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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물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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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중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이 중국에 수출입할 경우 반드시 국가검사검역기구의 일련의 검역절차를 통과하여 안전을 증명한 후에야 수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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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검역

수입검역의 전제는 양국 간에 반드시 <양자검역의정서(조건)>를 체결해 야 하며, 양자검역의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수 입할 수 없다.

수입 검사검역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검역 심사비준

수출국에서 중국에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응 당 당사자 간에 무역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수입상 또 는 수입주체는 중국세관에 신청을 통해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세관은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 및 수출국의 동물전염병 상황, 중국의 관련 검역 규정 등 상황에 토대로 수입을 허가한 경우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에 관련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검역신고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이 수입되기 전에 혹은 수입 시, 화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과 수출국 혹은 그 지역의 정 부가 발급한 검사검역증명서, 무역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가지고 수 입 항구 동식물 검사검역기관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③ 현장 및 실험실 검사검역

동물, 동물유래제품이 수입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동물검역 공무원은 반드시 비행기 탑승, 본선, 승차에 대해 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우 선, 수출국 정부 동물검역 또는 수의 주관부문이 발급한 동물 검역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다음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진행 하며, 다시 운송도구와 동물 오염 장소에 대해 방역 소독처리를 진 행한다. 수입동물, 동물유전물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중국과 수출국이 체결한 양자검역의정서 또는 중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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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에 따라 실험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되는 경 우, 동물, 동물유래제품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에 전면적인 격리 검역을 진행한다.

수입 동물 검역 중, 실험실은 중점적으로 농업농촌부와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에서 공포한 수입 동물 제1, 2부류 전염병, 기생충병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된 동물에 대해 ‘검역출항통지서’를 발급 하고 수입 가공, 사용 또는 판매에 동의한다.

④ 동식물 격리 검역

수입 동물은 반드시 수입 항구에서 격리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격리 검역기간 내에 항구 동물 검역관은 수입 동물에 대해 상세한 임상검 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화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 드시 검사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담자를 파견하여 사육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중 대형 동물의 격리기간은 45일이고, 소형동물의 격리기간은 30일이며, 격리검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중국세관의 비준(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역처리

검역작업이 끝난 뒤, 검역결과에 근거하여 수입 허가 또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해(무해화), 살처분, 소멸, 반송, 억류, 봉인, "수 입 불허가", "수출 불허가", "국경 통과 불허가" 등 처리를 실시한다.

(2) 수출 검역

수출 검역은 수출 동물검역, 수출 동물유래제품 검역과 기타 수출 검역 물의 검역을 포함한다. 수출 동물(사육 수생동물을 포함) 또는 동물유래제 품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등록된 사육장 또는 가공공장에서 나온 것이 여야 한다.

수출 검사검역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검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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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동물, 동물유래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수출 전, 반드시 항구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출경물 검역신고 기간 비고

동물 항구격리검역 전 1주 출경 계획 60일 전에 예비검역신고

식용 사육동물 도살전

식용 야생동물,수산품, 알류, 유제품, 꿀

가공전 규정한 지점과 기한내

기타 가공이 필요한 동물 유래원료제품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검역신고 과정 중 원산지 검역이 필요한 경우, 동물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역 요구에 부합하다는 원산지 검역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② 격리 검역과 실험실 검사

항구 검사검역기관은 검역신고를 접수한 후 격리검역과 실험실 검 사가 필요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격리 검역과 실험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A. 격리검역: 수출하려는 동물을 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장소 내에서 격리조건하에 사양하며, 일정한 관찰기간 내에 전염병 검사, 감정 및 처리 등 검역조치를 진행한다.

B. 실험실 검사: 실험실 검사은 수출 동물 검사검역의 중요한 절차로써 검사검역 증명서 발급과 검역처리 실시의 주요 근거이다.

③ 수출

화물주 및 그 대리인은 응당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 검사검역에 합격된 동물에 대해 검사검역 표시를 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검 사검역에 합격된 수출 동물에게 "동물위생증서"와 "수출화물통관 서" 또는 "수출화물교환증명서"를 발급하고, 항구 검사검역기관 또 는 수권인의 감독하에 선적·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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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경통과 검역

국경통과 검역은 수출국의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이 중국 국내를 통과하 여 수입국(제3국가)으로 운송할때 중국 항구검사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검 역을 말한다.

① 국경통과 검역 심사비준

동물이 수입하기 전 화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직접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에 동물 국경통과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입 검역신고

동물의 입경(수입)전 또는 입경(수입)시 운송자 또는 화물관리인은

"동물 국경통과 검역 허가증"이 지정한 입경(수입)항구검사검역기 구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 국경통과 검역허가증"이 없거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동물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수입항구 검사검역기구는 검역신고 를 수리하지 않으며, 동물은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③ 수입항구 현장 검사검역

동물이 수입항구에 도착한 후, 항구 검사검역 공무원은 국경통과 동 물에 대해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않 고 누구도 임의로 동물을 운송도구에서 하차시킬 수 없다.

④ 국경통과 기간의 검역감독

검사검역기구는 국경통과에 대해 전체 과정에 대해 감독을 실행하 며, 주요 감정 요구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국경통과 동물을 임의로 운송도구에서 하차시키면 않된다.

B. 국경통과 동물은 반드시 지정된 노선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C. 국경통과 기간에 동물의 사체, 배설물, 깔짚 및 기타 폐기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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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며, 임의로 버릴수 없다.

D. 운송하는 인원은 반드시 필요한 방역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E. 중국 경내에서 사료, 깔짚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검사검역 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수출검역

국경통과 동물이 수출할 시 운송자는 “수입화물통관서”에 의거하여 수출을 한다.

(4) 휴대, 우송 검역

휴대, 우송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항구 검사검역기구에 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고와 검역을 하지 않은 경우 입국 또는 출국을 금지 한다.

① 휴대 검역: 즉 휴대 입국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역

반려동물을 휴대 입국 시, 입국자는 중국세관에 이를 신고하고 항구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휴대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개 와 고양이에 한하며, 매번 1인당 한마리로 제한한다.

중국 세관에서는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과 비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 에 따라 반려동물을 분류하여 관리하며 구체적인 검역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A.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의 반려동물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은 뉴질랜드, 호주,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 아, 미국하와이, 미국괌, 자메이카,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리 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중 국 홍콩, 중국 마카오가 포함된다.

상기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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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 관련 부문에서 발행한 유효한 검역증명서와 백신 접종증서 를 제출하고 전자칩 이식을 해야 하며 현장 검역검사 합격후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은 입국 14일 내에 수출국 혹은 지역의 정부측 기관에 서 동물위생임상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 역질병목록>에 기입된 광견병을 포함한 동물전염병 및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어야 한다.

B. 비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의 반려동물

비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은 상기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 이외의 국 가 혹은 지역을 가리킨다.

비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정부 관련 부문 의 검역증명서, 백신 접종증서, 중국세관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제공 한 광견병 항체 검사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반려동물에 전자 칩 이식 이후 현장 검역검사 합격 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은 입국 14일 내에 수출국 혹은 지역의 정부측 기관에 서 동물위생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 역질병목록>에 기입된 광견병을 포함한 동물전염병 및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어야 한다.

C.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 반려동물이 이식한 전자칩은 국제표준 ISO 11784와 11785에 적합 해야 하고 15자리 코드는 수치만을 포함해야 하며 칩 식별기를 통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 지정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입국하는 반려동물이 ① 검역증명서, 백 신접종증서 등 증빙서류는 구비하였으나 전자칩을 이식하지 않은 반려동물 또는 ② 현장 검역검사에서 동물전염병 기생충병 증상이 발견된 반려동물은 30일 격리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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