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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카르타주 출입 활동 제한에 관한 주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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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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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카르타주 출입 활동 제한에 관한 주지사령 (2020년 47호)

주인니대사관(5.16.)

※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카르타 출입에 관한 지침으로서, 신속 대응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규정, 용어설명 등 생략하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

출입 제한 제4조

(1) 코로나19가 비자연재해 국가재난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의 자카르타주 출입을 금지함

(2) 적발시 자카르타주에서 출발시 귀가조치 또는 거주지로 복귀조치, 자카 르타주 외에서 출발시 출발지로 복귀조치 또는 주/시/군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이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

(3) 자카르타주 출입금지 예외 적용

a. 자보데타벡 전자 KTP를 소지한 개인 또는 사업자

b. 자보데타벡 전자 KTP/장기체류허가증(izin tinggal tetap)/한시적체류 허가증(izin tinggal terbatas)을 소지한 외국인

제5조

(1) 자카르타주 출입금지 예외 a. 국가기관장

b. 국제법 규정에 의거한 국제기관 및/또는 외국대표부 c. 군인 및 경찰

d. Tol 작업자

e. 코로나 19 확산방지 관리자. 의료인 포함 f. 소방, 앰뷸런스 및 시신운구차 관련 작업자

g.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화물차내 탑승객이 없는 경우 h. 의약품 및 보건용 제품 운송차량 운전자

i. 응급의료서비스를 요하는 환자와 보호자

(2)

j. 업무 목적으로 출입허가서(Surat Izin Keluar/Masuk, 이하 SIKM)를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외국인

(2) 업무 목적으로 SIKM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외국인의 카테고리는 PSBB 관련 법령내 예외업종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a.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b. 외국대표부 및/또는 국제기구

c. 국영기업/지방공기업. 코로나19 관리와 관련되거나 또는 주민들의 생 필품 수요 충족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

d. 특정 업종 사업자 1. 보건

2. 식자재, 식·음료 3. 에너지

4. 통신/정보기술(IT) 5. 금융

6. 물류 7. 호텔업 8. 건설업

9. 전략산업분야

10. 기초서비스, 주요공공시설, 국가핵심산업 11. 기본생활과 관련한 분야

제6조

(1) 모든 개인, 사업자 또는 외국인은 업무의 목적으로 SIKM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corona.jakarta.go.id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요청

a. 반장(RT) 확인서(Surat Pengantar)(통장(RW) 확인필) b. 정부인지가 부착된 건강확인서

c. 확인서

1. 자보데타벡외 지역으로 출장

2. 근무지가 자보데타벡외 지역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3. 사업자의 경우,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자보데타벡외 지 역내 사업증명서

d. 외국인의 경우, 전자 KTP / 장기체류허가증(izin tinggal tetap)

(3)

(2) 상기 신청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제출된 경우, 자카르타 주정부 투자 청(DPM)·통합서비스실은 전자로 QR 코드 형태의 SIKM을 발급함. 서 류 양식은 corona.jakarta.go.id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카르타주 출입활동 제7조

(1) 코로나19가 비자연재해 국가재난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모든 개인, 사 업자 또는 외국인이 업무 목적 및/또는 긴급한 사유로 자카르타주로 이 동하기 위해서는 SIKM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2) SIKM 발급 조건은 corona.jakarta.go.id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

a. 자카르타 전자 KTP 또는 자카르타 가족관계부(Kartu Keluarga)를 소지하고 있으나 거주지가 자보데타벡외 지역인 경우, 또는

b. 전자 KTP/장기체류허가증 소지한 외국인 c. 정부인지가 부착된 건강확인서

(3) 자카르타 전자 KTP 또는 자카르타 가족관계부 미소지 개인의 경우 corona.jakarta.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 를 구비하여 제출

a. 출발지 마을/동(kelurahan)에서 발급받은 자카르타주 통행 목적·의도를 설명하는 확인서

b. 정부인지가 부착된 건강확인서

c. 자카르타주내 거주가족이 작성한 정부인지가 부착된 보증서(반장(RT) 확인필) 또는 자카르타주내 기업이 발급한 정부인지가 부착된 보증서 d. 출장목적으로 통행하려는 신청자는 자카르타주 소재 재직회사로부터

확인서 발급받아 첨부

e. 긴급한 사유로 자카르타주로 통행하려는 신청자는 자카르타주 동 (kelurahan)에서 발급한 거주지확인서를 첨부

(3) 모든 서류와 신청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제출된 경우, 자카르타 주정부 투자청(DPM)·통합서비스실은 전자로 QR 코드 형태의 SIKM을 발급함.

(4) SIKM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평일 1일 소요되며 신청자 1명에 대해 유효. 전자 KTP가 없는 어린이 는 부모 또는 가족 중 1인의 SIKM을 따름

(4)

제8조

(1) SIKM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이미 자카르타주내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 우, 출발지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거나 주/시/군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이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함.

(2) 필요한 경우, 자카르타주 보건청은 상기 격리된 자에 대한 주기적 건강 상태 확인 실시

SIKM의 종류 제9조

(1) SIKM 종류는 두 가지이며, △ 다회 통행용 SIKM, △ 일회 통행용 SIKM이 있음.

(2) 다회용 SIKM 발급대상은

a. 직장인/근로자, 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거주지가 자카르타주이고 근무처/사업장이 자보데타벡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 또는

b. 직장인/근로자, 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거주지가 자보데타벡외 지 역이고 근무처/사업장이 자카르타주에 소재한 경우

(3) 일회용 SIKM 발급대상은

a. 직장인/근로자, 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자보데타벡외로 출장을 가 는 경우. 또는

b. 자보데타벡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카르타주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긴급한 성격의 용무가 있는 경우. 즉, 응급의료서비스를 요하거나 가족(1촌, 2촌에 한정)이 위중한 상태이거나 사망한 경우

확인 작업 제10조

(1) SIKM 발급에 앞서 투자청(DPM)·통합서비스실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치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가능

a. 노동·이주·에너지청 b. 인구등록청

(5)

c. 공공질서국

d. 산업·무역·조합·중소기업청 e. 관광·창조경제청

f. 통신·정보·통계청 제11조

6조와 7조의 확인서 양식 및 SIKM 발급방법은 투자청(DPM)·통합서비스 실장의 결정으로 정해짐.

제12조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가 SIKM 발급을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정 보 또는 전자서류를 조작하거나, 문서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경 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형사 제재를 가함

감독 및 조치 제13조

(1) 공공질서국은 교통청과 공동으로 자카르타주 출입활동 제한규칙 위반자 를 감독하고 조치를 시행함. 또한 군 경과 함께 실시 가능

(2) 체크포인트는 △ 자카르타주 출입로 액세스 가능지역(Tol, Non-Tol),

△ 버스 여객터미널, △도시간 기차역 출입관문, △ 항공 여객터미널 출입관문, △ 항만 여객터미널 출입관문에 설치

(3) 체크포인트에서 보건청 담당자가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검사 실시 가능

제14조

(1) 반(RT) 단위 관리자는 자카르타주로 유입되는 방문객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SIKM을 미소지 및 제시 불가능한 방문객을 적발한 경우, 반장 은 통(RW) 단위 신속대응팀을 통해 상위 마을행정인 동(LURAH) 담 당자에 신고해야 함

(2) 동 담당자는 신속대응팀의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방문객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조치함

(3) 검진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동 담당자는 해당 방문 객을 시/군 단위 신속대응팀이 지정한 시설에 격리할 의무가 있음

(4) 위 격리기간 중 식음료 및 기초 생필품 등의 비용은 해당 방문객이 부담

(6)

육상교통 운송업 금지

제15조

(1) 코로나 19가 비자연재해 국가재난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주(州) 외부로 운행하는 육상교통 운행(사업)자는 자카르타주 출입 승객에 대한 운송 행위 및/또는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됨

- 단, SIKM을 소지한 승객은 예외

(2) 위반시 운행(사업)자는 1000만 루피아 벌금 또는 차량이 견인조치(자카 르타 주정부가 지정한 차량보관소에 보관)되며, 견인시 교통청은 차량 의 상태와 온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단속업무는 교통청이 공공질서국과 실시하며 군.경이 동참할 수 있음.

(3) 견인후, 교통청은 1x24시간내 차량을 찾아갈 것을 서면으로 통보

(4) 벌금외 추가적인 제재로서, 교통청은 교통부에 해당 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제안서를 발급할 수 있음.

제16조

행정 벌금은 지자체 금고에 예치되어야 함. 벌금은 교통청이 위반 증거를 근거로 자카르타주 출입활동 제한 행정벌금 결정서(SKDA-PKB)를 발급 함으로써 확정됨

예산 조달

제17조

예산은 지방예산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재원으로 함.

동 주지사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유효(5.14 제정)

(7)

《 자보데타벡 출입제한 조치관련 Q&A 》

 2020년 47호 주지사령의 취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카르타 출입 관련 지침으로서 신 속대응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적용 대상

공직자, 정치인, 외국인, 사업가, 일반 국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자보데타벡 지역내 귀성은 가능한가?

가능함. 자보데타벡 지역 e-KTP 소지자는 출입 허용됨

e-KTP 또는 KITAP, KITAS 소지 외국인도 자보데타백 지역 출입가능

 보고르, 데폭, 땅그랑, 브카시 지역 주민들이 자카르타로 들어갈 수 있나?

자보데타벡 e-KTP를 소지한 경우 가능함

 자보데타벡 외곽으로 나갈 수 있나?

자카르타 거주민은 자보데타백을 나갈 수 없음

이는 2020년 25호 교통부장관령과도 동일함 (예외 있음)

 근로자가 출입허가서(SIKM) 없이 자카르타를 드나들 수 있나?

다음의 경우, 출입허가서(SIKM) 없이 출입 가능

▲ 국가고위직, ▲ 외교단/국제기구종사자, ▲ 군 경, ▲ Tol근무자, ▲ 신속 대응팀 관계자(의료관계자 포함), ▲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동 행자), ▲ 사업자/외국인 등 PSBB 규정상 예외분야에 해당되는 업무수행자

 공무상으로 자보데타벡을 나가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출입허가서(SIKM)를 소지하면 가능함

 출입허가서(SIKM)을 어떻게 받나?

corona jakarta go id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SIKM외 구비서류 있음)

(8)

 출입허가서(SIKM)를 외출시 지참해야 하나?

지참해야 함. 모든 검문지점(check point)에서 경찰이나 자카르타 교통청 관계자가 출입허가서를 확인함

 검문지점은 어디에 있나?

자보데타벡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49개 지점이 있음

 이미 귀성한 경우 자카르타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입허가서(SIKM)가 있으면 자카르타로 돌아올 수 있음.

 출입허가서(SIKM)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출입허가서(SIKM)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출발지로 복귀 조치됨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주/시/군 단위 신속대응팀의 조치에 따라 14일간 격 리하는 방법이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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