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 입찰담합 건 .... 1 2. 수도 및 댐․보 정비 용역 관련 입찰담합 건 ... 2 3. 발전소 회처리 설비 구매 관련 입찰담합 건 ... 3
Ⅱ. 최신 판례
1. 2개 산업용 화약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 4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7월)
1.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관련 입찰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 방송2) 속기 용역 구매 입찰3)에서, 한국스테노 등 4개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560백만 원4) ㅇ 고발: 1개사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7. 4.) 참조
2)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TV 프로그램상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주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함
3) 한국정책방송원 입찰 5건(계약금액 약 23억 원), 국회방송 입찰 7건(계약금액 약 37억 원) 4) 한국스테노 312백만 원, 워피드 213백만 원, 한국복지방송 35백만 원, 舊한국자막방송
(2017년 2월 14일 한국스테노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舊한국자막방송의 법 위반행위 책임은 한국스테노가 승계함)
Ⅰ 주요 심결례
◇ KTV, 국회방송이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사례
2. 수도 및 댐․보 정비 용역 관련 입찰담합 건5)
□ 법위반 내용
ㅇ 수자원기술 등 7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 정비 용역 입찰(계약 금액 3,095억 원)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함
- 동 7개사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20,367백만 원6) ㅇ 고발: 5개사
5)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7. 6.) 참조
6) 수자원기술 9,141백만 원, 부경엔지니어링 4,702백만 원, 환경관리 2,840백만 원, 와텍 1,321백만 원, TSK워터 1,000백만 원, 대양엔바이오 749백만 원, 에코엔 614백만 원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 정비 용역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례
3. 발전소 회처리 설비 구매 관련 입찰담합 건7)
□ 법위반 내용
ㅇ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 공기업8)이 2013년도에 발주하는 회처리 설비9)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이로 인해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 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동 2개 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 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음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5,248백만 원10) ㅇ 고발: 2개사
7)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7. 10.) 참조 8)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9)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 (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임
10) 케이씨코트렐 2,390 백만 원, 비디아이 2,858 백만 원
◇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예정가격 인상을 위하여 입찰을 고의 유찰키로 합의한 사례
1. 2개 산업용 화약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를 포함한 2개사는 국내 산업용 화약11)시장에서 2005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산업용 화약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공동으로 방해 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ㅇ 이에, 공정위는 2015. 4. 8. 원고 등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380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7두30788, 2018. 7. 20.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과징금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12)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은 원고 등 2개사는 모든 거래처에 대한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계산한 후 물량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 등 2개사는 위와 같은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두 회사가 단독으로 생산하거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
11)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으로, 폭약(에멀젼 폭약, 초유폭약 등)과 화공품 (뇌관, 도폭선 등)이 이에 해당함.
1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누42161 판결(공정거래위원회 승소)
Ⅱ 판례 요지
뿐만 아니라 두 회사 사이에서 거래하는 제품까지 포함한 전체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기준으로 삼았음
- 원고 등 2개사는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회사 사이 OEM 방식으로 거래하는 산업용 화약의 매출액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ㅇ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기간에 실질
적으로 원고 등 2개사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면서 복점하였으며 원고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