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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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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 차 】

Ⅰ. 주요 심결례

1. 해외 자동차 부품(Starter Motor) 입찰 담합 제재 ·················································· 1

2.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 ···························· 2

3. 부산항 예선업 시장의 부당한 신규 진입 제한 행위 제재 ··································· 3

4. 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제재 ················································· 4

Ⅱ. 주요 판례 1. 잠수함 장비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7

Ⅲ. 기타 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8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6년 2월 29일)

(2)

Ⅰ 주요 심결례

1. 해외 자동차 부품(Starter Motor)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 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 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 용을 실행함.

□ ( ) 양 사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 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함.

ㅇ 여러 모델 중에서 한국시장[한국GM 군산공장 납품]과 관련된 입찰은, 스 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 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먹기로 합의함.

□ ( )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상호 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 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감시함.

□ ( ) 이들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반됨.

(3)

피심인명 시정명령 과징금

덴소(Denso Corporation) 510 미쓰비시전기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630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향후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 ㅇ 과징금: 2개 사에 총 11억 4,000만 원 부과 결정*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전원회의 심의일 기준) 관련 매출액 확정,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2.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협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과수 묘목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 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함.

ㅇ 과수 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경영 사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 협회가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4)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1,800만 원) 부과

ㅇ 협회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 사건 심사 중,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 묘목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

3. 부산항 예선업 시장의 부당한 신규 진입 제한 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부당한 신규 진입 제한 행위

ㅇ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 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 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 5,000만 원의 가입금을 요구함.

ㅇ 부산예선조합은 A사가 위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A사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예선 작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고액의 가입금 등을 요구하면서 회원가 입을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됨.

(5)

□ 구성사업자의 예선 증선 제한 행위

ㅇ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 선박 척수나 마력을 변경 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 이 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함.

ㅇ 부산예선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예선 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약금 1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의 예선 증선을 제한함.

⇒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결의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설비 증설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 조치 내용 >

□ 법 위반 행위 금지 및 관련 규약 파기 명령 ① 부당한 신규 진입 제한 행위 금지

② 구성사업자 보유 선박 척수, 규모 제한 행위 금지 ③ 관련 규약 파기

□ 과징금 부과: 1억 4,800만 원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함.

4. 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제재

<법 위반 행위>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6)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차량 배차, 중고 장비 매매 등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함.

ㅇ 대한펌프카협회는 비회원과 거래하는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물증이 확실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함.

나.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 대한펌프카협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

① 펌프카 제작사 및 부품사, 정비 공장 등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과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토록 함.

②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구성사업자만 타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③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레미콘 제조사로 부터 확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

□ 대한펌프카협회의 비회원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인하여 비 회원 사업자가 작업을 하는 현장에는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음.

ㅇ 이로 인하여 비회원 사업자들은 대한펌프카협회의 구성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음.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

ㅇ 대한펌프카협회에게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7)

ㅇ 협회 구성사업자, 레미콘 제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함.

□ 과징금 납부명령: 4억 3,000만 원

(8)

Ⅱ 주요 판례

1. 잠수함 장비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함.(2015. 7. 9. 및 2016. 2. 18. 판결)

* 삼성탈레스, 에스티엑스엔진, 엘아이지넥스원, 한화

ㅇ 대법원은 지난해 7월 9일, 에스티엑스엔진, 한화 등 2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 승소로 판결(확정)한데 이어, 금년 2월 18일 엘아이지 넥스원에 대하여 공정위 승소로 판결(확정)하였으며, 삼성탈레스에 대하여는 공정위 승소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 특히 삼성탈레스의 경우에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로 결론이 뒤바뀜.

<참고>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1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26억 7,800만 원

2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4억 2,700만 원

3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24억 6,900만 원

4 주식회사 한화 4억 1,700만 원

총계 59억 9,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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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2월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대표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함.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산업 융합협회, 벤처기업협회

□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 제 한적 규제 개선’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1월 28일)

ㅇ 이번 간담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 건의 사항을 듣고, 사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됨.

□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 위원장은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사업 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 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 이라고 언급함.

※ 진입 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 5,000개 창출(산업연구원),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 0.5%p 증가(한국개발연구원)

ㅇ 또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로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 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올해 공정위는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 기관에 대한 독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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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 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힘.

※ 2009년∼2015년 경우,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총 134건 규제를 개선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 유통, 게임·관광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18건)

□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 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 소재 사용 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서면) 예시>

ㅇ 유전자 검사는 법규정상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사항목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대표)

ㅇ 혈액관리법상 ‘의약품’ 연구 ․ 개발에만 사용 가능한 폐혈액을 ‘의료 기기’ 연구 ․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혈액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OO 협회)

□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올해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에 연계할 계획임.

ㅇ 공정위는 올해 규제 개선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회의, 연구 용역, 규제 개혁 포털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절차도 진행 중임.

□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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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특별 전담팀(TF)’ 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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