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담합 건 ... 1 2. 현대건설 발주 고압 전선 구매 입찰담합 건 ... 2 3.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담합 건 ... 3
Ⅱ. 최신 판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4 2. SK건설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6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7. 12. 27.)
1.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1)에서 6개 강관 제조사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음 - 동 6개 강관 제조사는 입찰 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6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92,165백만 원 (6개사)
* 동부인천스틸 2,388백만 원, 하이스틸 4,515백만 원, 동양철관 21,444백만 원, 현대 제철 25,609백만 원, 세아제강 31,068백만 원, 휴스틸 7,141백만 원
ㅇ 검찰 고발: 6개사
1)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데 이를 위한 배관망을 구축하는 공사에 필요한 강관을 입찰 방식으로 구매함
Ⅰ 주요 심결례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6개 강관 제조사가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2. 현대건설 발주 고압 전선 구매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7개 전선 제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현대 건설이 발주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음 - 동 7개 사업자는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들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7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16,060백만 원 (7개사)
* 가온전선 2,458백만 원, 서울전선 1,738백만 원, 넥상스코리아 2,725백만 원, 엘 에스전선 2,502백만 원, 대원전선 2,352백만 원, 일진전기 1,530백만 원, 대한전선 2,755백만 원
ㅇ 검찰 고발: 7개사
◇ 현대건설이 발주한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서 7개 전선 제조사가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3.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2개 지진 관측 장비 제조사는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을 합의하였음
- 동 2개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를 대신하여 제안서를 작성․ 전달하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2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585백만 원 (2개사)
* ㈜희송지오텍 376백만 원, ㈜지디엔 209백만 원
ㅇ 검찰 고발: 2개사
◇ 조달청 등이 발주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1.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2개사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원고를 낙찰 예정사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5. 7. 20. 원고 등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69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서울고법 2016누31380, 2017. 11. 8. 선고, 공정위 승소)
ㅇ (처분시효 도과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정위가 수리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 적인 재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의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 접수일이 조사개시일이 된다고 보아야 함
-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개시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관한 규정이며, 신고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당한 조치를 밟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 위반행위 신고의 내용은 천차만별이고 사건의 단서로서의 구체성이나 유용성도 각각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위는 수리한 신고내용을
Ⅱ 판례 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건의 단서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 위반행위자나 위반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의 단서로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의 신고 접수일을 곧바로 조사개시일로 볼 수는 없음
ㅇ (과징금 납부명령 위법여부) 공정위의 재량권 행사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산정하였고, 과징금 산정에 원고가 실제 얻은 이익을 반영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일정 비율 감경하였음
2. SK건설 발주 전력용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6개사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SK이노베이션의 플랜트 건설에 사용되는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연가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사후 물량배분2) (OEM)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7. 1. 26. 원고 등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81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서울고법 2017누49111, 2017. 11. 30.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입찰담합 적용 대상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이나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현한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가 입찰담합에 적용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함
- 원고 등 6개사는 단순히 물량배분의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투찰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이 사건 공동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입찰담합의 성질이 부정되지 않음
2) 전력용 케이블은 A업체, 계장용 케이블은 B업체가 각각 낙찰 받고, 낙찰자는 낙찰 물량을 OEM을 통해 나머지 5개사와 1/n 배분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 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결정), 제3호(물량배분)가 모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8호(입찰담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원고는 실질이 물량배분 담합인 경우에는 입찰담합의 형식 이더라도 각자 낙찰받은 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선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개별 의결 들의 존재만으로 자기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에는 들러리 입찰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모두 관련매출액 으로 합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 명령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등 6개사가 발주사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근거 법령에 따른 것 이고,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 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로 한정된 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