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건 ... 1 2.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사의 가격 담합 건 ... 2
Ⅱ. 최신 판례
1.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등 군납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 행위 건 관련 고등법원 판결 ... 3
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8년 9월)
1.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건1)
□ 법위반 내용
ㅇ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2), 유통향3) 철근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 직판향 철근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 폭을 결정하여 합의 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 폭을 합의하였고, 유통향 철근 물량은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 폭을 결정하여 합의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1,194억 원(6개사) ㅇ 고발: 5개사
1)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9. 7.) 참조
2) 제강사가 철근을 건설사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제강사가 철근을 유통대리점에 공급하여 판매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함
Ⅰ 주요 심결례
◇ 6개 제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의 할인 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례
2.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사의 가격 담합 건4)
□ 법위반 내용
ㅇ 토킨 등 일본 국적 9개 콘덴서5) 제조사는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
(임원급 모임, 영업부장 모임)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한 후,
- 환율 하락(엔고)이나 원자재가 상승 등 가격 인상의 계기가 발생 되는 경우 다자회의를 통해 공동의 가격 인상 실행 계획과 전략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수요처에 제시하는 견적 가격을 조율함으로써, 2014. 1. 25.까지 콘덴서 공급가격 수준을 유지함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36,095백만 원(9개사) ㅇ 고발: 4개사
4)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9. 17.) 참조
5) 콘덴서(Condenser)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저장 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과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 시키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사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자 부품(콘덴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사례
1.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등 군납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를 포함한 7개사는 방위사업청 발주 패티류 구매입찰 건 에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이를 실행하였음
ㅇ 이에, 공정위는 2017. 4. 4. 원고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592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대법원 2017두63537, 2018. 8. 22. 선고, 공정위 승소) ㅇ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 여부) 2008년, 2009년 이루어진 방위
사업청 발주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에서 원고 등은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합의한대로 투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ㅇㅇㅇ의 이ㅇㅇ 상무, 여ㅇㅇ 이사는 피고 조사 당시부터
원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이탈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한 바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한 증언의 내용은 ㅇㅇㅇㅇ에 대한 것이지, 원고의 합의 참여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음
- ㅇㅇㅇㅇ의 강ㅇㅇ 역시 피고 조사 당시부터 원고와 합의한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이탈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 으며,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의 취지는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Ⅱ 판례 요지
- 그 외 ㅇㅇㅇㅇ의 윤ㅇㅇ, ㅇㅇㅇㅇ의 이ㅇㅇ, ㅇㅇㅇㅇㅇ의 송 ㅇㅇ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ㅇ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경쟁의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를 막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하며, 경쟁제한적 효과가 뚜렷하고 직접적임
-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원고 등이 지역별로 낙찰예정지를 선정한 상황에서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실제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ㅇ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가격경쟁 자체가 소멸되었으며, 2008~2009년 군납 패티류 입찰은 기존의 단체수의제도계약을 폐지하고 지역분할 단가제와 적격심사제로 경쟁을 활성화시켜 군 장병 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 등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위 취지가 몰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