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 2.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
담합 건 ... 3
Ⅱ. 최신 판례
1.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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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카 르 텔 조 사 과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17. 11. 30.)
1.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법위반 내용
①
자동차 연료 펌프 구매입찰시 낙찰 예정자 합의ㅇ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라고 함)1) 및 덴소코리아2), 현담산업3) 등 3개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 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
-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음
1) 덴소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로서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토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2)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로서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와이퍼, 연료펌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덴소의 지분이 71%를 차지하고 있음 3) 현담산업은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이나 2002년 3월 일본 아이산쿄우교우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아이산의 지분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
Ⅰ 주요 심결례
◇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이 국내 완성차업체 발주 자동차 부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
② 시장 분할 합의
ㅇ 덴소 및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4) 등 3개 가변 밸브 타이밍5)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하였음
* 동 3개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4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37,154백만 원(3개사
6))
* 덴소코리아: 16,943백만 원, 현담산업: 16,821백만 원, 델파이파워트레인 3,390백만 원
4)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소재 회사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미국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음
5) 가변 밸브 타이밍(Variable Valve Timing)이란 가솔린 엔진의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써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
6) 덴소는 이 사건 매출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이 사건 공동 행위와 관련된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시정명령만 부과함
2.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담합 건
□ 법위반 내용
ㅇ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7),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사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 이 사건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들러리 대가로 아이콘트롤스로부터 일정 물량을 하도급으로 받기로 하고,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아이콘트롤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함
- 동 3개사는 합의한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게 되었음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향후 행위 금지 명령
(3개사)
ㅇ 과징금 부과: 총 265백만 원(3개사)
* 아이콘트롤스: 133백만 원, 현대엘리베이터 66백만 원, GS네오텍 66백만 원
ㅇ 검찰 고발: 3개사
7) 1999년 9월 17일 설립된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주)의 자회사로서,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는 정몽규임(보유지분 29.89%)
◇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3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사례
1.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 관련 고등법원 판결
□ 사건내용 및 공정위의 처분
ㅇ 원고 등 4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원고 등 4개사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하여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함
ㅇ 이에, 공정위는 2017. 6. 22. 원고 등 4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7,822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판결 내용(서울고법 2017누62831 2017. 11. 19. 선고, 공정위 승소) ㅇ (경쟁 제한성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4개
공구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관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음
- 원고 등 사업자들은 이 사건 4개 공구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 위한 의도로 공구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의 부적정공종 조합, 들러리 사업자들이 선택한 부적정공종 조 합에 대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함
Ⅱ 판례 요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최저가낙찰제에 의할 경우, 입찰참가 업체수의 10%보다 1개 이상 더 많은 업체가 들러리 사업자가 되어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부적정공종이라 고 예상하지 못한 공종에서 초저가 금액으로 투찰하게 되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하락시켜 공종기준금액 자체를 낮출 수 있고, 낙찰예정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공종에서 다른 입찰참가자보다 저가 투찰을 할 수 있어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낙찰 받을 수 있게 됨
․ 원고 등 사업자들 중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의 부 적정공종 조합에서 다른 입찰참여자들에 비하여 낮은 금액 으로 투찰한 것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낙찰확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실제 투찰행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공확률이 100%라고 보 기는 어려우나, 낙찰자 또는 투찰률을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 사업자들이 결과적 으로 합의한 공구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함 - 원고 등 사업자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공구에서 54%
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해당 공구에서 낙찰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 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하였음
ㅇ (과징금의 부과대상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ㅇ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형적인 입찰 담합으로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조사 협조 감경률에 차등을 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공정위가 개정 과징금고시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액수와 원고의 부당이득 규모와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