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대 동물전염병에 대한 처리 조치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43-46)

제1, 제2, 제3부류의 동물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신속히 전파되고 사 육업의 생산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주고, 공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를 조성하는 등 중대한 동물전염병 상황에 처할 경우의 응급처리 조치 는 아래와 같다.

(1)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 확정

36

중대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수의 주관부문은 적기에 전염병 발생지점, 전염병 발생지역, 위험지역을 확정하고, 전염병의 병원체를 조사하여 본급(本級) 지방정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지휘시 스템 응급 대비안을 세워 제출한다.

(2) 전염병 발생지점에 대한 처리조치

① 감염된 동물, 감염되기 쉬운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살처분, 소한다.

② 폐사한 동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사료, 깔짚, 오수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한다.

③ 오염된 물품, 용품, 동물축사, 장소에 대해 엄격한 소독을 진행한다.

(3)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조치.

① 전염병 발생지역 주위에 경고표시를 하고, 전염병 발생지역을 출입 하는 도로 길목에 임시 동물검역 소독소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인원 과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②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 및 같은 무리 동물을 살처분 및 소멸하고,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유래제품 을 소멸하고, 기타 감염되기 쉬운 동물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거나 또는 지정한 지점에서 방목하며 역용동물은 전염병 발생지역 내에 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③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국무원 수의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긴급 면역접종을 실시하며, 필요 시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한다.

④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거래시장을 폐쇄하고, 전염병 발생지역의 동물 출입과 동물유래제품의 전염병 발생지역 이외의 반출을 금지한다.

⑤ 동물축사, 동물배설물, 깔짚, 오수와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장소에 대해 소독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한다.

37

(4) 위험지역에 대한 처리조치

①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②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수요에 따라 긴급 면역접종을 실시한다.

(5) 사후처리

① 사후평가: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을 퇴치한 후, 각급 수의행정관리 부문은 본급 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돌발적 중대 동 물전염병의 처리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 건의 및 대응 조치안을 제기한다.

② 장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의 응급처 리에 공헌을 한 선진 단체와 개인에 대해 표창을 진행한다.

③ 책임: 돌발적 중대 동물전염병의 예방, 신고, 조사, 통제와 처리과정 에서 직무태만, 배임, 독직 등 법과 규율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다.

④ 재해보상: 각종 중대 동물 전염병 재해 보상의 규정에 따라 액수와 등급기준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⑤ 구휼 및 보조: 지방 각급 지방정부는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응급처 리 작업에 참여하며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인원에 대 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조와 구휼은 실시한다.

⑥ 생산회복: 각종 중대 동물전염병의 특징에 근거하여, 전염병 발생지 점과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요구 에 부합되는 경우 다시 동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축산업의 생산을 회복할 수 있다.

⑦ 사회구조: 중대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후, 국무원 민정부문에서은 응 당 사회 각계에서 전염병 발생지역에 제공한 지원 물자 및 자금의 접수·분배와 사용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38

제4장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 역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은 식품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동물 검 역을 통해 동물유래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위험성 동물전염병의 유 입과 유출, 전파를 방지하고 생산안전, 인체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축의 생산이 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