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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량균일성 또는 질량편차 선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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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제균일성

“ (KP IX) 시험법 ” 및 의약품등의질량 용량 편차기준및시험방법 “ ( ) ” 실시방법요약

1. KP IX: 제제균일성 시험

가. 함량균일성 또는 질량편차 선택방법

허가증 기준및시험방법 에

“ “

질량편차 규정에

의약품등의질량 용

“ (

량 편차 기 준 및 시험) 방 법 식 약 청 고시( ) ” 를 따른다.

허가증

표지 의 기준및시험방법에

“ ” 약전XXX정

허가증

표지 의 기준및시험방법에

“ ” 별첨

“ ” 별첨 에

“ “ 약전XXX정

허가증

기준및시험방법 에

“ “

제제균일성 항목

KP “ ”

규정시

허가증 허가증

기준및시험방법 에

“ “ “기준및시험방법 에“

질량편차 항목

KP KP함량균일성 항목

질량편차 적용가능한 경우

모든 성분이 완전하게 녹아 균질하게 된 액을 개별 용기 또는 흡입용기에 넣은 제제 연질

(1) (

캡슐 포함한다.) USP <905> W1

다른 주성분 및 첨가제를 함유하지 않고 한 성분으로만 된 제제 중 산제 과립제 및 쓸 때

(2) ,

녹여 쓰는 주사제 등의 고형제제를 개별용기에 넣은 제제. USP <905> W2

모든 성분이 완전하게 녹은 액을 최종용기 내에서 동결 건조하여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 (3)

등의 고형제제로 제법이 라벨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제 USP <905> W3 경질캡슐제 나정 또는 필름코팅정으로 주성분의 함량이 이상이고 동시에 제제 중 주

(4) , 25mg

성분의 비율이 질량비로서25%이상인 경우 해당성분 다만 주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코팅, 층 공캡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주성분이, 2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 계 산한다. USP <905> W4

표1.함량균일성시험 및 질량편차시험의 각 제제에의 적용

제형 세부

사항 세세부사항 25mg이상

및25%이상

미만 25mg 또는25%미만

정제

나정 - MV CU

코팅정 필름코팅정 MV CU

그 외 제형 CU CU

캡슐제

경질 MV CU

연질 현탁제 유화제, ,겔제 CU CU

액제 MV MV

개별용기에 들어 있 는 제제 분포제제( , 동결건조제제 등)

단일조성 MV MV

혼합물

최종용기내에서 용액

을 동결건조한 제제 MV MV

그 외 제형 CU CU

개별용기에 들어 있는 제제 완전하게 녹은 액제 주( [ 11] MV MV

그 외 주[ 12] CU CU

주성분의 함량기준이 표시량에 대한 허용편차 를 벗어나는 제제 중 해당성분

(5) 10%

의약품 각조에 질량편차시험방법을 적용하는 제제 (6)

질량편차 함량균일성

질량 용량 편차( )

***

기준 및 방법은 의약품등의질량

용량 편차기준및 ( ) 시험방법 식약청( 고시)⇨ p4

아래 원칙에 따라

및 로

CU MV 분류한다.

2/4

나. 판정치 적용하는 경우 : 1 회용 제제 (unit dose) 개념 및 주의사항

▶ 평균과 표준편차 (s) 를 이용한다 .

▶ ※ 총질량 나정 또는 필름코팅정 ( ), 내용량 경질캡슐제 연질캡슐제 정제와 경질캡슐제 ( , , 이외의 고형제제 액제 으로 시험한다 , ) .

1) 판정치 기준

AV(20)

판정치 기준값 함량균일성의 평균 질량편차에서는 함량

AV(Acceptance value): , M: , X: , (A), L1:

차 기준 각조 미규정시 차 기준 각조 미규정시 상수로 개시 개시

1 15%, L2:2 25%, k: 10 2.4, 30

개개함량의 표준편차 함량균일성 또는 함량추정치의 표준편차 질량편차

2.0, s: ( ) ( )

2) 판정치 계산

   |    |  

주 ) 평균 (

X

) 밒 표준편차 (s) 계산시 개

개함량의 표준편차 함량균일( 성) 또는 함량추정치의 표준편차 질량편차 를 사용( ) . Excel(R)에서 는stdev함수.

xi는 개개 함량,wi는 개개 질량이며 개개 질량 및 평균질량을 이용한 함량 추정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목표 함량 각조에 따로 규정할 때를 제외하고 로 한다

T: . T=100.0% .

구분 제형 비고 공식 측정

차 (1 )

판정 차 (1 )

측정 차

(2 ) 판정 차(2 )

CU ① 고형제제 -

AV=

|M-X|

+ ks

10 AV(10)≤ L1%

20 총 ( 30)

§ AV(30)≤L1% and

§ N(x1<75.0% or x1

>125.0%)<0

CU ② 액제 -

MV ③ 나정 또는 필름코팅정 총질량 MV ④ 경질캡슐제 내용 질 량( ) MV ⑤]연질캡슐제 내용 질 량( ) MV ⑥ 정제와 경질캡슐제 이

외의 고형제제 내용 질 량( )

MV ⑦ 액제 내용 질 량( )

n 1 2 … 9 10 평균 표준 편차

CU 함량(xi) x1 x1 … x9 x10 X s

MV

질량(wi) w1 w2 … w9 w10 W

함량추정(xi) x1=w1/WⅹA x2=w2/WⅹA … x9=w9/Wⅹ

A x10=w10/WⅹA X=A s

     

  

 

   

변수 정의 조건 M AV

M 기준값 98.5% ≤ X≤101.5% M=X AV = ks

일때 적용

T≤101.5 X < 98.5% 98.5 AV = 98.5 - X + ks X > 101.5% 101.5 AV = X - 101.5 + ks

M 기준값 98.5% ≤ X≤T M=X AV = ks

일때 적용

T>101.5 X < 98.5% 98.5 AV = 98.5 - X + ks X > 101.5% 101.5 AV = X - T + ks

함량추정치 

   평균질량   

개개질량 

× 함량   

(2)

3/4

다. 판정치 적용안 되는 경우 : 1 회용 제제 (unit dose) 질량편차 적용제제의 (5) 에 해당하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기준이 표시량에 대한 허용편차 를 벗어나는 제제 중 해당성분

(5) 10%

평균과 개별간의 차이 즉 평균편차 - , (%) 를 이용한다 .

실험시 총질량과 내용량을 반드시 구분하면서 시험하여야 한다.

 총질량평균편차    



  

× 

 내용량평균편차    



  

× 

l n(10%<md% ≤ 25%) ≤ 2: 평균편차 10% 를 초과하고 25% 이하인 검체가 2 개 이하 이면 적합하다.

l n(d%<md% ≤ 2d%) ≤ 1, n(md%>2d%)<0: 평균편차가 d% 초과 2d% 이하인 것이 1 개 이하 , 2d 초과인 것이 없을 때 적합하다 .

구분 제형 검체량 시험  판정

UD 1 )과 립 제․ 산 제 ․

시럽제 분포( ) 20 1차 총질량 차 내용량 2

§ tmd(20)%≤10%⇨ 2nd

§ n(10% < md(20)%≤25%)≤2 and n(md(20)% > 25%) < 0

UD 2)정제 20 총질량

§ n(d% < md(20)%≤2d%)≤2 and n(md(20)% > 2d%) < 0

평균질량(g) 편차(d%)

m < 0.12 g 10

0.12≤m < 0.3 g 7.5

m≥0.3 g 5

UD 3)좌제 20 총질량 § md(20)%≤5% orn(5%<md(20)%≤7.5%)≤2

UD

주사제 4)

쓸 때 녹이거 (

나 현탁하는 주 사제)

10 내용량

n(d% < md(20)%≤2d%)≤1 and n(md(20)% > 2d%)< 0

평균질량(g) 편차(d%)

m < 0.015 g 15

0.015 g≤m < 0.12 g 10 0.12g≤m < 0.3 g 7.5

m≥0.3 g 7

UD 가)경질

캡슐제 20 1차 총질량

차 내용량 2

§ tmd(20)%≤10%⇨ 2nd

§ n(10%<md(20)%≤25%)≤2 and n(md(20)% > 25%)< 0 UD

 

나)연질 캡슐제

20 40

차 총질량 1

차 내용량 2

§ n(10% < md(20)%≤25%)≤2 and n(md(20)% > 25%)< 0;

3~6=n(10% < md(20)%≤25%)≤2⇨ 2nd

§ n(10% < md(20)%≤25%)≤6 and n(md(20)% > 25%) < 0 UD 6)트로키제 20 총질량 § md(20)%≤10% or

§ n(10% < md(20)%≤20%)≤2or n(md(20)% > 20)< 0 

4/4

2. 의약품등의질량 용량 편차기준및시험방법 제 ( ) ( 2007-61 ) 호 회용 제제 는 평균 과 개별간의 차이 즉 평균편차

1 (unit dose) (m) - , (md

※ % 를 여러 번 사용 ) ,

하는 제제 (multi dose) 는 표시량

(Labeled Amount)

에 대한 평균 및 개개 질량 용량 백분 ( ) 율을 사용한다.

평균 표시량 평균편차

m: , LA: , md: (UD)

l m LA, n(≥ wi ≤90%LA) ≤1ea/30ea: 평균(m)은 표시량(Labeled Amount)이상이고 개개, (wi) 중 표시량의90%이하 인 것은30개중1개 이하이다.

구분  제형 검체량  기준 비고

150g/mL

이 하 제 품

MD

과립제 산제․ ․ 시럽 제 분 포( 제제 제외), 겔제, 로션 제 액제 연, , 고제, 유제, 점안제 크림, 제 및 현탁 제 등

LA ≤ 60g/mL

차 1

10 m≥LAand wi(10)≥90%LA 평균(m) 및 개개 (wi)의 표 시 량

백 (LA) 분 율 이 기준 2차

20

m≥LA and

n(wi(30)≤90%LA)≤1ea/30ea

60<LA 150g/mL

차 1

10 m≥LAand wi(10)≥95%LA 차

2 20

m≥LAand

n(wi(30)≤95%LA)≤1ea/30ea

UD 액제 겔제 및 현탁제 등, 분포제제

( )⇨내용량 20

m≥LAand

n(10% < md(20)% ≤25%)≤2 and n(md(20)% > 25%) < 0

평균(m) 과 개개 의 평균 편 차 백

분 율

(md%) UD 환제 표시량이( 1.5g이상

인 환제) 20

n(d% < md(20)%≤2d%)≤2and n(md(20)%>2d%)<0

평균질량(mg) 편차(d%) 1.5≤m < 3.0 g 8 3.0≤m < 6.0 g 7 6.0≤m < 9.0 g 6

m 9 g≥ 5

UD 환제 분포제제( )  10 n(10% < md(10)% ≤25%)≤2and n(md(10)% > 25%)<0

초과 제품

150g/mL (LA>150g/mL) 3 wi≥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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