게 경쟁사 가격을 원 단위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음
- 또한 현대자동차의 담당 직원인 ㅇㅇㅇ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베어링을 국산화하면서 원고가 견적 가격을 제출 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기존 납품업체인 ㅇㅇㅇㅇ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ㅇ (법상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조사개시일인 2012. 7. 4.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한 2015. 5. 6.
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2012. 7. 4.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여부가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때 원고 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와 ㅇㅇㅇㅇ 간의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개시일은 2012. 7. 4.경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ㅇㅇㅇㅇ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제척기간을 연장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12. 6. 22. 이후에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ㅇ (관련 매출액 산정 관련) 원고가 현대파워텍에 이 사건 베어링을 납품한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2.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23개사는 총 26건*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2009년 발주 1차 주배관 공사 16건, 2011년 ~ 2012년 발주 2차 주배관 공사 10건
ㅇ 이에, 공정위는 2015. 7. 20. 원고 등 2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90억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6누31434, 31908, 31854, 55402, 2017.
9. 20. 선고, 공정위 승소)
ㅇ (처분시효 도과여부) 처분시효 도과 여부는 행위 종료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이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어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신고는 공정위의 조사절차 개시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리적인 재량 으로 조사의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접수일이 조사개시일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 개시일로 볼 수 없음
- 한국가스공사의 공문을 신고로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재량으로 조사의 단서로 처리하지 않은 이상 공문접수일이 조사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처분시효 규정 이후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개정 처분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음
ㅇ (과징금 납부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이라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특수성과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불리하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과징금 고시에서는 입찰담합에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됨
- 개정 과징금 고시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과징금이 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부당이득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박탈 뿐 아니라 제재의 목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