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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검역에 관한 법률책임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72-86)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1

동물사육장과 격리 장소, 동물 도축가 공장, 동물 및 동물 유래제품 무해화 처 리장소 설립시 동물 방역조건 합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

<동물방역법> 제77조 제1항: 본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하고 1 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동물사육장와 격리장소, 동물 도축가공 장,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를 설립 시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취득하지 아 니한 경우.

시정 명령 1천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황이 엄 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의 과태료를 부

2

심사비준수속을 밟 지 않고, 성•자치구•

직할시로부터 착유 용 동물, 번식용동 물 및 그 정액, 배아, 종란을 반입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77조 제1항: 본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하고 1 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심사비준수속을 밟지 않고, 성•자치구•직 할시로부터 착유용 동물, 번식용 동물 및 그 정액, 배아, 종란을 반입한 경우

시정 명령 1천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황이 엄 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의 과태료 부과

3

검역증명을 첨부하 지 않고, 경영• 운송 된 동물유래제품에 검역증명 및 검역표 시를 첨부하지 아니 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78조 제1항: 본 법률의 규정 을 위반하고 도축, 경영, 운송된 동물에 검역 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경영, 운송된 동물유 래제품에 검역증명 및 검역표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에서 시정명 령하고 동종류 검역합격된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 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화물주 이외의 운송업자에 대하 여는 운송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

동종류 검역합격 된 동물 및 동물 유래제품 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물주 이외의 운송업자에게 운 송비용의 1배 이 상 3배 이하의 과 태료 부과

65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4

전시, 공연, 경기에 참가한 동물에 검역 증명을 첨부하지 아 니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78조 제2항: 본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전시, 공연, 경기에 참가한 동물에 검역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하고 1천 위안 이상 3 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 1천 위안 이상 3 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검역증명, 검역표 시, 가축표식을 양 도, 위조, 변조할 경

<동물방역법> 제79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 반하고 검역증명, 검역표시, 가축•가금표식을 양도, 위조, 변조할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 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검역증명, 검역표 시, 가축표식을 몰수하며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을 몰수하 고, 검역 증명, 검 역 표 시 , 가축•가금 표식 몰수

3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성•자치구•직할시에 서 착유용 동물, 번 식용 동물을 유입하 여 수출지역에 도착 한 후 규정에 따라 격리관찰을 진행하 지 않은 경우

<동물검역관리방법> 제49조: 본 방법 제20 조 규정을 위반하고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착유용, 번식용 동물을 유입하여 수출지역에 도착한 후 규정에 따라 격리관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위생 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 하고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시정명령 2천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 과 태료 부과.

7 법에 따라 검역심사 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59조: 아 래의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이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검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검 역심사비준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검역신고한 동식물 및 동식물유래제품 과 기타 검역물이 실제 제품과 상이할 경우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59조: 아 래의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이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검역신고한 동식물, 동식물유래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실제 제품과 다를 경우. 전항 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기취 득한 검역증서를 취소한다.

과태료 부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 역증서를 기취득 한 경우 검역증 서를 취소

9

허가를 취득하지 않 고 무단으로 수입하 여, 국경을 통과한 동식물, 동식물유래 제품을 운송도구에 서 하차하거나 운반 하는 경우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0조 제 1항: 아래 위법행위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입, 국경을 통과한 동식물, 동식물유래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운송도구 에서 하차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

3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66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10

무단으로 항구 동식 물 검역기관에서 지 정한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 중인 동식 물을 전출하거나 처 리하는 경우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0조 제 2항: 아래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무단으로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지정 한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 중인 동식물을 전 출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

3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무단으로 국경통과 동식물, 동식물유래 제품 및 기타 검역 물의 포장, 해체 또 는 동식물검역 봉인 표식을 해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0조 제 3항: 아래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무단으로 국경통과 동식물, 동식물유래제 품 및 기타 검역물의 포장 해체 또는 동식물 검역 봉인표시 혹은 표식을 해체하거나 훼손 하는 경우

과태료 부

3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

무단으로 국경통과 동물의 사체, 배설 물, 깔짚 또는 기타 폐기물을 유기하거 나, 또는 규정에 따 라 운송도구의 음식 물 쓰레기, 동식물 성 폐기물을 처리하 지 않은 경우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0조 제 4항: 아래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서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무단으로 국경통과 동물의 사체, 배설물, 깔짚 또는 기타 폐기물을 유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운송도구의 음식물 쓰레기, 동식물성 폐 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

3천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13 중대 동물전염병 사태을 초래한 경우.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2조 제 1항: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정상이 뚜렷이 경 미하여 법에 따라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에는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중대 동물전염병 사태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2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범죄정상이 뚜렷이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벌처벌이 불필요 한 경우

14

동식물 검역증서, 인장, 표식, 봉인표 시를 위조, 변조한 경우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62조 제 1항: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범죄정상이 뚜렷이 경미 하여 법에 따라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에 는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동식물 검역증서, 인장, 표식, 봉인표시를 위조, 변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2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범죄정상이 뚜렷이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벌처벌이 불필요 한 경우

67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15

생돈지정도축장에 서 육류품질검사을 거치지 않았거나 육 류품질검사에서 불 합격한 생돈 제품을 출하할 경우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6조: 생돈지정 도축장에서 육류품질검사을 거치지 않 았거나 육류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생 돈 제품을 출하할 경우 축목 수의 행정주 관부문에서 영업중지 및 시정명령을 하 며, 생돈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제 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품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5 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구(區) 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에서 생돈지정 도축장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영업중지 및 시 정 명 령 , 위법소득 몰

제품 가치의 1배이 상 3배 이하의 과태 료 부과 주요 책임자에게 1 만 위안 이상 2만 위 안 이하의 과태료 부

제 품 가 치 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황이 엄중 한 경우

범죄를 구성 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생돈지정도축장 자 격 취소 형사책임 추궁

16 생돈 및 생돈제품에 대해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7조 제1항: 생 돈지정도축장,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이 생 돈 및 생돈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축목 수의 행정주관부처에 서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생돈 및 생돈 제품, 주입 도구와 설비 및 위법소 득을 몰수하고 제품 가치의 3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돈지정 도축장 또는 기타 단체의 주요 책임자에 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제품 가치를 확정하기 어 려운 경우 생돈지정도축장 또는 기타 단 체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 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7조 제2항: 생 돈지정도축장이 생돈 및 생돈 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 축목 수의 행정 주관부문으로부터 영업중지와 시정명령 을 받는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또는 2회 이상 생돈, 생돈제품에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 경우 구(區)를 설치 한 시급 인민정부에서 생돈지정도축장 자격을 취소한다.

영업중지 및 시정명령

물 또는 기타 물질 을주입한 생돈, 생돈 제품, 주입도구와 설 비 및 위법소득을 몰

제품 가치의 3배 이 상 5배 이하의 과태 료 부과 생돈지정도 축 장 또 는 기 타 단 체 주요책임자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품 가치를 확정하기 어 려운 경우.

생돈지정도축 장 및 기 타 단체

5만 위안 이상 10 만 위 안 이 하 의 과 태 료 부과 개인

1만 위안 이상 2만 위 안 이 하 의 과 태 료 부 범죄를 구성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 추궁 엄중한 결과 를 초 래 한 경우 또는 2 회 이상 주 입하였을 시

생돈지정도축장 자 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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