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동물전염병 예방 관련 법률책임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65-71)

57

제5장 법률책임

<동물방역법> 및 관련 법률 법규는 법률 책임의 규정에 처벌사항을 추가 하여 처벌강도를 높이고, 법률의 억제력을 구현하였다. 처벌 기준을 개선하 고, 처벌에 대한 재량을 강화하였으며 법률의 책임형식을 보완하여 동물 사 육자와 경영자의 법률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58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4

임의로 전염병에 걸 린 동물 및 그 배설 물, 동물사체, 검역 불합격 동물, 동물 유래제품을 처리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75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 반하고, 국무원 수의 주관부처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그 배설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유래제품, 폐사나 사인이 불분명한 동물사체, 운송도구 중의 동물배설물 및 깔짚 재료, 포장재, 용기 등의 오염물 및 기타 검역 에 불합격한 동물이나 동물유래제품을 처리 하지 않은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서 무해 화 처리를 하고 처리 소요 비용은 위법행위자 가 부담하며 3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무해화처리 명령 3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아래의 동물을 도 축, 경영, 운송하거 나 아래 동물유래제 품을 생산, 경영, 저 장, 운송하는 경우:

(1) 폐쇄 전염병 지 역내에 동물 전염병 과 관계된 경우, (2) 전염지역 내 감염에 쉬울 경우, (3) 검역 을 해야 하나 검역 을 하지 않거나 또 는 검역 불합격된 경우, (4) 감염되었 거나 감염이 의심되 는 경우, (5) 폐사하 였거나 사인이 불분 명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76조: 본 법률 제25조의 규 정을 위반하고, 동물을 도축, 경영, 운송하거 나 동물유래제품을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 송할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 하고 보완조치를 취하며, 위법소득과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몰수하고 동류의 검역합격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의 가치의 2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중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나 검역하지 않 을 경우는 본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시 정 명 령, 보완 조치

몰수 및 가치의 2 배 이상 5배 이하 의 과태료 부과.

검역해야 하나 검 역 하 지 않은 경 우 시정 명령

가치 금액의 10%

이상 5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6

동물진료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에서 동물진료행위 를 실시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81조 제1항: 본 법률의 규정 을 위반하고 동물진료허가증을 취득하지 않 은 상태에서 동물진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동 물위생감독기구에서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 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이 3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 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3만 위 안 이하일 경우 3천 위안 이상이나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료행위중단 명 령을 하 고 위법 소 득 을 몰수

위 법소 득

≥3만위안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3배 이 하의 과태료 부

0≤위법 소 득 < 3 만 위

3 천 위 안이상이나 3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59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7

동물진료기구에서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전염 병 전파를 초래한 경우

<동물방역법> 제81조 제2항: 동물진료기구 에서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전염 병 전파를 초래한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 서 시정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증서발급기관에서 동물진료허가증을 취소한 다.

시정 명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정 황 이 엄 중 한 경우

동물진료허가증 취소

8

시설, 주소 또는 경 영범위를 변경할 시 규정에 따라 <동물 방역조건합격증>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36조 제1항: 본 방법 제31조의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 주소 또는 경영범위를 변경한 후 규정에 따라

<동물방역조건합격증>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77조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동물방역법> 제77조 제1항: 본 법률 규정을 위반, 아래의 행위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하고 1천 위 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一)동물사육장과 격리장소, 동물 도축가공 장,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무해화 처리장 설 립시 동물방역조건합격증을 취득하지 아니 한 경우.

경고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

정 황 이 비 교 적 엄 중 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

9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배치하거나 시 설설비 및 제도를 변경한 경우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36조 제2항: 본 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 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배치하거나 시설설비 및 제도를 변경한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경고처분을 받는다.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 지 않는 경우에 대해 동물위생감독기구가 시 정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시정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증서발급기관에서 <동 물방역조건 합격증>을 회수 및 말소한다.

경고. 동 물 방 역 조 건 에 부 합 되 지 않는 경우

시정을 거부하 거나 또는 시정 후 여전히 불합 격인 경

< 동 물 방역조건 합 격 증 >

을 회 수 및 말소

10

동물 및 동물유래제 품을 경영하는 거래 시장이 동물방역조 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37조: 본 방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을 경영하는 거래시장이 동물 방역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동물위생감 독기구에서 시정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서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급 공 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 한다.

시정 명

시 정 을 거 부 하 는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11 <동물방역조건 합 격증>을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38조 제1항: 본 방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방역 조건 합격증>을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 동 물위생감독기구에서 <동물방역조건 합격증

>을 몰수하고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방 역 조 건 합격증>

을 몰수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60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12

양도, 위조 또는 변 조한 <동물방역조 건합격증>을 사용 하는 경우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제38조 제2항: 양 도, 위조 또는 변조한 <동물방역조건합격증>

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구에서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77조의 규정 에 따라 처벌을 한다.

<동물방역법> 제77조 제1항: 본 법률 규정 을 위반, 아래의 행위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 우 동물위생감독기구가 시정명령하고 1천 위 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동물사육장과 격리장소, 동물 도축가공 장,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무해화 처리장소 설립시 동물방역조건합격증을 취득하지 아 니한 경우

시정 명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정 황 이 엄 중 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과 태료 부과

13 지정되지 않은 도축 장에서 생돈 도축 활동에 종사한 경우

<생돈 도축 관리방법> 제24조 제1항: 본 조 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도축장 에서 생돈 도축 활동에 종사한 경우 축목 수 의 행정주관부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생돈, 생돈 제품, 도축도구 및 설비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상품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품금액을 확정 하기 어려운 경우, 업체에 대해 10만 위안 이 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 인에 대해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돈, 생 돈 제품, 도 축 도 구 및 설 비와 위 법 소 득 을 몰수

상품가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품금액을 확 정하기 어려운 경우

업 체 : 1 0 만 위 안 이 상 2 0 만 위 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개인: 5 천위안 이상 1 만 위 안 이 하 의 과태료 부과.

범 죄 를 구 성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

61 위법행위 처벌의거 및 정도 재량상황 재량기준

14

도용 또는 위조한 생돈지정도축증서 또는 생돈지정도축 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생돈 도축관리방법> 제24조 제2항: 도용 또 는 위조한 생돈지정도축증서 또는 생돈지정 도축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생돈, 생 돈 제품, 도 축 도 구 및 설 비와 위 법 소 득 을 몰수

상품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 품금 액 을 확정 하 기 어려 운 경우

업체: 10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 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 5 천 위 안 이상 1만 위안 이 하의 과 태료 부 과.

범 죄 를 구 성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

15

생돈지정도축장이 생돈지정도축증서 또는 생돈지정도축 표시판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4조 제3항: 생돈지 정도축장이 생돈지정도축증서 또는 생돈지 정도축표시판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인민 정부에서 생돈 지정 도축장의 자격을 취소한 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는 목축수의행정주 관부서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을 취소 위 법 소 득이 있

을 경우 위법소득 몰수

16

생돈 도축이 규정한 작업규정과 기술기 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5조 제1항: 생돈지 정도축장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축목 수의 행정주관부처에서 기한내 시정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시정기간을 도과하였는데 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을 중지하고 시정 명령하며 주요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돈 도축이 규정한 작업규정과 기술기준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 한 내 시 정 명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기 정 기 한을 도 과 하 였 음 에 도 시 정 하 지 않은 경우

영업중지 및 시정 명령하고 주요 책 임자에게 5천 위 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

17

도축하는 생돈의 원 산지와 생돈 제품의 행방을 사실대로 기 록하지 않은 경우

<생돈도축관리조례> 제25조 제2항: 생돈지 정도축장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축목 수의 행정주관부처에서 기한내 시정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시정기간을 도과하였음에 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중지 및 시정명령 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만 위 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도축하는 생돈의 원산지와 생돈 제품 의 행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 한 내 시 정 명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 료 부과 기 정 기 한을 도 과 하 였 음 에 도 시 정 하 지 않은 경우

영업중지 및 시정 명령하고 주요 책 임자에게 5천 위 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65-71)