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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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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위생감독기구는 관할 지역에 진입, 수출 또는 경과하거나 해당지역이 원산지인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해 검역을 진행한다.

(1) 원산지 검역

<동물검역관리방법> 제13조는 판매 또는 운송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 품은 소재지 현(縣)급 검역부문의 정부 수의 검역을 통과하고 검역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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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취득해야 원산지를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원산지검역의 의의:

A. 발병의 병원체를 적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국내 유통을 예방한다.

C. 적극적으로 동물방역을 시행한다.

② 원산지검역 내용

A. 전염병 조사: 전염병 지역에서 왔는지 여부.

B. 면역증명 검사: 면역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C. 사육 관련 자료 및 가축표식 검사.

D. 임상 건강검사.

E. 실험실 검사: 농업농촌부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검사 진행.

③ 원산지검역의 처리

원산지검사 합격 시 "동물검역합격증명"을 발급한다. 원산지 검역 에 불합격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보충 면역, 격리, 치료, 폐쇄, 박멸, 생물안전처리, 소독

(2) 운송검역

운송검역은 현(縣)급 지역을 벗어나는 동물 또는 동물유래제품이 운송과 정에서 진행하는 검역을 가리킨다. 주요 임무는 검증, 검사이며, 각종 교통 도구로 운송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에 대해 검역 및 감독을 실시한다.

운송검역의 목적은 동물 전염병이 해당 지역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 하고 운송도중에 병들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운송검역감 독은 전염병이 장거리, 중거리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지 검역을 촉 진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철도, 도로, 수로, 항공으로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운송할 경우, 송하인 은 송하 시 응당 검역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검역증명이 없는 경우 운송인 은 운송을 할 수 없다. 운송도구는 적재 전과 적하 후 적시에 세탁하고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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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3) 도축검역

도축검역은 도축장에서 가축 등 동물에 대해 도축 전 검역, 도축 후 검역, 및 도축 과정 중에 수의위생감독을 가리킨다.

① 현(縣)급 검역부문은 법에 따라 도축장에 정부 수의사를 파견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도축장에 반출하는 동물유래제품은 응당 검역 합 격증명을 받고 농업부에서 규정한 가축표시를 붙여야 한다.

② 정부 수의사는 응당 농업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 도축 과정에서 전체 과정의 동기화 검역과 필요한 실험실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도축장에서 나가는 동물유래제품은 응당 정부 수의부문의 검역을 거쳐 합격한 후 검역표시 및 검역합격증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수산묘종 원산지 검역

중국 국내의 타지역에서 수산묘종을 인입한 경우 응당 먼저 관할지역의 어업 행정주관부문에 가서 검역수속을 밟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된 후 운송 과 판매를 할 수 있다.

① 묘종을 판매 또는 운송할 경우, 20일 전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합법적으로 어획한 야생 묘종을 사육, 판매, 또는 운송할 경우, 어획 후 2일내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야생 수산묘종의 검역전에 화물주는 물리적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독립적인 급수/배수와 시설과 폐수 무해화 처리시설 및 전용 어구가 있어야 한다.

④ 수산묘종은 검역에 합격된 후 정부 수의사가 검역합격증명을 발급 한다. 검역 불합격 시 검역부문은 응당 화물주가 농업부의 규정대로 기술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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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산묘종이 목적지에 도달한 후 응당 24시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5)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동물검역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에 쉽게 감염되는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운송할 경우, 반출 지역 검역부문에서 발급한 검역합격 증명서 이외, 또 반입지역 성·자치구·직할시 검역부문에 검역신고를 하고 반입지역 검역합격증명 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에 동물, 동물유래제품을 운 송할 경우, 반출지역과 반입지역의 검역합격증명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6) 착유용, 번식용 동물검역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을 벗어나 착유용, 번식용 동물을 판매·운송하 는 경우 응당 15일 전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 나 착유용, 번식용 동물 및 그 정액, 배아, 종란의 반입 시 검역신고는 두 단 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째로는 반입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검역부문 의 비준(승인)을 받고 심사비준표를 취득한다. 두번째는 심사비준표에 따 라 반출지역 현(縣)급 검역부문에 검역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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