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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처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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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처리

① 동물이 수입될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아래 수입 금지물을 발 견할 경우 반송 또는 소멸처리를 한다.

A 동물병원체(균종, 독종을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B 동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와 지역과 관련되는 동물, 동물유래 제품 및 기타 검역물.

C 동물사체.

②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검역증서 가 없거나 또는 법에 따라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항 구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송 또는 소멸 처 리할 수 있다.

③ 현장검역처리 A 동물:

i) 전염병의 임상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전염병 감염이 의 심되거나 이미 폐사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화물주 또는 운송자의 협조 하에 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처리한다.

ii) 동물의 깔짚 재료, 나머지 사료와 배설물 등에 대해 화물주인 또 는 그 대리인이 검역인원의 감독하에 제해(무해화) 처리를 한다.

◆ 검역에 불합격된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처리통지 서”를 발행하고 화물주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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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처리한다.

i) 제1부류 전염병, 기생충병을 검출한 동물은 그 동물 및 같은 무리 전체 동물을 반송 또는 살처분 하고 사체를 소멸한다.

ii) 제2부류 전염병, 기생충병을 검출한 동물은 반송 또는 살처분하 고, 그 동물 무리의 기타 동물은 격리장소 또는 기타 지정한 지점 에서 격리 관찰을 한다.

B. 동물유래제품:

부패변질 현상이 있는지 여부와 용기, 포장이 완전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C. 동식물 포장물, 깔짚 재료:

포장이 완전한지 여부와 병충해 휴대 및 잡초종자가 섞여있는지 여부, 토양이 묻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 취한다. 파손 또는 병충해 오염을 발견한 경우 제해(무해화) 처리 를 한다.

(2) 수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처리

수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검역 합격 또는 제해(무해화) 처리를 통해 합격된 경우 수출을 허가한다.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해(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 우는 수출할 수 없다. 만약 중대한 전염병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세관총 서에 보고하고 동시에 당지 및 원산지 축산수의부문에 통보를 하여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전염병을 퇴치해야 한다.

(3) 국경통과 동물,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처리

국경을 통과하고자 하는 동물이 검역에 합격된 경우 국경통과를 허락한 다. 제1부류, 제2부류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을 발견한 경우, 발병동물과 같 은 무리 전체 동물은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국경통과 동물의 사체, 배설 물, 깔짚재료 및 기타 폐기물은 반드시 동식물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며, 임의로 버릴 수 없다. 동식물, 동식물유래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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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기간에 동식물검역기관의 비준(승인)을 받지 않고 포장을 뜯거나 운 송도구에서 하차할수 없다.

(4) 휴대, 우송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처리

① 아래의 휴대, 우송을 금지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휴대, 우송 하여 입국한 경우 반송 또는 소멸 처리를 한다.

A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모든 포유동물, 조류, 어류, 양서 류, 파충류, 곤충류와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물질을 포함한 다.

B (생 또는 가공)육류(장기류 포함) 및 유래제품; 수생동물 제품 C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원생우유, 생우유, 요구르트, 동물원성

의 크림, 버터, 치즈 및 기타 고온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제품을 포함한다.

D 알 및 유래제품, 생알, 송화단, 소금에 절인 알 및 기타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알 제품 등을 포함한다.

② 우송하여 입국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검역 또는 제해 처리 합격 후에 통행을 허가한다.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또는 제해(무해화) 처 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반송 또는 소멸 처리를 한다.

(5) 운송도구 검역처리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전염병 지역에서 온 선박, 비행기, 기차 에 대하여, 승선, 탑승, 승차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검역을 거쳐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 반드시 훈증, 소독 또는 기타 제해(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물, 동물유래제품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봉인 또는 소멸처리를 해야 한다. 운송도구 상의 동식물성 폐기물 및 그 보관장 소, 용기에 대해 응당 제해(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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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책임

<동물방역법> 및 관련 법률 법규는 법률 책임의 규정에 처벌사항을 추가 하여 처벌강도를 높이고, 법률의 억제력을 구현하였다. 처벌 기준을 개선하 고, 처벌에 대한 재량을 강화하였으며 법률의 책임형식을 보완하여 동물 사 육자와 경영자의 법률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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