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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1

제1장 총칙 ... 3

1. 동물 방역 개요 ...3

1)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이란? ... 4

2) 동물 전염병이란? ... 5

3) 중대 전염병 발생 상황이란? ... 5

4) 동물 전염병 예방이란? ... 5

5)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란? ... 5

6) 동물 검역이란? ... 6

7) 정부측 수의사란?... 7

8)무해화 처리란? ... 7

2. 신형 동물 전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 ...7

1) 중국에서의 발생 상황 ... 7

2) ASF 병원 분석 ... 8

3) ASF 세계 전파 상황 ... 8

4) ASF 위해성 ... 9

5) ASF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교훈... 9

6) 중국의 ASF 대응 방법 ... 10

3. 동물방역 정부조직기구 ...12

1) 수의 및 방역 조직기구 ... 12

2) 출입국검험(검사)검역조직기구 ... 13

제2장 동물 전염병의 예방 ... 17

1. 동물 전염병의 예방 개요 ...17

2. 동물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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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전염병의 예방조치 ...18

1) 강제 면역(예방접종) ... 18

2)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 19

3) 동물 전염병 예비 경보 ... 20

4) 종사자의 동물 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 ... 21

5) 번식용, 착유용 동물 건강 기준 요구 ... 21

6) 동물 사육, 격리, 도축·가공장 등의 동물 방역 부합 조건 ... 21

7) 동물, 동물유래제품의 거래시장 운영시 응당 구비해야 하는 동물 방역 조건 .... 25

8) 운송차량, 포장물에 대한 동물 방역 요구 ... 26

9) 폐사 또는 사인불명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 26

10) 동물 병원체 또는 병원미생물에 대한 방역 요구 ... 27

11)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금지성 규정 ... 28

12)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설치 ... 28

13) 도축, 경영, 운송을 금지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 29

14) 동물진료기구가 응당 구비해야 할 조건 ... 30

제3장 동물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 31

1. 동물전염병 종류 명단 ...31

1) 제1부류 동물전염병 ... 31

2) 제2부류 동물전염병 ... 31

3) 제3부류 동물전염병 ... 31

2. 동물전염병의 분류 ...32

3. 동물전염병의 위해성 ...32

1) 집약식 사육 유형으로 인하여 전염병의 전파속도가 빠른 특징을 나타났다.... 32

2) 중대한 전염병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져온다. .. 32

3) 전염병은 동물의 대량 감산를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 33

4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조치 ...33

1) 동물전염병의 신고, 통보와 공포 ... 33

2) 구체적인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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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 동물전염병에 대한 처리 조치 ... 35

1. 검역의 개요 및 의의...38

2. 동물 검역의 분류 ...38

3. 동물 검역 절차 ...39

1) 수출입 동물 검역 ... 39

2) 국내 동물검역 ... 47

4. 동물 검사증명, 검역표시와 가축표식...50

1) 검역증명, 검역표시 ... 50

2) 가축표식 ... 51

3) 검역증명, 검역표시 또는 검역표식의 양식 ... 51

5.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에 대한 검역처리 ...53

1) 동물검역 처리의 개요 ... 53

2) 검역처리의 원칙 ... 53

3) 검역처리의 방식 ... 53

4) 동물검역처리의 적용범위 ... 54

제5장 법률책임 ... 57

1. 동물전염병 예방 관련 법률책임 ...57

2. 동물전염병의 신고, 통보, 공포, 통제 및 퇴치에 대한 법률책임 ...63

3.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검역에 관한 법률책임 ...64

중국 동물 방역 법률 법규 체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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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이후 동물의 방역 검역을 강화하는 많은 분야 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물의 방역 및 검역 법률 등의 체계 가 점차 완벽하게 정비됨에 따라 중국의 동물 품질 및 안전 수준이 크게 높 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법률, 법규 등의 규정으로 방역 및 검역 작업을 법 률근거에 의해 보장을 주는 것에 힘써 왔고 수년 간 잇따라 일련의 법률, 법 규 등을 발표하여 법률상으로 중국의 동물 방역 및 검역 등에 대하여 규범 화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계속 부 정기 적으로 일부에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런 사건들은 중국 의 방역 검역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 및 검역 입체 네트워 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적기에 정확하게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동물 방역 및 검역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초 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동물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주로 하고 이 단계는 동물 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일정한 진보가 있었지만, 동물 전 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대규모 집약식 동물 사육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는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통 제 및 퇴치를 위주로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동물유래제품의 유통과 무 역이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심각한 동물 전염병이 부단히 발생하고 또 다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동물 사육업, 특히 축산업에 큰 위 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글로벌 동물 위생 등 관련 협력조직의 출 현과 발전은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물방역 발전 역사도 세계 동물방역 역사 발전에 따른 것입니 다. 기존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중국 고고학 유적의 발굴에서 일찌기 신석 기 시대부터 가축을 사육한 흔적이 발견 되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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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무르익고 여섯 가축이 번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육축”은 통상적 으로 “말, 소, 양, 돼지, 개, 닭”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말, 소, 양, 돼지, 개와 닭은 중국 고대의 여섯 가지 주요한 가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 인 민이 이런 동물들을 길들이고 사육하여 음식 속 단백질의 주요 원천으로 섭 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인들의 건강은 동물 전염병의 영향을 받기 시작 하였고 초기에는 과학기술 수준의 제한으로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인식 하 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근현대 이후 현대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공업화 된 동물 사육 모델이 나타나면서 동물 전염병의 변이와 전파에 유리한 조건 을 마련해 주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동물 전염병이 사람 과 가축이 함께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에 나타 난 사람과 가축이 함께 전염병에 감염되어 발생한 공중보건 위해 사건은 동 물 사육으로 인한 전염병의 전파가 심각한 사회 공공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동물 질병의 예방과 통제는 인류사회의 건강수준과 사회 안전과의 관련성이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동물 전염병 재 해는 높은 파괴력, 높은 전파 속도, 높은 위해 면적, 통제 및 퇴치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중국 사회에, 특히 사육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 다. 과학적 경험의 총화와 역사적 교훈의 누적은 중국 사회에 대해 사전 예 방은 사후 관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으며,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이 때문에 동물 방역 검역 작업은 현실적 필요성과 고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책은 중국 동물 방역의 역사와 연혁, 개혁 발전 및 법률 법규 체계의 보완 과정, 비상 사건의 발생 사례, 발전 및 해결 방식 등 방면에서 중국 동 물 방역 작업의 일부 기본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 동물 방역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중국 사회에서 동물 방역의 필요성과 그 중요한 의의를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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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동물 방역 개요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방역이란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 퇴치,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 역을 가리킨다.”

동물 방역이란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전 사회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동물 전염병의 발생, 발전과 소멸의 과학적인 규율에 따라 동 물의 번식, 사육, 경영, 판매, 운송, 도축에서 부터 동물 제품의 가공, 경영, 저장, 운송, 판매 등 각 과정까지 예방, 통제, 퇴치와 검역 조치를 엄격히 실 시하여 동물의 건강 및 그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작업을 가리킨다.

동물 방역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산업 종 사자 및 유관 기관·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은 정부 가 주도로 하여 모든 관련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이다.

동물 방역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경과와 대응내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즉 동물 전염병의 예방단계,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단계(사후 처리 단계도 포함한다), 동물과 동물유래제품의 검역 단계이다.

동물 방역의 예방단계에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 및 관련 사회기구는 일관적·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빠르고 효과적 인 동물 전염병 검사방법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예방백신을 연구하여 개발 한다. 정부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 작업을 위해 자금, 인력과 물자 를 투입한다. 백신개발 등 기술이 발전되면 정부는 방역인원을 배치하여 가 축에 대해 강제 면역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기술적용을 통해 동물 전염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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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예방한다.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동물전염병에 맞추어 사전 계획을 진행하고 각 부문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관련 입법 및 제도 제정 작업을 진 행하여 보증을 한다.

응급단계에서는 정부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조치 또는 절절한 방 역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민감한 동물 또는 사람에 대해 긴급성 면역(예방접종)을 진행하며, 전염병 지역에 대해 폐쇄, 통제, 정화와 소독을 진행하고, 감염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에 대해 강제 살처분과 무해화 처 리를 진행하며, 이미 동물 전염병에 감염된 인원에 대해 격리 치료를 진행 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며, 적기 에 대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적 유언비어를 억제하고 통제한다. 사후 처리 단계에서의 정부의 업무는 적기에 방역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가 적기에 관련 농업 보험금의 배상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며, 생산생활을 회 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후속 치료 작업을 진행하 며, 적기에 방역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통계화 한다.

또한, 동물검역을 통해 의심스럽거나 이미 확정된 전염병 대상에 대해 강제 격리를 실시하거나 적정한 처리를 하는 목적은 동물 전염병 전파를 방 지하고 축산업 생산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동물검역은 입 출경검역과 국내검역 2가지 종류로 나눈다. 출입경검역은 입경 또는 출경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그리고 관상동물과 야생동물 등이 국경 경계에 도착 했을 때 받는 검역을 가리킨다. 국내검역은 국내 각 성·시· 현(縣)(縣) 또 는 향진 지역에서 실행하는 검역을 가리킨다.

1)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에서는 "본 법에서 제기되는 동물은 가축, 가금과 인공사양, 합법적으로 포획한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법에 제기 되는 동물유래제품은 동물의 고기, 생가죽, 원모, 융모, 장기, 지방, 혈액, 정 액, 난자,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및 동물 전염병 전파가 가능한 젖(원 유), 알 등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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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전염병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물 전염병이란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1, 2, 3부류 동물 전염병 병종류 명부”에 의하면 전염병은 제1부류 동물 전염병 (17종), 제2부류 동물 전염병(77종), 제3부류 동물 전염병(63종)이 포함된 다.

3) 중대 전염병 발생 상황이란?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상황 응급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중대 동물 전 염병 발생 상황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 은 동물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사육에 심각한 위협 과 위해를 조성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를 조성할 수 있는 상황 을 가리키며, 특별히 중대한 동물 전염병 발생 상황도 포함한다.

4) 동물 전염병 예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물 전염병의 예방이 란 동물 전염병의 상황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 응한 동물 질병 예방 조치를 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동물 전염병에 대한 강제적 예방접종, 동물 전염병 검사, 동물 전염병 조기 경보, 사육장·

사육 단지·도축 가공장·공판장이 구비해야 할 동물 방역 조건 등 일련의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5)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란?

동물전염병의 통제란 전염병이 발생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을 일정한 범위내에 제한하여 더 이상 유행하거나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동물전염병의 퇴치란 전염병이 통제되는 상황하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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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염병의 발생 범위, 수량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전염병 을 완전히 정지시켜 최대한 전염병 발생 지역 내에 더 이상 병원체가 존재 하지 않게 하거나 유행가능성을 제거해 전염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게 하 는 것을 말한다.

6) 동물 검역이란?

(1) 검역의 정의

동물 검역이란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 통제하기 위해 국가 법률로 규정된 검사검역 감독기구와 인원이 법정 검역항목, 검사기준과 검 사방법에 따라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에 대해 검사, 성질 확정과 처리를 진 행하는 강제성 기술 및 행정 조치를 가리킨다. 동물 검역과 동물 질병 방지 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보완적 관계이며 법에 의해 진행되고, 본 지역 이외 지역으로부터 전염병과 유해생물의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는 기 본적 목적을 가지고 국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법률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종합적인 관리 일체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검역대상

동물의 원산지가 상이함에 따라 검역대상은 각각 국내 동물 검역, 입국 동물 검역, 국제 동물 검역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① 경내 동물 검역 대상은, 2008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1, 2, 3부류 동물 전염병 병종류 명부>에 의해 제1부류 동물전염병(17종), 제2부류 동물전염 병(77종), 제3부류 동물전염병(63종)을 포함한다.

② 입국 동물 검역 대상은 2013년 1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와 중국국가 질량감독 검사검역총 국이 연합 공포하여 제2013호로 확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 검역 전염병 명부> 로 제1부류 전염병, 기생충병(15종), 제2부류 전 염병, 기생충병(147종), 기타 전염병, 기생충병(44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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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입국된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국외의 동물 전염병 이 중국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농·축산업 및 어 업 발전을 보호하며, 중국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증한다.

③ 국제동물검역대상, 동물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계동물위생조직(OIE)은 매년 통보가 필요한 동물 전염 병 명단을 공포하며, 이러한 전염병은 둥물과 동물유래제품 무역, 사회경제 및 공공위생에 모두 중요성이 존재한다.

7) 정부측 수의사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측 수의사란 규정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수의사 주관부문에서 임명한 검역 등 증명을 발급하 는 국가 수의 관계자를 가리킨다.

8)무해화 처리란?

무해화 처리란 물리, 화학 및 기타 방법을 통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처리하여 전염원을 소멸하고 전염경로를 차단하며, 독소를 파괴하고 유해 물질을 소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무해화 처리는 매몰, 화학적 처리, 소각, 고온, 황산 분해 등을 포함된다.

2. 신형 동물 전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

1) 중국에서의 발생 상황

2018년 8월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심북신구의 모 양돈장에서 처음으 로 ASF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5개월여만인 2019년 3월 현재 중국 전체 31개 성·시중 28개 성·시, 106개소에서 발생하여 전 국적으로 전파된 상황에 있다. 중국 방역당국의 ASF 전파 방지와 퇴치를 위 한 대응 과정 및 향후 질병 추이는 중국의 방역 역량과 국가 방역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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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한국과 같은 국가 의 향후 질병 예방과 유사시 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ASF 병원 분석

ASF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V) 가 일으키는 일종의 고전염성 질병으로, 임상에서는 급성, 열성, 출혈성, 높은 발병율과 사망률을 특징으 로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세계동물위생기구(OIE)가 주요 질병으로 정 한 동물 전염병이며, 중국은 제1부류 동물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병 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며, 현재 백신이 없다.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 으며, 공공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건강 위해도 없다.

ASFV는 강한 저항력과 내저온성을 가지고 있고, 체외 생존능력이 강하 며, 혈액 및 분변과 조직 중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고, 냉동고기 중에서는 수년 또는 수십년 간 생존할 수 있으며, 익히지 않은 고기, 절인고기,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는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숙주와 생태 순환이 독특하여 멧돼지-진드기-집돼지 사이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 ASFV도 약점이 있는데 숙주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급 성 병례가 많으며, 전염성과 전염효율이 비교적 낮고 고온에 약하여 56°에 서 70분 가열하거나 또는 60°에서 20분 가열하면 사멸시킬 수 있다. 또한 강 산 및 강알칼리에 약하여, 0.8%의 수산화나트륨, 2.3% 유효 염소의 차아염 소산염 용액, 0.3% 포르말린, 3% 페놀에서 30분이면 사멸시킬 수 있다. 또 한 요오드화합물도 ASFV를 사멸시킬 수 있다.

3) ASF 세계 전파 상황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로 전 파되었으며, 전파 상황을 대체적으로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파되고 유행하였으며, 그 후 아프리카 남부, 중부와 동부로 전파되었고, 현재 아프리카 중남부는 여전히 ASF의 주요 발생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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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ASF의 전파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으며, 즉 아프리카 지역 에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으로 전파되어 1957년, 유럽의 포르투갈 리스 본 지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ASF 전염병 발생 상황 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를 제외한 유럽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ASF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1971년, ASF는 남아 메리카로 전파되었고 쿠바, 아이티, 브라질, 도미니카로 전파되었다. 1981 년까지, 상기 4개 나라의 전염병이 소멸되었다.

세번째 단계는 ASF가 2007년부터 동유럽과 극동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 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체코, 루마니아 등 나라로 전파되었다. 2018년에는 헝가리, 불가리아, 벨기에,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4) ASF 위해성

ASFV에 감염된 일반 돼지의 폐사율은 매우 높아 발병율과 폐사율이 100%에 달하여 양돈업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ASF가 발생하거나 ASF가 존재했던 나라의 종돈(種豚), 수퇘지 정액, 돼지고 기 및 유래 제품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 및 금지되며, 양돈업 관련 산업도 큰 충격을 받는다.

ASFV가 조직 및 환경 중에서의 저항, 생존능력이 강하지만 현재까지 예 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다. 중국은 생돈 사육량 및 사육두수가 전 세계 총생산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생돈 규모화, 집약화 정도가 낮 고, 이동 및 운송 빈도가 높고, 그 지역 범위가 크다. 만약 ASF가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전파되어 만연되면 중국의 양돈 사육업 및 관련 산업에 거대한 손실을 주게 될 것이고,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의 시장 공급에 영향주어 가 격이 일정부분 상승하게 될 것이다.

5) ASF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교훈

스페인은 ASF를 성공적으로 근절한 나라로서 10여년의 시간을 들여 근 절 계획을 수립하여 30여년 간 유행된 전염병을 퇴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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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통해 ASF를 예방한 사례로서 유럽은 일 단 ASF로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즉시 회원국가의 주관부문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심되는 병든 돼지에 대해 강제적으로 운송을 제 한하고 수의사의 허가를 받은 후 의심되거나 감염된 양돈장에 출입할 수 있 다. 감염된 지역은 감염지역 주위에 강제적으로 보호지역(전염병 지역 반 경이 3km 이상)과 검사지역(최소 반경 10km)을 확정한다. 양성으로 확정 된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돼지 축사 및 그 주위 환경, 운송차량과 기타 모 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청결작업 및 소독을 진행한다. 모든 멧 돼지에 대해 바이러스 검측을 진행한다.

러시아의 ASF예방은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예방에 실패한 사례로 꼽힌 다. 전염병 예방체계가 비교적 부실하고, 검사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여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늦다. 전염병의 발견, 확진과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아 전염병이 전파·확산되었다. 현대 양돈업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개인 사육자가 비교적 많아 질병 예방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비록 퇴치 정책을 실행하기는 하나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육자가 협조 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염병 발생 상황을 숨기거나 발생시 규정에 위반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6) 중국의 ASF 대응 방법

ASF가 전 세계 범위에서 광범하게 전파되는 상황에 마주하여, 2014년 7 월 4일, 중국정부와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는 FAO-중국 ASF 예 방 전략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실험실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 역 학, 위험성 평가 및 전염병 검출 능력, 진단능력 및 정책능력을 제고함으로 써 중국이 ASF 유입 예방준비사업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현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치료 기술 규범(시행)>을 인쇄 발행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샘플의 채집, 운송과 보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기술"에 대해 구체적 인 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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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련의 법률 문건을 제정하였다.

- 2017년 9월 20일, 농업부(현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응급 대응 방안>

- 2018년 8월 5일,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치료에 관한 긴급통지>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 조사 작업 방안>, <아프리 카 돼지 열병 전염병 의심 응급 처리 안내>

- 2018년 8월 10일, 농업농촌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예방 치료와 산 돼지의 이동 감독관리를 강화에 관한 통지>

- 2018년 8월 31일, 농업농촌부 <산 돼지 및 그 제품의 운송 감독관리 사업 강화관련 통지> (농명자[2018] 제29호)

- 2018년 9월 11일, 농업농촌부 <돼지 및 유래 제품의 지역간 운송 감 독관리에 대한 통지> (농명자[2018]제33호)

- 2018년 9월 28일,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치료 사업에 관한 긴급 통지>

- 2018년 9월 28일, 농업농촌부 공고 제2호

- 2018년 10월 10일, 세관 총서, 농업농촌부 공고, 2018년 제124호(벨 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 2018년 10월 10일, 세관 총서, 농업농촌부 연합공고, 2018년 제12호 (불가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 2018년 10월 17일, 농업농촌부 <돼지 검역과 운송감독관리 사업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

- 2018년 10월 17일, 농업농촌부 <산 돼지 생산지 검역 규정>과 <산 돼지 도축 검역 규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 2018년 10월 18일, 세관총서, 농업농촌부 공고, 2018년 제133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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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 유입방지에 관한 공고>

- 2018년 10월 22일, 농업농촌부 <대규모 양돈장 및 종돈장의 아프리 카돼지열병 예방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농판목[2018] 제52호) - 2018년 11월 1일, 농업농촌부 <생돈도축영역 위법행위의 척결 및 아

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특별행동 방안>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 2018년 11월 1일,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실험실 검출 사업

에 관한 통지>

- 2018년 11월 9일, 농업농촌부 <돼지 운송차량 등록 등 관련 사업 조 직에 관한 통지>

- 2018년 11월 15일, 농업농촌부, 교통운송부, 공안부 <산 돼지 운송 감독 관리 사업을 강화에 관한 통지>

- 2018년 11월 21일, 농업농촌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8조 금지 령>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3. 동물방역 정부조직기구

1) 수의 및 방역 조직기구

국무원 농업농촌부 수의 주관부문은 전국의 동물 방역 작업을 주관하며, 내설기구와 직속 기구로 나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은 소관 행정지역내 동물 방역 작업을 주관한다. 상부 수의 주관부문은 하부 수의 주관부문을 지도하며,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 기타 부문은 각자의 업 무 범위내에서 동물 방역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별 로 수의단체 및 협회,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비정부기구, 대학 등에서 방역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간접 수행한다. 구체적인 수의 및 방역 조직 및 업무 는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되, 각급 지방 정부의 수의 주관부문이 현지 동물 방역 작업 조직과 업무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수의 주관부문의 명칭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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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참고: <농업농촌부(수의국)>, <성급 축산수의국>, <시급 축산수의국>,

<현(縣)급 축산수의국>, <민간기구>

2) 출입국검험(검사)검역조직기구

중국 공산당에서 발부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의 심화” 통지에 근거 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고 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사)검역총 국의 기능을 통합하였다. 다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사)검역총국의 출입국 검험(검사)검역 관리 직책과 관리팀은 해관총서에 편입(이관)되였다.

* 참고: <출입국검사검역조직기구>

농업농촌부(수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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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축산수의국

시급 축산수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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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縣)급 축산수의국

민 간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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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사검역조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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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물 전염병의 예방

국가는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실행한다. 동물 전염병 예 방과 적절한 통제는 동물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율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국민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의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정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1. 동물 전염병의 예방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은 국무원 수의 담당부문에서 동물 전염 병에 대한 리스크(위험, risk)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상기의 예방조치는 주로 일련의 행정 및 기술적 조치이며, 동물 전염병 의무 예방접종, 동물 전 염병 감정, 동물 전염병 경보, 사육장과 도축장의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동 물전염병 청정지역의 설치, 도축·경영·운송을 금지하는 동물 및 동물유 래제품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2. 동물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은 "국가는 동물 전염병에 대해 예방을 위 주로 하는 시책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예방을 위주로 하는 시책은 법정 시책이며, 국가가 실행하는 강제력을 가진 시책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해당 시책이 법률상에서의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방을 방역업무 전반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사육장을 예로 든다면, 사육자는 흔히 사료, 축사, 자돈, 종란 등의 사육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용투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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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하며, 요행을 바라면서 평소에는 전염병 예방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 하지 않다가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맹목적으로 약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증가되고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특별히 대형 사육장에서 파멸적인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전염병 예방 시설의 건설을 비용에 포 함시키고, 평소 면역(예방접종), 전염병 검사, 소독 및 무해화 처리조치를 강화 등을 통해 전염병 예방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바 이러한 방역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동물 전염병의 예방조치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축산·사육업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 대되고 사육 동물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동 물 전염병의 발생 확률도 그만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축산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축산업자가 많아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단 기간 내에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는 축산업자의 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 한다. 동물 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아래의 동물 전염병 예방 방법 을 제시한다.

1) 강제 면역(예방접종)

동물의 강제 면역은 축산·사육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 는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동물에게 예방 접종과 면역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8년 국가 동물 전염병 강제 면역 계획’에서 규 정한 동물에 대한 강제 면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면역 대상 질병 종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성우역, 브루셀라병, 포충병 (2) 면역 요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성우역, 브루셀라병, 포충병에 대해 일년 내내 90% 이상의 단체 면역 비율을 유지하며 그중 면역해야할 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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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00%에 달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성우역 의 면역항체 합격률은 전년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면역 동물 종류와 지역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의 모든 닭, 가금(오리, 거위), 인공 사육하는 메추리, 비둘기 등에 대해 H5형과 H7형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면역을 진행한다.

② 구제역 및 가성우역:

(구제역) 전국의 모든 돼지, 소, 양, 낙타, 사슴에 대해 O형 구제역 면 역을 진행한다. 모든 젖소와 씨수소에 대해 A형 구제역 면역을 진행 한다.

(가성우역) 전국의 모든 양에 대해 가성우역 면역을 진행한다. 각 성 (省)급 수의 주관부서는 <전국 가성우역 소멸계획(2016-2020년)>에 따라 가성우역 비면역 무전염병 지역을 설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면 역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농업부에 보고하여 비안(등록)을 한 다.

③ 브루셀라병: 브루셀라병 제1부류 지역에서 종축(種畜)을 제외한 소 와 양에 대해 브루셀라병 면역을 진행한다. 브루셀라병 제2부류 지 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와 양에 대해 면역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 다.

④ 포충병: 포충병 유행지역에서는 갓 태어난 새끼 양, 종자용 양에 대 해 적기에 포충병 면역을 진행한다.

2)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은 동물 군체 중에 전염병과 병원체의 존재여부 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을 발견해야만 전염병을 통제 및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전염병의 유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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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지닌 바이러스의 상황을 잘 알아야만 과학적으로 백신 접종 중단시 기와 전염병 발생 상황 및 전염병 감염 상황이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기 를 알 수 있다.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은 전국의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업무 를 주관하며, 국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계획을 수립·수정 하며 국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계획의 실시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는 당연히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의 예방 통제기구는 당연히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물 전염병의 발생, 유행 등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동물 사육, 도축, 경영, 격리 및 동물 유래 제품의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등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당연히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에 협조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동물 전염병 예비 경보

전염병 예비 경보는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발생, 확산, 유행 추세 등에 대하여 전염병의 발생, 확산 법칙 및 관련 요소에 근거하여 분석과 판단, 수 학적 모델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며, 전염병 예방사 업의 예측성과 적극성을 높이고 동물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급 지방정부 수의 행정관리부문은 동물방역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모 니터링 정보에 근거하여 중대 동물 전염병의 발생, 확산 법칙과 특징에 따 라 그 위해정도, 가능한 유행 추세를 분석하여 제때에 상응한 등급의 예비 경보를 한다.

동물 전염병 예비 경보는 홍색, 주황색, 황색과 청색 등 4개 등급으로 나 누며 홍색은 전염병 발생 상황이 특별히 심각함을 표시하고 주황색은 전염 병 상황이 심각함을 표시하며, 황색은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중함을 표시하 고 청색은 전염병 상황이 일번적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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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사자의 동물 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

동물전염병의 발생을 더욱 잘 예방하기 위해, 동물 사육, 도축, 경영, 격 리, 운송 및 동물 제품의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등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 가의 규정에 따라 동물전염병 강제 면역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일단 동물 전염병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동물방역기구 또는 지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 거나 허위·지연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5) 번식용, 착유용 동물 건강 기준 요구

번식용 동물은 육종을 거쳐 번식용 가치가 있는 후대 번식에 적합한 동 물 및 난자(알), 배아, 정액 등을 말한다. 번식용 동물은 주로 번식용 돼지, 양, 소, 닭, 오리, 거위, 말, 당나귀와 토끼를 포함한다.

착유용 동물은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가공용 신선유를 생산하는 젖소, 젖염소 등 동물을 가리킨다.

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단위와 개인이 사육하 는 번식용, 착유용 동물과 애완동물은 응당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이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번식용, 착유용 동물은 응당 동물전염병예방 통제기구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응당 국 무원 수의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6) 동물 사육, 격리, 도축·가공장 등의 동물 방역 부합 조건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육, 격리, 도축·가공장소 는 응당 아래의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육장, 사육단지의 동물 방역조건

① 동물 사육장, 사육단지는 응당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생활 식수 수원지, 동물도축·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거래시장과 500m 이상, 종축 가금 사육장과 1,000m 이상,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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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장소와 20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동물 사육장(사육 단지)과의 거리는 500m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B. 동물의 격리장소, 무해화 처리장소와 3,000m 이상 거리를 두어 야 한다.

C. 도시 주민 거주지역,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도로, 철로 등 주요 교통간선과 50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 다.

② 동물 사육장, 사육단지의 배치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주위에는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출입구에는 문과 동일한 너비와, 길이 4m, 깊이 0.3m 이상의 소 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생산지역과 생활 사무지역은 분리하고, 격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D. 생산지역 출입구에는 탈의 소독실을 설치하고, 각 사육동 출입구 에 소독조와 소독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E. 생산지역의 청결도와 오염도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F. 생산지역 내의 각 사육동 간 거리는 5m 이상이거나 또는 격리 시 설이 있어야 한다.

③ 동물 사육장, 사육단지는 응당 아래의 시설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A. 입구에는 소독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B. 생산지역은 채광이 좋아야 하며, 통풍시설설비가 있어야 한다.

C. 축사 지면과 벽은 적당한 건축 재료를 선택·사용하여, 세척과 소독에 편리해야 한다.

D. 백신 냉동(냉장)설비, 소독 및 진료 등 방역설비를 구비한 수의실 또는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E. 생산규모에 맞는 무해화 처리, 오수, 오물 처리 시설 설비가 있어 야 한다.

F. 유입된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축사와 감염된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축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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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축 가금 사육장은 상술한 ②, ③의 규정 외에 응당 아래 조건에 부 합되어야 한다.

A. 생활 식수원, 동물 사육장, 사육단지와 도시 주민 거주지역,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도로, 철로 등 주요 교통간 선과 1,0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B. 동물 격리장소, 무해화 처리장소, 동물 도축·가공장소, 동물과 동물유래제품 거래시장, 동물진료소와 3,000m 이상의 거리를 두 어야 한다.

C. 반드시 필요한 쥐, 새, 벌레 방지 시설 또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D. 국가가 규정한 동물전염병의 정화 제도가 있어야 한다.

E. 수요에 따라 종축장은 단독적으로 동물 정액, 알, 배아 채집 등 지역을 설치해야 한다.

(2) 도축·가공장소의 동물 방역조건

① 동물 도축·가공장소의 위치 선택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생활 식수원, 동물사육장, 사육단지, 동물 거래시장과 500m 이 상, 종축 가금 사육장과 3,000m 이상, 동물 진료소와 200m 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B. 동물 격리장소, 무해화 처리장소와 3,0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동물 도축·가공장소의 배치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주위에는 담장을 세워야 한다.

B. 동물 운송 차량의 출입구는 문과 동일한 너비에 높이 4m, 깊이 0.3m 이상의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C. 생산지역과 생활· 사무지역은 분리하고, 격리시설이 있어야 한 다.

D. 입하 동물의 상하차 지역에는 고정된 차량 소독장소가 있어야 하 고, 차량 세척·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E. 동물 입구와 동물유래제품의 출구는 응당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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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 도축·가공실의 입구에는 종사원 탈의 소독실을 설치해야 한다.

G. 도축규모에 맞는 독립적인 검역실,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어야 한 다.

H. 도축 대기 축사, 감염 동물의 격리 관찰 축사, 긴급도축장(急宰 )이 있어야 한다. 원모, 생가죽, 융모, 뼈, 뿔의 가공은 폐쇄형 훈증 소독실이 있어야 한다.

③ 동물 도축·가공장소는 아래의 시설과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A. 동물 하역대에는 300Lx 이상의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B. 생산지역은 양호한 채광 설비가 갖추고 지면, 작업대, 벽, 천장은 비부식성, 비 흡습성이여 하고 세척이 쉬워야 한다.

C. 도축장에는 검역 작업대와 조명이 500Lx 이상의 조명 설비를 설 치해야 한다.

D. 생산규모에 맞는 무해화처리, 오수·오물 처리시설과 설비가 있 어야 한다.

(3) 동물 격리장소의 동물 방역 조건

① 동물 격리장소의 위치 선택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동물 사육장, 사육단지, 종축 가금사육장, 동물 도축 가공장소, 무 해화 처리장소, 동물 진료장소, 동물과 동물유래제품 거래시장 및 기타 동물 격리장과 3,0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B. 도시 주민 거주지역, 문화, 교육, 과학연구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도로, 철로 등 주요 교통로, 생활 식수원과 500m 이상 거리를 두 어야 한다.

② 동물 격리장소의 배치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A. 주변에는 담장이 있어야 한다.

B. 출입구에는 문과 동일한 넓이에 길이 4m, 깊이 0.3m 이상의 소 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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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육지역과 생활·사무지역은 분리해야 하며, 격리시설이 있어 야 한다.

D. 소독, 진료와 검사 등 방역 시설을 구비한 수의사실이 있어야 한 다.

E. 사육지역 내에 청결도와 오염도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F. 사육지역 입구에 종사원 탈의 소독실을 설치해야 한다.

③ 동물 격리장소는 응당 아래의 시설과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A. 출입구는 소독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B. 무해화 처리, 오수·오물 처리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7) 동물, 동물유래제품의 거래시장 운영시 응당 구비해야 하는 동물 방역 조건

(1) 전문적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 문화, 교육, 과학 연구 등 인구 밀집 지역, 생활 식수원, 동물 사육장 과 사육단지, 동물 도축·가공장소와 500m 이상의 거리, 종축 가금 사육장, 동물 격리장소, 무해화 처리 장소와 3,000m 이상, 동물 진료 소와 200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② 시장 주위에 담장이 있고, 출입구에 문과 동일한 넓이에, 길이 4m, 높이 0.3m 이상의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내에 관리지역, 거래지역, 폐기물 처리지역을 설치하고, 각 지 역은 서로 독립적이여야 한다.

④ 거래지역 내의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 거래장소는 독립적이여야 한다.

⑤ 세척, 소독과 오수 오물 처리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⑥ 정기적인 휴장제도와 소독제도가 있어야 한다.

⑦ 전문적인 수의사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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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함께 거영하는 거래시장은 아래의 동물 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동물 사육장 및 사육단지와 500m 이상, 종축 가금 사육장, 동물 격 리장소, 무해화 처리 장소와 3,000m 이상, 동물 진료소와 200m 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거래지역과 시장의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물 거래지역과 동물유래제품 거래지역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 거래 지역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⑤ 거래지역의 지면, 벽면과 탁자 위는 방수가 되고 세척이 쉬워야 한다.

⑥ 소독제도가 있어야 한다.

8) 운송차량, 포장물에 대한 동물 방역 요구

동물 전염병의 발생은 전염원 외에 주로 유효한 전파 경로를 통해 전파 된다. 만약 효과적인 전파 경로가 차단된다면 전염병은 대규모로 전파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물과 동물유래제품의 운반도구, 완충재, 포장물, 용기 등은 국무원 수의 담당부문에서 규정하는 동물방역요구에 부합되어 야 한다.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이로 인해 폐사한 동물을 이송시 포장물은 응당 밀 폐, 방수, 누출 방지, 파손 방지, 내 부식성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량 은 응당 폐쇄형 운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화물칸의 사면 및 밑바닥은 내 부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표식을 하고 차량용 위치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9) 폐사 또는 사인불명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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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폐사 또는 사인불명의 동물를 발견할 경우, 응당 즉시 현지 동 물방역 감독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누구든지 폐사 또는 사인불명의 동물을 임의로 처분 및 판매, 이송, 가 공 또는 식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재지 관할 동물방역 감독기구는 보고를 받은 후 응당 즉시 인원을 현 장으로 파견하여 일차적인 진단과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폐사 병인을 확정 할 수 있는 경우 응당 국가의 관련 동물전염병 예방치료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폐사하였으나 폐사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동물방역 감독기구 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현(縣)급 이상 동물방역 감독기구에 보내어 확진 해야 한다. 해당사체는 동물방역 감독기구의 감독하에 매몰, 화학적 처리, 소각 등 무해화 처리를 실시한다.

10) 동물 병원체 또는 병원미생물에 대한 방역 요구

병원미생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가리킨다.

동물 병원체나 병원미생물을 채집·보관·운반하거나, 병원미생물 연 구·지도·검사·진단 등 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병원미생물 실험 실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병원미생물의 전염성 및 감염 후 개체 또는 군체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 라 병원미생물을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제1부류, 제2부류 병원미생물 은 고병원성 병원미생물이라고 통칭한다.)

제1부류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매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과 중국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미 박멸을 선포한 미생물을 가 리킨다.

제2부류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사람과 사람, 동물과 사람, 동물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미생물을 가리킨다.

제3부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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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 않고 전파 위험성이 낮으며, 실험실 감염 후 아주 드물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 조치 가 있는 미생물을 가리다.

제4부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미생물을 가리킨다.

11)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금지성 규정

인수공통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파되는 전염병으로서 동물 과 사람 간에 서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리킨다. 동물전염병이 신속하 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규정 상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파 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동물 진료 및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사육, 도축, 경영, 격리, 운송 등의 활동에 직접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 라 신속한 전염병의 전파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명부”에 근거하면, 인수공통전염병은 소해면상뇌병증 (BS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광견병, 탄저병, 소 결핵병, 돼지일 본뇌염, 대장균 O157/H7, 간질병, Q열, 조류결핵, 리슈마니아증 등 26가지 전염병이 포함된다.

12)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설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이란 천연 장벽이 있거나 또는 인공적 조치를 통해 일정한 기한내에 규정된 한가지 또는 몇 가지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검사 결과 합격된 지역을 가리킨다.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이 응 당 구비해야 할 기본조건은 조직기구 및 기초 시설조건, 일정한 지역규모, 현저한 사회경제 발전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물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보 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면역 동물전염병 청정지역과 비면역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두가지 종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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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역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규정한 기한 내에 확정한 지역에서 모 종 또는 몇가지 종류의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 면역 조치를 취하고, 동물 및 동물 유래제품 및 그 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실시한 것 을 가리킨다.

(2) 비면역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규정한 기한 내에 확정한 지역에서 모종 또는 몇가지 종류의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면 역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경계 및 주위의 일정한 범위에 대 하여 규정한 기한내에 면역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물, 동물유 래제품 및 그 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실시한 것을 가리킨다.

13) 도축, 경영, 운송을 금지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감염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염병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법률은 인 수공통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동물의 사육, 도축, 경영, 격리, 운송 등의 활동 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은 또한 아래 동물에 대한 도축, 경영, 운 송을 금지하고, 아래 동물유래제품에 대한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송을 금지한다.

① 폐쇄구역 내에 발생한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② 전염병 발생 지역 내 감염이 쉬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③ 법에 따라 검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역하지 않았거나 검역에 서 불합격을 받은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④ 전염병에 감염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⑤ 폐사하였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⑥ 국무원 수의 담당부문의 동물방역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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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물진료기구가 응당 구비해야 할 조건

국가는 동물진료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동물 진료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는 응당 동물 진료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규정한 진료활동 범위 내에서 동물 진료활동을 영위하여야 한다.

<동물 진료기구 관리방법>에 따라 동물 진료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응 당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고정된 동물 진료장소가 있어야 하며, 동물 진료장소의 사용 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동물 진료장소의 위치는 가축 사육장, 도축·가공장, 동물 거래장소 와의 거리가 200m 이상 이여야 한다.

③ 동물 진료장소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주민 주택 건 물 또는 단지 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건축물의 기타 사 용자와 통로를 공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구조가 합리적인 진료실, 수술실, 약방 등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⑤ 진단, 수술, 소독, 냉장, 일반화학검사, 오수처리 등 기계 설비를 구 비해야 한다.

⑥ 1명 이상의 수의사 자격증서를 취득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⑦ 완전한 진료서비스, 전염병보고, 위생소독, 수의약 처방, 약물과 무 해화 처리 등 관리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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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물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비록 국가에서 동물전염병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일련의 법률, 법규, 부서규칙 등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만약 여전히 불가피하게 심 각한 중대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과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응당 즉시 중대 동물전염병 응급지휘부를 설립하여 중대 동물전염병 응급사업 을 지도하고 조직해야 한다.

1. 동물전염병 종류 명단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현 농업농촌부)가 공포한 <1, 2, 3부류 동물전염 병 종류 명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염병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제1부류 동물전염병

구제역, 돼지수포병,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말병, 우역, 흰반점바이러스병 등 17종이 있다.

2) 제2부류 동물전염병

다양한 동물이 모두 걸리는 병(9종), 우병(8종), 면양 및 산양병(2종), 돼 지병(12종), 말병(5종), 조류병(18종), 토끼병(4종), 꿀벌병(2종), 어류병(11 종), 갑각류병(6종) 등 모두 77종이 있다.

3) 제3부류 동물전염병

다양한 동물이 모두 걸리는 질병(8종), 소질병(5종), 면양 및 산양질병(6 종), 말질병(5종), 돼지질병(4종), 조류질병(4종), 벌질병(7종), 개 고양이 등 동물질병(7종), 어류질병(7종), 갑각류질병(2종), 조개류질병(6종), 양서 및 파충류질병(2종) 등 모두 63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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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전염병의 분류

동물전염병이 사육업 생산과 인체건강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동물전 염병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 제1부류 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험이 크며, 긴급하고 엄격 한 강제 예방, 통제, 퇴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제2부류 전염병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엄격한 통제. 퇴치 등 조치를 취하여 전파를 방지해야 하는 것을 가 리킨다.

3) 제3부류 전염병은 흔히 볼 수 있는 다발적이고 중대한 경제손실을 조성할 수 있으며, 통제와 정화가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3. 동물전염병의 위해성

1) 집약식 사육 유형으로 인하여 전염병의 전파속도가 빠른 특징 을 나타났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대규모 집약화 사육유형은 사육효율과 경제적 효과 을 크게 향상시킨 점도 있지만 동물의 집중 사육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과 도전도 가져왔다. 고도로 집중화된 사육과정에서 동물 전염병은 강한 전파 성과 파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육 동물이 일단 중대 전염병에 감염되면 대규모의 폐사와 생산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육자에게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2) 중대한 전염병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져온다.

동물 사육 및 판매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와 사육동물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된다. 이 경우 동물에게 발생한 전염병도 이를 통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되며, 중대 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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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육업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져온다.

3) 전염병은 동물의 대량 감산를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동물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전파 시 전염병 자체로 인한 동물의 폐사 든,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퇴치 조치이든 모두 동물의 막대한 생산 감소 또는 대량 폐사를 초래한다.

4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중대 동물전염병 응급조례>는 동물 전염병의 통제 및 퇴치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다. 상술한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국가는 중대 동물전염병 응급처리에 대해 등급별 관리 를 실행하며, 응급 대비책에 의해 확정된 전염병 등급을 근거로 하여 전염 병 등급별로 각각 상이한 통제 및 퇴치조치와 절차를 취해야 한다.

1) 동물전염병의 신고, 통보와 공포 (1) 동물전염병의 신고

동물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검역, 전염병 연구 및 진료를 하거 나 동물 사육, 도축, 경영, 격리, 운송 등에 종사하는 단체와 개인은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기에 현지 수의 주관부문 및 동물 위생 감독기구나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에 보고하고 격리 등 통제조치를 취하여 동물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단체 및 개인도 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전염병 신고를 받은 부서 는 응당 제때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가에서 규정하는 절차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동물전염병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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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염병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주관부문에서 판단하며, 그 중 중대한 동물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에서 판단하며 필요 시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에 신고하여 판단한다.

(3) 동물전염병의 통보

국무원 수의주관부문에서는 국무원 관련부문 및 군대 관련부문, 성·자치 구·직할시 지방정부 수의주관부문에 중대 동물전염병 발생 및 처리상황을 즉시 통보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과 동급 위생 주관부문에서는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4) 동물전염병의 공포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에서는 적기에 동물전염병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 포하는 것을 책임지고, 필요시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 문에 해당 행정지역 내의 동물전염병 발생상황을 공포하도록 권한을 위임 한다. 기타 단체와 개인은 동물 전염병 발생상황을 공포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퇴치

(1) 제1부류의 전염병에 대한 통제 및 퇴치.

① 현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에서는 응당 적기에 현 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 을 확정하고, 전염병의 병원체를 조사하여 제때에 지방정부에 신고 하고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하여 즉시 폐쇄조치 실행을 신청한다. 전 염병 발생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지역을 포함할 경우, 관련 행정지 역 공통의 상급 지방정부에서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행정지역 각각의 상위 인민정부에서 전염병 발생지 역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한다.

②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부문과 기관을 동원하여 폐쇄, 격리, 살처분, 소멸,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면역접종 등 강제적 조치를 취 하여 신속히 전염병을 퇴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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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쇄기간 중에는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고 감염되 기 쉬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전염병 발생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감염되기 쉬운 동물 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전염병 퇴치 의 필요에 따라 전염병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인력, 운송도구, 관련 물품에 대해 소독하거나 기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2부류의 전염병에 대한 통제 및 퇴치.

① 현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에서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을 정한다.

②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부문과 기관을 동원 하여 격리, 살처분, 소멸,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면역접종, 전염되 기 쉬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관련물품의 출입 제한 등 통제, 퇴치 조치를 취한다.

(3) 제3부류의 전염병에 대한 통제 및 퇴치

제3부류의 동물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 현(縣)급, 향(鄕)급 지방정부 는 국무원 수의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예방 치료 및 정화를 실시한다.

(4) 제2, 제3부류의 동물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제1부 류의 전염병에 따라 처리한다.

3) 중대 동물전염병에 대한 처리 조치

제1, 제2, 제3부류의 동물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신속히 전파되고 사 육업의 생산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주고, 공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를 조성하는 등 중대한 동물전염병 상황에 처할 경우의 응급처리 조치 는 아래와 같다.

(1)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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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은 적기에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을 확정하고, 전염병의 병원체를 조사하여 본급(本級) 지방정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지휘시 스템 응급 대비안을 세워 제출한다.

(2) 전염병 발생지점에 대한 처리조치

① 감염된 동물, 감염되기 쉬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살처분, 소한다.

② 폐사한 동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사료, 깔짚, 오수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한다.

③ 오염된 물품, 용품, 동물축사, 장소에 대해 엄격한 소독을 진행한다.

(3)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조치.

① 전염병 발생지역 주위에 경고표시를 하고, 전염병 발생지역을 출입 하는 도로 길목에 임시 동물검역 소독소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인원 과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②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 및 같은 무리 동물을 살처분 및 소멸하고,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유래제품 을 소멸하고, 기타 감염되기 쉬운 동물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거나 또는 지정한 지점에서 방목하며 역용동물은 전염병 발생지역 내에 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③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국무원 수의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긴급 면역접종을 실시하며, 필요 시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한다.

④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거래시장을 폐쇄하고, 전염병 발생지역의 동물 출입과 동물유래제품의 전염병 발생지역 이외의 반출을 금지한다.

⑤ 동물축사, 동물배설물, 깔짚, 오수와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장소에 대해 소독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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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지역에 대한 처리조치

①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②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수요에 따라 긴급 면역접종을 실시한다.

(5) 사후처리

① 사후평가: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을 퇴치한 후, 각급 수의행정관리 부문은 본급 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돌발적 중대 동 물전염병의 처리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 건의 및 대응 조치안을 제기한다.

② 장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의 응급처 리에 공헌을 한 선진 단체와 개인에 대해 표창을 진행한다.

③ 책임: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의 예방, 신고, 조사, 통제와 처리과정 에서 직무태만, 배임, 독직 등 법과 규율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다.

④ 재해보상: 각종 중대 동물 전염병 재해 보상의 규정에 따라 액수와 등급기준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⑤ 구휼 및 보조: 지방 각급 지방정부는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응급처 리 작업에 참여하며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인원에 대 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조와 구휼은 실시한다.

⑥ 생산회복: 각종 중대 동물전염병의 특징에 근거하여, 전염병 발생지 점과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요구 에 부합되는 경우 다시 동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축산업의 생산을 회복할 수 있다.

⑦ 사회구조: 중대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후, 국무원 민정부문에서은 응 당 사회 각계에서 전염병 발생지역에 제공한 지원 물자 및 자금의 접수·분배와 사용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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